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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790억불 규모 세법 개정안 통과

부양자녀세액공제 확대, 기업 R&D 세액공제 등 포함
SALT 소득공제 한도 내용은 빠져…별도 법안 추진할 듯

연방하원이 790억 달러 규모의 세법 개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확대,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 즉시 공제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제 공은 연방상원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31일 연방하원은 ‘2024 미국 가족 및 근로자를 위한 세금 구제법안’(American Families and Workers Act·HR7024)을 찬성 357표, 반대 70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먼저 CTC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자녀당 최대 1600달러까지 가능했는데, 상한선을 2023년(과세연도 기준)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확대한다. 납세자가 원할 경우 2024~2025년에는 CTC를 위해 해당 과세연도 소득 대신 전년도 소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24년부터는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CTC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다.  
 
이번 CTC 확대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첫 해에 평균 680달러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민주당에선 팬데믹 직후처럼 매월 CTC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복원하려 했지만, 이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LIHTC)’ 또한 강화한다. 올해 사용승인 건물부터 채권 조달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사라졌던 각종 비즈니스 관련 공제도 복원한다.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즉시 공제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는 R&D 비용을 5년동안 감가상각해야 하기 때문에 테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급여지급 등을 위해 대출받는 기업에는 이자에 대한 크레딧도 제공한다. 미국과 대만 모두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부과되던 이중과세도 제거하기로 했다. 이외에 산불 피해와 열차탈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우, 재난구호 수당이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허용하게 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세법개정안에는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포함되지 못해 뉴욕주 등 세금 부담이 큰 지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SALT 상한 상향 법안은 별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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