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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위스키병도 재활용 내년부터 10센트씩 준다

내년 1월1일부터 와인병도 재활용 보증금(CRV)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28일 그동안 재활용 보증금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와인병과 위스키병 등 주류병도 내년부터 재활용 센터로 가져가면 병당 10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류가 담긴 플라스틱 파우치도 재활용 센터로 가져가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가주 재활용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24온스 미만의 병과 플라스틱 물병, 알루미늄 캔의 경우 5센트의 보증금을 받고 24온스 이상은 10센트를 돌려받는다.
 


그러나 가주 외 다른 주에서 구매한 와인병이나 플래스틱 병 등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주는 와인병까지 재활용 대상을 확대한 만큼 현재 35%에 머무르는 유리 재활용률도 최대 7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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