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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에 본사 둔 아메리칸항공 ‘벌금 폭탄’

 텍사스 포트 워스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이 연방교통부로부터 벌금 폭탄을 맞았다. 연방교통부는 23일, 장애인 승객에게 휠체어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휠체어 수천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상시킨 혐의로 아메리칸 항공에 5천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교통부는 휠체어 이용자중에는 다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지만 다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휠체어 취급 개선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 아메리칸 항공은 합의 명령에 따라 피해 승객들에게 지급된 투자와 보상에 대해 민사 처벌의 절반인 2500만달러를 공제받게 된다. 연방교통부가 제기한 사건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미국의 마비 재향군인회가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공식 불만에 따라 조사가 촉발됐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은 “비행기에서 휠체어 사용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용인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메리칸 항공외에 다른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항공사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에 대한 처벌은 연방교통부가 이전에 장애가 있는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다른 항공사들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이전의 최고 벌금은 2016년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200만달러였는데, 이마저도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객 및 기타 지출에 대해 보상한 후 70만달러로 감액됐었다.   손혜성 기자아메리칸항공 포트워스 아메리칸 항공외 벌금 폭탄 연방교통부가 이전

2024-10-28

'벌금' 의존, 가장 높은 도시는 노크로스

빈곤율 높을 수록 의존도 높아   노크로스, 스넬빌, 릴번 시 등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걷는 ‘벌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인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GBP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조지아주에서 예산의 10% 이상을 주민들에게 걷은 벌금과 과태료에 의존한 시는 86곳이었다. 연구소 측은 시 정부 수입의 10% 이상을 벌금과 과태료로 조달할 경우 ‘권한 남용 의존(abusive reliance)’으로 규정했다.   주민들에게 걷은 벌금과 과태료는 경찰, 법원, 구치소 등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주민들의 벌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86개 도시 중 메트로 지역 도시는 노크로스, 스넬빌, 존스보로, 릴번, 리소니아 등이다.   노크로스는 2022년 수입의 29%를 벌금과 과태료 징수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릴번의 경우 2016년 의존도가 22%에서 2022년 12%로 감소했으며, 리소니아는 2017년 의존도가 무려 31%였다가 2022년 11%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벌금과 저소득층간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벌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는 빈곤층과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한다. 주민들이 사소한 교통 위반조차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할 형편이면 법원 빚을 지게 되고, 범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86개 도시 및 카운티 중 64개 지방정부의 빈곤율은 주 평균보다 13% 포인트 높았다. 해당 64개 지방정부의 4분의 3은 주 평균 빈곤율보다 최소 5%포인트 높은 ‘심각한’ 빈곤율을 보였다.   지방정부 예산의 최소 40%를 벌금과 괴태료에 의존하는 곳 중 9개 지역의 빈곤율은 평균 이상이었고, 이 중 4곳은 흑인 인구 비율이 주 평균보다 높았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지자체 벌금 의존도 주민 벌금 지자체 예산

2024-10-25

DC 교통티켓 무시 못한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민이 워싱턴DC에서 받은 교통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워싱턴DC는 이달초부터 타주 거주 운전자의 교통티켓 범칙금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밤침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워싱턴DC 검찰청이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타주 주민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 운전자 상당수는 워싱턴 DC에서 티켓을 끊어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2차적 사법 재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워싱턴DC 검찰은 교통범칙금을 미납한 타주 주민을 고소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변호사 2명을 별도로 고용했다.     일차적으로 범칙금 액수가 수만달러에 이르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찰스 알렌 워싱턴DC 시의원은 “소송이 본격화되면 고액 체납자로부터 엄청난 벌금과 추징금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법률은 지난 2월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돼 10월1일부터 효력이 발효했다.   워싱턴DC의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2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52명으로 증가했다. 새 법률에 의하면 상습적인 난폭 운전 전과자 차량에 주행감시 장치를 장착하고 차량의 속도를 자동 제어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6개월 기간 동안 누적 벌점이 10점에 도달할 경우 차량 부팅 및 견인조치에 들어가도록 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교통티켓 무시 교통티켓 무시 교통티켓 범칙금 교통티켓 벌금

2024-10-09

뉴섬, 홈리스 셸터 건설 안하면 지방 정부에 벌금 부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매달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ABC 뉴스는 뉴섬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택과 홈리스 보호소 건설을 막는 지방 정부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 총 32개의 주택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법안들은 시, 카운티 정부 등이 저소득층 주택을 계획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또, 주택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주법을 위반할 경우, 법무장관은 해당 지방 정부에 벌금 등 민사 처벌을 청구할 수 있다. 가주는 최근 수 년간 주택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해 왔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노워크 시가 홈리스 보호소와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대한 임시 금지령을 연장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안들은 주정부와 지방 정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로저 니엘로(공화) 가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들은 과도하며,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고 법원이 주택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정윤재 기자 jung.yoonjae@koreadaily.com건설 지방 지방 정부 벌금 부과 저소득층 주택

2024-09-20

한인 한의사 보험료 허위청구…벌금 85만 달러 납부에 합의

중가주 거주 한인 한의사가 보험료 허위청구 혐의에 대해 벌금 85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동부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프레즈노 아쿠월드 헬스클리닉에서 근무한 한의사 김모씨가 연방 보훈부를 상대로 보험료 허위청구 사기를 벌인 혐의와 관련, 벌금 85만 달러와 관련 이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2020년 사이 베테런 환자를 치료했다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허위 청구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베테런 환자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연방 검사 필립 탈버트는 “연방 헬스케어는 베테런이 소외받지 않도록 마련된 건강보험 제도”라며 “개인적 이득을 위해 연방 프로그램을 악용하려는 사기 등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사기행각 덜미를 잡은 연방 보훈부 감사국도 베테런 헬스케어 사기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연방 보훈부 북서부지부 디미트리아나 니코로브 감사국장은 “우리 부서는 베테런이 수준 높은 헬스케어를 누리도록 허위청구 사례조사 등 검찰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허위청구 한의사 보험료 허위청구 한인 한의사 허위청구 벌금

2024-08-28

쥐 출몰 신고 퀸즈 주민에 벌금 부과 논란

쥐 출몰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됐다는 퀸즈 주민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65년 넘게 퀸즈 매스페스의 자택에 살고 있는 91세 에스더 달리아는 지난해 여름 집 마당에 쥐가 굴을 파는 것을 보고 311에 신고했다. 이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300달러짜리 벌금 명령을 두 번이나 받게 된 것. 결국 그는 신고 한번으로 벌금 600달러와 쥐·해충 퇴치 비용 1000달러, 총 1600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퇴치 작업 등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택 소유주에게 벌금을 물린 것인데, 달리아는 “쥐들이 집 근처 콘크리트에 난 구멍에서 나오는데, 이 구멍은 뉴욕시 소유 나무의 뿌리가 자라 생긴 구멍”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로버트 홀든(민주·30선거구)  뉴욕시의원 역시 “문제의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 있어도 주민들이 부당하게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며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과 캐슬린 코라디 ‘쥐 차르(rat czar·쥐 문제 담당 책임자)’에게 쥐 민원 처리 방식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이웃의 쥐 문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지역 쥐 출몰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어도 말이다.     홀든 의원은 “현재의 접근 방식은 주민들이 쥐 문제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쥐 문제를 신고할 때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소유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쥐 관련 벌금은 최소 3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311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가 쥐 퇴치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음에도 설치류 관련 민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벌금 출몰 주택 소유주들 퀸즈 주민들 출몰 신고

2024-08-28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침범하면 벌금 부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19일 뉴욕시 전역에서 버스전용차료 침범 차량 단속을 본격화한다.   MTA는 15일 맨해튼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DOT)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카메라단속(ACE)’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시행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는 위반 차량에 벌금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가 부과된다.   이는 이미 맨해튼·퀸즈·브루클린·브롱스 14개 버스 노선 및 623대의 버스에 ‘자동카메라단속(ACE)’ 시스템이 장착된 데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스태튼아일랜드에서도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3개 노선, 버스 1023대로 확대된다.   MTA는 ACE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속도가 5% 개선되고 사고 우려는 20%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배출량은 5~10%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전체 운전자의 9%만이 벌금 부과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해당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 전역 버스 차로 위반 억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19년 이후 DOT가 발부한 위반장은 43만8660건에 달한다.   MTA의 예산 확보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기존보다 할인된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뉴욕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호컬 주지사가 맨해튼 59스트리트 이남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뉴욕시 경관·소방관·구급대원·교원에 대한 면제 및 기본료는 낮추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민혜 기자버스전용차로 뉴욕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벌금 부과 버스전용차료 침범

2024-08-18

교통 벌금 감면 온라인으로…분할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낮추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다.       가주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교통위반 티켓 벌금과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는 온라인 시스템(https://mycitations.courts.ca.gov/home)이 가동 중이다.     현재 교통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나 보행자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벌금 감면 ▶분할 납부 ▶납부 기한 연장 ▶사회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티켓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티켓 정정에 필요한 증거를 갖고 있어 이에 따른 벌금 감면을 원할 경우 기존처럼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교통학교 등록을 원하거나, 경범죄 위반 티켓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이트는 지난 2019년 가주내 7개 법원에서 파일럿으로 가동했었다. 이후 지난 7월부터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등 가주 산하 58개 법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통계에 따르면 시스템 가동 후 지금까지 17만7000건의 벌금 감면 요청서가 제출됐다. 이 중 86%가 감면 승인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평균 감면 금액은 277달러다. 전체 벌금 감면 금액은 약 5000만 달러에 달한다.     한편 사법위원회는 웹사이트에 조만간 재판 요청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기능이 추가되면 온라인에 서면 진술서와 증거를 접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위원회는 오는 9월 샌프란시스코카운티 등 일부 법원에서 해당 옵션을 추가 운영해본 후 확대할 방침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온라인 교통 벌금 감면 교통 벌금 교통위반 티켓

2024-08-01

조지아 지방 소도시 재정 "교통 범칙금 없으면 빈털터리"

레녹스 시는 예산의 70% 이상 조달   재정 기반이 부실한 소도시 지방정부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벌어들인 벌금 수익이 총 예산의 최대 70%에 이르기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은 2020~2022년 주 전역의 최소 17개 도시가 연간 예산의 25% 이상을 교통법규 위반 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북쪽의 딜라드(44.2%), 스테이플턴(37.8%), 힐토니아(38.4%), 다리엔(26.9%) 등이 재정 상당 부분을 벌금 수입에 기대고 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인구 300여명의 소도시로 주민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2022년 도시 행정예산의 73%에 달하는 130만 달러의 교통 벌금 수입을 올린 레녹스 시의 경우 도시 면적이 2평방마일이다. 주민수는 887명으로 평균 가구 연소득은 2만 8977달러에 불과하다. 조지 골든 레녹스 소방서 대변인은 시의회 회의에서 "교통 벌금 수입 없이는 시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재산세를 추가로 낼 여유가 없는 주민이 대다수로, 경찰 벌금 수입을 빼앗으면 마을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주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I-75 등 메트로 애틀랜타 외곽지역 주간 고속도로의 과속 단속 인력을 대폭 축소한 점도 지자체의 수익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올해 1~2월 레녹스 시에서 발급된 교통법규 위반통지서(Citation) 361건 중 레녹스 시내에서 발급된 건은 5장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시 경찰이 주간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차량들이다. 과속, 위협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레녹스 시 경찰에 단속된 오하이오 주민 에스퀴아노 네드씨는 1826달러의 벌금을 냈다고 방송에 밝혔다.   교통 벌금을 통한 세입 증대에만 관심을 두는 지자체의 '나쁜 행정'을 막을 방법은 요원하다. 현행법상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관장하는 조지아 교통부(GDOT)는 교통 벌금 수익이 지자체 예산의 35%를 초과할 경우, 무인카메라 허가를 철회한다. 하지만 이는 '과속' 단속에만 해당된다. 실제 레녹스 시의 경우 적발 운전자의 40%는 과속이 아닌 틴팅 규정 위반, 번호판 부착 위반 차량이다. 주정부는 2019년 교통 위반 벌금을 지나치게 징수한 16개 시 경찰서를 조사했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과속이 아닌 다른 교통법규 단속으로 수익을 올려 징계할 수 없었다. 주정부는 결국 4개 도시에만 무인카메라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교통문제 연구기관인 `리즌 파운데이션'은 지난 2월 관련 보고서를 내고 지자체의 교통 위반 벌금을 총 예산의 10% 이하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인접한 앨라배마주는 지난해 법 제정을 통해 예산 10%를 초과한 벌금 수익은 주정부 산하 범죄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환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NF는 "앨라배마의 법은 지자체로 하여금 교통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면서 재정 인센티브는 빼앗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지자체 교통 교통법규 위반통지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교통 벌금

2024-07-23

[노동법] 개정 PAGA법과 고용주가 할 일

캘리포니아 고용주라면 PAGA(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소송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는 주 노동법의 보호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변호사가 주 노동청의 권한을 가지고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PAGA 법을 제정했다. PAGA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집단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PAGA 개정 조치가 이루어졌고, 2024년 7월 1일에 법으로 서명되어 2024년 6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개혁 법안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요건: 이전에는 한 가지 노동법 위반만 경험한 직원이라도 다른 직원들을 대리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도 소장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PAGA 원고는 소장에 제기된 모든 노동법 위반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PAGA 원고가 각 위반을 개인적으로 겪은 시점에서 1년 안의 기간에 소장을 제기해야 한다. 이 자격 요건 조항은 고용주들에게 환영받는 변화로,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Huff v. Securitas Security USA Services, Inc. 사건에서 원고가 최소 하나의 노동법 위반을 겪은 경우 모든 다른 직원들을 대신하여 PAGA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효과적으로 폐지한다.   둘째, 벌금 상한: 이전에는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번 위반에 100달러, 그다음위반부터 200달러 등, 직원 한 사람당 엄청난 벌금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PAGA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위반 당 지급 기간당 벌금이 100달러임을 명확히 한다. 법안은 또한 고용주 벌금을 15% 또는 30%로 상한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셋째, 고용주의 합리적인 조치: 고용주가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이 부분이다. PAGA 편지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 고용주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합리적인 조치’에는 자체 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합법적인 서면 정책, 관련 노동법 및 임금 명령 준수 교육, 감독자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주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상황의 총체성에 따라 평가되며, 회사 규모와 이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위반의 성격, 심각도 및 지속 기간을 고려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위반의 존재 자체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주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4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고용주들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준수하고 그러한 조치를 서면화하는 것이 좋다. 만약 PAGA 통지나 소송을 받기 전에 취한 사전 준수 조치는 최대 85%까지 벌금을 줄여줄 수 있으며, PAGA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고용주는 70% 벌금 감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앞으로 법원이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고용주에게 조금의 안전장치가 생긴 점,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 노력이 벌금 감소라는 큰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고용주들은 이제 PAGA 소송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고용주 개정 고용주 벌금 개정 조치 현재 고용주들 노동법

2024-07-16

연방대법, “노숙자 단속은 합헌”…지역 정부에 법집행 권한 부여

연방대법원이 지역 정부의 노숙자 단속 정책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LA, 샌프란시스코 등 노숙자 텐트 철거, 노숙 금지 정책에 제약을 받았던 도시들은 이번 판결로 법집행에 힘을 얻게 됐다.   28일 연방대법원은 노숙자 단속 시 벌금을 부과한 오리건주 그랜츠패스 시정부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던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노숙자 벌금 부과 정책이 적법하다며 시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찬성 의견을 낸 법관은 모두 6명이었다. 반대는 3명이다.   특히 이번 심리가 진행되기 전 LA시검찰,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등이 별도로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었다. 그만큼 각 지역 정부가 노숙자 단속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명확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했던 것이다.     찬성 의견을 낸 닐 고서치 대법관은 결정문에 “노숙자 문제는 복잡하며 그 원인도 다양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 정책 역시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이어 고서치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8조에 대한 위법 여부를 두고 그 원인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일차적 책임이 연방 판사에게는 없다”고 했다. 즉, 노숙자 정책은 연방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각 지역 정부가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대법관들이 이번 심리에서 핵심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수정헌법 제8조의 위반 여부였다. 수정헌법 제8조는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그랜츠패스시정부의 노숙자 대응 정책은 지역 현실에 맞게 집행된 것일 뿐 수정헌법 8조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먼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노숙자 텐트 철거 등의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상식적인 조치를 제약해왔던 법적인 모호성이 제거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캐런 배스 LA시장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배스 시장은 “이러한 판결은 궁극적으로 노숙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타도시에서 쫓겨난 노숙자들이 LA로 몰려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숙자 단속과 관련한 정부 정책 등을 두고 인권 단체와 법집행 기관의 시각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연방대법원 심리가 무려 두 달간 이어졌던 건 그 때문이다.   반대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서에 “수면은 생물학적 필요이며, 누군가에게는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셸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노숙자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번 심리는 지난 2018년 10월, 시민 단체들이 그랜츠패스시정부의 노숙자 벌금 부과 정책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노숙자 벌금 정책이 수정헌법 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랜츠패스시정부는 이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노숙자 지역 노숙자 정책 노숙자 단속 노숙자 벌금

2024-06-30

위반 시정 땐 벌금 경감…부당노동 소송법 개정

가주 상원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법(PAGA)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4년에 발효된 PAGA는 고용주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피고용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부당 노동 행위가 밝혀질 경우 고용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벌금이 줄어들지 않는 등의 조항 때문에 사업주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PAGA를 통해서 제기된 소송만 1년에 수만 건에 달해 PAGA가 소송 남발을 불러왔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 때문에 업계가 계속 반발했고 PAGA 폐지안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를 비롯해 주의회, 업계, 노동계 대표가 모여 협상을 진행했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벌금을 줄여주고 회사 내규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부기관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부당 노동 행위 고발 시 고용인이 내는 벌금 중 피고용인이 받는 비율도 25%에서 35%로 올라가는 등 피고용인에게 유리한 변화도 있었다. 이는 벌금의 75%가 주 정부에게 돌아가고 이 때문에 고발해도 피고용인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적다는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정부에는 PAGA 관련 벌금 1억9700만 달러가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주지사는 개정안에 대해서 “(PAGA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였고 서로 간의 타협을 해야만 했던 문제지만 합의를 끌어냈다”며 법이 바로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슐리 호프만 가주상공회의소 정책담당관은 “PAGA 법의 의도는 좋았지만 일부 업주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업주들에게 불리했던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라 플락스가주노동연맹 디렉터는 “PAGA는 저임금 노동자와 이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법”이라며 “합의를 통해 PAGA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도구로서 남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부당노동 소송법 부당노동 소송법 벌금 경감 위반 시정

2024-06-30

[택스클리닉] 2023 세금 징수 통지서 오류

Q) 지난번 2023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내야 할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데도 오늘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잔액 미납)이라는 징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IRS는 세금 보고서를 처리한 후 계정에 모든 세금, 벌금 및 이자를 전액 납부할 충분한 크레딧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CP14 통지서를 발송하여 귀하의 고객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대한 미납 잔액과 부과된 모든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합니다. IRS는 의회로부터 책정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가 재정을 통해 기술적인 시스템 문제 개선과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추가 직원 확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납세자들이 당황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RS는 지난주 최근에 발송되고 있는 2023년 잔액 미납 통지서 오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IRS는 일부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와 함께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잔액이 있다는 CP14 통지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자 납부나 수표로 세금 고지서를 전액 제때 납부한 납세자는 현재 이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IRS는 이러한 통지서로 인해 발생한 불편에 대해 사과하면서, 문제를 조사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S에 따르면, 납부가 처리되기 전에 자동으로 통지서가 발송되었거나, 납부가 처리되었지만, 계좌가 업데이트되기 전에 추가 처리가 필요한 오류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과된 모든 벌금과 이자는 납세자의 납부가 IRS에 의해 제대로 적용될 때 자동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세금 납부액의 일부만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는 다르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했으며 지난 3년 동안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납세자는 종종 벌금 감면 자격이 있습니다. 이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도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제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외에도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과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잔액이 전액 납부되는 즉시 이자는 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정당한 사유나 최초 구제를 기반으로 한 이자 감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합의하거나 추가 징수 대안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수 불능상태를 요청하시거나 체납세금 삭감 제안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IRS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체납 세금은 여러 가지 해결 가능한 방법 들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통지서 세금 세금 납부액 징수 통지서 세금 벌금

2024-06-16

조개 72개 주웠다 8만8993불 벌금…피스모비치 놀러간 가족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살아있는 조개를 줍고 싶다면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지난해 휴양지 피스모 비치로 여행을 떠났던 한 가정은 아이들이 조개를 채집한 뒤 8만8993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23일 abc11뉴스는 지난해 11월 프레즈노에 거주하는 샬럿 루스는 자녀 5명과 함께 휴양지로 유명한 피스모 비치를 찾았다가 거액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루스의 자녀들은 바닷가를 거니는 드문 경험에 들떴고, 눈에 띄는 조개(Pismo clam)를 줍기 시작했다.     루스는 “내 아이들은 조개껍데기를 줍는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살아있는 조개 72개를 모았다”면서 “결국 현지 단속반으로부터 티켓을 받았고, 나중에 우편으로 날아온 벌금 고지서에는 8만8993달러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루스는 이어 “고지서를 받은 순간 무척이나 슬펐고 우울했다”며 추억을 쌓으려던 여행이 악몽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DFW)은 조개류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 중이라고 전했다. 단 당국은 낚시 등 어패류 채집면허도 발급하고 있다.     매튜 길 루테넌트는 “살아있는 피스모 조개의 경우 4.5인치 크기까지 자라 번식을 할 수 있도록 건들어서는 안 된다”며 “해변가를 거닐 때는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샌루이스포 카운티 법원은 루스 가족의 진정서를 받아들여 벌금을 500달러로 줄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피스모비치 조개 벌금 고지서 피스모 조개 조개 72개

2024-05-23

오헤어공항 도로 갓길 정차 벌금 100불

일리노이 주의회가 오헤어국제공항 인근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헤어 국제공항 인근 고속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한 후 항공기 이용객들을 기다리는 운전자들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 HB5408은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반경 0.5마일 내 I-90과 I-294 고속도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갓길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들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운전자들에게는 건 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상원 50 대 5, 하원 106 대 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주지사실로 이관돼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둔 상태다.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지면 법안은 즉시 발효된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오헤어 국제공항 인근 고속도로 갓길 불법 주•정차를 없애 공항을 오가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리노이 주의회 돈 하몬 상원 의장은 "오헤어 국제공항은 미국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라며 "매일 수 천대의 차량이 오가는 오헤어 국제공항에 진입하는 고속도로 변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은 다른 차들의 운행에 장애가 되고 운전자, 승객, 보행자 모두에게 불편과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스테픈 하원의원은 "오헤어 국제공항 입구 근처의 190번과 I-90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공항 내 휴대폰 주차장 대신 여행자의 도착을 기다리면서 도로 갓길에 주차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경찰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만큼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항 당국은 갓길 불법 주•정차 대신 오헤어 국제공항 내 무료 휴대폰랏(Cell Phone Lot•560 N Bessie Coleman Dr)과 시간당 3달러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flychicago.com/ohare/tofrom/dropoff)를 이용하면 된다.     Kevin Rho 기자오헤어공항 갓길 오헤어국제공항 인근 오헤어공항 도로 정차 벌금

2024-05-21

'고객 위치정보 공유' 이동통신사들 거액 벌금

당국이 동의 없이 고객들의 위치정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한 이동통신사들에 총 2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29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집계 업체들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며 벌금 부과 내용을 공개했다. 집계업체는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를 모아 제3자에게 되파는 기업을 가리킨다.   통신사별로는 버라이즌이 4690만 달러, AT&T가 5730만 달러, T모바일 8010만 달러, 스프린트 1220만 달러 등을 부과받았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경우 FCC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합병됐다. 통신사들에 대한 벌금 합계는 총 2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FCC는 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3자 기업과 공유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조사에 나섰으며, 2020년 처음으로 벌금 부과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FCC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벌금 부과를 확정할 때까지 해당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행 미 통신법 222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위치 정보를 포함한 특정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만약에 고객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확실하고 명시적인 고객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에도 고객 동의가 필수다.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통신사들이 고객 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신사들은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나 비상상황 시 대응하는 등의 서비스를 위해 고객 정보를 공유해왔다는 입장이다. 이날 FCC 발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모바일 측은 "이와 같은 관행은 이미 5년여 전에 중단했다"며 "고객정보 보호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FCC의 이번 결정은 잘못됐으며, 벌금 액수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동통신사 위치정보 고객 위치정보 벌금 부과안 이동통신사들 거액

2024-04-30

美국경 넘어 기름 구입,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최근 BC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름값이 리터당 2달러를 넘어서면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저렴한 기름을 구입하려는 캐나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애보츠포드의 한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최근 수마스 국경을 넘었을 때 세금을 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BC주에서 美워싱턴주로 가서 기름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CBSA 직원에게 국경을 넘어 운반하는 물품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기름을 넣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여행자가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CBSA 직원은 관세법(Customs Act)에 따라 미신고 물품 가치의 25%, 40%, 또는 5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고 국경을 넘으면 밴쿠버에서 기름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CBSA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귀국할 때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에서 24시간 이상 머문 후에는 개인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200 달러 상당의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만 외국에 갔다 온 경우는 어떻게 될까?   CBSA는 "개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는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설치한 원래의 탱크 용량 내에서만 세금 및 관세 없이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메트로 밴쿠버의 높은 세금을 피하고 미국에서 더 저렴한 기름을 이용하려면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나다 거주자가 추가 연료 탱크나 휴대용 기름통 등을 통해 기름을 사 올 경우 관세와 세금이 부과된다고 CBSA는 설명했다. 비거주자인 관광객의 경우, 보트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추가 연료를 사오는 등 캐나다 체류 목적, 성격 및 기간에 부합하는 연료량을 수입할 경우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영태 기자미국경 신고 벌금 부과 미신고 물품 캐나다 거주자

2024-04-18

소기업 벌금 피해 어뗳게 줄이나?

  뉴욕 일원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소기업들이 벌금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뉴욕시 공인 비영리단체 르네상스가 뉴욕한인봉사센터(KCS)·시민참여센터(KACE)와 협력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장애인법 전문가인 박제진(사진)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되는 무료 웨비나는 이날 오후 2시(한국어)와 오후 3시(영어)에 진행된다.     르네상스는 “뉴욕시 5개 보로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확대해 롱아일랜드와 허드슨 밸리, 그리고 뉴저지 소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인 소기업들의 안전한 비즈니스 운영을 돕기 위해 벌금 징계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 도움을 얻는 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르네상스는 “한인 소기업들을 위해 업계 전문가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웨비나를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 시리즈를 매달 진행할 것”이라며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참가할 수 있고, 유익한 정보를 얻고, 질의응답을 통한 조언은 물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상담 기회도 잡을 수 있기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무료 세미나 등록은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전화(646-450-1657, 그레이스 이)로 신청할 수 있다.   르네상스는 저금리 대출·교육 프로그램·개인 맞춤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환경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한다. 특히 이민자 및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한국어·중국어·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다국어 팀이 소상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단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renaissancesb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르네상스 뉴욕시 르네상스 르네상스 세미나 르네상스 벌금 세미나 벌금 피해 줄이기 뉴욕한인봉사센터 시민참여센터 르네상스 무료 웨비나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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