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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 어떻게 정해지나?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교통사고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지난해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766건)의 절반가량이 뺑소니였는데 특히 웨스턴 에비뉴(28건)나 버몬트 에비뉴(27건)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2022년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교통사고는 전체 56건으로 예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버몬트 에비뉴와 피코 블러버드 교차로에서는 총 11건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 사고 다발구역 1위에 올랐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은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 부상입니다.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보상금은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 사고로 인해 사고 전 누리던 일상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배심원 재판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곤 합니다.  
 
둘째, 치료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치료 기록입니다. 카이로프랙틱 외에 정형외과나 통증관리, 수술 등의 기록이 있으면 보상금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나 통증에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 몇 번 치료받고 케이스를 마무리할 경우, 절대로 많은 액수의 보상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셋째, 보험입니다. 아무리 큰 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한도가 낮다면, 그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15,000/$30,00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엘에이와 오렌지카운티의 많은 운전자, 특히 라티노 운전자들이 이 금액만 가입하고 있어 큰 부상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자' 커버리지, '소액 보험자' 커버리지를 뜻하는 UM/UIM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보험 한도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M/UIM 커버리지는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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