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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렌트 보증금 돌려받기 어렵다

뉴욕주 세입자들이 렌트 보증금 돌려받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에 접수된 렌트 보증금 반환 관련 세입자들의 불만 사항은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4898건의 불만 사항 중 3분의 2가 뉴욕시 5개 보로 내 세입자들로부터 제기됐으며, 세입자 옹호 단체 ‘저스트픽스(JustFix)’의 사티시 노리는 “많은 임대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세입자는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제정된 뉴욕주법에 따라 렌트 보증금 액수는 한 달 렌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법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벽에 큰 구멍이 나거나 창문이 깨지는 등 집이 손상됐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생기고 있다. 뉴욕 퀸즈에서 3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다가 계약이 만료돼 올해 여름 뉴저지로 이사를 나간 고 모 씨는 “이전 집주인이 벗겨진 페인트, 작은 못 구멍 등 사소한 이유를 대며 보증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처음 입주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집안 곳곳을 사진 찍어놓지도 않았고, 다들 먹고살기 바빠 소송을 할 여력도 없다”고 전했다. 또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으로 취업이 돼서 급하게 이사를 나간 20대 한 모 씨는 “직장 때문에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후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보증금 렌트 보증금 뉴욕주 렌트 뉴욕주 세입자들

2024-12-02

[부동산 투자]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보증금, 즉 시큐리티 디파짓은 가주 부동산국의 표준리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테넌트가 입주 시 내는 보증금은 집주인 혹은 브로커가 무이자로 보관, 관리하며,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경우 테넌트가 입주하는 동안 내지 못한 렌트비(연체 페널티와 체크 바운스 페널티 등 포함),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이 아닌 테넌트의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 잃어버린 키 등과 손실 물품의 대체 구매비용, 이사 후 청소비, 카펫 샴푸 비용 등을 차감할 수 있다.   또한 이 보증금은 테넌트의 마지막 달의 렌트로 대신 사용할 수 없으며, 렌트가 끝난 후 21일 이내에, 파손된 수리비와 물품 구매비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잔액을 테넌트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파손과 손실 부분의 책임소재를 두고 항상 양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다. 이럴 땐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일을 진행해야 한다. 렌트 시에 고장, 수리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보자. 우선 렌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넌트의 정상적인 사용으로 파손되고 고장 나는 것은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Ordinary wear and tear)인 경우에는 테넌트의 잘못이 아니므로 집주인의 경비로 수리하고 교체해야 한다.     단, 하수관 막힘은 내부 부품의 파손과 나무뿌리의 침투로 인해 막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 후에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이라 할지라도 모두 현재 사용자인 테넌트가 수리해야 한다.     테넌트가 알고 있는 청소회사에 청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또다시 청소를 하게 되면 경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점을 최대한 잘 설명해 적절한 청소비를 나중에 테넌트의 보증금에서 한 번만 빼서 처리하도록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카펫의 샴푸비용, 고장 난 전구 교체비용, 창문의 블라인드 파손 등은 테넌트 보증금으로 차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벽의 페인트 터치업 비용은 책임 소재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다만 심한 낙서 같은 것이 없다면 그 비용을 테넌트에게 묻기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다. 페인트 비용을 보증금에서 테넌트의 동의 없이 차감한 경우 불복할 수 있다. 테넌트가 집주인을 상태로 소액재판으로 몰고 가면 집주인이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사전에 테넌트에게, 거주 기간 부엌과 화장실 수도꼭지에서의 누수, 워터 히터의 누수, 변기의 펌프 고장, 차고 문의작동 이상, 주방기기의 고장 등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을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그때그때 수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렌트가 종료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집주인과 테넌트 사이의 좋았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렌트가 끝날 시기가 다가오면, 반드시 1달 정도 이전에 서로에게 통보해서 이사를 나갈 날짜를 정하고, 보통, 이사를 나가기 10일 전 정도쯤에 집주인은 에이전트를 동반하여 다시 그 집을 인스펙션하거나, 혹은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 후, 비어 있는 집을 양측의 에이전트가 함께 인스펙션하도록 하여 그 문제점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부동산 투자 임대보증금 반환 테넌트 보증금 구매비용 이사 샴푸비용 고장

2024-11-20

[부동산 가이드] 캘리포니아 임대법

펜데믹 이후 주택가격과 함께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커졌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고르는데 더욱 신중해졌고, 세입자로부터 가능한 많은 보증금을 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것이 제한된다. 미국에서 세입자의 시큐리티 디파짓(보증금)은 주로 임대 기간이 종료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보증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지급 임대료가 있을 경우, 세입자가 임대 기간 동안 지불하지 않은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손상된 주택의 수리비로 사용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마모와 손상이 아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에 해당된다.     청소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주택이 입주 전과 같은 깨끗한 상태로 반환되지 않았다면, 그 청소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임대 계약의 특정 조항을 세입자가 위반했을 때도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집주인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보증금에서 사용된 내역은 세입자에게 먼저 보여주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 사용 내역이 명확히 설명된 후, 남은 잔금은 계약 종료로부터 21일 안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임대 시장에 변화를 불러온 두 가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 바로 AB12와 SB 267이다.     AB12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보증금의 최대 금액을 한 달 치 임대료로 제한한다. 이는 고액의 보증금을 모으기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외도 존재한다. 집주인이 개인이거나 모든 회원이 개인인 유한 책임 회사(LLC) 소속일 경우, 최대 두 달 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소유한 주거용 임대 부동산이 두개를 초과하거나, 전체 유닛수가 4개를 초과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SB 267은 세입자의 지불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임대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 임대 보조금, 예를 들어 섹션 8(Section 8)을 받는 세입자들에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임대 신청을 평가할 때 기존의 신용 기록 대신 세입자의 ‘지불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입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은행 잔고, 과거의 지불 기록이 신용 검증의 합리적인 증거로 인정된다. 그러나, 건물주는 여전히 세입자의 고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한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문의: (562)882-8949   준 리 / 콜드웰뱅커 레스트 리얼티부동산 가이드 캘리포니아 임대법 보증금 사용 미지급 임대료 올해 캘리포니아

2024-11-06

“수십만불 피해에도 보상은 고작 60달러”

  ━   ADU 신축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건축비가 전부는 아니다       〈2〉 ‘먹튀’에 보상 방법 막막   #.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K씨는 별채(ADU) 건축을 위해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일반적 시세보다 30%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고용했다. 다만 이 업체는 전체 비용의 50%를 선수금으로 요구해 이를 지급했다. 정부의 인허가를 얻고 기초(바닥) 공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뒤늦게 업체가 제공한 라이선스를 확인해 보니 이미 정지된 것이었다. K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신 공사를 해 줄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비용은 처음 예산보다 1.5배 이상 들게 됐다.     별채(ADU) 신축 시 예상치 못한 비용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컨트렉터를 고용해서 ADU를 완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최근 가주에서 일부 제너럴 컨트렉터들이 건축주에게 선수금이나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먹튀하는 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A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가주 소재 업체 ‘앵커드 타이니 홈스’가 남가주 주민 수천 명에게 비용을 받은 뒤 공사를 방치해두고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 1일 NBC방송도 남가주의 건설업체 ‘넥스트 제네레이션 빌더스’가 많게는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미리 받아 챙기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많다는 게 건설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피해자들은 보통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ADU를 지어준다는 제안에 혹해 제너럴 컨트랙터의 라이선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거액을 날리고도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업체가 완공하지 않은 채 돈만 받고 잠적할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가주 정부의 컨트랙터라이선스보드(CSLB)에 이를 신고하고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것이다. 라이선스 취득 시 제너럴 컨트랙터가 피해 보상용으로 맡기는 보증금(bond)이 2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피해 보상 한도가 2만5000달러에 묶인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피해자의 수로 나눠서 지급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10명이 피해를 봤다면 1인당 최대 보상금은 2500달러가 되는 것이다.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하는 데도 수만 달러가 필요하다. ADU의 경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0만 달러는 훌쩍 넘기 때문에 피해 보상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앵커드 타이니 홈스의 경우 400여 명의 피해자가 보상을 신청하면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은 60달러 남짓이다. 사기 업체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컨트랙터가 아니라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사기 업체는 타인의 라이선스를 빌려서 영업하거나 이미 라이선스가 정지된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는 위조된 라이선스를 보여주고 건축주를 속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컨트랙터가 파산하면 보상은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믿을 만한 컨트랙터를 선정해 사기를 방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크리스 이 가주한인건설협회 회장은 “컨트랙터가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같이 일했던 건축주에게 연락해서 꼭 컨트렉터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LB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컨트랙터 라이선스 유효 여부 확인하기 ▶전체 건축 비용의 10% 이상 선수금 지급하지 않기 ▶최소한 세 개 이상의 컨트랙터에 견적 받기 ▶지급하는 모든 비용의 기록 남겨두기 ▶완공된 건축물에 만족할 때에만 잔금 치르기 등의 방법을 통해 ADU 건축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용을 지급할 때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서 최소 4번에 걸쳐서 지급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보상 피해 피해 보상 보상 방법 보상 보증금

2024-10-09

[우리말 바루기] ‘뺏다’와 ‘뺐다’의 차이

‘상습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금품 갈취까지-’.   ‘금품 갈취’를 좀 더 쉬운 말로 풀어 “돈과 물품을 뺐다”고 표현하는 이도 있다. 맞춤법에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의 돈과 물품을 강제로 제 것으로 만들다는 뜻이 되지 않는다. “돈과 물품을 뺏다(과거형은 뺏었다)”로 바루어야 의미가 통한다.   ‘뺐다’는 동사 ‘빼다’의 과거형으로 ‘갈취하다’는 뜻과는 무관하다. “예금통장에서 돈을 뺐다(빼었다)”처럼 저금·보증금 따위를 찾다, “목록에서 그 물품을 뺐다(빼었다)”처럼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덜어 내다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남의 것을 억지로 제 것으로 만들다, 남의 일·시간·자격 따위를 억지로 차지하다는 뜻의 동사는 ‘뺏다’이다. “그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뺐은 것으로 드러났다”와 같이 표기해서는 안 된다. ‘금품을 뺏은’으로 고쳐야 맞다.   ‘뺏다’의 본딧말인 ‘빼앗다’를 써서 ‘금품을 빼앗은’ ‘돈을 빼앗아’라고 해도 된다. ‘빼앗다’와 ‘뺏다’는 본말과 준말의 관계이므로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빼았고(뺐고), 빼았지(뺐지), 빼았다(뺐다)’로 잘못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빼앗-(뺏-)’이 어간이므로 ‘빼앗고(뺏고), 빼앗지(뺏지), 빼앗았다(뺏었다)’로 활용하는 게 바르다.우리말 바루기 금품 갈취 보증금 따위 자격 따위

2024-07-24

뉴요커 감당 가능한 렌트 5% 미만

뉴욕시 렌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뉴요커들이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렌트는 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정 수준 렌트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뉴요커들은 월급을 주택에 쏟아부으면서 무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부동산 업체 스트리트이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평균 소득(연 8만8647달러)을 벌어들인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렌트 매물은 5% 미만이었다. 통상 연 소득의 30% 이하를 주택비용으로 써야 건전한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수준 뉴요커는 매달 2216달러 렌트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뉴욕시 평균 렌트는 3475달러 수준으로, 일반적인 뉴욕 시민이 렌트를 감당하려면 소득의 많은 부분을 렌트로 써야 한다. 첫 달 렌트 보증금, 브로커 피까지 고려하면 평균 뉴요커가 감당 가능한 렌트는 4.4%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뉴욕시는 임금 상승률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평균 렌트는 약 8.6% 오른 3475달러를 기록했지만, 뉴요커 평균 임금은 1.2% 오르는 데 그쳤다.     이같은 뉴욕시 렌트 위기는 필수 근로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보조원이나 간병인·음식 서비스·교통 서비스 분야 등 필수업종 종사자 평균 소득은 7만 달러 미만으로, 뉴욕 렌트 중 이들이 감당 가능한 렌트는 1% 수준이다. 뉴욕시는 렌트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 정착하기도 매우 어려운 곳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렌트에 더 많은 지출을 할수록 세입자 예산에 더 큰 구멍이 생기고,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는 등 장기 계획을 세우기가 더 어렵지만 많은 뉴요커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렌트에 돈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뉴욕시정부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가구 4곳 중 1곳은 작년에 합산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높은 렌트 때문에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특정 지역에 몰리며 융화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트리트이지는 장기적인 주택공급 확대가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용적률(FAR·Floor-Area Ratio) 규제 완화 ▶맨해튼 외 퀸즈·브루클린 등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 개발 허용 등을 제안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요커 렌트 뉴욕시 렌트 뉴욕 렌트 렌트 보증금

2024-05-21

NY·NJ ‘빈병 보증금’ 인상 추진…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어

뉴욕주와 뉴저지주서 추진중인 빈병 보증금 인상안과 관련해 업주들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소비자, 소매상이 공급사로부터 음료를 구매할 때 병의 수만큼 부과되는 빈병 보증금에 대해 뉴욕주의회는 먼저 5센트 올리고, 오는 2026년 4월까지 추가 4센트, 2031년까지 6.5센트 순차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당장 오르게 된다. 이에 식음료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15일 한인식품업계에 따르면, 뉴욕주의회가 추진중인 인상안과 관련해 올해 법안 저지를 위해 코카콜라 등과 협업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빈병 보증금은 5센트 올라 병당 보증금은 10센트가 되는데, 판매 순익도 높지 않은 항목에 지나치다는 불만이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장은 “이 같이 빈병보증금을 올리면 소매점에서도 인상액에 상응해 5센트 올릴 수밖에 없다”며 “뉴욕시 물가가 비싸다는 볼멘소리가 지속해서 나오는 중인데, 바로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돼 결국 악순환”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소비자에게 바로 영향이 갈 것”이라며 “뉴욕주가 환경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세수를 걷으려는 꼼수다.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인식품업계는 가입 회원 등을 중심으로 코카콜라와 협업해 반대 서명도 최근까지 받았으며, 향후 주의회에 항의 차원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뉴저지주서도 환경 보호를 이유로 빈병 보증금 10센트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S 3147)이 이달 6일부터 추진되는 가운데, 뉴저지식품협회(NJFC, New Jersey Food Council) 등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린다 도허티 NJFC 회장은 지난 14일 “빈병 보증금은 결국 소비자가 내게 될 돈”이라며 “길거리에 쉽게 버릴 수 있는 빈병을 보증금 받겠다고 가게로 들고갈 소비자는 없을 것이며, 배달 고객이 증가하는 상황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도입 취지 자체를 의심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소비자 보증금 빈병 보증금 인상 추진 병당 보증금

2024-05-16

‘티타임 싹쓸이’ 방지 ‘10불 디파짓’ 시행

LA시정부가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 시 보증금(디파짓) 요구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본지가 한인 브로커들의 티타임 싹쓸이 예약 논란을 처음 보도〈본지 3월7일자 A-3면〉한 뒤 약 한 달 만에 취해진 방지책이다.   LA공원관리국 위원들은 지난 4일 진행된 모임에서 LA지역 산하 골프장의 티타임을 예약할 시 1인당 1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시 정책을 이날부터 시행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보증금 정책을 결정한 5명의 위원은캐런 배스 LA시장이 임명한 이들이다.   보증금 요구 임시 정책은 모임 직후 즉시 시행됐다. 종료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LA지역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LA시티골프의 릭 레인슈미트 매니저는 “티타임 예약시 크레딧카드로 1인당 10불씩 보증금을 내야 한다”며 “4명일 경우 ‘40달러’이며 이 금액은 환불 불가에, ‘노쇼(no show)’일 경우 벌금까지 추가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골프장 그린피가 80달러라면, 4명이 티타임 예약을 할 경우 40달러를 먼저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후 골프장에 가서 나머지 40달러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만약 예약 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벌금은 1인당 10달러다. 즉, 티타임을 예약했던 4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포함 총 80달러를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보증금 및 벌금 정책은 LA시가 브로커들의 티타임 대거 예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레인슈미트 매니저는 “이번 조치가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브로커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미 패서디나를 비롯한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들의 골프장에서도 환불이 불가한 보증금 요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책을 두고 골퍼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주말 골퍼인 브라이언 최(라하브라)씨는 “그렇게 큰 액수의 벌금 등을 부과하게 되면 누가 골프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겠는가”라며 “골프를 치다 보면 사정상 스케줄이나 멤버가 바뀌는 경우는 다반사인데 단속을 이유로 일반 골퍼들에게까지 너무 큰 부담이 가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 논란이 LA시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 소속 한인 5명은 LA시티골프를 상대로 브로커들의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A시 산하 시티골프는 현재 랜초파크, 윌슨, 하딩 등 LA지역 내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골프 보증금 보증금 요구 티타임예약시 크레딧카드 티타임 예약

2024-04-07

LA지역 골프장 티타임 예약 시 보증금 1인당 10불 부과

LA시정부가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 시 보증금 요구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본지가 한인 브로커들의 티타임 싹쓸이 예약 논란을 처음 보도〈본지 3월7일자 A-3면〉한 뒤 약 한달만에 취해진 방지책이다.   LA공원관리국 위원들은 지난 4일 진행된 모임에서 LA지역 산하 골프장의 티타임을 예약할 시 1인당 1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시 정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보증금 정책을 결정한 5명의 위원은 캐런 배스 LA시장이 임명한 이들이다.   보증금 요구 임시 정책은 모임 직후 즉시 시행됐다. 종료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LA지역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LA시티골프의 릭 레인슈미트 매니저는 “티타임예약 시 크레딧카드로 1인당 10불씩 보증금을 내야 한다”며 “4명일 경우 ‘40달러’이며 이 금액은 환불 불가에, ‘노쇼(no show)’일 경우 벌금까지 추가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골프장 그린피가 80달러라면, 4명이 티타임 예약을 할 경우 40달러를 먼저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후 골프장에서 나머지 40달러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만약 예약 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벌금은 1인당 10달러다. 즉, 티타임을 예약했던 4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포함 총 80달러를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 논란이 LA시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 소속 한인 5명은 LA시티골프를 상대로 브로커들의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A시 산하 시티골프는 현재 랜초파크, 윌슨, 하딩 등 LA지역 내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골프 속보용 티타임 예약 보증금 요구하기 티타임 재판매

2024-04-05

[부동산 이야기] 임대 주택에 투자할 때

건물주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주택을 임대할 때, 혹시 테넌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즉 임대인인 건물주와 임차인인 테넌트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법들을 알아보자. 500만 유닛 이상의 주택이 임대 주택인 캘리포니아는 렌트에 관한 소비자보호법이 미국의 어느 주보다 더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테넌트를 위한 혜택도 예외가 아니었듯이, 역시 임대차에 관한 법률들도 대부분 건물주보다는 약자의 입장에 있는 세입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렌트에 관련된 법안들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 세입자와 건물주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렌트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것, 렌트의 가격과 인상폭, 시큐리티 보증금, 그리고 어떤 경우 문제가 되는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처음 임대차 계약할 때 정해진 렌트비는 캘리포니아에서 렌트컨트롤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인 경우에, 2019년에 통과된 새로운 AB1482법에 의해 2029년 말까지는 매년 기존 렌트비의 5%에 매년 물가인상률을 더한 금액까지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3%이므로 8%까지 올릴 수 있다. 2023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6%이었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2025년에는 2%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AB1482가 통과되기 이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렌트 인상 관련법 등을 시행하고 있던 LA,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건축한 지 15년 미만의 임대주택들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 계약할 때 첫 번째 렌트와 함께 지불해야 하는 시큐리티 보증금은 2개월 치의 렌트비가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2개월 치 금액에는 마지막 달 렌트가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로 시큐리티 보증금은 첫 달 렌트와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구가 포함된 임대 주택의 경우는 3개월 치까지 시큐리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큐리티 보증금은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 후에, 건물주는 점검한 후 3주, 즉 21일 안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렌트 기간 안에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위반사항이 발견되었거나 물리적 손상, 혹시 테넌트가 제때에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밀린 렌트비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 한편 시큐리티 보증금을 돌려줄 때, 구체적인 공제 항목에는, 보통 파손이나 손상을 입힌 경우는 수리에 필요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데, 이때 125달러 미만의 소액 수리 비용은 영수증 없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카펫이나 페인트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별히 망가뜨리지 않아도 낡아서, 3년에서 5년 후에 다시 해야 하는 것들은 시큐리티 보증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을 매매하거나, 세입자가 렌트 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는 퇴거 조치가 가능하지만, 건물주는 퇴거 조치를 할 때, 반드시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한 후 퇴거조치를 해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 임대 임대 주택 시큐리티 보증금 기존 렌트비

2024-04-03

한인회관 보수 공사 업체 입찰 공고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이홍기)가 노크로스 소재 한인회관 건물 보수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한인회관 건물관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지붕 보수 공사를 담당할 업체 한 곳과 야외 주차장 바닥을 보수할 업체 한 곳, 총 두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회관 지붕에 지난해부터 누수 문제가 발견되어 이홍기 회장은 가장 먼저 누수 방지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 약 3에이커 크기의 야외 주차장 바닥의 갈라진 부분 수리, 코팅 작업, 주차 선 작업 등을 착수일로부터 2개월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업체는 해당공사 시공 방법 설명서 및 견적서 참고 목록  Liability Insurance 100만 달러 이상 증명서 건축공사업 면허 소지자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소재지가 애틀랜타인 업체 등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개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한인회관에서 진행한다. 조지아 건축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입찰 가격 중 건물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여 결정한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입찰 참가 조건, 입찰 보증금 관련 내용은 한인회에 문의할 수 있다.   입찰서류는 김백규 한인회관 관리운영위원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 주소[email protected]   문의=770-813-8988 윤지아 기자한인회관 보수 한인회관 건물관리위원회 입찰 공고 입찰 보증금

2023-02-15

빈병 등 재활용 보증금 2배 환불 추진

가주 정부가 크게 불어난 재활용 보증금의 소비자 반환 속도를 높이고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환불금 규모를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재활용 보증금(CRV) 대상인 캔과 병 등을 재활용 센터나 판매처 등에 가져가면 12온스(355mL)는 10센트, 24온스(709mL) 이상은 20센트를 돌려주는 내용의 임시조치 안을 지난 1일 공개했다.   현재 소비자는 이들 제품 구매 시 5센트의 재활용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후 빈 병 등을 반환하면 그대로 5센트를 돌려 받지만, 뉴섬 주지사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환불금을 지급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에 돌려주지 못한 재활용 보증금이 총 6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주 정부는 현재 70%에 못 미치는 재활용률을 이번 조치를 통해 최소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2배 환불 구상은 주 의회가 승인하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주 정부는 마감 시한은 못 박지 않은 채 미반환 보증금 중 1억 달러를 이번 임시조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인 ‘컨수머워치독’의 제이미 코트 회장은 “소비 변화를 이끌 긍정적인 시도”라며 “보증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의미 있는 변화에 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에서 일회용 캔과 병 등의 소비는 지난해 270억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중 재활용 규모는 188억개로 나타났다. 류정일 기자재활용 보증금 재활용 보증금 재활용 센터 미반환 보증금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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