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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무보험자는 200불…연방정부 지원기금 소진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자 보건당국은 최신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무보험자가 백신을 맞으려면 약 200달러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abc7뉴스는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원기금 조기소진으로 무보험자 대상 무료 백신접종 혜택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당초 백신 지원기금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운용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의회 등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조기 중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연방 의회는 정부 셧다운을 막는 차원에서 코로나19 긴급 지원기금 61억 달러를 삭감한 바 있다. 또한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무료접종 예산도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내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약 2500만 명이다. 무보험자가 코로나19 최신 백신을 접종하려면 2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최신 백신을 본인부담금 없이 맞을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주범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서 파생한 ‘KP.3 바이러스’다. KP.3 감염 증상은 ‘인후통, 두통, 발열, 기침, 미각 또는 후각 상실’로 일반적인 코로나19 증상과 큰 차이는 없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을 피하고, 되도록 야외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손을 자주 씻기, 손세정제 사용, 실내 마스크 착용, 최신 백신접종 등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편 연방보건복지부(HHS)는 이달 말부터 웹사이트(COVIDtests.gov)를 재개설해 무료 코로나19 감염 테스터기(1인당 4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무보험자 연방정부 연방정부 지원기금 무보험자가 백신 코로나 백신

2024-09-05

[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보상 조항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로 한 달에 얼마나 내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도, 보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도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했지, 어떤 보상 명세로 그 보험료가 산출되었는지는 관심 갖지 않고 가입을 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동차 보험의 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방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조항(라이어빌리티, 대인/대물)은 내 잘못으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 주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는 사고 시 1인당 인명피해 보상한도/사고당 인명피해 총 보상한도/재산상 보상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 서류를 보면 1만5000달러/3만 달러/1만 달러와 같은 형식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내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상대방 인명피해 한 명당 1만 5000달러까지, 한 사고당 인명피해 보상 3만 달러까지,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재산, 즉 자동차나 집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 1만 달러까지 보상해 준다는 뜻이다. 이 보상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 과실로 보험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형사고 발생 시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소중한 재산까지 잃을 수 있다. 한도를 얼마나 잡아야 하는 가에 대해 정답은 없다. 본인의 재산 정도, 재정 능력에 따라 정해야 하며, 많은 재산이나 사업을 소유하고 있으면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무보험자/낮은 한도 보험자보험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보상액에 못 미치는 낮은 한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내가 가입한 무보험자 조항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이 조항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보험자 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차량의 번호조차 확인을 못 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보험 유무가 확인되지 못하였다면 무보험자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험이 없는 상대방과의 사고일지라도 반드시 운전자와 차량 정보를 받아놓아야만 하다.     ▶자차보험은 내 잘못으로 인해 내 차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상조항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충돌로 인한 사고와 충돌 이외의 사고(도난이나 화재 등)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이 있다. 이외에 내 잘못으로 내 차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받는 렌터카 조항이나 견인 서비스, 비상 출동 서비스, 그리고 적은 금액의 생명보험 기능까지 옵션으로 제공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특이한 사항 하나는 내 잘못으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 보상받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할까?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니 건강보험은 꼭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보상 재산상 보상한도 자동차보험 서류 무보험자 조항

2024-08-11

무보험자 증가 의료비 미지급 심각…LA카운티에만 29억 달러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 인구는 271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국인 인구의 8%에 달하는 규모다. CDC는 매 분기로 무보험자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미가입자 규모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40만 명이 늘었다. CD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 무보험자 비율은 7.7%였다. 그러나 CDC는 올 하반기에 무보험자가 더 추가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 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들리고 있다.   이처럼 무보험자가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전문가들은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한 의료 비용의 급속한 상승 환경을 꼽았다. 또 팬데믹 기간 자격심사를 면제하고 필요한 모든 미국인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보험 메디캘 가입을 허용했다가 팬데믹이 끝난 후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메디캘 탈락자들이 이어지는 것도 한 요인이다.   이처럼 무보험자 비율이 늘면서 치료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부채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   한인타운의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한인들이 꽤 있다. 이는 병원에 재정적 압박을 가해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CDC는 보고서에서 의료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의 건강 보험 정책 개선과 의료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LA카운티는 이달부터 병원이 의료 부채가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추심 행위를 취하기 전 카운티 보건국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안을 6일 마련했다.   LA카운티에 따르면 산하 병원에 밀려있는 미납 보험금은 29억 달러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무보험자 의료부채 무보험자 증가 무보험자 비율 병원 관계자

2024-08-07

비대면 진료 규제 풀리자 한인 무보험자 반색

#. 한국 국적 무보험자인 김모씨는 갑상샘 약을 장기 복용해야 한다. 김씨는 LA에서 전문의 진료와 약값 부담에 시달리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알게 됐다. 김씨는 한국에서 한창 서비스가 진행 중인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을 통해 한국 전문의와 영상통화 진료를 받았고, 한국에서 처방한 약도 우편으로 배송받았다. 김씨는 “한국 전문의가 친절했고 진료비도 미국과 비교해 훨씬 저렴했다”며 만족을 표했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무보험자 한인들 문의도 늘고 있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허용 후 여러 업체와 주요 병원도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에 한창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 산업분야 규제 혁신 목적으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전격 허용했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계 실력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복지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의료 관련 기업, 기관, 병원 등 총 31곳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위한 서비스를 선보였거나 준비 중이다. 현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준비하는 종합병원에는 이대 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명지의료재단 등 5곳이 포함됐다.     한인 무보험자를 중심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환영받고 있다. 최근 비대면 진료는 의사 상담 및 진료에 그치지 않고, 한국 지정 약국에서 조제한 약까지 미국으로 배송해서다.   실제 의료 플랫폼 기업 아이베브는 최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앱을 통해 유학생, 장기거주자,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에게 전문의 진료와 처방 약 배송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아이베브 측은 “연회비 99달러만 내면 1년 내내 횟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한국 의사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절차 및 비용, 언어 문제로 현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진료 후 처방된 약 배송도 식품의약국(FDA) 규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성정보는 ‘오케이닥(OK DOC)’ 플랫폼을 통해 을지대학교 병원 전문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닥터콜’ 플랫폼으로 재외국민 화상 진료,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응급의학 전문의 비대면 119응급 의료상담(영사콜센터 02-3210-0404·소방청 044-320-0119)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뉴욕 소재 메디히어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업체는 한인 전문의로 구성된 진료센터를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도 개설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무보험자 진료 진료 서비스 한인 무보험자 무보험자 한인들

2024-07-04

무보험 한인 비율 아시안 중 최고…7.8%가 건강보험 없어

‘오바마케어’ 시행 후 소수계의 무보험자 비율이 급감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한인 중 보험이 없는 이들은 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무보험자 비율은 7.8%였다. 한인 무보험자 비율은 베트남인(7.2%), 필리핀인(5.0%), 중국인(4.9%), 인도인(3.8%), 일본인(3.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아시안 그룹 중에서는 한인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 전역 아시아·태평양계(AANHPI) 무보험자 비율은 6.2%였다.     보건복지부는 “한인과 베트남계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이 무보험자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들의 무보험자 비율은 연방 센서스국의 ‘2021년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에서도 전국 7%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아시안 중에서 한인들의 무보험자 비율은 높은 편이긴 했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 무보험자 비율은 2010년 26.6%에 달했지만, 2015년 11.7%, 2020년 9.0%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지 14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조사, 발표했다. 하비에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바마케어가 장기적으로 보험 사각지대 그룹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건강보험 무보험 무보험자 비율 한인 무보험자 무보험 한인

2024-06-09

가주 자동차·주택 무보험자 증가세

가주의 자동차와 주택 무보험자가 증가세에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의 급등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만 들거나 이도 감당이 어려운 운전자는 불법으로 보험 갱신을 포기하고 있다. 또 주택보험의 경우, 대형 보험사 두 곳의 신규 가입 중단과 기존 보험사들의 보험 갱신 거부 및 기피 등으로 인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주택소유주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보험 비교업체 폴리시지니어스가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18~34세 운전자 중 최근 1년간 비싼 자동차 보험료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이들의 비율은 17%에 달했다. 45%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43%는 작년보다 올해 보험료가 올랐다고 했으며, 25%는 비용 문제로 보험사를 변경했다고 답했다. 특히 자동차 경우,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가 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데 제약이 있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증가하는 뺑소니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자동차 보험 업계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다 차값과 수리비가 비싼 전기차 보급으로 손실률이 대폭 증가하면서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물가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소비자들은 아예 보험 가입을 포기하면서 무보험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지난 1년간 자동차 보험료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마케팅 정보업체 JD파워는 지난 2월 보험료가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노동통계국의 2월 인플레이션 수치인 6.0%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폴리시지니어스의 앤드류 허스트 보험 전문가는 “운전자들은 고물가에 보험료까지 비싸지면서 결국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는 위험까지 감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보험의 위험은 최근 가주의 주택소유주 사이에도 번졌다. 일부 대형 보험사들이 가주에서 산불로 인한 손실비용이 매년 급증하면서 가주에서의 신규 보험 가입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공급자의 감소는 보험료 인상을 부추키거나 보험 갱신 회피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례로 가이코의 자동차 보험 번들로 주택보험을 함께 한 가입자는 가이코가 주택보험을 ‘스틸워터’에 넘겼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얼마되지 않아서 스틸워터 측은 주택 담을 넘어 자란 나무와 뒷마당 접근성을 문제로 보험 갱신을 거부했다. 그는 최근 나뭇가지를 제거 했고 산불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전선도 매립돼 있지만 보험사 측은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영리단체 유나이티드 폴리시 홀더스(UP)의 에이미 바흐 변호사는 “업체들은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기준을 만족하면 갱신 거부가 아니라 되려 보험료를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 가입이 거절된 주택 소유주들은 가주 정부가 운영하는 페어플랜(FAIR plan)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최근 가격 또한 크게 올랐다. 페어플랜은 화재보험이라서 도난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결국 주택보험과 동일한 커버리지를 받으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해서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와 주택 보험 등 무보험자가 증가세여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무보험자 자동차 자동차 보험료 주택보험 갱신 올해 보험료

2023-07-04

교통사고 보상금, 어떻게 정해지나?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교통사고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지난해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766건)의 절반가량이 뺑소니였는데 특히 웨스턴 에비뉴(28건)나 버몬트 에비뉴(27건)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2022년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교통사고는 전체 56건으로 예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버몬트 에비뉴와 피코 블러버드 교차로에서는 총 11건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 사고 다발구역 1위에 올랐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은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 부상입니다.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보상금은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 사고로 인해 사고 전 누리던 일상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배심원 재판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곤 합니다.     둘째, 치료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치료 기록입니다. 카이로프랙틱 외에 정형외과나 통증관리, 수술 등의 기록이 있으면 보상금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나 통증에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 몇 번 치료받고 케이스를 마무리할 경우, 절대로 많은 액수의 보상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셋째, 보험입니다. 아무리 큰 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한도가 낮다면, 그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15,000/$30,00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엘에이와 오렌지카운티의 많은 운전자, 특히 라티노 운전자들이 이 금액만 가입하고 있어 큰 부상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자' 커버리지, '소액 보험자' 커버리지를 뜻하는 UM/UIM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보험 한도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M/UIM 커버리지는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액수 무보험자 커버리지

2023-01-10

의료보험 없는 일리노이 주민 7%

의료보험이 없는 일리노이 주민의 숫자가 모두 8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종별로 보험 유무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리노이 주민 가운데 의료보험이 없는 이는 모두 87만500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일리노이 주민의 7%에 해당하는 수치다.     무보험 일리노이 주민의 비율은 2020년 6.8%에서 소폭 상승했다.     작년 기준 전국 무보험자 비율은 8.6%였다.     무보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즉 연방 정부가 매년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로 갱신을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은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혜택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아울러 오바마케어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한 것도 이유로 지적됐다. 최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오바마케어에 대한 지원 확대는 2025년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일리노이 주민의 인종별 무보험 비율은 큰 차이를 나타냈다.     보험이 없는 라티노 주민 비율은 15.8%였다. 흑인 무보험자는 7.9%였는데 이는 백인 무보험자 비율 4.3%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를 보면 연 소득이 2만5000달러에서 5만달러 미만 일리노이 주민 10.8%가 보험이 없어 가장 높았다. 이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오바마케어 역시 보험금이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보험을 가진 일리노이 주민들 중에서 직장 제공 보험인 경우는 59%에 달했다.     반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등 정부 제공 보험을 소유한 경우는 35%로 집계됐다.     Nathan Park 기자의료보험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민들 무보험 일리노이 무보험자 비율

2022-09-16

렌터카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차 변호사]

▶문= 얼마 전 LA 한인타운에서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나 제 차가 손상을 입었고 상대 운전자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 면허나 보험 등 정보 교환 없이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 보험사를 알아내고자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보상해주는 책임보험만 있고 렌터카나 자차 수리 및 무보험자 보험은 구입하지 않아 상대방의 보험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상대방의 보험을 알아낸 다음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또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비즈니스도 타격을 입었는데 차량 이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우선 1) 본인이 렌터카 커버리지를 갖고 있거나 2) 상대방의 보험을 알 수 있다면 커버리지에 해당하는 만큼 렌터카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 손실'이라고 하는데 택시비나 버스비 등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렌터카를 제공할 경우 현재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 수준의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즉 30일가량입니다.   둘째 사고로 인해 차를 비즈니스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비즈니스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기 마련인데 자동차 보험에는 재산 피해나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은 있지만 기타 비즈니스 손실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 파손으로 비즈니스 운영에 손실을 보았을 경우 피해자에게는 렌터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비즈니스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피해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차가 아닌 신체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했거나 비즈니스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득 손실'이라고 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책임보험뿐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차 수리나 렌터카 무보험자 커버리지를 꼭 구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렌터카 무보험자 알렉스차 변호사 상대방 보험사

2022-08-23

[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꼭 알아야 할 ‘자차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에 이어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무보험자 배상(Uninsured motorist coverage: UM) 및 저보험자 배상(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UIM)은 무보험자나 적은 배상(liability) 한도로 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커버한다.     특히 UMBI와 UMPD가 있다. UMBI는 내 치료비를 보상받는 항목으로 내가 남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BI 한도까지만 들 수 있다.  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UMPD는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UM으로 인한 내 차 파손은 자차보험을 사용하면 된다. 내 잘못이 아닌 것이 입증되면 자차보험으로 수리했어도 보험료 인상은 없다.     이때 본인부담(deductible)이 억울하다면 자기 부담액을면제받는 조항(collision deductible waive: CDW)을 큰 부담 없이 추가로 구매하면 된다. UM은 의무가입은 아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무보험자, 서류미비 불법체류자, 무면허운전자도 많은 만큼 가입을 권한다. 가주 자동차 중 적절한 보상 없이 운행 중인 차량이 ‘3대 중 1대’라는 통계도 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무보험자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UM항목만 살 수 있다. 그러면 무보험자로 인한 차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종에 상관 없이 보상금액 한도가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상대차 번호판 등 정보가 있어야만 UM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면 적용받을 수 없다. 억울하지만 가해자 정보가 전혀 없다면 뺑소니 피해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보장(Medicla) 항목은 과실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비로 사용하는 항목이다. 신청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엔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차보험 항목을 살펴보면 차량 운행 중 본인 과실로 충돌사고 발생 시 본인 차 수리비로 쓰는 Collision, 비운행 중 발생한 차량 손상을 커버하는 Comprehensive로 나뉜다. 주차해 놓은 차를 누가 긁고 갔다던가, 자연재해, 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 적용된다.     여기에 본인부담액(deductive)을 통상 500달러나 1000달러 정도 잡아 가입한다. 본인부담이 ‘0달러’라면 작은 피해도 다 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보험료를 낮추고 업무처리를 줄이기 위해 소소한 피해는 본인이 감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록 피해액이 본인부담금보다 많다고 해도 액수가 크지 않다면 보험 클레임 신청을 재고해보는 것도 좋다.     한 번 클레임 처리를 하고 나면 ‘4년’ 간 그 기록이 따라다닌다. 이는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 보험사를 변경해도 기록은 따라간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사고기록이 없고, 범칙금 티켓도 받은 적이 없어야 보험료율이 내려간다.     보험료는 차종, 운전기록, 나이, 차고지 주소, 연간 운행거리 등 정보를 종합해 산출한다. 전문직 종사자 및 학생의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 할인 등이 제공된다.     보험사에 따라 대형 할인매장 회원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보험 견적 산출 시 전문가의 많은 질문에 귀찮아하지 말고 꼼꼼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의 길이다.   ▶문의 : (213) 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자차보험 항목 무보험자 배상 무보험자 서류미비

2022-08-21

무보험자 ‘코로나 무료 검사소’ 속속 사라져

무보험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게 해주던 뉴욕의 민간기관들이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긴급지원이 중단된 여파다.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나 검사소는 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해 주고 있지만, 검사소마다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4일 어전트케어 시티MD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보험자들에겐 코로나19 관련 방문시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연방정부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의 긴급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테스트나 치료를 위해 방문할 경우 코페이나 디덕터블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전트케어 카민헬스도 지난달 31일부터 무보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요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신속항원검사는 75달러, PCR검사는 125달러다. 현재 카민헬스는 코로나19 백신은 보험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무료 백신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스웰헬스의 어전트케어부문인 고헬스 역시 무보험 환자가 PCR 검사시 120~195달러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 약국 체인 CVS는 무보험자에게도 여전히 무료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을 제공하고 있다. CVS 측은 연방정부가 새롭게 자금을 편성,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나 백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나 검사소에선 여전히 무보험자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다. 뉴욕시 헬스앤병원, 시 보건국(DOH) 운영 코로나19 검사소 등이 대표적이다. 연방정부(covidtests.gov)에서 배포하는 무료 자가진단 키트를 주문해도 된다. 다만 헬스앤병원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검사소는 4세 이상만 검사가 가능하다. 민간 기관들도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 등 기관마다 검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인 봉사기관인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보험이 없는 경우 PCR 검사를 받는 데 100달러가 든다고 공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무보험자 코로나 코로나 무료 모바일 검사소 무료 백신

2022-04-07

무보험자 무료 백신접종 곧 종료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백신 접종비 지원도 곧 끊길 예정이다.    또 오는 5일부터는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변제해주는 청구도 접수가 중단된다.   CNN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3100만 명에 달하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이 코로나19와 싸우는 일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무료 서비스는 여전히 운영되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앞으로 검사나 치료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의 경우 연방정부가 이미 구매했기에 백신 자체는 앞으로도 무료로 제공되지만 병·의원이나 약국은 접종 비용을 청구해 왔다. 지난달 초까지 5만 개가 넘는 병·의원과 약국은 190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를 보전받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61%가 검사비 보전에 쓰였고 약 31%는 치료비, 나머지 8%가 백신 접종에 쓰였다.   당초 백악관은 지난달 무보험자를 위한 예산 15억 달러를 포함한 225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보조 자금 예산을 요청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료 시민단체인 ‘패밀리스 USA’의 정책 분석가 오드리 리처드슨은 “이는 취약계층에 해를 끼치고 코로나19에 대한 보호망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업계를 대변하는 몇몇 단체들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 확진자가 증가하는 만큼 중단된 정부의 지원 활동을 되살려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의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이 팬데믹 기간 중대한 역할을 하며 수백 만명의 미국인에게 혜택을 줬다며 “이를 종료하면 중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불평등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무보험자 백신접종 의료보험 미가입자들 무보험자 무료 지난달 무보험자

2022-04-03

무보험자 코로나 검사·치료 중단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방 지원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곧 중단된다.     백악관 측은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이 자금 부족으로 만료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급 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를 시행한 후 연방정부에 환급 신청을 하던 것이 23일부터 중단됐다. 백신 접종 후 환급 신청은 4월 이후에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추가 코로나19 지원 자금이 포함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지난 20일 관련 프로그램 종료로 보험이 없는 경우 PCR검사를 받는 데 100달러가 든다고 공지했다.   단, 뉴욕주·시 등 각 지역정부 예산으로 시행하는 주·시 직영 진단검사소와 백신 접종소 등은 그대로 무료로 시행된다. 연방정부(covidtests.gov)에서 배포하는 무료 자가진단 키트를 주문할 수도 있다.     한편, 모더나가 곧 연방 식품의약청(FDA)에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더나는 6~11세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FDA가 보류 중인 12~17세 청소년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 신청 자료를 업데이트했다고 전했다. 현재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이 내려진 상태다.    장은주 기자무보험자 코로나 무보험자 코로나 치료 중단 백신 접종소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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