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조상 땅 찾기와 상속 분쟁
마이크 최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한국 정부가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자신의 조상이 어디엔가 토지를 소유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이 그 존재 여부를 정부에 의뢰할 경우 정부는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전산기록을 검토하여 조상 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준다.
대상 토지 소유자와 후손인 신청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색하여 그것이 일치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제적등본 및 주소 등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관계 지방정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일차 수순이다. 대부분 토지 일 경우는 1910년부터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토지의 경계 측량에 따라 지번이 부여되었고, 1924년까지 마무리됐다. 이 기록들을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라 이름 지었다. 이를 소위 사정(査定)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정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사정인 성함을 알게 되면 일은 조금 더 쉬워진다. 조부 또는 증조부, 어떤 경우에는 고조부의 성함을 알아야 한다. 족보를 통해 증조부와 고조부의 함자를 확인한 후 전산작업 등을 통해 사정인의 이름과 일치하는 증조부와 고조부의 땅이 찾아진다면 엄청난 행운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팀은 250건 이상의 조상 땅을 전산작업을 통해 찾아낸 후 소송에 착수했고 거의 90% 가까운 승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경제적인 이익을 선사해 왔다.
만약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망에 의뢰하여 찾은 조상의 땅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보다 더 많은 지적전산망에 나타나지 않는 땅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망에서는 조상의 땅을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 지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지만 조사해 보면 국가나 제3자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하여 강제로 귀속을 시켜놓은 땅들이 더 많다.
사실 '무주부동산공고'를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서는 지금도 후손을 찾으려는 추가의 노력 없이 강제로 국가에 귀속을 시키고 있다. 또한 제3자(그 당시 마을주민 또는 이장, 종친 등)가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인우보증(법률적인 개인의 지위)을 통한 증인들을 내세워 조상의 땅을 가로채 간 경우도 상당히 흔하다.
조상 땅 찾기를 하다보면 국가나 제3자가 무주부동산이나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가지고 간 땅들이 국가에서 찾아주는 땅보다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후손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상의 토지를 찾는 작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를 되찾아 오는 것이 판례상 더 힘들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자신의 조상이 어딘가에 감히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운은 왕왕 존재해 왔다.
따라서 적은 가능성이지만 막연하게나마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옛 선산의 기억이 혹시 있다면 용기를 내서 문의해 보기 바란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e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929-37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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