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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기업 벌금 축소안 일부 제동

시정부, 음식기부 식당 벌금 완화 등
“악용 가능성, 불법고용·무면허 판매 우려”

뉴욕시정부가 ‘소기업 벌금 축소’를 목표로 한 2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31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시정부 관계자들은 30일 열린 시의회 공청회에서 ‘소기업 벌금 축소를 위한 패키지 조례안’ 중 2개 조례안에 대해 반대했다. 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벌금을 막아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와 달리, 악용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시정부가 반대한 첫 번째 조례안은 식당이 각종 규칙을 위반했을 때, 남은 음식을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면 첫 위반에 한해 벌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청소국(DSNY)은 이 조례안을 현실화하려면 번거로운 문서 작업만 늘린다며 반대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소기업이 규칙을 처음 위반한 경우 최소한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한다는 안이다. 카를로스 오르티즈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국(DCWP) 부국장은 “첫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을 줄여준다면 무면허 담배 판매, 불법 고용 등 터무니없는 사업활동만 권장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정부의 반대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소기업 규제·벌금 부담 완화’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라 더욱 주목받았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소기업 운영을 돕기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 등에 서명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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