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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렌트비 보증금 안 돼"…주지사 세입자 보호 법안 서명

퇴거 이후 렌트비 인상도 금지

가주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한 달 이상의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1일 한 달 치 이상의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으로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입자 보호 법안(AB12)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퇴거 방지법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세입자에 대한 불법 퇴거 방지 법안(SB567)은 주택 또는 아파트 소유주가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킨 후 해당 유닛을 기존 렌트비보다 더 높게 책정해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세입자 보호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자 반발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LA타임스는 집주인은 보증금을 통해 임대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들은 임대 주택이 시장에서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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