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보상 조항
책임보험 한도, 개인 상황 따라 결정
본인 과실 치료비는 건강 보험 이용
▶상대방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조항(라이어빌리티, 대인/대물)은 내 잘못으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 주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는 사고 시 1인당 인명피해 보상한도/사고당 인명피해 총 보상한도/재산상 보상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 서류를 보면 1만5000달러/3만 달러/1만 달러와 같은 형식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내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상대방 인명피해 한 명당 1만 5000달러까지, 한 사고당 인명피해 보상 3만 달러까지,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재산, 즉 자동차나 집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 1만 달러까지 보상해 준다는 뜻이다. 이 보상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 과실로 보험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형사고 발생 시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소중한 재산까지 잃을 수 있다. 한도를 얼마나 잡아야 하는 가에 대해 정답은 없다. 본인의 재산 정도, 재정 능력에 따라 정해야 하며, 많은 재산이나 사업을 소유하고 있으면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무보험자/낮은 한도 보험자보험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보상액에 못 미치는 낮은 한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내가 가입한 무보험자 조항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이 조항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보험자 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차량의 번호조차 확인을 못 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보험 유무가 확인되지 못하였다면 무보험자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험이 없는 상대방과의 사고일지라도 반드시 운전자와 차량 정보를 받아놓아야만 하다.
▶자차보험은 내 잘못으로 인해 내 차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상조항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충돌로 인한 사고와 충돌 이외의 사고(도난이나 화재 등)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이 있다. 이외에 내 잘못으로 내 차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받는 렌터카 조항이나 견인 서비스, 비상 출동 서비스, 그리고 적은 금액의 생명보험 기능까지 옵션으로 제공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특이한 사항 하나는 내 잘못으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 보상받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할까?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니 건강보험은 꼭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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