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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기업 11% 아시안 소유

전국 소기업의 11%를 아시안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직원 4명 이하의 영세 기업이지만, 이들은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봤다.   퓨리서치센터는 23일 연방 중소기업청(SBA)과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미국 소기업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SB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직원 500명 이하의 소기업은 약 600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이중 직원이 4명 이하인 영세 기업이 49%에 달했다.   소기업은 대부분 백인 차지였다. 전체 85%가 백인(히스패닉 포함) 소유였다. 소수인종 중에선 아시안의 비중이 11%로 가장 컸다. 흑인은 3%였다.   아시안은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일환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퓨리서치센터의 작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안의 30%가 아메리칸 드림에 있어 사업체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소기업 소유주는 대부분 남성이었다. 2021년 기준 남성이 소유한 소기업은 전체 61%였으며 여성 소유는 22%였다.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는 14%였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소기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크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2023년 사업자 신청 건수는 180만 건으로 2019년 130만 건에서 크게 증가했다.   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수요가 늘었다. 플로리다가 22만5800건 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캘리포니아(22만1500건), 텍사스(15만1800건), 뉴욕(13만12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기업 중 다수(59%)가 최소 6년 동안 운영됐다. 이 가운데 25년 이상 운영해온 기업도 전체의 15%에 달했다. 설립 5년 이하의 신생 소기업은 35%였다.   한편 소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퓨리서치센터 연구에 따르면 성인 86%가 소기업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군대(60%), 교회(59%)를 훌쩍 뛰어넘는 평가였다.   레베카 레퍼트 퓨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많은 소기업이 코로나19 등 시련을 겪었지만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며 “각 기업의 규모는 작지만 전체적으론 연간 16조20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등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미국 소기업 소기업 소유주 아시안 소유 전국 소기업

2024-04-23

뉴욕시정부, 한인 업주 면담…“원활한 사업 적극 돕겠다”

뉴욕시 한인 소기업 업주들이 시정부 6개 부처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이하 경단협·옛 직능단체협의회)는 2일 맨해튼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에서 시정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한인 소기업 업주들로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한인 소기업 업주 4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모임은 경단협이 꾸준히 SBS와 컨택, 한인 업주들과의 정례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마련됐다.   케빈 김 SBS 국장은 "경단협과 사전 모임을 갖고 파악한 결과, 한인 소기업 업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았다"며 간담회를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뉴욕시 한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소기업 업주인 만큼 소기업 업주들에 대한 가이드가 중요하다"며 "사업을 하며 어려운 점이 있다면 SBS와 시정부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BS를 비롯해 빌딩국(DOB)·환경보호국(DEP)·청소국(DSNY)·소방국(FDNY)·보건국(DOH) 등 6개 부서가 참석했다.     시정부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당부한 부분은 '적극적인 연락과 도움 요청'이었다. 부처마다 소기업 업주들을 위한 팀이 있지만, 업주가 연락하지 않는다면 도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소기업 업주의 애로사항을 신청받아 관련 부처와 연결해주는 비즈니스익스프레스서비스팀(BEST) 관계자는 "라이선스나 퍼밋 발급과정을 돕고, 벌금을 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며 전화(888-727-4692) 혹은 이메일(NYCBEST@sbs.nyc.gov)로 연락해 달라고 밝혔다.     업주들은 청소국의 새로운 쓰레기 처리방법 관련 규칙, 환경 관련 규칙, 식당 위생 상태 관련 인스펙션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질의응답 세션에서 한인 업주들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당한 티켓, 불평등한 규제, 각종 규칙에 대한 단속 불균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 회장은 "예전보다 한인 업주들에게 부과되는 부당한 티켓이나 단속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규칙의 경우, 정확히 지켰는데 단속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정부에서 마련한 규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속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조동현 경단협 의장은 "궂은 날씨에도 델리·청과·세탁·수산·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 한인 업주들이 찾아 관심을 보여주셨다"며 "앞으로도 SBS 등과 함께 정례적으로 한인 업주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케빈김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 SmallBusinessService SBS KEVINKIM 뉴욕 한인 소기업

2024-04-02

뉴욕주 소기업 17.6% 아시안이 소유

뉴욕주 소기업의 17.6%는 아시안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뉴욕주 아시안 인구 비율(8.7%)의 두 배 이상 수준으로, 전국 평균 아시안 소기업 소유주 비율(11.3%)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20일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한 ‘뉴욕주 소기업 소유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 중 아시안의 비율은 17.6%를 차지했다. 뉴욕주 아시안 인구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8.7% 수준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의 소기업을 아시안이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뉴욕주 아시안 소기업 소유 비율은 미국 평균(11.3%)보다도 6%포인트 이상 높았다.   뉴욕주 아시안 소기업 소유주 비율은 히스패닉(5.95), 흑인(3.4%) 업주 비율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뉴욕주 히스패닉 인구 비율은 19.5%, 흑인 인구 비율은 14.2%인데 반해 소기업 소유 비율은 월등히 낮았다.     아시안 등을 포함한 뉴욕주 소기업 소수계 업주 비율은 26.4%로, 역시 전국 평균(21.7%)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뉴욕주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 중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사업주 비율은 28.7%로, 전국 평균(18.5%)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 감사원은 “소수민족 인구 비율이 뉴욕주에서 44.4%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평가했다. 여성 소기업 업주 비율도 여전히 인구 비율(51.1%)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23.2% 수준에 그쳤다.   한편 뉴욕주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 10명 중 9명은 ‘더 큰 수입 잠재력’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주된 이유로 꼽았다. 소기업 업주의 절반은 처음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뉴욕주 소기업 뉴욕주 소기업 뉴욕주 아시안 사업주 비율

2024-03-20

[기고] 소기업이 성공하려면

연방준비제도(Fed)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투자와 소비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 이자율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한인들도 많다.   한인들이 경기 위축에 더 민감한 것은 한인끼리 주고받는 고립된 경제활동이 많기 때문이다. 또 한인 주력 업종이 서민층을 주 고객으로 한다는 이유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정책이 축소될 경우에도 영향을 받는다. 한인 경제도 업종과 고객 다변화, 전문화, 기술집약형으로의 이동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소자본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첫째  업종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성공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하고 본인의 적성에 맞아야 한다.     둘째는 장소 선택이다. 대상고객과 업종, 취급 품목에 따라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취급 품목이 생활용품이라면 주변 주민들의  소득 수준 조사가  필수적이다. 만약 편의점이나 일용품 업소를 오픈한다면 인근에 경쟁 업소가 있는지도 미리 파악해야 한다.      또 식당을 오픈할 경우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곳이 유리하지만 음식에 자신이 없으면 오히려 더 불리하다. 의류업소 등은 한적한 곳의 렌트비가 저렴하지만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시설비용과 인건비도 생각해야 한다.     명품 업소들이 즐비한 콜로라도주 덴버의 유명 쇼핑몰 파크메도우(Park Medow)  쇼핑센타는 비싼 임대료에도 입점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 입점했던 한 애완동물용품 업소는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을 닫고 말았다.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 없이 문을 연 게 화근이었다. 유동 인구는 많지만 다른 곳에도 애완동물용품 업소는 많이 굳이 이 업소를 찾을 이유가 없었다.     공항 내 소매업소 매장은 강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형 국제공항 내에는 식당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소매업소들이 입주해 있는 것이다. 이런 공항 내  매장은 공항을 관리하는  시정부에서 통제하며 대부분 공개입찰(Bidding)을 통해 업소를 선정한다.      전화를 이용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텔레마케팅도 유망 업종이다. 집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고, 학생이나 주부를 파트타임 직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일리노이주의 한 텔레 마케팅 사업가는 3명의  주부 직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직원 105명에 연 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성공한 사업가들도 많다.     한국의 의류 브랜드인 ‘올라가(Olaga)’는 10대 고등학생이 2020년 창업한 업체다. 독특한 디자인의 트레이닝복 등이 인기를 끌며 지난해 매출 120만 달러를 올렸다. 그런가 하면 80달러짜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워치를 출시해 관심을 모은  패러독스 컴퓨터스의 창업자도 고교생이었다.     오리건주에는 패션 양말로 창업에 성공한 고교생이 있다. 힌색  양말에 디자인을 넣어  판매하는 것. 처음에는 이베이를 통해 판매했지만 소문이 나면서 운동선수 등의  단체주문도 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부모에게서 받은 3000달러를 자본으로 집 거라지에서시작했지만 지금은1500스퀘어피트 규모로 확장했다고 한다. 자체 웹사이트와  후프스웨익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었다.     세계적 소비재 기업 ‘프록터 앤드 갬블(Procter & Gamble)’도 영세 소매업소에서 출발했다. 창업주인 두 유태인 이민자는 뉴욕에 도착한 후 먹고살기 위해 항구에서 하역 작업 일을 했다. 그런데 당시 뉴욕의 전기 공급 사정이 좋지 않아 24시간 전기 공급이 불가능했다. 여기에 착안한 두 사람은 양초 판매를 시작했고, 이어 생산공장으로 성장했다. 현재는 타이드 비누(Tide) 등을 비롯해 1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 됐다.   김기천 / LA 카운티 중소기업자문관기고 소기업 성공 소매업소 매장 애완동물용품 업소 경쟁 업소

2023-07-14

뉴욕시, 소기업 성장 지원계획 발표

뉴욕시가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경제적 기회를 위한 시티 오브 예스’ 정책을 제안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4일 “뉴욕시는 팬데믹에 잃어버린 일자리의 99%를 되찾았지만, 경제 회복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정책안은 기업과 상업지구 발전을 방해하는 조닝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뉴욕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엔터테인먼트 및 혁신부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안에는 ▶양조장이나 도자기 제조업, 의류 제조업 등 소규모 제조업체가 뉴욕시 5개 보로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두 배 수준으로 확장 ▶1만7000개 비즈니스가 들어설 수 있는 산업지구 조닝 완화 ▶1층에 사업체를 가진 오너가 2층까지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 ▶특정 상업지구에서 금지된 댄스클럽·음악관련 업체·코미디클럽 허용방안 등이 포함됐다.   뉴욕시는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된 뉴욕시의 조닝 규정 탓에,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는데도 사업체를 오픈조차 못 하거나 확장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이번 정책이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뉴욕주와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실험실 형태의 생명과학 관련 사업체 오픈을 손쉽게 하는 조항, 마리화나 판매업체 설립 장애물 제거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뉴욕시가 주정부·시의회와 협력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카지노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케빈 김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 국장은 “뉴욕시가 제안한 비전은 낡은 장벽을 허물고, 혼란스럽고 불필요한 제한을 제거하고, 상업지구에 기회를 열어주는 미래지향적 조닝 변경”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바와 레스토랑, 코미디클럽 등을 추가해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상업지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 도시계획국(DCP)이 함께 제안한 이번 정책안은 최종적으로 뉴욕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의회는 올가을부터 공청회 등 공개 검토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뉴욕시 5개 보로장과 커뮤니티보드 등에 제출돼 의견을 충분히 취합한 뒤 시의회 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지원계획 소기업 뉴욕시의회 승인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 소기업 성장

2023-06-15

뉴저지주, 소기업 지원 강화한다

뉴저지주가 직원 수가 50명 이하인 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식당, 식료품점, 베드앤브렉퍼스트, 공방 등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뉴저지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21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중 두 건(A-4748/S-3195와 A-4749/S-3204)은 소기업 업주들이 좀 더 손쉽고 체계적으로 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소기업 매뉴얼을 만들고, 소기업들이 필요한 고객지원정보와 지표도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액션센터’의 고객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 또한 법안에 포함됐다. 해당 센터는 민간 기업과 공공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데, 이번 법안 덕분에 더 많은 자금을 센터에 할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각종 규정을 위반한 소기업의 경우, 주정부가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60일간의 ‘시정기간’을 주는 법안(A-4753/S-3208)도 통과됐다. 짧은 시간 내에 시정할 수 있는 문제로, 범죄와 얽히지 않은 간단한 위반 사항이라면 업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적 기회가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소기업들은 뉴저지주 주요 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고, 우리 지역사회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우려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패키지 법안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도 작은 규모의 기업들을 추가로 유치하고, 유지하며 확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빈 고팔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기타 경제적 압력이 계속 소기업을 짓누르고 있다”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완화를 통해 소기업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프레드 매든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비즈니스 액션센터를 강화해 소기업들에게 각종 사업전략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저지주 소기업 소기업 지원 머피 뉴저지주지사 뉴저지주 상원의원

2023-03-21

[보험칼럼] 소기업도 인사고용책임보험 필수

근래 직원들에 의해 제기되는 인사고용책임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직원들의 안전문제 ▶특히 사회적인 현상인 미투 운동 등의 영향 ▶전통적인 불평사항인 각종 차별 ▶부당해고 ▶승진 불만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보복 등 다양한 사유를 들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런 소송이 주로 대기업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소기업(50명 이하 직원)의 40%가 이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심지어 비영리기관에도 제기된다. 최근 한인사회의 식당, 네일 숍, 델리 등 스몰비지니스에서도 이런 소송이 빈번하게 접수되는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     고용주로서 이런 소송은 방어를 위한 법률비용이 많이 들고 업체의 평판을 해칠 수 있기에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인사고용책임 보험(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 EPLI)을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 될 것이다. 실제 소송을 당하면 많은 고용주들은 그 소송의 근거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 적극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2019년 한 통계에 따르면 이런 소송의 평균비용이 약 16만 달러(방어 법률 비용, 합의금 혹은 배상금 포함) 정도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 액수는 평균치이며, 소송 정황에 따라 실제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마 팬데믹 이후 이 비용은 더욱 증가되었을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직원들의 인사 고용책임 관련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들의 인사 고용책임보험(EPLI)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규모, 업종, 직원 수, 직원 핸드북, 과거 유사한 클레임 발생 여부 등을 보험 대리인들에게 제공 후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토대로 각 업체에 적절한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료는 직원 1인당 연간 100~200달러 내외며, 인원이 너무 적을 경우 연간 최소 1500달러 정도에서 출발하는 보험사들도 있다. 보험 가입시 이 보험을 비용 이유로 일반 종합보험(BOP)에 하나의 특별배서 조건으로 추가하기도 하는데,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대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쓴 EPLI 보험약관에 비해 커버조항이 부실하다.   또한 이런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강력한 HR 정책 정립(예 인사 Handbook 비치 등)해서 오해를 예방하고,  채용 및 해고, 성과검토, 보상 등을 명확히 인지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과 정기적 상의가 필요하며 각 주마다 매년 노동법이 변경되므로 이에 맞춰 HR 핸드북을 검토, 조정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해당 사안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 또한 예방과 사후 방어에 도움이 된다. 또한 채용 시 지원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신원 조회 등을 통해 부정행위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전래하고 있다. 우리 한인사회, 특히 소기업체 고용주들의 인정주의에 의한 고용 관계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냉정하게 원칙에 의거한 운영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EPLI 보험을 활용해 내 사업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를 권해 드린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인사고용책임보험 소기업 인사 고용책임보험 인사고용책임관련 소송 인사고용책임 보험

2023-03-20

뉴욕시 ‘소기업 기회 기금’ 폭발적 인기

뉴욕시가 스몰비즈니스(소기업)를 돕기 위해 골드만삭스 등 민간 금융회사들과 손잡고 추진하고 있는 ‘뉴욕시 소기업 기회 기금’(nyc Small Business Opportunity Fund.이하 소기업 기회 기금)에 대한 호응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욕시장실 발표에 따르면 ‘소기업 기회 기금’은 지난달 23일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불과 3주 만에 1만500여 개의 다양한 소기업들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총 7500만 달러 기금을 만들어 이를 1500개 정도의 소기업들에 연리 4%에 최대 25만 달러까지 융자해 준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민자·여성·스타트업·저소득 지역 소기업 등의 호응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뉴욕시는 향후 기금 규모를 늘리는 등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소기업은 아메리칸드림을 이루고, 팬데믹 때 뉴욕시 경제를 지탱했으며, 현재 경제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며 “이들 소기업을 돕기 위한 기회 기금 프로그램은 뉴욕시와 민간 금융회사들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라고 밝혔다.   또 해당 프로그램 담당 부서인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 케빈 김 국장은 “예전에 없던 성원으로 지역 경제개발 단체와 공무원, 기업 등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어려운 소기업들이 ▶임대료 ▶신규 직원 고용 ▶수수료와 벌금 등 각종 운영비용 지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기업 기회 기금의 융자 대상 소기업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LMI) 커뮤니티 사업체 ▶이민자·여성·유색인종(BIPOC) 소유 기업 ▶스타트업 ▶2년 이내 초기 사업체 ▶비즈니스 재건 및 복구 중인 사업체 등으로 연 매출이 5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융자 신청과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sbsopportunityfund.nyc/get-started/)를 참조하거나, 전화(888-SBS-4NYC)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소기업 인기 뉴욕시 소기업 소기업 기회 기회 기금

2023-02-14

뉴욕시 소기업 벌금 축소안 일부 제동

뉴욕시정부가 ‘소기업 벌금 축소’를 목표로 한 2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31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시정부 관계자들은 30일 열린 시의회 공청회에서 ‘소기업 벌금 축소를 위한 패키지 조례안’ 중 2개 조례안에 대해 반대했다. 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벌금을 막아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와 달리, 악용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시정부가 반대한 첫 번째 조례안은 식당이 각종 규칙을 위반했을 때, 남은 음식을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면 첫 위반에 한해 벌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청소국(DSNY)은 이 조례안을 현실화하려면 번거로운 문서 작업만 늘린다며 반대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소기업이 규칙을 처음 위반한 경우 최소한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한다는 안이다. 카를로스 오르티즈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국(DCWP) 부국장은 “첫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을 줄여준다면 무면허 담배 판매, 불법 고용 등 터무니없는 사업활동만 권장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정부의 반대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소기업 규제·벌금 부담 완화’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라 더욱 주목받았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소기업 운영을 돕기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 등에 서명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소기업 벌금 소기업 벌금 뉴욕시 소기업 소기업 규제

2023-01-31

뉴욕시, 소기업 대출 7500만불 공급

 뉴욕시가 골드만삭스 등 민간 금융기관과 손잡고 스몰비즈니스(소기업)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2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케빈 김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 국장은 브롱스 신발전문 매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기업 소유주가 최대 25만 달러까지 4%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뉴욕시 소기업 기회 기금’(NYC Small Business Opportunity Fund)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총 7500만 달러 규모로, 뉴욕시는 약 1500개 소기업이 대출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소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앞장서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공급난으로 타격이 큰 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이 기금이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은 뉴욕시와 골드만삭스·마스터카드·커뮤니티 재투자 펀드(CRF)·로컬 커뮤니티 개발금융기관(CDFIs) 등의 파트너십으로 조성됐다.   대출 대상 소기업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LMI) 커뮤니티 사업체 ▶이민자·여성·유색인종(BIPOC) 소유 기업 ▶스타트업 ▶2년 이내 초기 사업체 ▶비즈니스 재건 및 복구 중인 사업체 등이다. 최소 및 최대 직원 수 기준은 없지만 매출이 5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4%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초기 6개월간은 이자만 내도 된다. 이 대출을 활용해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갈아타거나 사업을 확장하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는 게 뉴욕시의 설명이다.     대출을 받기 위한 최소 크레딧 스코어가 필요하지 않고, 대출 신청 수수료도 필요하지 않다.   김 국장은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기업과 커뮤니티가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저렴한 자금을 제공, 기회를 주는 것이 목표”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대출 신청은 이날부터 온라인(https://sbsopportunityfund.nyc/get-started/)으로 할 수 있으며,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 핫라인(888-SBS-4NYC)에 전화해 세부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     뉴욕시는 24일부터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웨비나도 열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소기업 대출 뉴욕시 소기업들 소기업 소유주 대출 신청

2023-01-23

뉴욕시 소기업 44% “5년 내 사무실 이전”

뉴욕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소기업의 약 절반가량은 향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사무실 공간을 찾을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이 직원 500명 미만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 10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4%는 ‘향후 5년 이내에 사무실·영업장을 이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사무실 이전의 이유 중 ‘비용 절약’을 꼽은 이들은 39%였고, ‘기업 니즈에 맞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27%, ‘공간 축소’는 18%였다. 공간을 늘리기 위해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답한 경우는 33%였다.     현재보다 사무실 규모를 줄이겠다는 소기업은 대부분 재택근무 때문에 사무실을 줄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택근무, 재택과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무실을 크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비즈니스 리더가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사무실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즈니스 리더 중 63%가 ‘고착화하고 있는 재택근무’를 이유로 꼽았다.   한편 뉴욕시 소기업 리더들은 올 한 해 사업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뉴욕 일원의 팬데믹 타격이 컸고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 수익은 늘 것으로 보는 경우가 3분의 2(65%)에 달했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본 소기업은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소기업은 14%였다.   다만 2023년에도 소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최대 이슈는 인플레이션이 촉발한 ‘비용 증가’로 꼽혔다. 응답자 중 68%는 ‘전반적인 비용 증가에 직면해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며 비용 관리를 올 한 해 사업의 핵심 이슈로 봤다. 대기업에선 대규모 감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기업 오너들의 42%는 ‘올해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소기업 사무실 뉴욕시 소기업 사무실 공간 사무실 규모

2023-01-18

NY·NJ 소기업들 임대료 내기 어렵다

뉴욕·뉴저지에 있는 소기업들이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물가로 인해 업소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00만 개의 소기업들이 가입하고 ‘얼라이너블(Alignable . www.alignable.com)’이 지난 10월 15일부터 27일까지 총 4789개의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소기업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에서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전국 최상위권에 올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 여부 판단은 임대료 납부 마감일까지 전달 임대료 전액을 내지 못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했다.   조사에서 뉴저지주는 지난 2021년 12월 목소기업들의 임대료 연체율이 23%였지만 2022년 10월에는 무려 49%까지 급상승, 전국 50개 주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뉴저지주보다 소기업 임대료 연체율이 높은 주는 51%를 기록한 매사추세츠주 한 곳 뿐이었다.   뉴욕주는 2021년 12월에 30%였던 소기업 임대료 연체율이 2022년 10월에는 45%로 올라, 매사추세즈추와 뉴저지주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한편 ‘얼라이너블’ 조사가 진행된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전달 임대료를 내지 못한 소기업 비율은 전국적으로 37%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월 전국 평균 연체율은 26%.   업종별로는 식당의 경우에는 지난 9월만 해도 전달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고 대답한 비율이 36%였으나 10월에는 49%로 크게 늘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는 같은 기간 동안 27%에서 37%로 올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임대료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기업들의 임대료 인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지난 6개월 사이 업소 임대료가 적어도 10% 이상 올랐다고 대답했고, 7개 소기업 중 한 곳은 20%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기업들이 미국에서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 정도를 고용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기업들이 임대료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미국 소기업 소기업들 임대료 소기업 임대료 임대료 연체율

2022-11-02

내달부터 채용시 급여공개…소기업 업주들 ‘금시초문’

11월 1일부터 뉴욕시에서 구인광고를 내려면 급여범위를 명시해야 하지만, 많은 한인이 이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인권국(NYCCHR)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는 데다,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모호해 정착되는 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시 인권국은 트위터에서 “다음주부터 뉴욕시에서 급여는 비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시 인권국은 채용시 급여공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이는 시의회가 지난 4월 통과시킨 ‘연봉공개 조례 수정안(Int 0134-2022-A)’에 따른 것이다. 4인이상 규모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급여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최대 급여만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 협상 가능성이 없는 시급제 일자리일 경우 정확한 시급을 구인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한인 업주들, 특히 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플러싱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시급제 직원을 채용할 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당 설거지 업무에서부터 기술·금융 전문직까지 모든 인력 채용시에 급여 범위가 명시돼야 한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구인광고엔 연봉 범위를 올린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반면 타민족 기업 중엔 이미 링크드인 등에 연봉 범위를 명시한 곳이 많다. 시 인권국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일간 시정기간을 준다는 점, 벌금도 명확히 공표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많은 업주들이 아직 긴박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다. 다만 일부 로펌에선 최대 25만 달러까지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나마 은행 등 규모가 큰 기업에선 규정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지원자 수준에 따라 연봉은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엔트리 레벨을 채용하려다 경력직을 뽑는 경우도 있다”며 “연봉범위를 무한대로 늘려 공개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공고만 보고 박탈감을 느끼거나 연봉인상을 요구할 기존 직원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런 규정이 오히려 채용과정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한인은 “구직 사이트에 채용광고를 내려다 연봉 범위를 적으라고 돼 있어 결국 취소했다”며 “알음알음 채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금시초문 급여공개 소기업 업주들 한인 업주들 인력 채용시

2022-10-27

뉴욕주 소기업 코로나 비용 세액공제 신청 접수 시작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커진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가 총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비용 택스크레딧(세액공제)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고객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사업체 규모를 확장했거나, 직원용 코로나19 물품을 구입한 비용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공사(ESD)는 25일부터 소기업을 위한 ‘코로나19 비용 세액공제’ 접수를 웹사이트(https://esd.ny.gov/covid-19-capital-costs-tax-credit)에서 시작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세액공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스크리닝 절차를 거친 뒤, 적합할 경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해 이메일을 받게 된다.   소기업이 뉴욕주정부의 방역수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기 위해 쓴 비용, 즉 ▶공간 확장공사 ▶공조장비 설치 ▶옥외시설 확장 ▶비접촉 판매를 위한 기계 및 장비설치 비용 등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뉴욕주에서 사업을 운영했으면서 직원이 100명 이하, 2021년 과세연도 총매출이 250만 달러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쓴 비용은 2000달러를 넘어야 한다. 사업체당 최대 2만5000달러(비용 5만 달러의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지만, 뉴욕주는 프로그램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라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22년 세금 보고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말 전에 ESD로부터 공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세액공제 뉴욕주 비용 세액공제 뉴욕주 소기업 세액공제 형태

2022-10-26

뉴저지주, 팬데믹 타격 소기업 지원 추진

뉴저지주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소기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NJ101.5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주하원 민주당은 6개 패키지 법안을 통해 팬데믹 이후 정상화에 돌입하는 소기업들에 주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들을 살펴보면 ▶첫 회에 한해 소기업이 저지른 경미한 위반에 대한 시정 기간을 제공해 의도치 않은 위반 사항을 고칠 수 있는 기회 부여(A4753) ▶소규모 소매업체가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업 지원(A4752) ▶주정부 산하 비즈니스액션센터(BAC)가 비어 있는 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A4750) ▶신생 소기업들을 위해 경력 있는 동종업계 비즈니스를 붙여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시행(A4751) ▶주정부 차원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규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비즈니스 매뉴얼 작성(A4749) ▶BAC에 성과 지표를 공유하도록 명령하고 주정부 소기업 지원의 품질 개선(A4748) 등으로 구성됐다.   크레이그 코플린 주하원의장은 “맘앤팝 가게들부터 테크 스타트업까지 중소기업들은 주민들의 일자리와 가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장기적 성공을 찾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선 주 상·하원 본회의 표결과 주지사의 서명이라는 관문이 남았지만 코플린 주하원의장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겐카운티, 팬데믹 타격 소기업에 지원금= 한편,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2500달러를 보조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분기 기준 풀타임 직원이 5명 미만인 버겐카운티 소재 기업 가운데 2019~2020년 사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손실이나 운영 일시 중단, 폐업 등의 피해를 겪은 업체다.   버겐카운티정부는 지난 9월부터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기업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카운티 정부 웹사이트(bergencountyarp.org/index2.html?ver=2)에서 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저지주 소기업 소기업 지원책 주정부 소기업 한해 소기업

2022-10-12

소기업 폐업률, 뉴욕주가 가장 높았다

뉴욕주 소기업들의 폐업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기업 업주들의 최대 난제는 역시 ‘높은 물가’였다.   4일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뉴욕주 소기업 폐업률은 28%로, 전국 폐업률(20%)보다 8%포인트나 높았다. 뉴욕주는 전국 50개주 중에서도 애리조나주(28%), 미시간주(28%)와 함께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 소기업 폐업률이 가장 낮은 주는 버지니아주로, 폐업률이 10%밖에 되지 않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11%), 테네시주(16.5%) 역시 낮은 폐업률을 기록했다.     메타 플랫폼은 임직원 수가 250명 미만인 페이스북 비즈니스계정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결과를 집계했다. 폐업한 기업은 아예 계정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 폐업률은 더 높을 수 있다. 여성 소유 소규모 기업 폐쇄율은 18%로, 남성 소기업 폐업률(15%)보다 높았다. 소수인종이 이끄는 소기업들도 어려움이 컸다.   다만 팬데믹에 살아남은 소기업들은 작년보다 매출과 고용이 늘었다. 전국에선 35%, 뉴욕주에선 30% 소기업이 전년동기대비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빠르게 온라인 판매로 전환한 기업들의 회복이 가팔랐다.     소기업 업주들의 최대 고민은 역시 물가였다. 상품 원재료 비용 뿐 아니라 운송비, 인건비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특히 식당의 경우 경쟁 때문에 빠르게 음식값을 올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뉴욕주의회에선 최저임금 추가 인상 논의도 나오고 있다.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주상원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S3062)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주 노동국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인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외 뉴욕주 최저임금도 연말부터 13.20달러에서 14.20달러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대표적 소기업인 네일업계는 5일부터 적용되는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조치로 부담이 늘었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은 “30~40% 이상 환기시설 설치를 완료했지만, 평균 2만~3만 달러를 더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페이스북 폐업률 소기업 폐업률 뉴욕주 소기업들 전국 폐업률

2022-10-04

뉴욕시 아시안 소기업 지원 턱없이 부족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퀸즈 아시안 소기업들이 팬데믹 후 연이은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았다. 비용 급등에 인력난까지 처했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달 29일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은 퀸즈 아스토리아 소재 100여개의 아시안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여름 수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아스토리아는 그리스(6.8%)·멕시코(6.6%)·브라질(5.8%)·중국(5.4%)·방글라데시(5.0%)·필리핀(5.0%) 등 다국적 출신의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37.9%를 차지한다. 빈곤율(10.0%)은 뉴욕시 평균(17.3%)보다 크게 낮고, 실업률(5.9%)도 시 전역(6.6%)은 물론 퀸즈 전체(6.0%)보다 낮다.     하지만 맨해튼보다 저렴한 물가로 젊은 인구가 몰려들고, 다국적 다문화 배경으로 발전 가능성이 컸던 이 지역의 현실은 예전과는 차이가 크다.     조사에 따르면 지역 아시안 소상인들은 높은 렌트와 유틸리티 비용에 힘겹다고 답했다.     실제로 5월 현재 뉴욕시 상업용 에너지 비용은 전국 평균보다 42%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겨울과 올 여름 이들 소상인들은 1년 전에 비해서 유틸리티 요금을 3배 가까이 납부했다고 증언했다.     또 한가지 이들의 고민은 구인난이다. 대다수는 능력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한 세탁소 주인은 “손님이 줄었지만 영어를 못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견습생에게도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불평등하기까지 하다는 점이다.     뉴욕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1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받은 기업의 비율이 시 전역 평균을 상회하는 보로는 맨해튼 뿐이였다.     결국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등 사적인 금융 경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확산된 아시안 증오 정서와 범죄는 이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한 스파 소유자는 “아시안 증오범죄의 사례를 듣다보니 우려된다. 면접 과정에서도 혹시 모를 범죄에 대비해 어떤 조치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할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뉴욕시경(NYPD) 자료에 따르면 해당 114경찰서 구역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한 분기에 팬데믹 이전 2건에서 최근 10건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AAF 측은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다국어로 시행할 것 ▶콘에디슨 유틸리티 비용을 소기업에도 대기업과 같은 기준(0.07달러/kWh)으로 부과할 것 ▶범죄 예방과 안전 지원 ▶다국어로 제공되는 인력 개발 프로그램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아시안 소기업 아시안 소기업 퀸즈 아시안 지역 아시안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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