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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소기업 보안시설 세금 공제된다

20일 통과된 주 예산안에 소매절도 근절 관련 법안 포함
직원 25명 이하 기업, 4000불 초과시 보안비용 공제

앞으로 뉴욕주 소기업 업주들은 감시카메라·잠금시설 등과 같은 보안 장치 설치비용에 대해 주정부로부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28일 뉴욕주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통과된 뉴욕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소매점 절도로부터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뉴욕주 전역에서 소규모 절도 사건이 급증한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4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함께 통과됐다. 주 정부통계에 따르면 최근 뉴욕주 내에서 기타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였던 반면, 소매점 절도는 약 81% 늘어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 예산안에 포함된 ‘상업 보안시설 세금공제 프로그램’에 따라, 소기업 업주들은 보안 담당자 고용·감시카메라 설치·추가조명 설치·경보 시스템·건물 내외부 잠금 강화조치·접근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원이 25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 4000달러, 직원이 25~50명 수준인 소기업의 경우 6000달러를 초과해 보안 비용을 썼을 경우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인 다수가 종사하는 그로서리나 델리·세탁소 등의 경우에도 기준만 충족할 경우 보안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기업만 겨냥해 잦은 절도를 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통상 1000달러 미만 수준의 소규모 절도는 경범죄로 처리돼 처벌이 가볍고, 그런 탓에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부터 주정부는 작은 규모의 절도도 자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훔친 금액을 합산해 중절도로 처벌할 수 있다.  
 
소매점 직원을 폭행한 경우에도 중범죄로 간주한다. 만약 좀도둑이 훔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적발됐을 경우에도 도난품 판매 조장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최근 몇 년간 소기업들은 좀도둑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려왔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건을 열쇠로 잠글 수 있는 공간에 넣어둘 수밖에 없어 수익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퀸즈 플러싱 일대 소기업 소유주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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