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출몰 신고 퀸즈 주민에 벌금 부과 논란
퇴치 작업 소홀했다는 이유로
신고한 주택소유주에게 벌금
“민원 처리 방식 재평가 필요”
65년 넘게 퀸즈 매스페스의 자택에 살고 있는 91세 에스더 달리아는 지난해 여름 집 마당에 쥐가 굴을 파는 것을 보고 311에 신고했다. 이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300달러짜리 벌금 명령을 두 번이나 받게 된 것. 결국 그는 신고 한번으로 벌금 600달러와 쥐·해충 퇴치 비용 1000달러, 총 1600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퇴치 작업 등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택 소유주에게 벌금을 물린 것인데, 달리아는 “쥐들이 집 근처 콘크리트에 난 구멍에서 나오는데, 이 구멍은 뉴욕시 소유 나무의 뿌리가 자라 생긴 구멍”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로버트 홀든(민주·30선거구) 뉴욕시의원 역시 “문제의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 있어도 주민들이 부당하게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며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과 캐슬린 코라디 ‘쥐 차르(rat czar·쥐 문제 담당 책임자)’에게 쥐 민원 처리 방식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이웃의 쥐 문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지역 쥐 출몰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어도 말이다.
홀든 의원은 “현재의 접근 방식은 주민들이 쥐 문제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쥐 문제를 신고할 때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소유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쥐 관련 벌금은 최소 3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311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가 쥐 퇴치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음에도 설치류 관련 민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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