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조개 72개 주웠다 8만8993불 벌금…피스모비치 놀러간 가족

법원이 500달러로 줄여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살아있는 조개를 줍고 싶다면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지난해 휴양지 피스모 비치로 여행을 떠났던 한 가정은 아이들이 조개를 채집한 뒤 8만8993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23일 abc11뉴스는 지난해 11월 프레즈노에 거주하는 샬럿 루스는 자녀 5명과 함께 휴양지로 유명한 피스모 비치를 찾았다가 거액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루스의 자녀들은 바닷가를 거니는 드문 경험에 들떴고, 눈에 띄는 조개(Pismo clam)를 줍기 시작했다.  
 
루스는 “내 아이들은 조개껍데기를 줍는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살아있는 조개 72개를 모았다”면서 “결국 현지 단속반으로부터 티켓을 받았고, 나중에 우편으로 날아온 벌금 고지서에는 8만8993달러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루스는 이어 “고지서를 받은 순간 무척이나 슬펐고 우울했다”며 추억을 쌓으려던 여행이 악몽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DFW)은 조개류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 중이라고 전했다. 단 당국은 낚시 등 어패류 채집면허도 발급하고 있다.  
 
매튜 길 루테넌트는 “살아있는 피스모 조개의 경우 4.5인치 크기까지 자라 번식을 할 수 있도록 건들어서는 안 된다”며 “해변가를 거닐 때는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샌루이스포 카운티 법원은 루스 가족의 진정서를 받아들여 벌금을 500달러로 줄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