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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소기업 지원 강화한다

머피 주지사, 소기업 지원 패키지 법안 서명
50명 이하 업체, 첫 규정 위반은 벌금 면제

뉴저지주가 직원 수가 50명 이하인 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식당, 식료품점, 베드앤브렉퍼스트, 공방 등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뉴저지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21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중 두 건(A-4748/S-3195와 A-4749/S-3204)은 소기업 업주들이 좀 더 손쉽고 체계적으로 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소기업 매뉴얼을 만들고, 소기업들이 필요한 고객지원정보와 지표도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액션센터’의 고객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 또한 법안에 포함됐다. 해당 센터는 민간 기업과 공공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데, 이번 법안 덕분에 더 많은 자금을 센터에 할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각종 규정을 위반한 소기업의 경우, 주정부가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60일간의 ‘시정기간’을 주는 법안(A-4753/S-3208)도 통과됐다. 짧은 시간 내에 시정할 수 있는 문제로, 범죄와 얽히지 않은 간단한 위반 사항이라면 업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적 기회가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소기업들은 뉴저지주 주요 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고, 우리 지역사회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우려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패키지 법안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도 작은 규모의 기업들을 추가로 유치하고, 유지하며 확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빈 고팔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기타 경제적 압력이 계속 소기업을 짓누르고 있다”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완화를 통해 소기업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프레드 매든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비즈니스 액션센터를 강화해 소기업들에게 각종 사업전략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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