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캘리포니아 임대법
AB12 보증금 최대 금액 한달치로 제한
SB 267 임대 신청 시 '지불 능력' 평가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것이 제한된다. 미국에서 세입자의 시큐리티 디파짓(보증금)은 주로 임대 기간이 종료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보증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지급 임대료가 있을 경우, 세입자가 임대 기간 동안 지불하지 않은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손상된 주택의 수리비로 사용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마모와 손상이 아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에 해당된다.
청소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주택이 입주 전과 같은 깨끗한 상태로 반환되지 않았다면, 그 청소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임대 계약의 특정 조항을 세입자가 위반했을 때도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집주인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보증금에서 사용된 내역은 세입자에게 먼저 보여주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 사용 내역이 명확히 설명된 후, 남은 잔금은 계약 종료로부터 21일 안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임대 시장에 변화를 불러온 두 가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 바로 AB12와 SB 267이다.
AB12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보증금의 최대 금액을 한 달 치 임대료로 제한한다. 이는 고액의 보증금을 모으기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외도 존재한다. 집주인이 개인이거나 모든 회원이 개인인 유한 책임 회사(LLC) 소속일 경우, 최대 두 달 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소유한 주거용 임대 부동산이 두개를 초과하거나, 전체 유닛수가 4개를 초과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SB 267은 세입자의 지불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임대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 임대 보조금, 예를 들어 섹션 8(Section 8)을 받는 세입자들에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임대 신청을 평가할 때 기존의 신용 기록 대신 세입자의 ‘지불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입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은행 잔고, 과거의 지불 기록이 신용 검증의 합리적인 증거로 인정된다. 그러나, 건물주는 여전히 세입자의 고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한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문의: (562)882-8949
준 리 / 콜드웰뱅커 레스트 리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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