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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 저작권료 폭탄

엘로힘 뉴욕재판 최종판결
기계당 월 사용료 50불선

뉴욕일원서 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이하 노단유)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된 음악 저작권 소송이 원고 엘로힘USA의 승리로 끝났다.
 
8일 엘로힘USA(이하 원고)에 따르면 작곡가 용감한형제 보유곡 ‘쏘쿨(So Cool)’, ‘푸시푸시(Push Push)’, ‘살만찌고(Sal Man Jji Go)’, ‘니까짓게(Ni Kka Jit Ge)’, ‘가식걸(Ga Sik Gol)’, ‘배아파(Bae A Pa)’, ‘핫보이(Hot Boy)’ 등 그룹 씨스타가 부른 유명 케이팝 7곡의 저작권료 분쟁이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쟁점은 원고의 출판계약이 유효한지와 이들 장소의 공연성이다.
 
원고는 같은해 7월 뉴욕일원 노단유에서 2014년부터 요구했던 합의를 거부한 60여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중 뉴저지를 중심으로 합의한 노단유를 제외하고, 뉴욕에서만 11곳의 업체에만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됐다.
 
노단유는 TJ미디어의 노래방 기계를 사면서 사용권을 가진 것이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이후 약식재판이 세 차례 진행됐고, 12월 판시를 통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총 11만 달러의 금액이 저작권 사용료로 원고 측에 넘어가게 됐다. P. 케빈 카스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과 피고측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원고가 지난해 고용했던 변호사 수임료 50만 달러와 노래방 기계 월 사용료까지 물게 된다.
 
재판부는 노단유의 공연성을 인정했다. 호텔 등과 달리 노래가 타인에게 들리거나 음식 구매시 방을 여닫으며 노출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피고들은 TJ미디어와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ASCAP), 음반저작권사 BMI에 월 25달러 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원고에는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다.
 
법원은 이들 노래에 대한 권리가 2010년대 초반과 후반에 걸쳐 용감한형제와의 계약을 통해 엘로힘코리아에 양도됐고, 출판 계약을 통해 원고에 양도됐다고 봤다.
 
원고는 이같은 노래들이 1만7000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2014년 이후 경고 과정서 노래방 기계당 한 달 저작권료 50달러를 청구했는데, 이 때 합의한 이들에겐 일부 감면도 해줬다고 밝혔다.
 
유남현 동북부지사장은 “이달 공고문을 통해 다른 업체들에도 경고할 예정”이라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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