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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노동법과 보험문제 설명"…한인건설협 정기세미나 개최

남가주한인건설협회가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정기 가을세미나를 개최한다.     크리스 이(사진) 남가주한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에서 노동법, 건설보험, 근로자 보상 보험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다”며 “건설업, 개발업, 부동산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장 유용한 정보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4일 오후 2시 LA한인타운 한국교육원에서 열린다.     강연은 노동법, 건설보험, 근로자 보상 보험과 임금 감사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노동법은 박수영 변호사, 건설보험은 인스존보험의 리처드 조 비즈니스유닛 매니저, 근로자 보상 보험과 임금감사는 유니온건축학교의 대니얼 전 대표 등 최고 전문가가 강의한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별채(ADU) 공사 후 워런티, 분쟁 중재, 노동법 클레임 등 컨트랙과 분쟁 관련 문의 전화가 급증했다.   이 회장은 “건설업에서 노동법 분쟁이 많다”며 “노동법 세션에서 건설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법 문제의 법률적 해석과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수영 변호사는 ▶직원 분류 ▶임금 관련 노동법 준수 ▶정부 조달 프로젝트 ▶차별금지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최근 클레임이 늘면서 건설업에서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스존보험의 리처드 조 비즈니스유닛 매니저는 ▶건설업자 위험 보험  ▶일반 책임 보험  ▶근로자 보상 보험 등 건설업에 필요한 보험 상품과 유의 사항을 설명한다.       대니얼 전 유니온건축학교 대표는 근로자 보상 보험과 임금 감사, 사업주 법적 책임과 비용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이 회장은 “건설업계에서 문제 부딪혔을 때 직접 해결해본 경험자들의 실질적인 조언이 큰 도움이 된다”며 “강연 후 전문가들과의 질의문답 시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정기세미나 보험문제 노동법 건설보험 노동법 분쟁 노동법 클레임

2024-10-18

대시 캠의 중요성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대시 캠의 중요성은 무엇이 있나요?     ▶답= 요즘처럼 급박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더구나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증거 확보가 더욱 절실해집니다. 대시 캠은 교통사고 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대시 캠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명확한 증거. 대시 캠 영상은 교통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기록을 제공하여 사고의 전후 과정을 상세히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허위 주장 방지. 대시 캠은 교통사고 시 사고의 진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 상대방의 거짓 주장이나 허위 소송으로 인한 부당한 손해를 방지합니다. 세 번째, 신속한 보상. 사고 당시의 대시 캠 영상을 확보하면 피해 보상 청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로부터 빠른 문제 해결을 받게 해 줍니다. 네 번째, 안전운전 장려. 대시 캠은 개인의 운전 습관을 기록하여 운전자가 보다 조심성 있게 운전하고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 사례. 최근 한 고객이 뺑소니 사건을 저희 로펌에 의뢰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고객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지만, 차를 세우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고객 차량의 대시 캠 덕분에 사고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방 차량이 부상자를 두고 불법적으로 현장을 떠나는 모습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뺑소니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은 원활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얼마 전 한 고객이 늦은 밤에 발생한 '3중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부상 사건을 저희 로펌에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사고 조사에서 우리 고객의 잘못으로 결론 내렸지만, 우리 고객의 대시 캠 영상 확인 결과, 상대방 차량이 우리 고객 차량 쪽으로 방향을 틀어 들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시 캠 증거를 기반으로 우리 고객의 부상과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었고, 빠르게 피해 보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교통사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대시 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보고서는 사고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담당 경찰관이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례, 몇 달 전 저희 로펌은 교차로에서 측면 충돌 피해를 입은 사고를 수임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고객이 빨간 신호등에서도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다고 주장하여 사고의 책임을 우리 고객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객이 차에 대시 캠을 설치해두었고, 이 대시 캠은 충돌 순간을 시간대별로 자동 녹화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사고 2분 전의 대시 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충돌 당시 우리 고객의 신호등은 녹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거짓 주장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대시 캠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고 우리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보험 회사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고객이 차량에 대시 캠을 설치해두어 다행히도 경찰의 부정확한 조사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 처리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에 대시 캠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시 사고 상황을 증명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알렉스 차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를 대비해 모든 운전자가 대시캠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상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 분쟁

2024-07-09

성 소수자 정책 수용, 반대 입장도 포용키로

미국연합감리교단(이하 UMC)이 성 소수자 포용 정책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결정된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UMC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 1984년 이후 시행되어 온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사 후보자에 대해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또, 성 소수자와 관련한 제한 및 처벌 규정 등도 없앴다.   이에 따라 교단내에서 무려 40년 넘게 이어져왔던 성 소수자 관련 논쟁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UMC 총회는 지난 3일 막을 내렸다.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UMC내에서는 7600개 이상의 교회가 탈퇴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 탈퇴한 한인 교회들도 새로운 보수 감리교단인 '글로벌감리교단(GMC)'을 세우기도 했다.   UMC내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한인 교회가 많다. 이 교회들은 교단의 결정에도 성 소수자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는 UMC가 여지를 두는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본지는 UMC한인총회(KAUMC) 김규현 목사(열린교회), 조선형 목사(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등에게 교단 내부 입장을 들어봤다. 이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결국 UMC가 성 소수자 정책을 수용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변화는 있었지만, 전통주의도 지킬 수 있게 됐다. 성 소수자 수용을 금지해온 조항이 이번 총회에서 삭제됐지만, 우리와 같이 이에 반대하는 교회에 가해질지 모르는 역차별을 막기 위해 수정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수정법안의 내용은.   "개정안 명칭은 '340.2a'다. 간단하게 말하면 동성 결혼의 경우 예식 집행을 목회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떠한 성직자도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결혼 또는 축복을 수행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지역 연회 감독은 각 교회의 신앙 전통에 맞는 목회자를 파송해야 한다. 어떠한 결정을 교회가 내리더라도 그 교회나 목회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나.   "없다. 법안 해설자료에도 명문화된 내용이다. 이는 성직자가 동성 결혼을 주례 또는 주최하지 않을 권리도 명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예식을 교회 소유지에서 개최할지 여부도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됐다."   수정법안 통과 배경은.   "8년 만에 개최된 총회였다. 그 사이 미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유라시아, 유럽 등을 아우르는 UMC는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교단내에서 연회가 각기 운영돼야 한다는 '지역화' '독립화'의 필요성이 부각됐었다. 연방정부 아래 각 주정부가 존재하는 현재 미국의 행정 제도와 비슷하게 보면 된다. 이에 우리 한인총회도 계속해서 한인 교회들의 상황을 교단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었다. 교단으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총회를 대비해왔다."   수정법안 통과의 의미는.   "한인교회와 같은 다른 인종의 교회들에게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총회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수정안이 발의됐던 것은 이런 역차별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와 인종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UMC라는 큰 울타리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어도 이제는 묵은 논쟁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본래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에 보수와 진보가 함께 마음을 모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 소수자 정책 수용만 부각되고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 한인 교회들도 UMC의 성 소수자 정책 수용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수정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우리의 전통적 입장과 성경 중심적 신앙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방법이 마련된 셈이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한인 교회중 일부는 벌써 교회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많은 교회가 정관에 동성애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신앙과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공표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한인 교회가 UMC를 탈퇴했는데.   "분명 큰 변화가 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도 없다. UMC의 일관된 방향성은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통해 이어져 왔다. 존중의 태도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도 수반됐다. 이 모든 여정이 편견과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섭리하는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확신하게 되는 여정이 되길 바란다. 우리도 전통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기기 위해 노력하겠다."   ━       상흔만 남은 40년 간의 논쟁 한인 감리교회들 반발, 탈퇴   그동안 성 소수자 정책을 두고 UMC는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였다.   총회를 앞두고 7600개 이상의 교회가 성 소수자 정책을 수용하려는 교단 움직임에 반발, 탈퇴를 결정했었다.   한인 감리교회들도 마찬가지였다.   한인 감리 교계에서는 지난 2021년 한인 목회자 재파송 불가 방침에 반발, 항의 시위까지 진행됐었다.   당시 동성결혼 반대 정책을 지지하는 한인 목회자들을 상대로 UMC 내 진보적 성향의 감독이 임기 종료 등의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만큼 성 소수자 정책을 두고 한인 감리교회와 교단과의 대립은 심화했었다.   이후 탈퇴 움직임이 가속하며 UMC와 개별 교회 간의 재산권 다툼으로도 이어졌다.   UMC의 경우 교회 건물 등의 재산권은 교단이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면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UMC가 지역 연회마다 탈퇴 규정을 각기 다르게 적용해 갈등이 더욱 심화하기도 했다. 일례로 남가주 지역 연회, 볼티모어-워싱턴 연회 등은 교회 건물 가치의 50%를 탈퇴를 원하는 교회에 부담하게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북가주-네바다 연회는 건물 가치의 20%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과 갈등 끝에 총회가 열렸고, 결국 UMC는 성 소수자 정책 수용과 동시에 이를 반대하는 교회들까지 품기로 했다.   4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은 이러한 상흔들을 남겼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UMC 연합감리교 한인교회 미주중앙일보 성소수자 LGBT LA 로스앤젤레스 장열 재산권 분쟁 교단 탈퇴 종교 개신교 기독교

2024-05-20

뉴욕·뉴저지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 저작권료 폭탄

뉴욕일원서 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이하 노단유)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된 음악 저작권 소송이 원고 엘로힘USA의 승리로 끝났다.   8일 엘로힘USA(이하 원고)에 따르면 작곡가 용감한형제 보유곡 ‘쏘쿨(So Cool)’, ‘푸시푸시(Push Push)’, ‘살만찌고(Sal Man Jji Go)’, ‘니까짓게(Ni Kka Jit Ge)’, ‘가식걸(Ga Sik Gol)’, ‘배아파(Bae A Pa)’, ‘핫보이(Hot Boy)’ 등 그룹 씨스타가 부른 유명 케이팝 7곡의 저작권료 분쟁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쟁점은 원고의 출판계약이 유효한지와 이들 장소의 공연성이다.   원고는 같은해 7월 뉴욕일원 노단유에서 2014년부터 요구했던 합의를 거부한 60여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중 뉴저지를 중심으로 합의한 노단유를 제외하고, 뉴욕에서만 11곳의 업체에만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됐다.   노단유는 TJ미디어의 노래방 기계를 사면서 사용권을 가진 것이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후 약식재판이 세 차례 진행됐고, 12월 판시를 통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총 11만 달러의 금액이 저작권 사용료로 원고 측에 넘어가게 됐다. P. 케빈 카스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과 피고측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원고가 지난해 고용했던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노래방 기계 월 사용료까지 물게 된다.   재판부는 노단유의 공연성을 인정했다. 호텔 등과 달리 노래가 타인에게 들리거나 음식 구매시 방을 여닫으며 노출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피고들은 TJ미디어와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ASCAP), 음반저작권사 BMI에 월 25달러 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원고에는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법원은 이들 노래에 대한 권리가 2010년대 초반과 후반에 걸쳐 용감한형제와의 계약을 통해 엘로힘코리아에 양도됐고, 출판 계약을 통해 원고에 양도됐다고 봤다.   원고는 이같은 노래들이 1만7000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2014년 이후 경고 과정서 노래방 기계당 한 달 저작권료 50달러를 청구했는데, 이 때 합의한 이들에겐 일부 감면도 해줬다고 밝혔다.   유남현 동북부지사장은 “이달 공고문을 통해 다른 업체들에도 경고할 예정”이라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유흥업소 저작권료 노래방 기계 저작권료 분쟁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2024-02-08

노래방<뉴욕·뉴저지> 등 유흥업소 저작권료 폭탄

뉴욕일원서 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이하 노단유)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된 음악 저작권 소송이 원고 엘로힘USA의 승리로 끝났다.   8일 엘로힘USA(이하 원고)에 따르면 작곡가 용감한형제 보유곡 ‘쏘쿨(So Cool)’, ‘푸시푸시(Push Push)’, ‘살만찌고(Sal Man Jji Go)’, ‘니까짓게(Ni Kka Jit Ge)’, ‘가식걸(Ga Sik Gol)’, ‘배아파(Bae A Pa)’, ‘핫보이(Hot Boy)’ 등 그룹 씨스타가 부른 유명 케이팝 7곡의 저작권료 분쟁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쟁점은 원고의 출판계약이 유효한지와 이들 장소의 공연성이다.   원고는 같은해 7월 뉴욕일원 노단유에서 2014년부터 요구했던 합의를 거부한 60여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중 뉴저지를 중심으로 합의한 노단유를 제외하고, 뉴욕에서만 11곳의 업체에만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됐다.   노단유는 TJ미디어의 노래방 기계를 사면서 사용권을 가진 것이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후 약식재판이 세 차례 진행됐고, 12월 판시를 통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총 11만 달러의 금액이 저작권 사용료로 원고 측에 넘어가게 됐다. P. 케빈 카스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과 피고측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원고가 지난해 고용했던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노래방 기계 월 사용료까지 물게 된다.   재판부는 노단유의 공연성을 인정했다. 호텔 등과 달리 노래가 타인에게 들리거나 음식 구매 시 방을 여닫으며 노출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피고들은 TJ미디어와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ASCAP), 음반저작권사 BMI에 월 25달러 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원고에는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법원은 이들 노래에 대한 권리가 2010년대 초반과 후반에 걸쳐 용감한형제와의 계약을 통해 엘로힘코리아에 양도됐고, 출판 계약을 통해 원고에 양도됐다고 봤다.   원고는 이같은 노래들이 1만7000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2014년 이후 경고 과정서 노래방 기계당 한 달 저작권료 50달러를 청구했는데, 이 때 합의한 이들에겐 일부 감면도 해줬다고 밝혔다.   유남현 동북부지사장은 “이달 공고문을 통해 다른 업체들에도 경고할 예정”이라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유흥업소 저작권료 노래방 기계 저작권료 분쟁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2024-02-08

[FOCUS] “이제 전쟁 끝내야” 이·팔 해법, 영화 속에 있다

오랜 역사의 이·팔(이스라엘·팔레스타인) 내전 및 분쟁이 일상 속에 어떻게 내면화 되어 있는가는 영화 ‘레몬 트리’에 여실히 나타난다. 이스라엘 출신의 에란 리클리스 감독이 만든 영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접경 지역(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인 정착촌 접경지역)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여인 살마(히암 압바스)는 레몬 트리를 재배하며 살아 간다. 살마의 농장 바로 옆으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사를 오고, 군인들이 살마의 레몬트리를 삭둑삭둑 잘라 버린다. 국방장관 집 경호를 위한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다. 살마는 곧 법정 투쟁을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의 ‘어거지’를 이길 수가 없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나온 변호사는 힘을 쓰지 못한다. 오히려 살마에게 동정의 시선을 느끼는 것은 국방장관의 아내 미라(로니 리파즈-미셸)다.   ‘레몬 트리’는 이스라엘 거주 지역에서 힘겹게 살아 가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왜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이끄는 자치 정부보다 강경 기조의 정치 조직이자 정파 중 하나인 하마스에 더 기대어 살 수 밖에 없는가를 보여 준다. PLO는 무능하다. 6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하면서(1964년 설립) 부패해졌다. 대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잘 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심각성은 네타냐후 같은 이스라엘 내 극우 정치 집단과 하마스 같은 순혈주의적 강성 정파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최근의 전쟁이 바로 이런 양상이다.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건국기념일이 대재앙의 날   존 르 카레의 원작을 박찬욱 감독이 6부작 드라마로 만든 ‘리틀 드러머 걸’은 걸작이다. 근데 다소 어렵다. 1979년이 배경이다. 이란에서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던 때이다. 이 와중에 독일 이스라엘 대사관저에 폭탄 테러가 발생한다. 분노한 이스라엘 정보조직 모사드의 마틴 쿠르츠(마이클 섀넌)는 팔레스타인 혁명 테러조직을 분쇄할 계획을 세운다. 제5열(이중간첩)을 조직에 침투시키는 것이다. 쿠르츠는 실전 교관인 가디 베커(알렉산더 스카스카드)를 통해 무명배우인 찰리(플로렌스 퓨)를 선발해 그녀를 아랍 민족주의에 경도된 여성이자 예비 테러리스트로 둔갑시켜 상대 조직에 침투시킨다. 찰리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인 칼릴 알 카다르(차리프 가타스) 조직의 막내인 미셸(아미르 후리)의 애인 안나(이벤 아켈리)인 척,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에 동화된 여성인 척 행동한다. 문제는 찰리 본인이 점점 정체성에 혼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팔레스타인들을 동정하고 동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박찬욱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역사에 대한 영민한 분석이 돋보이는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역시 몇 가지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알 나크바’란 말이다. ‘대재앙’이란 뜻의 아랍어다. 아랍 민족은 1948년 5월 15일을 대재앙의 날로 부른다.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뺏긴 날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인들은 이 날을 축복의 날로 규정한다. 건국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대 이스라엘은 바로 이때부터 1973년까지 무려 네 차례 전쟁을 치른다.   이·팔, 네 차례 전쟁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다음날 이집트 등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제1차 중동전쟁이 시작된다. 결과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승리였다. 늘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과 서방국가가 자리한다. 1956년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다고 선언하자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공격해 일어난 전쟁이 2차 중동전쟁이다. 1967년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둬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 등을 차지한 3차 중동전쟁이 그 유명한 6일 전쟁이다. 1973년에도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이 된 아랍 연합군에 맞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4차 전쟁이자 일명 욤 키푸르 전쟁이다.   존 르 카레의 소설, 그리고 박찬욱의 영화는 평화와 협상이라는 단어가 극히 어색했던 시대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민족의 갈등을 그린다. 양 진영은 1993년에 이르러 빌 클린턴의 중재로 이어진 오슬로 협정에 의해 극적으로 타결되기도 하지만, 요즘 양상을 보면 ‘두 국가 해법’도 별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을 대서사로 엮은 영화는 1960년에 나온 ‘영광의 탈출(원제 엑소더스)’이다. 원제와 동명인 레온 유리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3시간짜리 영화다. ‘영광의 탈출’에서 엑소더스의 설정이자 대상은 영국이다. 영국은 두 가지 모순된 협정에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하나가 1917년의 벨푸어 선언(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 건국 인정)이고 또 하나가 맥마흔 협정(오스만 투르크와 싸우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인정)이다. 두 협정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눈치를 보던 영국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려는 유대인들을 그리스 키프로스 수용소에 가둬 놓는데, 영화는 한때 영국군 장교였던 유대인 지하조직 하가나의 간부인 아리(폴 뉴먼)가 키프로스 수용소 유대인 2800명을 이끌고 여객선 엑소더스 호로 탈출하는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영국을 상대로 100일 단식 투쟁까지 벌여 국제여론의 호소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영광의 탈출’의 후반부에 유대인 정착촌 키부츠에서 아리와 그의 동료들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원작자인 레온 유리스와 감독인 오토 프레밍거 모두 유대인이었던 만큼 친 이스라엘적 시각이 우세했던 영화기에 편견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반부 약 2시간, 그러니까 키프로스에서 팔레스타인으로 탈출하는 과정의 유대인 역사 역시 얼마나 지난한 것이었던가를 적극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품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스파이’(2019)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분쟁을 다룬 작품 중 가장 실화의 생동력이 강하다. 다만 다소 지나친 이스라엘 우선주의가 배어 있음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1960년대 중반이 배경이며 실존인물이었던 이스라엘 모사드 스파이 엘리 코헨의 이야기이다. 엘리 코헨의 첩보 활동으로 이스라엘은 1967년의 제3차 중동전쟁, 곧 6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다. 코헨은 전쟁 발발 전인 1965년 시리아 경찰에 체포돼 수도인 다마스쿠스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시리아 정부는 그의 시신을 6시간동안 매달아 놓고 온갖 모욕을 가했다. 이스라엘과 중동이 양 진영 모두 처참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종종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때로는 파격적일 만큼 새로운 시각의 역사물에 투자한다. 네트워크 제국주의를 꿈꾸는 미디어 회사의 아이러니다.   ‘영광의 탈출’에서 ‘레몬 트리’까지. 이·팔 분쟁의 해법은 사실 영화 속에 있다. 그런 영화를 지지해 온 관객과 민중, 민심에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현재 똑 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전.쟁.을. 정.말. 끝.내.야. 해.  오동진 영화평론가FOCUS 영화 해법 이스라엘인 정착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팔레스타인 분쟁

2023-12-17

"분쟁 지역 어린이에게 사랑 전해요"

미주여성코랄(단장 낸시 윤, 지휘 오성애)이 오는 3일(일) 오후 6시 롤랜드하이츠의 선한목자 장로교회(1816 Desire Ave)에서 ‘분쟁 지역 어린이 사랑나눔 갈라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 홍보를 위해 지난달 28일 본지 OC사무실을 방문한 미주여성코랄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등 세계 각지 분쟁 지역에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수익은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 아동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갈라 콘서트는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 남가주 장로협의회, 미주찬송가공회 등이 후원한다.   미주여성코랄 단원들은 콘서트에서 9곡을 부른다. 오성애 지휘자는 “전체 단원 약 60명 중 45명이 무대에 선다. 구노의 하나님께 영광, 모차르트의 주께 영광 등 성가곡이 주를 이룬다. 내 마음의 강물과 같은 가곡도 부를 것이다. 합창단 내 중창팀도 2곡을 선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콘서트엔 남성 합창단인 오렌지미션콰이어(단장 이경일)와 무궁화여성합창단(단장 박성림)이 특별 출연한다.   미주여성코랄은 16개 교회 교인이 모인 초교파 합창단이다. 오렌지카운티를 주 기반으로 삼지만, LA동부, LA 등 남가주 각지에서 모인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단원 연령은 34~70세 사이다. 음악을 전공한 이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마추어다.   오 지휘자는 “아마추어 합창단이지만 높은 수준을 인정받아 매년 연말이면 많은 행사에 초청 받아 협연하느라 바쁘다. 지난 4월엔 한국 백석대학교, 광주 광림교회에서 공연했고 7월엔 디즈니 콘서트홀 무대에도 섰다”라고 말했다.   미주여성코랄은 상시 단원을 모집한다. 김신재 회계는 “음악을 사랑하는 이는 누구나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단원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오까지 부에나파크의 오네시모 선교회(7751 Stanton Ave)에 모여 연습한다. 콘서트 및 단원 가입 관련 문의는 오성애 지휘자(909-319-2158) 또는 김신재 회계(949-378-8918)에게 하면 된다. 글·사진=임상환 기자어린이 분쟁 분쟁 지역 미주여성코랄 단원들 디즈니 콘서트홀

2023-11-30

[기고] 가자지구 전쟁 틈탄 증오범죄 안된다

지난 14일 시카고 근교에서 이슬람교도를 향한 잔인한 증오범죄에 의해 팔레스타인계 가정의 6세 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집주인인 백인 조셉 추바(71)가 세입자인 팔레스타인계 가족을 습격해 6세 소년을 숨지게 하고, 소년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것이다. 경찰은 “용의자는 두 피해자가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고 벨기에에서는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대원을 자처한 괴한의 총격으로 스웨덴인 2명이 숨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내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를 향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종교나 인종에 대한 공격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먼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자체가 종교 분쟁(religious conflict)이나 인종 분쟁(ethnic conflict)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언론인 자말 다자니는 지적한다. 그는 “이번 분쟁은 영토 분쟁(colonial conflict)”이라며 “누구든 자기가 사는 땅에서 내쫓겨 난민이 된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뉴욕 비영리단체에서 활동중인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파틴 자라라 역시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대 하마스’라고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번 전쟁은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당한 탓에 벌어지는 영토분쟁”이라고 동의한다.   전쟁의 대의는 차지하더라도, 미국 내 이민자들 사이의 증오범죄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자니 기자는 “트럼프 집권 기간 백인우월주의, 반유대주의, 이슬람 공포증이 퍼졌다”고 지적한다. 이어 그는 백인우월주의자는 국제적으로 무슨 분쟁이 발생하건 그것을 구실로 타인종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캘스테이트 샌버나디노 내 증오극단주의연구소(Center for the Study of Hate)의 브라이언 레빈 교수 역시 유대인과 무슬림 대상 혐오 범죄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레빈 교수는 “유대인 공격 사건의 범인들을 보면 백인우월주의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종교 극단주의자, 잘못된 정의감에 사로잡힌 인물들”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또 과거 IS(이슬람국가) 등이 그랬던 것처럼 하마스도 미국 내 테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오지 않으며, 이는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여파가 일고 있다. 지난 13일 뉴욕 브루클린 칼리지에서는 뉴욕 시의원이 총기를 소지한 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 앞에 나타났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영리단체 ‘평화를 위한 유대인(Jewish Voice for Peace)’ LA지부의 에스티 챈들러는 “당장 UCLA에만 가봐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비난받고 있으며, 이들은 교내에서 집회를 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버드대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 시위를 했던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비난받거나 취업을 거부당하는 것도 비슷한 사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은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은 그동안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물론 모든 인종과 종교인들이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특정 종교,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심이 깊어지면 결국 소수민족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백인이 아니면 누구든 증오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인사회 역시 증오범죄에 반대하고 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가자지구 증오범죄 이스라엘대 하마스 팔레스타인계 가족 하마스 분쟁

2023-10-30

한인 기업 분쟁, 중재 택하면 돈·시간 절약

“기업간 분쟁시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면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김성은 대한상사중재원(KCAB) LA사무소 신임 소장은 “중재는 법원 밖의 또 다른 법원으로 소송 대신 중재하는 것”이라며 “중재 제도는 소송과 다르게 기업 간 국제 분쟁을 좀 더 유연하게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KCAB가 지난해 11월 해외 사무소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한 후 신임 소장으로 부임한 그는 한국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1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USC 로스쿨 법학전문 석사를 마치고 가주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전문 법조인이다.   2016년 개소한 KCAB LA사무소는 미주 한인 기업과 한인들 대상 사업상 분쟁 예방, 중재, 분쟁 문제 상담을 한다. 또 한인 기업과 외국 기업 분쟁과 한국계 기업과 외국 기업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특히 KCAB의 중재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3심제로 수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단심제로 한 번에 끝난다.     중재는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 간에 소송 아닌 중재제도를 이용하겠다는 합의로 시작된다. 신청 후 분쟁 관련 전문 중재인으로 선택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중재 심리에 들어간다. 국제 중재 경우 평균 7~8개월이 소요되지만 1억원 이하 분쟁은 평균 100일 정도 걸린다.     그다음 중재 판정이 내려면 승복하고 합의를 끝내면 법원 판결과 똑같이 적용된다. 김 소장은 “중재판결문은 168개국에서의 법원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중재 비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KCAB 웹사이트(KCAB.or.kr)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분쟁액이 1000만원 사건이면 중재 비용은 45만원 선이다.       김 소장은 “KCAB는 전문 중재인으로 구성돼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도 다룰 수 있다”며 “비즈니스로 분쟁을 겪는 LA지역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323) 433-7768 글·사진=이은영 기자한인 분쟁 전문 중재인 분쟁시 소송 분쟁 문제

2023-10-25

‘자녀 성 정체성 인정해야 양육권’ 법안 거부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양육권 분쟁에서 법원이 자녀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지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동료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자신을 성소수자 권리 옹호자라고 강조한 뉴섬 주지사는 지난 22일 거부권 행사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적용할 법적 기준을 주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가지 특징만을 골라내는 규정적인 용어로 지시하려고 시도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이미 법원이 양육권 분쟁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부모의 자녀 성정체성 확인을 포함해 건강, 안전, 복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거부권은 성별 확인 치료, 트랜스젠더 선수를 여학생,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 자녀가 성별 또는 성정체성 변경을 요청할 경우 학교가 부모에 통보하는 등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둘러싼 전국적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날 거부권 행사를 진보 성향의 뉴섬이 지금까지 반복해서 부인하고 있는 대선 출마를 위해 보다 온건한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뉴섬 지사는 하루 뒤인 23일에는 모든 학교가 2026년까지 최소 1개 이상의 성중립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SB 760)에 서명했다.   LA타임스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안은 초중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률을 확대한 것으로 지난 2021년 치노 밸리 통합교육구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특정 화장실과 스포츠 시설 이용 제한 시도가 계기가 됐다.   법안은 성소수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의 일부로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 문제에 관한 '문화적 역량' 교육 제공 의무화(AB 5) ▶성소수자 학생들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한 주 전체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SB 857) ▶미성년자가 제출한 성별 또는 성별 변경 신청을 기밀로 유지 및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정보 접근 제한(AB 223)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취약 청소년 보호, 수용 촉진, 학교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주가 전국서 가장 강력한 성소수자(LGBTQ+) 권리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양육권 정체성 자녀 성정체성 성정체성 변경 양육권 분쟁 LGBTQ+ LGBT 성소수자

2023-09-24

명품 리폼 판매, 상표권 분쟁 위험

명품 브랜드 옷이나 가방 등의 디자인과 색상을 바꿔 새로운 제품으로 제작하는 리폼·업사이클링이 인기인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수공예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엣시(Etsy)나 이베이 등에서 명품 쇼핑백이나 옷을 리폼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리워크드(Reworked)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브랜드 쇼핑백에 비닐과 가죽을 덧대어 새로운 가방으로 재탄생시킨다든지, 나이키 옷 여러개를 이어붙여서 새로운 형태의 옷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리폼 제품들이 판매 중이다.     또 실제로 최근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크로스백·백팩·지갑·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리폼·업사이클링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얻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제품 다수가 상표권자 동의 없이 본래 제품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고, 상표·로고는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점이다. 이는 본래 상품 품질·형상을 유지·보수하려고 그 일부를 단순히 가공·수선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정찬용 상법 전문 변호사는 “원 제품을 수선이 아닌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고 상표나 로고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와 상업적 목적으로 상표권자 동의 없이 다른 형태로 바꾸고 디자인도 변경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수량이 적어서 상표권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상표권자가 문제로 삼고 배상을 요구하면 일이 커질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품의 로고를 상표권자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하고 심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리폼 제품을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는 위조품으로 간주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상표가 더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는 경우와 악의적으로 상표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 역시 상표 침해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2019년 엣시의 판매자가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법원은 루이뷔통에 손을 들어줘 판매자는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폼 제품 판매·유통에 대한 상표권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자는 상표권자에게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도 해야 해서 금전적 손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업정지나 재고 압수 등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패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자신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품을 리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리폼 제품의 구매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구매자가 상표권 침해나 상표 오용을 알면서도 리폼 제품을 구매하거나, 리폼 제품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제품을 사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하은 기자상표권 명품 상표권자가 문제 상표권자 동의 상표권 분쟁

2023-08-28

[화제의 법조인-이승환 기업변호사] 현명한 경영권분쟁, 기업간 손해배상소송 대응, 탄탄한 기업으로 가는 法

기업이 커지고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 이견이 생기기 마련이고, 각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분쟁이 생기게 된다. 실제 많은 회사가 설립, 상장 후 경영권분쟁으로 혼란을 겪는다. 경영권분쟁이 발생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운영에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때문에 기업은 사전에 경영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과 해결책을 설계해 둬야 한다. 기업 성장 구조, 경영 방식, 수익 구조, 협력 업체와 방식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경영권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 즉 상법, 세법, 민법 등 기업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아우르는 법률에 능통해야 한다.     예컨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이의 제기, 가처분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시간을 확보한 후 주주, 투자자와 합리적인 방식으로 협의하는 방법,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경력과 노하우가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스타트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와 경영 방식에 적합한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여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이승환 변호사가 화제다.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이승환 변호사는 변호사, 세무사 자격을 갖춘 기업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기업 법률 자문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다. 수많은 기업의 법률 자문을 시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 구제를 도맡아 온 변호사다.     어떤 사안이든 유연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저에는 그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경력이 있다. 이승환 변호사는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티브로드홀딩스 법무팀장, 태광산업 준법지원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문변호사,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지원단, 경기도 화제조사전문위원, 화학물질안전원 사이버감시단, 코레일네트웍스 기술입찰 평가위원, K쇼핑 시청자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학교법인 양정학원 이사,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이사, ㈜도일도어테크 감사, ㈜하이네이처 감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유화강관, ㈜이안 등 고문 변호사, 월드클래스코리아 컨설팅그룹 수석전문위원, 광명시 청년창업지역센터 전문위원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환 변호사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외부에 알려진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설명한다.     경영권 분쟁 외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기업간손해배상소송’이다. 이승환 변호사는 “기업 간 지적재산권 침해, 협력 업체 간 손해 배상 문제 등으로 소송이 발생하는 일도 잦다”며 “이 부분 역시 사전에 법률 방어책을 마련해두거나 원만한 협의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즉 기업 분쟁은 경영권 분쟁 외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 민사, 형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확장될 수 있다. 때문에 기업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변호사의 종합적인 법률 자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겠다.     끝으로 이승환 변호사는 “많은 기업 법률 자문, 소송을 담당하다 보면 계약서와 법률 조항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라며 “벤처, 스타트업일수록 지식재산권, 세법 등 법률 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바.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지체 말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 초기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화제의 법조인-이승환 기업변호사 손해배상소송 경영권분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문변호사 이승환 변호사 경영권 분쟁

2023-07-10

[부동산 이야기] 렌트비 분쟁 조정

세입자가 흔히 갖는 불만은 집주인이 렌트비를 인상해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렌트 계약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리스’가 있다. 보통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세입자가 리스 계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리스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선 아파트나 주택 소유주가 리스 기간 중 렌트비를 올릴 수 없다. 또한 소유주는 또한 리스가 만료될 때까지 이사를 요구할 수도 없다.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은 월 단위 임대차 계약이다. 이 계약은 정해진 기간 없이 세입자가 이사하기로 결정하거나 소유주가 이사를 요구하기 전까지 지속한다. 렌트비를 매달 내는 경우, 이사를 나가기 30일 전에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된다. 소유주는 세입자가 이사하기 바라거나 렌트비를 올리기로 결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지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아파트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등 계약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소유주가 3일의 통지 기간만 주는 것도 가능하다. 서면 작성된 계약서가 있으면 잘 읽어보고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고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빈칸이 있으면 채워 넣거나 줄을 그어 표시하고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세입자는 수도관이 파열됐거나 주택에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주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한다. 가주법은 3유닛 이상 아파트의 경우, 소유주와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가 임대 계약서에 기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건물의 두 곳 이상 세입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도 흔한 분쟁 요소다. 소유주는 일부 비용이나 예치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세입자는 영수증 또는 디파짓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디파짓은 이사하기 전에 세입자가 깨뜨린 유리창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지만 아무런 손상이 없다면 세입자에게 반환돼야 한다. 일부 소유주들은 청소비나 예치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리스 계약서에 이와 같은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면 이는 불법이다. 청소비든 디파짓이든 그 명칭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집을 깨끗이 유지하는 한, 이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렌털 유닛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법 (338)은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채납한 적이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과거 1년 사이 2번 이상의 분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이나 배심원들이 집주인의 조치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가름하도록 하고 있다. 주법과 연방법은 불법적인 집주인들의 행동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의 공정주거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한 무료로 법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많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문의:(213)380-3700  이지락 /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렌트비 분쟁 렌트비 분쟁 리스 계약서 서면 계약서

2023-07-04

급여명세서·주소지 허위 여부 확인하라

내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김모(67)씨는 은퇴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한 뒤 콘도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최근 김씨보다 먼저 은퇴해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지인이 "렌트는 할 게 못된다"며 "렌트 후 세입자의 잦은 수리 요청 및 불만 사항을 해결하느라 지친 것은 물론 팬데믹 동안 렌트비 분쟁까지 생겨 스트레스로 없던 병이 생길 지경"이라는 하소연을 듣고는 임대 사업을 포기했다. 김씨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을 만들어 보다 편한 노후를 보내려고 임대업을 하려는 건데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노후를 보낼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갈수록 세입자 관리가 힘들어지고 렌트비 분쟁도 잦은 요즘, 집주인이 세입자와 계약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다.     ▶계약 전 체크사항   대개 세입자 선정은 집주인의 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세입자와 분쟁이 잦은 요즘, 그렇게 감으로만 세입자를 선정했다가는 적잖은 시간을 세입자와 분쟁 또는 심각한 경우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개인 임대업자들을 위해 세입자 선정부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어드바이스 및 실질 팁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늘고 있다. 언락트렌탈(unlockedrentals.com)도 그런 플랫폼 중 하나인데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좋은 임차인 알아보는 법'에 따르면 신용 점수, 근속 연수, 수입대비 렌트비율, 이전 임차주택 거주기간, 렌트비 지급일을 어긴 적이 얼마나 있나 등의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예비 세입자의 입주 자격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비 세입자가 이전 주소지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 만약 세입자가 단기 임대 후 잦은 이사를 했다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집주인은 다시 세입자를 구하는 수고에 새 카펫과 청소 등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 전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구 하나 교체하는 것까지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세입자라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위험 신호 감지법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보이고 계약을 해도 무방할 것 같지만 막상 신원조회를 했을 시 퇴거를 당한 적이 있거나 렌트비 연체료를 지불한 적이 있다면 이는 분명한 위험 신호다. 또 현 거주지가 신용 보고서 또는 렌트 신청서와 다르다면 신청자는 위험한 세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현 거주지가 임대 전문 관리회사가 아닌 개인 소유주라면 이 개인 소유주가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주택 실소유주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언락트렌탈 제시 랭 대표는 "렌트 계약을 맺기위해 가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이들도 빈번하다"며 "요즘은 본인이 직접 급여 명세서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도 많아 이를 이용해 허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렇게 다양한 항목을 체크 후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해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 꼼꼼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명시해야 하는데 흡연 금지 조항이라든가 반려동물 동반 여부, 거주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명시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신원조회     임대 계약 전 예비 세입자의 신용 기록, 임대 및 퇴거 기록, 범죄 기록을 전문 업체에 의뢰해 조사하는 것이 백그라운 체크인데 이를 통해 집주인은 렌트비를 제때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이전 범죄 또는 분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조회는 집주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지원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지난해 FBI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세입자에게 사기를 당한 임대인이 1만1578명으로 이들은 총 3억50328만166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64%나 증가한 수치다. 따라서 임대 계약 전 신원조회는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심사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해당 업체가 연방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백그라운드 체크 보고서 수수료는 신청자당 25~75달러 정도 소요된다. 이 보고서엔 신용 보고서를 비롯해 퇴거 소송 및 이전 임대 기록, 범죄 기록, 성범죄자 등록 여부, 국가 테러리스트 리스팅 여부 등이 포함되는데 일부 항목은 주정부가 금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주및 오클랜드에서는 예비 세입자에게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불법인 반면 일리노이에서는 지난 3년간의 범죄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신원 조회 후 신청자가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집주인은 60일 내 신청자에게 보고서를 제공한 서비스 업체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설명해줘야 한다.  이주현 객원기자급여명세 주소지 예비 세입자 렌트비 분쟁 개인 임대업자들

2023-06-28

뉴욕시 vs 외곽지역 분쟁 격화

뉴욕시 도심과 외곽지역의 분쟁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뉴욕시와 교외지역 입장 차이와 갈등은 예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긴 하지만, 팬데믹 이후 극심해진 망명신청자 수용 문제·교통혼잡료 부과 등의 이슈가 더해지면서 지역간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시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뉴욕시는 현재 약 169개의 호텔·기숙사 등 비상 셸터에 4만8000명 이상의 망명신청자를 수용하고 있다. 셸터가 과부하 상태에 다다른 뉴욕시는 연방정부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뉴욕시 외곽 지역으로 망명신청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교외 로컬정부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욕시 셸터 시스템 내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망명신청자와 노숙자 등을 포함해 총 9만5000명으로, 작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취임 당시(4만5000명)에 비해 2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뉴욕시에서 추진 중인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역시 뉴저지주 등 인근 타주와 교외 지역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에서 갈수록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새롭게 자리잡은 교외 지역에선 도시의 이슈를 함께 해결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치·사회·문화 중심으로 작용하던 뉴욕시의 위상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외곽지역 뉴욕 외곽지역 분쟁 뉴욕시정부 발표 뉴욕시 외곽

2023-06-19

[법률칼럼] 조상 땅 찾기와 상속 분쟁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한국 정부가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자신의 조상이 어디엔가 토지를 소유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이 그 존재 여부를 정부에 의뢰할 경우 정부는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전산기록을 검토하여 조상 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준다.    대상 토지 소유자와 후손인 신청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색하여 그것이 일치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제적등본 및 주소 등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관계 지방정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일차 수순이다. 대부분 토지 일 경우는 1910년부터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토지의 경계 측량에 따라 지번이 부여되었고, 1924년까지 마무리됐다. 이 기록들을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라 이름 지었다. 이를 소위 사정(査定)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정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사정인 성함을 알게 되면 일은 조금 더 쉬워진다. 조부 또는 증조부, 어떤 경우에는 고조부의 성함을 알아야 한다. 족보를 통해 증조부와 고조부의 함자를 확인한 후 전산작업 등을 통해 사정인의 이름과 일치하는 증조부와 고조부의 땅이 찾아진다면 엄청난 행운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팀은 250건 이상의 조상 땅을 전산작업을 통해 찾아낸 후 소송에 착수했고 거의 90% 가까운 승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경제적인 이익을 선사해 왔다.  만약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망에 의뢰하여 찾은 조상의 땅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보다 더 많은 지적전산망에 나타나지 않는 땅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망에서는 조상의 땅을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 지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지만 조사해 보면 국가나 제3자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하여 강제로 귀속을 시켜놓은 땅들이 더 많다.    사실 '무주부동산공고'를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서는 지금도 후손을 찾으려는 추가의 노력 없이 강제로 국가에 귀속을 시키고 있다. 또한 제3자(그 당시 마을주민 또는 이장, 종친 등)가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인우보증(법률적인 개인의 지위)을 통한 증인들을 내세워 조상의 땅을 가로채 간 경우도 상당히 흔하다.    조상 땅 찾기를 하다보면 국가나 제3자가 무주부동산이나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가지고 간 땅들이 국가에서 찾아주는 땅보다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후손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상의 토지를 찾는 작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를 되찾아 오는 것이 판례상 더 힘들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자신의 조상이 어딘가에 감히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운은 왕왕 존재해 왔다.    따라서 적은 가능성이지만 막연하게나마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옛 선산의 기억이 혹시 있다면 용기를 내서 문의해 보기 바란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e메일(mchoi@joowonlaw.com) 또는 전화(929-375-2919).마이크 최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조상 땅 찾기와 상속 분쟁 뉴욕중앙일보 법률칼럼

2023-03-08

[상속법] 유산상속 분쟁 줄이기

사망 후 유산 분쟁은 흔히 있는 일이다. 특히나 자녀가 여럿일 경우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에는 이러한 분쟁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분쟁이 생길 경우 가족 간에 관계도 나빠지는 것을 넘어 원수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산상속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미리 예방을 해두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산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자녀가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거나 큰 비중을 받았을 때 많이 일어난다. 크게 상속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유언장 혹은 트러스트가 법적으로 알맞게 작성이 되지 않거나 위조 등 근거를 통해 무효화시키는 것. 둘째는 고인이 유언장 혹은 트러스트 작성 시 정상적인 사고가 없었다는 근거. 마지막은 누군가가 유언이나 트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본인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게 하게끔 유도했다는 근거이다.     첫번째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일단 필요한 형식을 모두 충족하여 문서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문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게 작성자의 의도를 표출하게 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알맞게 작성되어있는지도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실질적 자산이 트러스트에 꼭 속해져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건강한 상태에서 유산 상속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서 상속계획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의사가 판단하기를 상속계획으로 만들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유산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꼭 유산분쟁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치매나 여러 가지 병이 걸려 법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위임장 (Power of Attorney)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 근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작성할 때 부당한 위압이나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다. 만약 상속 분쟁이 있을 것 같은 여지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정확하게 작성자의 의도를 표출하고 부당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고인이 특정 자녀와 같이 살면서 특정 자녀가 자신을 돌보아 준 대가로 유산의 대부분을 상속한다고 한다면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부당한 영향이라는 법적 근거로 문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려면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에 다음과 같은 예로 작성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인은 자녀 A가 지난 몇십년간 나를 돌봄을 담당하면서 내게 헌신했고 식사 요리하고 모든 의사소통을 돕고, 의사 방문에 모두 데려다주었으므로 나는 자녀 A에게 더 많은 것을 상속한다” 만약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한다면 나중에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겠다.   상속 계획을 할 때는 가족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상속 계획을 한다면 가족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후에도 가족들이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 변호사상속법 유산상속 분쟁 유산상속 분쟁 유산 분쟁 트러스트 작성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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