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기업 분쟁, 중재 택하면 돈·시간 절약
대한상사중재원 김성은 LA사무소장
김성은 대한상사중재원(KCAB) LA사무소 신임 소장은 “중재는 법원 밖의 또 다른 법원으로 소송 대신 중재하는 것”이라며 “중재 제도는 소송과 다르게 기업 간 국제 분쟁을 좀 더 유연하게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KCAB가 지난해 11월 해외 사무소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한 후 신임 소장으로 부임한 그는 한국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1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USC 로스쿨 법학전문 석사를 마치고 가주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전문 법조인이다.
2016년 개소한 KCAB LA사무소는 미주 한인 기업과 한인들 대상 사업상 분쟁 예방, 중재, 분쟁 문제 상담을 한다. 또 한인 기업과 외국 기업 분쟁과 한국계 기업과 외국 기업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특히 KCAB의 중재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3심제로 수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단심제로 한 번에 끝난다.
중재는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 간에 소송 아닌 중재제도를 이용하겠다는 합의로 시작된다. 신청 후 분쟁 관련 전문 중재인으로 선택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중재 심리에 들어간다. 국제 중재 경우 평균 7~8개월이 소요되지만 1억원 이하 분쟁은 평균 100일 정도 걸린다.
그다음 중재 판정이 내려면 승복하고 합의를 끝내면 법원 판결과 똑같이 적용된다. 김 소장은 “중재판결문은 168개국에서의 법원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중재 비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KCAB 웹사이트( KCAB.or.kr)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분쟁액이 1000만원 사건이면 중재 비용은 45만원 선이다.
김 소장은 “KCAB는 전문 중재인으로 구성돼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도 다룰 수 있다”며 “비즈니스로 분쟁을 겪는 LA지역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323) 433-7768
글·사진=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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