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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경 넘어 기름 구입,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최근 BC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름값이 리터당 2달러를 넘어서면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저렴한 기름을 구입하려는 캐나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애보츠포드의 한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최근 수마스 국경을 넘었을 때 세금을 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BC주에서 美워싱턴주로 가서 기름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CBSA 직원에게 국경을 넘어 운반하는 물품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기름을 넣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여행자가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CBSA 직원은 관세법(Customs Act)에 따라 미신고 물품 가치의 25%, 40%, 또는 5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국경을 넘으면 밴쿠버에서 기름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CBSA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귀국할 때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에서 24시간 이상 머문 후에는 개인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200 달러 상당의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만 외국에 갔다 온 경우는 어떻게 될까?   CBSA는 "개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는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설치한 원래의 탱크 용량 내에서만 세금 및 관세 없이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메트로 밴쿠버의 높은 세금을 피하고 미국에서 더 저렴한 기름을 이용하려면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나다 거주자가 추가 연료 탱크나 휴대용 기름통 등을 통해 기름을 사 올 경우 관세와 세금이 부과된다고 CBSA는 설명했다. 비거주자인 관광객의 경우, 보트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추가 연료를 사오는 등 캐나다 체류 목적, 성격 및 기간에 부합하는 연료량을 수입할 경우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영태 기자미국경 신고 벌금 부과 미신고 물품 캐나다 거주자

2024-04-18

소기업 벌금 피해 어뗳게 줄이나?

  뉴욕 일원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소기업들이 벌금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뉴욕시 공인 비영리단체 르네상스가 뉴욕한인봉사센터(KCS)·시민참여센터(KACE)와 협력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장애인법 전문가인 박제진(사진)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되는 무료 웨비나는 이날 오후 2시(한국어)와 오후 3시(영어)에 진행된다.     르네상스는 “뉴욕시 5개 보로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확대해 롱아일랜드와 허드슨 밸리, 그리고 뉴저지 소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인 소기업들의 안전한 비즈니스 운영을 돕기 위해 벌금 징계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 도움을 얻는 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르네상스는 “한인 소기업들을 위해 업계 전문가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웨비나를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 시리즈를 매달 진행할 것”이라며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참가할 수 있고, 유익한 정보를 얻고, 질의응답을 통한 조언은 물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상담 기회도 잡을 수 있기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무료 세미나 등록은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전화(646-450-1657, 그레이스 이)로 신청할 수 있다.   르네상스는 저금리 대출·교육 프로그램·개인 맞춤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환경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한다. 특히 이민자 및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한국어·중국어·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다국어 팀이 소상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단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renaissancesb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르네상스 뉴욕시 르네상스 르네상스 세미나 르네상스 벌금 세미나 벌금 피해 줄이기 뉴욕한인봉사센터 시민참여센터 르네상스 무료 웨비나

2024-03-07

배심원단 불응 빌미로 벌금 요구 사기

남가주에서 법 집행 기관을 사칭한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LA는 셰리프 요원을 사칭해 배심원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대가로 벌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횡행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피해자 캐롤린 재크스(패서디나)는 최근 모르는 번호로 음성 메일을 받았다.   그는 “음성 메일을 확인해보니 경찰관한테 연락이 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며 “나한테 체포영장이 발급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어 사기범들은 권위적인 말투로 내 책임이라고 압박했다”고 KTLA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사기범은 영장 발부가 배심원단 출석 불응에 따른 것으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후 재크스는 경찰관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전화를 끊지 말고 바로 패서디나 법원으로 향하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재크스는 “사기 전화로 의심되어 발신된 번호를 검색했는데 진짜 LA카운티 경찰서 연락처로 나오더라”며 “전화를 끊지 않고 즉시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사기범은 벌금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1850달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법원으로 들어가 확인한바, 사기 전화인 것을 알아차렸다.       패서디나경찰국 모니카 쿠엘라 경관은 “사기꾼들의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그들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실제 법 집행기관의 번호를 이용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기프트 카드나 비트코인, 선불 신용카드를 통해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협박한다.   쿠엘라 경관은 “어떠한 법 집행기관도 전화를 걸어 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절대 개인정보 및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주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뒤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예진 기자배심원단 불응 배심원단 불응 벌금 요구 사기 전화

2024-02-18

트럼프에 3억6400만달러 벌금…'자산 부풀리기' 혐의 인정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억64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주법원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5500만 달러 벌금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총 벌금액은 3억64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주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주 내 기업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그룹 측에는 독립적 모니터 담당, 컴플라이언스 담당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챙긴 2억5000만 달러 규모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트럼프 그룹이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구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요청한 금액보다도 훨씬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벌금 트럼프 그룹 트럼프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2024-02-16

눈·얼음 제때 안 치우면 벌금 폭탄

최근 뉴욕 일원에 잇달아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청소국(DSNY)이 집이나 업소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시 청소국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 청소국이 도로 등을 치우긴 하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 앞 보도에서 눈과 얼음을 치울 책임도 있다”며 “850만명의 뉴요커들이 매일 이용하는 보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시 청소국은 최근 눈이 내린 후 제때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은 이들에게 2000건 이상 티켓을 발부했다고도 밝혔다. 2022년 비슷한 기간에만 해도 3일간 관련 티켓을 668건만 발부했지만,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시 청소국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 건물 담당자 등은 눈과 얼음을 치울 의무가 있다. 다만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치우지 않아도 되며, 눈이 그친 후 몇 시간 내에 건물 앞 거리를 치워야 한다.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 59분 사이에 눈이 멈췄을 경우, 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한다. 오후 5시에서 8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치면 14시간 이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쳤을 경우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눈이 멈췄을 경우, 건물주 등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셈이다.     건물 앞을 치울 때는 눈과 얼음을 없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최소 4피트 너비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길모퉁이 건물을 소유했을 때엔 보행자를 위한 경사로(연석 절단부)를 포함해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의 눈도 제거해야 한다. 건물 앞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도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지나치게 얼어붙어 치우기 어려운 경우 소금이나 모래 등을 보도에 깔아야 한다.   눈과 얼음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가 티켓을 처음 받으면 10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두 번째 위반시엔 150달러, 세 번째 위반시 벌금은 250달러로 오른다. 뉴저지주에서는 지역별 제설 규정이 다른데, 통상 눈이 그친 후 12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특히 뉴저지주에서는 차량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면 25~75달러 벌금도 부과된다.   김은별 기자제때 벌금 벌금 폭탄 길모퉁이 건물 임차인 건물

2024-01-19

노점상 규제 완화에 업주 반발…IBO “1700만불 추가 세수 예상”

노점상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부 반발에도 시 독립예산국(IBO)은 추가 세원으로 170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낙관했다.   IBO가 이달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Int. 1270-2023), ‘노점상 벌금 대체안’(Int.1264-2023) 등 이른바 ‘노점상 규제 완화 패키지 조례안’ 지지 의원들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리포트에 따르면, 일부 업주가 제기한 경제 침체 우려와 달리 추가 세금으로 1700만 달러를 얻게 된다. 판매세, 소득세를 걷는 비용이 관리비, 집행비를 웃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시가 시행하고 있는 라이선스 허가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시의회 구성원의 30%가량이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다.   IBO는 비영리단체 스트릿벤더프로젝트(Street Vendor Progect)가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라이선스 대기자인 일반 판매 1만992명, 식품 판매 9878명 등을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입했다. 40%가 허가받을 경우 연간 판매세, 소득세로 약 840만 달러, 벌금 및 수수료로 420만 달러를 얻는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비 690만 달러를 웃돈다. 80%가 허가받는다면 소득은 1340만 달러로 훌쩍 뛴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지적도 있다. IBO의 예측대로 실현되려면 대기자 명단의 2만여 곳이 모두 허가를 받고, 세금을 제때 내야 한다.     패키지를 주도하는 아만다 파리아스(민주·18선거구),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의원은 이달 들어 조사 결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의 새로운 세원”이라며 “시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뉴욕시 경제개발지구(BID) 협회는 “뚜렷한 규칙 없이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에릭 아담스 시장의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브루클린 다리를 겨냥해 시 전역의 교량 위 노점상을 금지했다. 지난해 7월엔 퀸즈 코로나 플라자를 특정해 노점상 규제를 시행, 11월 일부를 대상으로만 허가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노점상 규제 노점상 규제 노점상 라이선스 노점상 벌금

2024-01-16

음식물 분리수거 안하면 벌금

올해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류 매체 KCRA는 3일 “가주에서 법제화된 유기물 쓰레기 분리배출법(SB1383)과 관련, 홍보 및 계도 기간 등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각 시 정부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SB1383에 따르면 유기물 쓰레기는 이제부터 전용 수거통인 ‘녹색 쓰레기통’에만 별도로 버려야 한다. 즉, 음식물에 대해서는 매립 쓰레기 또는 재활용 쓰레기 등과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셈이다.   유기물 쓰레기란 쉽게 말해 퇴비화가 가능한 물질을 말한다. 잔여 식품, 커피 찌꺼기, 달걀 껍데기, 바나나 껍질을 비롯한 각종 음식과 관련한 쓰레기를 모두 포함한다.   법 위반 시 적발되면 개인 또는 사업장 등 하루에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지역 정부 역시 위반 건마다 하루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SB1383은 음식물 낭비를 막기 위한 기부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법 규정에는 식료품점, 레스토랑 등과 같은 식품 업계에서는 먹을 수 있으나 버려지는 식품을 쓰레기통이 아닌 지역 비영리 단체들과 연계해서 기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음식물은 식량 부족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이미 북가주 새크라멘토시의 경우는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카메라를 설치, 쓰레기 내용물을 검사하고 있다.   LA시의 경우는 이미 지난 2022년부터 각 가정에 검은색(일반 쓰레기), 녹색(유기물 쓰레기), 파란색(재활용품 쓰레기) 등의 쓰레기통을 교체해왔다.   물론 각 지역 정부는 단속보다는 여전히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새크라멘토시 제사 데이비드 재활용 부서 담당은 “법 시행은 주민들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모든 사람이 올바른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쓰레기 분리를 권장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스톱웨이스트 관계자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 관리자는 세입자에게 SB1383 시행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며 “현재 비영리 단체들도 SB1383에 대한 중요성과 시행 방침 등이 담긴 교육자료를 주민들에게 적극 전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SB1383은 지난 2016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서명했다. 법의 골자는 메탄가스 배출과 매립 쓰레기 감축이다. 이로 인해 오는 2025년까지 가주 전체의 유기물 쓰레기를 75%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음식물 쓰레기 벌금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녹색 쓰레기통

2024-01-03

IRS, 10억불 규모 체납 세금 벌금 면제

국세청(IRS)이 팬데믹 기간 세금 체납자들의 벌금을 일부 구제한다. 전국에서 약 470만 명의 개인과 기업 등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19일 국세청은 팬데믹 기간 세금을 체납한 개인·기업의 벌금 구제를 발표했다. 2020~2021년 과세 세금을 미납한 이들이 대상이며 수혜 대상은 약 470만명, 수혜 금액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벌금 감면은 과세 세금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1040·1120·1041·990-T을 작성한 개인 및 기업, 신탁, 유산,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된다.   벌금 조정은 자동으로 진행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체납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미납 세금 납부액에서 공제한다. IRS는 이달 말부터 개인, 신탁, 유산, 비영리단체 순으로 적격 계좌를 조정할 계획이다.   IRS는 이번 면제 조치에 대해 팬데믹 기간 세금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RS는 2022년 2월 연체 세금 고지서 자동 알림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고, 올해 1월 해당 서비스를 재개했다.   체납 벌금은 매월 5~25%씩 부과된다. 체납 세금과 벌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세금 규모 체납 세금 체납 벌금 벌금 면제

2023-12-20

일리노이 보험국, 업데이트 방치 BCBS에 벌금 부과

일리노이 주의 대표적인 의료보험사인 블루 클로스 블루 실드사(BCBS)가 주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최근 3년새 두번째다.     BCBS는 최근 일리노이 주 보험국으로부터 23만19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BCBS가 자사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의료 시설 리스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부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1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벌금 부과는 지난 3월 60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도 BCBS가 추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자사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기관과 의료진 리스트를 제 때 정확하게 업데이트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BCBS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진 등의 변동이 생겼으면 보험사는 10일내 이를 업데이트 해야 하지만 BCBS의 경우 일리노이에 위치하고 있는 네 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한 내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보험 가입자들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주치의 선정과 특정 분야 전문의를 선정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편 BCBS측은 이번에 지적을 받은 네 곳의 의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즉각 업데이트 하고 보험 가입자들이 필요한 의료진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업데이트 일리노이 보험국 벌금 부과 최근 일리노이

2023-11-13

[문주한 세금/회계] IRS 양식 3520 실제 사례

 양들을 사지로 인도하는 염소를 본 적이 있는가? 염소의 역할은 양들을 유인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 양들이 울음소리조차 없이 하나씩 죽어갈 때, 염소는 다른 쪽에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염소를 유다의 염소(Judas goat)라고 부른다. 세금에도 그런 염소들이 있다. IRS의 DIIRSP(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 중 하나. 최근에 IRS 양식 3520과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어서,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한다.   한국에 사는 어머니가 복권에 당첨되었다. 83만 달러를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송금했다. 아들은 자기 회계사에게 물었다. 그리고 회계사는 답했다. 아무것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저 어머니께 효도나 잘하라고 했단다. 아들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IRS 3520(annual return to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신고를 안 했다.   다들 알겠지만, 3520은 예컨대 우리가 한국 부모(nonresident alien)로부터 증여든 상속이든, 돈을 받았을 때 신고하는 IRS 양식이다. 나는 가끔 10만 달러가 안 되더라도 신고해두라고 조언하지만, 신고 기준은 한명당 1년 10만 달러로 되어 있다.   다시 앞의 사례로 돌아가서, 미국의 아들은 8년 뒤에 우연히 3520 신고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전문가를 만나보니 DIIRSP 하자고 했고, 아들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결국 IRS로부터 받은 것은 - 신고 누락 벌금 20만7500달러의 고지서(근거 세법 IRC 6039F(c)(1)). 3520 무신고 벌금은 그 신고 대상 금액의 25%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DIIRSP, 짧게 delinquent procedure는 참 좋은 기회다. 나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유다의 염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맞는 옷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내게 맞는 최적의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조건 DIIRSP에 이끌려 목숨을 잃는 순진한 양이 되지는 말자.   그 아들은 다행히 벌금을 전부 면제받아서, 잘 해결이 되었다. IOA 이의신청(appeals)과 CDP 공청회(hearing) 과정에서 당시 회계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유서를 써줘서 제출했고, 그 회계사의 잘못된 업무처리가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로 인정을 받았다. 해외계좌(FBAR, FATCA)와 해외법인 정보(양식 5471) 누락을 포함한 많은 벌금 문제는 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ordinary business care and prudence)이 해결의 관건이 된다.   그 긴 여정을 함께 하는 동안에 아들은 수많은 IRS 고지서와 양식들을 만나야 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외국에 못 나가도록 여권이 말소되는 고초도 겪어야 했다. 그래도 밤낮을 걱정으로 지새웠을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눈물에 어찌 비할 수 있을까마는….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무신고 벌금 당시 회계사가 회계사 세무사 해외계좌

2023-11-10

식당서 아이 뛰었다고 '50불 벌금' 논란

    한 소형 식당에서 일종의 '자녀 양육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고객에게 부과해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식당은 어린 자녀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부부에게 음식 값 외에 '자녀 양육 불량' 명목으로 50달러를 부과했다. 아이들이 떠들어 다른 사람이 쾌적하게 식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해당 고객은 자신의 자녀들이 얌전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떠들었다고 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문제의 조지아주 블루 리지 마운틴스에 있는 토코아 리버사이드 레스토랑은 메뉴에 분명히 해당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메뉴판에는 '성인 추가 요금: 육아를 할 수 없는 성인에게 부과 $$$'라고 적혀 있다.   이 식당 온라인 평가에는 자녀와 함께 식당을 방문했던 고객들이 올린 부정적인 평가로 가득하다.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이 식당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아이들 행동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종업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한 부모는 "자녀가 있다면 이 식당은 절대로 오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주인이 우리 아이들이 식당을 뛰어다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강가 옆에서 놀고 있었을 뿐이다. 주인은 우리에게 버거킹이나 월마트에나 가야 할 것 같다며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나쁜 부모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에게 벌금으로 50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 고객은 다시는 식당을 찾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식당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평가에 나쁜 점만 쓴 것은 아니다. 이 식당의 음식은 아주 훌륭하고 강 옆에 위치해 풍경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리뷰도 상당히 많다.       김병일 기자식당 벌금 벌금 논란 식당 온라인 식당 영업

2023-10-27

[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가입

전 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의 2024년 갱신 기간이 시작됐다. 현재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신규 가입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오바마 케어로 정리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 가입은 매년 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에만 가능하다.     올해 초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의 가입을 미뤄 놓은 가주민들은이 기간에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기존의 가입자들도 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2023년 한해를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 할 미가입 벌금은 최소 2250달러에 달한다. 성인은 1인당 750달러, 미성년자는 375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긴다.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던 것인데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스스로 가입하거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데 보험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 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잘 적응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가입 의료보험 가입 케어 가입 미가입 벌금

2023-10-18

[회계 이야기] 늦은 세금 보고와 납부 옵션

2022년도 세금보고는 연방재난청의 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앨라배마주의 재난지역은 10월 16일까지로 조정이 되었다. 마감일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세금납부가 힘들어도 우선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여 늦은 세금보고에 따른 벌금은 피하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세금을 마감일 전에 납부하여 마감일의 미납세금 잔액을 줄여 주게 되면 그만큼 벌금과 이자도 줄어들게 된다.     늦은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은 세금보고를 늦게 한 것과 미납세금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부과된다. 늦은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은 통상적으로 세금에 대해 매달 5%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25%까지 부과된다.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매달 0.5센트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 또한 최대 미납세금의 2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분기마다 세금과 벌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연리 4%의 이자가 복리로 가산된다. 만약 미납세금이 있다면 늦은 보고에 대한 벌금은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2000달러이고 세금 보고 와 납부를 마감일이 지나 한 달을 늦게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늦은 보고에 대한 벌금은 4.5%가 되어 90달러가 되고 미납금에 대한 벌금은 0.5%로 10달러가 부과된다. 미납금과 벌금을 합하면 2100달러가 된다. 이자는 분기마다 산정이 되는데 벌금이 포함된 금액 2100달러에 대해 연리 4%로 날수를 고려하여 산정되고 10달러 정도의 이자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세금 2000달러 대해 한 달 늦게 보고하고 납부하여 추가로 110달러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를 위해서 몇 가지의 옵션을 제공한다. 180일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납부연장 수수료 없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세금 납부 추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180일보다 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최대 72개월 동안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비용을 내야 한다. 세금납부 연장을 하더라도 전액 납부될 때까지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결제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납부액의 2% 정도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이자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이자율은 국세청 미납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추천되지 않는다.     현재의 재정상태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면 세금추징 연장 신청도 가능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세금 전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다면 국세청에 세금 탕감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세금보고는 마감일에 늦지 않도록 하여 늦은 세금보고 벌금은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전액 납부를 할 수 없다면 벌금과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옵션들을 고려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 납부 세금납부 연장 세금보고 벌금 신용카드 이자율

2023-10-10

타운 2곳 주차위반 최다

LA시 전역에서 LA한인타운내 2개 블록이 주차금지 위반 티켓 최다 발부지역으로 조사됐다.   LA타임스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주차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차금지 위반 티켓 최다 발부 지역 20곳중 5곳이 한인타운내 도로변이었다. 주차금지 지역은 도로턱에 빨간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red zone) 곳을 뜻한다.   특히 6가와 마리포사 인근에서 428건이 발부돼 가장 많았다. 두 번째 역시 한인타운내 7가와 노먼디 애비뉴 인근으로 354건에 달했다. 이밖에도 7가와 매그놀리아 애비뉴(214건), 샌마리노 스트리트와 매그놀리아 애비뉴(213건), 2가와 라파예 파크 플레이스(212)가 20곳에 포함됐다.   기사에서 LA타임스는 주차위반 티켓 발부 데이터를 장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최다 발부된 시간대는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 사이로 집계됐다. 가장 집중된 시간은 오전 8시로 12만7900건이었는데 한시간 전인 오전 7시대약 3만건에 비해 4배나 많았다.   주차위반 사항별로는 도로변 청소 지역내 주차가 27만900여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주차시간 초과(13만6300건), 주차금지 위반(12만1300건), 거주민 우선 주차지역(Preferential parking) 위반(7만6100건), 차량번호판 분실(4만9000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차시간 초과 티켓 발부가 가장 많았던 곳중 한인타운내 6가와 세라노는 734건으로 10위에 올랐다.   신문은 도로턱에 칠해진 색깔별로 주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특별한 안내판이 없는 경우 도로변 주차는 평일 오후 6시 이후, 일요일 하루는 미터기에 돈을 넣지 않아도 된다. 물건을 내리고 싣는 노란색 지역은 오전 7시부터, 주차시간 초과 단속은 오전 8시부터다.   위반 벌금은 티켓 발급일로부터 21일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2배로 뛰게돼 주의해야 한다.     신문은 주차위반 벌금이 시의 주요 세수원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LA시는 지난해 200만건의 티켓을 발부해 1억4500만달러를 거둬들였다. 정구현 기자주차위반 타운 주차위반 벌금 주차위반 티켓 주차위반 사항별

2023-09-04

“트럼프타워 시카고강 오염 벌금 책임”

시카고 트럼프 타워가 법정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건물과 관련된 환경 오염 벌금 소송에서다.     일리노이 주 항소법원은 최근 시카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의 보험사가 건물 소유주에 부과된 환경 오염 관련 벌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리사 매디간 일리노이 검찰총장이 트럼프 타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환경법 위반.     트럼프 타워는 건물 냉각을 위해 인근 시카고 강의 물을 끌어다 순환시킨 뒤 이를 다시 강으로 방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방식을 사용하면 강물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강에 서식하는 어류나 다른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법으로 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타워는 이 허가가 이미 2017년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갱신하지 않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채 시카고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리노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일리노이 환경국에 따르면 시카고 트럼프 타워는 매일 2000만 갤런의 강물을 끌었다가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서 검찰은 트럼프 타워에 하루 1만달러, 최대 1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타워 보험사는 법원에 벌금 납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항소법원에서는 보험사는 어떤 사건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는 환경 오염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국 벌금은 트럼프 타워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한편 100층 높이로 시카고에서 윌리스 타워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트럼프 타워는 호텔과 콘도로 구성된 건물로 트럼프 그룹이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분은 은행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트럼프타워 시카고강 트럼프타워 시카고강 벌금 책임 환경 오염

2023-09-01

퀸즈 한인 밀집지역 교통위반 티켓 늘었다

올해 들어 뉴욕시에서 교통위반 티켓 발부 건수가 일제히 늘어난 가운데,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베이사이드 일대에서도 지난해보다 교통위반 티켓 발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의 교통사고율이 급증하자, 뉴욕시경(NYPD)이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16일 NYPD의 ‘2023년 교통위반 티켓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플러싱·칼리지포인트·화잇스톤 등을 관할하는 109경찰서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은 총 5915건으로, 전년동기(5318건) 대비 11.2% 늘었다.     109경찰서 교통티켓 중에는 신호위반 등을 포함하는 ‘교통통제장치 위반’이 1113건(18.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양보 위반’이 829건(14.0%)으로 뒤를 이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양보를 우선하지 않았다가 티켓을 받은 경우다.   베이사이드·더글라스턴·리틀넥·프레시메도 등 111경찰서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도 올해 누적기준 40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45건) 대비 28.3%나 증가했다. 베이사이드 일대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미착용 티켓(693건)이 17.2%로 가장 많았다. 베이사이드 일대에선 안전벨트 미착용 외에 우회전시 보행자 우선 위반(519건), 속도위반(444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428건)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10경찰서(엘름허스트) 발부 티켓 역시 작년 총 3003건에서 올해 4508건으로 50.1% 급증했다. 뉴욕시 전체 교통티켓 발급건수는 올해 총 42만4375건으로, 전년동기(33만8964건) 대비 25.2% 늘었다.   최근 뉴욕시에선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동시에 세수도 확보하기 위해 교통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 뉴욕시의회에서는 소득에 따라 교통위반 벌금을 조정, 부유층에는 벌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음주운전(DWI)과 같은 심각한 사례의 경우 법정에서 기각된 비율이 높아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맨해튼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 중범죄 기각률은 2021년 18%로, 2019년(6%) 대비 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위반 밀집지역 교통위반 티켓 교통위반 벌금 교통위반 단속

2023-08-16

UBS, 약 4억불 벌금 납부…크레디트스위스 사태 책임

크레디트스위스(CS)를 인수한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인 UBS가 CS의 투자 거래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미국과 영국에 3억88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UBS는 24일 자회사가 된 CS가 소위 아케고스 거래 사태와 관련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2억69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S는 동일 사안을 두고 잉글랜드은행(BOE)에도 8700만 파운드(1억19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UBS는 전했다.   UBS가 미국과 영국의 금융 당국과 벌금 지급에 합의한 건은 CS가 2021년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빌 황이 이끌던 아케고스 캐피털에 대한 투자 실패로 사태가 확산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다.   아케고스 캐피털은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아케고스가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게 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다.   골드만삭스 등은 발 빠르게 담보로 잡은 주식을 블록딜로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다른 금융회사들은 블록딜의 여파로 주가가 더욱 내려가면서 손실을 보게 됐다.   아케고스 투자 실패는 CS의 재무위기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고 결국 UBS에 인수되는 결과를 부르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의 금융 당국은 이런 CS가 아케고스 투자 거래를 통해 파생상품 피해가 확산하는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크레디트스위스 벌금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벌금 납부 거래 사태

2023-07-24

[은퇴계좌 조기 인출의 명암] 극한 경우 아니면 버텨야 나중에 웃어

보통의 직장인들은 누구나 은퇴 계좌에 돈을 적립하면서 일반적으로 은퇴를 시작할 때까지 그 돈을 그대로 두려고 한다.?그러나 인간들의 삶이란 예측하지 못한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갑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러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업데이트된 401k와IRA의 조기 인출에 대한 추가 옵션을 알아본다.   대표적인 개인 은퇴계좌인 401(k) 플랜이나 개인 퇴직계좌(IRA)에서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인출한 금액에 대해 연방 및 주 소득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10%의 페널티(벌금)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인출해야 한다면 이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다. 삶을 다시 정상화하려면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국세청(IRS)이 조기 인출 벌금을 면제해 주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 그 중에는 즉각적이고 막대한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고등 교육 비용, 장례 비용, 첫 주택 구입을 충당하기 위한 인출이다. 하지만 2022년 후반에 제정된 은퇴 계좌 법안인 시큐어 액트 2.0(SECURE ACT 2.0)덕분에 예외 사항이 몇가지 더 늘어났다.     ▶비상시 더 쉬운 인출=시큐어 2.0 법안은 비상 시 은퇴 적립금을 인출하는데 따른 벌금 및 기타 걸림돌을 없애 주는 경우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개인 또는 가족 비상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거나 즉시 필요한 경우에 대해 10% 벌금 없이 은퇴 계좌에서 최대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대출로 간주한다. 시큐어 2.0은 또한 10%의 벌금을 내지 않고 401(k) 또는 IRA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새 조건을 추가했다. ①재해: 연방 정부가 재해로 선언한 경우에 주택 재건축 또는 자동차 구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2만2000달러를 꺼낼 수 있다. 이는 2021년 1월 26일 이후 재해에 대해 유효하다. ②불치병: 불치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7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③가정 폭력: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최대 1만 달러 또는 계정 잔액의 50% 중 더 적은 금액을 인출해 학대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발효 중이다. ④장기요양 보험: 2025년 12월 29일부터 장기요양(LTC)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연간 최대 2500달러의 인출금에 대한 벌금이 면제될 수 있다.   시큐어2.0은 또한 2024년부터 403(b) 플랜 가입자도 401(k) 가입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넣은 돈 뿐만 아니라 계정의 투자 수익도 꺼낼 수 있다. 또한 인출이 필요한 경우 더 쉽게 인출할 수 있다. 퇴직 계획 관리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인출을 요청할 때 다른 증빙이 필요 없다. 즉, 관리자는 적격한 어려움이 있고 귀하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자금이 없다는 가입자의 구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이러한 정책 변화는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지만, 반면 더 많이 저축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저축이 거의 없는 사람은 은퇴 계좌에 돈을 저축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인출이 가능하다면 저축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생활비를 준비할 것을 권장하지만, 많은 미국인은 그런 종류의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2022년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3명 중 1명이 예상치 못한 400달러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 2022년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은퇴 전문기업인 뱅가드에 따르면 은퇴 계획 가입자의 2.8%가 2022년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인출에 나섰다. 시큐어 2.0은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인출을 덜 고통스럽게 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비상 저축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굳이 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인출 비용을 따져봐야=은퇴 계좌에서 벌금 없이 인출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 보다 더 오래 살고 있으며 퇴직 자산을 인출하는 것은 계좌의 지속 가능성이 줄고 결국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은퇴 계좌에서 인출해야 한다. 자금이 오래 머무를수록 더 많은 이자와 투자 수익을 얻는다. 모든 상황은 다르며 조기 인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일률적인 정답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인출이 가입자에게 적당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 영향을 염두에 둬야=인출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한다. 10%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며 그러면 전체 소득이 높게 잡혀서 더 높은 세율에 속하게 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대안으로 대출을 고려해 봐야=직장플랜에서 최대 5만달러 또는 계정 잔액의 50% 중 더 적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대략 5년에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지만 대출액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다. 그러나 상환하기 전에 회사를 떠나면 남은 대출 잔액을 즉시 지불해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출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현금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조기 인출보다는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서 임시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단기적인 현금 위기를 관리하는 데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지난 20, 30, 40년 동안 은퇴 후 인출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축적한 것을 조기 인출이라는 무리수로 인해 고갈시키지 않도록 생활 유지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 내는 게 낫다.   장병희 기자은퇴계좌 조기 인출의 명암 극한 벌금 조기 인출 은퇴 계좌 개인 퇴직계좌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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