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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렌트비 분쟁 조정

세입자 퇴거 통보는 통상 30일 전
계약서 디파짓 반환 없으면 불법

세입자가 흔히 갖는 불만은 집주인이 렌트비를 인상해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렌트 계약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리스’가 있다. 보통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세입자가 리스 계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리스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선 아파트나 주택 소유주가 리스 기간 중 렌트비를 올릴 수 없다. 또한 소유주는 또한 리스가 만료될 때까지 이사를 요구할 수도 없다.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은 월 단위 임대차 계약이다. 이 계약은 정해진 기간 없이 세입자가 이사하기로 결정하거나 소유주가 이사를 요구하기 전까지 지속한다. 렌트비를 매달 내는 경우, 이사를 나가기 30일 전에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된다. 소유주는 세입자가 이사하기 바라거나 렌트비를 올리기로 결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지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아파트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등 계약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소유주가 3일의 통지 기간만 주는 것도 가능하다. 서면 작성된 계약서가 있으면 잘 읽어보고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고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빈칸이 있으면 채워 넣거나 줄을 그어 표시하고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세입자는 수도관이 파열됐거나 주택에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주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한다. 가주법은 3유닛 이상 아파트의 경우, 소유주와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가 임대 계약서에 기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건물의 두 곳 이상 세입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도 흔한 분쟁 요소다. 소유주는 일부 비용이나 예치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세입자는 영수증 또는 디파짓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디파짓은 이사하기 전에 세입자가 깨뜨린 유리창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지만 아무런 손상이 없다면 세입자에게 반환돼야 한다. 일부 소유주들은 청소비나 예치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리스 계약서에 이와 같은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면 이는 불법이다. 청소비든 디파짓이든 그 명칭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집을 깨끗이 유지하는 한, 이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렌털 유닛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법 (338)은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채납한 적이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과거 1년 사이 2번 이상의 분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이나 배심원들이 집주인의 조치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가름하도록 하고 있다. 주법과 연방법은 불법적인 집주인들의 행동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의 공정주거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한 무료로 법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많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문의:(213)380-3700 

이지락 / 샬롬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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