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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소기업도 인사고용책임보험 필수

한국적 온정주의로 직원관리 위험

점증하는 소송, 보험으로 사업체 보호

근래 직원들에 의해 제기되는 인사고용책임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직원들의 안전문제 ▶특히 사회적인 현상인 미투 운동 등의 영향 ▶전통적인 불평사항인 각종 차별 ▶부당해고 ▶승진 불만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보복 등 다양한 사유를 들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런 소송이 주로 대기업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소기업(50명 이하 직원)의 40%가 이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심지어 비영리기관에도 제기된다. 최근 한인사회의 식당, 네일 숍, 델리 등 스몰비지니스에서도 이런 소송이 빈번하게 접수되는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  
 
고용주로서 이런 소송은 방어를 위한 법률비용이 많이 들고 업체의 평판을 해칠 수 있기에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인사고용책임 보험(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 EPLI)을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 될 것이다. 실제 소송을 당하면 많은 고용주들은 그 소송의 근거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 적극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2019년 한 통계에 따르면 이런 소송의 평균비용이 약 16만 달러(방어 법률 비용, 합의금 혹은 배상금 포함) 정도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 액수는 평균치이며, 소송 정황에 따라 실제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마 팬데믹 이후 이 비용은 더욱 증가되었을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직원들의 인사 고용책임 관련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들의 인사 고용책임보험(EPLI)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규모, 업종, 직원 수, 직원 핸드북, 과거 유사한 클레임 발생 여부 등을 보험 대리인들에게 제공 후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토대로 각 업체에 적절한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료는 직원 1인당 연간 100~200달러 내외며, 인원이 너무 적을 경우 연간 최소 1500달러 정도에서 출발하는 보험사들도 있다. 보험 가입시 이 보험을 비용 이유로 일반 종합보험(BOP)에 하나의 특별배서 조건으로 추가하기도 하는데,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대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쓴 EPLI 보험약관에 비해 커버조항이 부실하다.
 
또한 이런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강력한 HR 정책 정립(예 인사 Handbook 비치 등)해서 오해를 예방하고,  채용 및 해고, 성과검토, 보상 등을 명확히 인지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과 정기적 상의가 필요하며 각 주마다 매년 노동법이 변경되므로 이에 맞춰 HR 핸드북을 검토, 조정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해당 사안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 또한 예방과 사후 방어에 도움이 된다. 또한 채용 시 지원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신원 조회 등을 통해 부정행위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전래하고 있다. 우리 한인사회, 특히 소기업체 고용주들의 인정주의에 의한 고용 관계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냉정하게 원칙에 의거한 운영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EPLI 보험을 활용해 내 사업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를 권해 드린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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