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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 정체성 인정해야 양육권’ 법안 거부

뉴섬, 성소수 청소년 보호안 서명
미성년자 제출한 성별 변경 기밀 유지
모든 학교에 성중립성 화장실 설치도

개빈 뉴섬 가주지사 [로이터]

개빈 뉴섬 가주지사 [로이터]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양육권 분쟁에서 법원이 자녀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지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동료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자신을 성소수자 권리 옹호자라고 강조한 뉴섬 주지사는 지난 22일 거부권 행사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적용할 법적 기준을 주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가지 특징만을 골라내는 규정적인 용어로 지시하려고 시도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이미 법원이 양육권 분쟁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부모의 자녀 성정체성 확인을 포함해 건강, 안전, 복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거부권은 성별 확인 치료, 트랜스젠더 선수를 여학생,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 자녀가 성별 또는 성정체성 변경을 요청할 경우 학교가 부모에 통보하는 등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둘러싼 전국적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날 거부권 행사를 진보 성향의 뉴섬이 지금까지 반복해서 부인하고 있는 대선 출마를 위해 보다 온건한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뉴섬 지사는 하루 뒤인 23일에는 모든 학교가 2026년까지 최소 1개 이상의 성중립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SB 760)에 서명했다.
 
LA타임스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안은 초중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률을 확대한 것으로 지난 2021년 치노 밸리 통합교육구가 트랜스젠더 학생의 특정 화장실과 스포츠 시설 이용 제한 시도가 계기가 됐다.
 
법안은 성소수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의 일부로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 문제에 관한 '문화적 역량' 교육 제공 의무화(AB 5) ▶성소수자 학생들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한 주 전체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SB 857) ▶미성년자가 제출한 성별 또는 성별 변경 신청을 기밀로 유지 및 해당 미성년자 부모의 정보 접근 제한(AB 223)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취약 청소년 보호, 수용 촉진, 학교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주가 전국서 가장 강력한 성소수자(LGBTQ+) 권리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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