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타임 싹쓸이’ 방지 ‘10불 디파짓’ 시행
‘노쇼’에 10달러 벌금도 부과
“불법 브로커 억제효과 기대”
이는 본지가 한인 브로커들의 티타임 싹쓸이 예약 논란을 처음 보도〈본지 3월7일자 A-3면〉한 뒤 약 한 달 만에 취해진 방지책이다.
LA공원관리국 위원들은 지난 4일 진행된 모임에서 LA지역 산하 골프장의 티타임을 예약할 시 1인당 1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시 정책을 이날부터 시행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보증금 정책을 결정한 5명의 위원은캐런 배스 LA시장이 임명한 이들이다.
보증금 요구 임시 정책은 모임 직후 즉시 시행됐다. 종료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LA지역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LA시티골프의 릭 레인슈미트 매니저는 “티타임 예약시 크레딧카드로 1인당 10불씩 보증금을 내야 한다”며 “4명일 경우 ‘40달러’이며 이 금액은 환불 불가에, ‘노쇼(no show)’일 경우 벌금까지 추가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골프장 그린피가 80달러라면, 4명이 티타임 예약을 할 경우 40달러를 먼저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후 골프장에 가서 나머지 40달러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만약 예약 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벌금은 1인당 10달러다. 즉, 티타임을 예약했던 4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포함 총 80달러를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보증금 및 벌금 정책은 LA시가 브로커들의 티타임 대거 예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레인슈미트 매니저는 “이번 조치가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브로커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미 패서디나를 비롯한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들의 골프장에서도 환불이 불가한 보증금 요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책을 두고 골퍼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주말 골퍼인 브라이언 최(라하브라)씨는 “그렇게 큰 액수의 벌금 등을 부과하게 되면 누가 골프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겠는가”라며 “골프를 치다 보면 사정상 스케줄이나 멤버가 바뀌는 경우는 다반사인데 단속을 이유로 일반 골퍼들에게까지 너무 큰 부담이 가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 논란이 LA시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 소속 한인 5명은 LA시티골프를 상대로 브로커들의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A시 산하 시티골프는 현재 랜초파크, 윌슨, 하딩 등 LA지역 내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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