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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꼭 알아야 할 ‘자차보험’

무보험자 배상 가입하면 유리
본인부담금 감수하면 할증 줄여

자동차 책임보험에 이어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무보험자 배상(Uninsured motorist coverage: UM) 및 저보험자 배상(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UIM)은 무보험자나 적은 배상(liability) 한도로 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커버한다.  
 
특히 UMBI와 UMPD가 있다. UMBI는 내 치료비를 보상받는 항목으로 내가 남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BI 한도까지만 들 수 있다.  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UMPD는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UM으로 인한 내 차 파손은 자차보험을 사용하면 된다. 내 잘못이 아닌 것이 입증되면 자차보험으로 수리했어도 보험료 인상은 없다.  
 


이때 본인부담(deductible)이 억울하다면 자기 부담액을면제받는 조항(collision deductible waive: CDW)을 큰 부담 없이 추가로 구매하면 된다. UM은 의무가입은 아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무보험자, 서류미비 불법체류자, 무면허운전자도 많은 만큼 가입을 권한다. 가주 자동차 중 적절한 보상 없이 운행 중인 차량이 ‘3대 중 1대’라는 통계도 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무보험자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UM항목만 살 수 있다. 그러면 무보험자로 인한 차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종에 상관 없이 보상금액 한도가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상대차 번호판 등 정보가 있어야만 UM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면 적용받을 수 없다. 억울하지만 가해자 정보가 전혀 없다면 뺑소니 피해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보장(Medicla) 항목은 과실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비로 사용하는 항목이다. 신청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엔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차보험 항목을 살펴보면 차량 운행 중 본인 과실로 충돌사고 발생 시 본인 차 수리비로 쓰는 Collision, 비운행 중 발생한 차량 손상을 커버하는 Comprehensive로 나뉜다. 주차해 놓은 차를 누가 긁고 갔다던가, 자연재해, 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 적용된다.  
 
여기에 본인부담액(deductive)을 통상 500달러나 1000달러 정도 잡아 가입한다. 본인부담이 ‘0달러’라면 작은 피해도 다 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보험료를 낮추고 업무처리를 줄이기 위해 소소한 피해는 본인이 감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록 피해액이 본인부담금보다 많다고 해도 액수가 크지 않다면 보험 클레임 신청을 재고해보는 것도 좋다.  
 
한 번 클레임 처리를 하고 나면 ‘4년’ 간 그 기록이 따라다닌다. 이는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 보험사를 변경해도 기록은 따라간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사고기록이 없고, 범칙금 티켓도 받은 적이 없어야 보험료율이 내려간다.  
 
보험료는 차종, 운전기록, 나이, 차고지 주소, 연간 운행거리 등 정보를 종합해 산출한다. 전문직 종사자 및 학생의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 할인 등이 제공된다.  
 
보험사에 따라 대형 할인매장 회원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보험 견적 산출 시 전문가의 많은 질문에 귀찮아하지 말고 꼼꼼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의 길이다.
 
▶문의 : (213) 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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