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드리머에 영구 합법신분을"…나카섹 등 휴스턴서 옹호집회

지난 1일 휴스턴 연방 법원 앞에서 불법체류 신분 청년 추방유예(DACA·이하 다카) 프로그램 옹호 집회가 열렸다.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서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다카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추방 유예를 받은 수혜자를 드리머라고 부른다.     이날 텍사스 휴스턴의 밥 케이시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 심리를 개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 보수 성향의 9개 주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다카 프로그램이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하면서, 앤드루 헤넨 판사에게 불법임을 다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1년 헤넨 판사는 다카 프로그램이 연방 행정절차법에 따라 요구되는 공고 및 의견 제시 기간을 어겼다며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헤넨 판사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가 열린 휴스턴 연방 법원 앞에서는 다카 프로그램 수혜 보호 및 신규 신청 재개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나카섹)과 더불어 애리조나드림법안 연대, 대중민주주의센터, LA 이민자권리연합, 커뮤니티 체인지, 피엘, 이민자 법률지원 센터, 메이크 더 로드 뉴욕 & 네바다, 텍사스 조직 프로젝트, 노동자 보호 프로젝트 등 9개 주에서 모인 인권 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다카 수혜자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으로서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다카 수혜자이기도 한 김정우 나카섹 공동사무총장은 “헤넨 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법원에 다시 모였다”며 “의회와 백악관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노동력, 세금, 지역사회의 기여로부터 이득을 얻으면서 우리 커뮤니티를 외면하고 표적으로 삼았다. 헤넨 판사는 다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혜자 60만명을 보호해야 하며 의회는 모든 이민자의 합법적 이민 신분을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카 수혜자이자 텍사스 조직 프로젝트의 다마리스 곤잘레스는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다카는 제가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과 커뮤니티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헤넨 판사는 그의 판결에 따라 수천 명의 생존이 백척간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헤넨 판사는 심리에 관해 즉각적인 판결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헤넨 판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다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합법신분 옹호집회 다카 수혜자이기도 프로그램 옹호 다카 프로그램

2023-06-02

DACA 수혜 드리머에 건강보험 확대

바이든 행정부가 어린 시절 미국에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다카(DACA) 수혜자 약 60만명을 정부 보조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제안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HHS)는 '드리머'라 불리는 다카의 수혜자들이 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메디케이드 또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입됐다. 드리머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으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드리머들은 대부분의 연방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HHS 규정은 다카의 수혜자들이 메디케이드와 ACA 가입에 필요한 '합법적 거주(lawful eligibility)' 자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시행된다면 수혜자들은 처음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거주하는 주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메디케이드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달 말까지 규정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의료보험 비용을 낮추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의 일환"이라며 "행정부는 드리머들이 동등한 기회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말까지 다카에 등록된 수혜자들은 58만여명.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드리머들이 추방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으며,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등 여러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연방항소법원도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새로운 신청을 일시 중지했다. 윤지아 기자메디케이드 드리머 메디케이드 기관 다카 드리머들 버락 행정부

2023-04-13

'DACA 신청 재개' 오늘 결정될 수도

국토안보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보강 논리가 오늘(23일) 연방법원에 제출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날 대응과 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갱신만 가능한 DACA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지난 4월 "DACA가 불법이라는 국토안보부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DACA 프로그램을 지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베이츠 판사는 이와 함께 국토안보부에게 90일 이내에 보강 논리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제출 마감 시한이 23일까지다. 베이츠 판사의 지난 4월 판결은 그보다 앞서 내려진 다른 2건 판결과 달리 DACA 신규 신청의 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난해 DACA 폐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잇따라 제기된 소송 심리에서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와 2월 13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최종 결정 때까지 DACA 현행 유지 판결을 내리면서도 갱신 신청만 계속 접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베이츠 판사는 국토안보부의 DACA '폐지 지침' 자체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DACA 프로그램의 완전 복원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베이츠 판사가 허용한 90일 유예기간 내에 국토안보부가 DACA 프로그램 시행 불법성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DACA 갱신뿐 아니라 신규 신청 접수도 재개된다. 베이츠 판사는 또 "법무부가 제시한 빈약한 법적 논거와 (일부 보수 성향 주정부로부터의) 소송 제기 위험성은 모두 DACA 폐지 결정을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하다"며 DACA 폐지 결정을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난 5월 텍사스주 등 반이민 성향 공화당 주정부가 있는 7개 주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앨라배마·아칸소·루이지애나·네브라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웨스트버지니아주가 동참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DACA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 소송을 근거로 이전 주장을 보강 제출할 경우 DACA 폐지의 정당성이 일부분 인정되면서 베이츠 판사의 이전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koreadailyny.com

2018-07-22

DACA 운명의 날 맞았다

국토안보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보강 논리가 23일 연방법원에 제출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날 대응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갱신만 가능한 DACA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지난 4월 "DACA가 불법이라는 국토안보부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DACA 프로그램을 지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베이츠 판사는 이와 함께 국토안보부에게 90일 이내에 보강 논리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제출 마감 시한이 오늘(23일)이다. 베이츠 판사의 지난 4월 판결은 그보다 앞서 내려진 다른 두 건의 판결과 달리 DACA 신규 신청의 길을 열어놨다. 지난해 DACA 폐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잇따라 제기된 소송의 심리에서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와 2월 13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최종 결정 때까지 DACA 현행 유지 판결을 내리면서도 갱신 신청만 계속 접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베이츠 판사는 국토안보부의 DACA '폐지 지침' 자체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프로그램의 완전 복원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베이츠 판사가 허용한 90일의 유예 기간 내에 국토안보부가 DACA 프로그램 시행의 불법성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DACA 갱신뿐 아니라 신규 신청 접수도 재개될 수 있다. 베이츠 판사는 또 "법무부가 제시한 빈약한 법적 논거와 (일부 보수 성향 주정부로부터의) 소송 제기 위험성은 모두 DACA 폐지 결정을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하다"며 DACA 폐지 결정을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 5월 텍사스주 등 반이민 성향의 공화당 주정부가 있는 7개 주는 DACA 프로그램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앨라배마.아칸소.루이지애나.네브라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웨스트버지니아주가 동참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DACA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 소송을 근거로 이전 주장을 보강, 제출할 경우 DACA 폐지의 정당성이 일부분 인정되면서 베이츠 판사의 이전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koreadailyny.com

2018-07-22

DACA 구제법안 다음주 표결한다

장기간 표류했던 연방하원의 이민법안들이 다음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공화당 중도 성향 의원들이 민주당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을 무산시키기 위해 12일 종일 협상에 매달린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배제 청원'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날 밤 애시리 스트롱 대변인을 통해 두 개의 이민법안을 다음주 중으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배제 청원'은 의원 과반수의 서명이 있을 경우 소관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 토론과 표결을 강제하는 제도로, 현재 4개의 이민법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가장 많이 득표한 법안을 상원에 전달하는 내용의 '퀸 오브 더 힐(Queen of the Hill)' 방식의 절차 법안에 대해 '배제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93명 전원과 중도 성향 공화당 의원 23명이 가세해 과반수인 218명에 두 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날 라이언 의장의 내주 표결 실시 발표에 따라 일단 '배제 청원' 추진은 중단됐다. 라이언 의장이 다음주 표결에 부치기로 한 이민법안은 두 개인데, 하나는 '프리덤 코커스'로 대표되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법사위원장의 법안으로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과 내부 이민단속 강화, 합법 이민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 중인 법안인데,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중도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 등 '드리머(Dreamer)' 구제 방안이 핵심이다. 보수파의 입장을 반영해 합법이민 축소, 10년간 250억 달러의 국경장벽 건설 예산 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법안은 의제에 포함하거나 표결에 부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타협적인 이민법안의 처리를 거부해 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내용의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60표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연방상원을 통과할 수 없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13일 대통령이 타협적인 이민법안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되는 모습이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공화당 의원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당 지도부가 작성하고 있는 타협적 이민법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장은 이날 총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수파와 중도파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일단 양측이 타협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과반수를 얻게 될 가능성은 커진 셈이다. 박기수 기자

2018-06-13

"DACA 적법성 이미 검토 끝나"

트럼프 행정부의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패서디나의 연방 제9순회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측이 1시간 가량 토론을 펼쳤다. 이 같은 내용은 NBC 등 주류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인 하심 무팬 법무부 법률담당 차관보는 "행정부는 법원의 검토 절차 없이 DACA를 폐지할 권한이 있다"며 "DACA로 인해 불법 이민자 70만 명이 발생했지만 이들로 인한 부정적인 비용은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ACA 폐지에 반대하는 원고 측 제프리 데이비슨 변호사는 "행정부가 DACA의 인도적 목적을 무시하고 있다"며 "70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과 그들의 가족, 고용주, 시민권을 가진 그들의 아이들 20만 명이 삶을 빼앗기고 있다"고 맞섰다. 배석한 판사 3명 중 2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기했다. 킴 와드로 판사는 "이미 다른 항소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유사한 이민 정책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검토했다"며 재판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재클린 응우옌 판사도 "다른 법정은 다카가 합법이라고 판단했고 다카가 위헌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다시 항소법원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DACA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2018-05-16

갱신하다 단속 우려…DACA 신청 저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잇따라 합법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들은 갱신에 머뭇거리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DACA 통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3월까지 만료되는 케이스 69만3850건 중 2만6350건만 갱신 신청을 접수했다. 이달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케이스는 7010건이지만 갱신을 요청한 케이스는 2680건이다. 또 6월 만료 예정인 케이스 역시 5960건이지만 이중 1750건만 갱신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DACA 중단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때문이라고 이민법 관계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후 그 동안 보호를 받았던 불체 청년 9000여 명이 추방 대상자로 신분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DACA 갱신 업무를 돕고 있는 이민법 관계자들은 "빨리 갱신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괜히 갱신을 요청했다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추방유예를 받은 불법 이민자는 8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DACA 프로그램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입국해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등의 조건을 갖췄을 경우 2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증을 발급해왔으며, 갱신도 허용해 왔다. 하지만 트럼트 행정부는 지난해 9월 프로그램을 종료시켰으며,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USCIS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DACA 수혜자는 69만3850명이다. 출신 국가별로 한국이 7150명으로, 멕시코(55만3200명), 엘살바도르(2만6160명), 과테말라(1만7920명), 온두라스(1만6420명), 페루(7220명)에 이어 6번째로 많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2018-05-14

갱신 요청했다 단속 우려…DACA 신청 저조

연방 법원이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잇따라 합법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들은 갱신에 머뭇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DACA 통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3월까지 만료되는 케이스 69만3850건 중 2만6350건만 갱신을 접수한 상태다. 당장 이달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케이스는 7010건이지만 갱신을 요청한 케이스는 2680건이다. 또 6월 만료 예정 케이스 역시 5960건이나 이중 1750건만 갱신을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DACA 중단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트럼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때문이라고 이민법 관계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가 DACA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후 그동안 DACA의 보호를 받았던 9000명의 불체 청년들이 추방 대상자로 신분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DACA 갱신 업무를 돕고 있는 이민법 관계자들은 "해당자들에게 빨리 갱신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괜히 갱신을 요청했다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추방유예를 받은 불법 이민자는 8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작된 DACA 프로그램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입국해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등의 조건을 갖췄을 경우 2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증을 발급해왔으며, 갱신도 허용해 왔다. 하지만 트럼트 행정부는 지난해 9월 프로그램을 종료시켰으며,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USCIS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DACA 수혜자는 69만3850명이며, 이중 가주에서만 19만9230명이 신청했다. 국가별로는 한국 출신이 7150명으로, 멕시코(55만3200명), 엘살바도르(2만6160명), 과테말라(1만7920명), 온두라스(1만6420명), 페루(7220명)에 이어 6번째로 많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2018-05-13

[법률칼럼] DACA 폐지 소송

지난 2일 텍사스와 앨라배마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8개 주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여러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노력했으나, 번번이 진보 성향의 연방 판사들이 DACA 유지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실패한 후 이번에는 공화당계 주정부가 나서서 폐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14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DACA 확대 행정명령을 무산시킨 것과 같은 방식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존 DACA 수혜 대상에 부모를 포함시키고 나이 제한도 없애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이번과 같은 주정부들의 위헌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시행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폐지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새로 임명된 대법관인 닐 고서치 판사의 성향이다. 고서치 판사가 임명되기 전 9명의 대법원 판사 중 보수 성향인 앤토닌 스칼리아 판사가 사망한 후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민주당 성향의 판사를 임명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상원이 반대했고, 특히 상원 청문회를 열어야 할 공화당 원내 총무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후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라는 이유를 내걸어 아예 청문회 조차 열지 않아 심사마저 해보지도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고 그는 취임하자마자 고서치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공화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청문회를 열고 투표까지 진행해 인준안을 처리했다. 고서치는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DACA를 폐지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8명의 주지사들은 어떻게든 이번 소송을 대법원으로 끌고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거 4대4에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고서치 대법관은 폐지쪽으로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커 결국 5대 4로 DACA가 폐지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행정명령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과 만일 행정명령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명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가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여기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미리 DACA 진행 자체를 중단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DACA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DACA가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 하는데, 합법 신분 부여에 관해서는 이민법이라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이민법 제정에 관해서는 의회가 권한이 있는데, 행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 근거로 설사 DACA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행정 조치의 효과가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체류를 부여하고 노동 카드를 발급하게 하여 여러 혜택을 받게 하는데, 이러한 혜택이나 권리 부여 행정명령을 제정하려면, 꼭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시행했기 때문에 절차상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아무래도 새로 임명된 고서치 판사가, 트럼프가 임명했고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폐지에 찬성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www.lawyer-shin.com, 212-594-2244.

2018-05-08

DACA 거주자 학비 다시 안갯속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 대학생에게도 거주자(in-state) 학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민자 단체가 낸 소송 사건이 조지아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DACA 거주자 학비 혜택 문제가 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채 또다시 장기 표류하게 됐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7일 공개한 한 쪽짜리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상고심 신청 사건을 기각한다”고만 밝혔고,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날 기각결정은 대법관 전원일치 결정은 아니다. 넬스 S D 페터슨 대법관은 의사결정에 불참했고, 브릿 C 그랜트 대법관은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조차 안돼 심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법적 판단이다. 소송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 아래 법률적 다툼과 쟁점을 살펴본 뒤 내리는 기각과는 다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2년 전 거주자 학비를 주기로 한 1심 판결을 뒤집은 지난해 조지아 항소법원의 판결에 이어 나온 사실에 주목했다. 작년 10월 항소법원은 “원고가 DACA 정책이 연방법의 효력을 지님을 증명하지 못했고, 만약 효력이 있더라도 거주자 학비 혜택 결정권은 대학평의회에 있다”며 거주자 학비 혜택을 인정한 풀턴 카운티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DACA 수혜자의 권익을 위해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을 맡은 찰스 커크 이민변호사는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납세자이자 조지아 주민으로서 공평과 정의에 입각한 권리를 위해 싸워온 우리들의 노력 자체를 부인하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아니더라도 입법 로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펴나갈 것”고 성토했다. 허겸 기자

2018-05-07

공화당 주정부들 DACA 완전 폐지 소송

연방대법원 심리 확실시 되는 가운데 지법 폐지 판결로 주장 뒷받침 속셈 텍사스주 등 반이민 성향 공화당 주정부가 있는 7개 주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1일 제기했다. 앨라배마·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라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주가 동참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DACA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재 발효된 모든 DACA 승인을 즉각 취소·무효화 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이것이 어렵다면 "앞으로 DACA 갱신과 신규 발급을 금지해 2년 내에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 측과 피고(국토안보부) 측이 모두 DACA 폐지를 원하고 있어 이해가 상충되지 않음에도 소송이 제기된 것은 실제로는 연방법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내린 후 잇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와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DACA를 유지하고 갱신 신청을 계속 접수하라는 판결을 지난 1·2월 내렸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가 DACA 존속 판결을 내리며 90일의 유예 기간 내에 국토안보부가 프로그램의 불법성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DACA를 완전 복원해 신규 신청 접수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이날 제기된 소송은 법원의 잇따른 DACA 유지 판결에 대한 반이민 진영의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피고인 국토안보부가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DACA 관련 소송은 연방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법원의 폐지 판결도 이끌어 내 상고심 심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5-02

반이민 성향 7개주 "DACA 폐지하라"

텍사스 등 반이민 성향의 7개 주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1일 제기했다. 앨라배마.아칸소.루이지애나.네브래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웨스트버지니아주가 동참한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DACA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재 발효된 모든 DACA 승인을 즉각 취소.무효화 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이것이 어렵다면 "앞으로 DACA 갱신과 신규 발급을 금지해 2년 내에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 측과 피고(국토안보부) 측이 모두 DACA 폐지를 원하고 있어 이해가 상충되지 않음에도 소송이 제기된 것은 실제로는 연방법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내린 후 잇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올 1.2월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와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DACA를 유지하고 갱신 신청을 계속 접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가 DACA 존속 판결을 내리며 90일의 유예 기간 내에 국토안보부가 DACA 프로그램 시행의 불법성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DACA를 완전 복원해 신규 신청 접수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이날 제기된 소송은 법원의 잇따른 DACA 유지 판결에 대한 반이민 진영의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피고인 국토안보부가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DACA 관련 소송은 연방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법원의 DACA 폐지 판결도 이끌어 내 상고심 심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 한편, 텍사스 등 반이민 성향 11개 주는 지난해 6월 DACA를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토안보부에 보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9월에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제소 필요성이 없어졌었다. 박기수 기자

2018-05-02

DACA 지속 판결에 제도 복원 가능성 열려

"제왕적 권력의 정책으로부터 국민 보호" 신규 신청 못했던 청소년들 혜택 기대 법무부 항소 밝혀 법정 싸움은 장기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세 번째로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24일 "DACA가 불법이라는 국토안보부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DACA 프로그램을 지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지 4월 25일자 1면> 베이츠 판사의 이날 판결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베이츠 판사는 앞선 판결들과는 달리 DACA 신규 신청의 길도 열었다. 지난해 DACA 폐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잇따라 제기된 소송의 심리에서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와 2월 13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최종 결정 때까지 DACA 현행 유지 판결을 내리면서도 갱신 신청만 계속 접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베이츠 판사는 국토안보부의 DACA '폐지 지침(Rescission Memorandum)' 자체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DACA 프로그램의 완전 복원을 명령했다. 즉, 베이츠 판사가 허용한 90일의 유예 기간 내에 국토안보부가 DACA 프로그램 시행의 불법성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DACA 갱신뿐 아니라 신규 신청 접수도 재개된다. 또 노동허가 외에 해외여행 허가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는 69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DACA 현재 수혜자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행정명령 발동 당시 만 15세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DACA 신청을 하지 못한 잠재적 수혜자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DACA 신규 신청 기회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이날 판결로 DACA의 합법성을 둘러싼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가 크게 축소됐다. 샌프란시스코의 앨섭 판사와 브루클린의 가라우피스 판사가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것과 달리 베이츠 판사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1년 임명했다. 이날 판결이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또 60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베이츠 판사는 "법무부가 제시한 빈약한 법적 논거와 (일부 보수 성향 주정부로부터의) 소송 제기 위험성은 모두 DACA 폐지 결정을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하다"며 DACA 폐지 결정을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DACA 폐지 행정명령이 각 주의 소송 제기 위험으로부터 도출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법(APA) 상 법원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제왕적 권력의 정책 결정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APA의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법리로 맞섰다. 이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 준 지난 3월 5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로저 티투스 판사의 판결 취지와 정확히 반대되는 법 해석이다. 당시 티투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무효화 해달라는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성명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DACA 존립을 둘러싼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으로 열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서처럼 '관할권 부재'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국 최상의 해결책은 결국 연방의회에서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시켜 법으로 '드리머(dreamer)'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4-25

"DACA 폐지 불가" 법원 또 제동…"트럼프 방침은 자의적·불법"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스턴대학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불규칙해 결론적으로 불법적"이라고 25일 판시했다. 앞서 사법부에서 다카 폐지 방침을 무력화하는 두 차례 판결이 나왔으나 이번 판결이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하다고 언론들은 평가했다. 이전 판결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나왔고 피고는 국토안보부(DHS)였다. 베이츠 판사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의 프로그램 갱신 신청을 지속해서 허용해야 하며 아울러 새로운 신청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다카 수혜자임에도 거의 500달러에 가까운 신청 수수료가 없거나 불안정한 체류 지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청조차 하지 못한 대상자를 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베이츠 판사는 판결에 대해 9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국토안보부가 적합한 조처를 취하도록 유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카 폐지가 국경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내 다카 수혜자는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며 한인은 7000~8000 명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입안된 다카를 폐지할 방침이라며 의회에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줄테니 대체 입법을 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3월 5일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의회 내 협상 공전으로 대체 입법은 마련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연말부터 다카를 예산안 특히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묶어 협상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2018-04-25

트럼프 집권 후 첫 DACA 수혜자 체포

지난해 디모인에 사는 청소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인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에게 체포당한 후 결국 추방 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대니얼 라미레즈 매디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DACA 수혜자 중 처음으로 ICE에 의해 체포된 사건이라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DACA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7살 난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디모인 아파트에 들이닥친 ICE 직원들에게 체포된 후 이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결국 아들과의 생이별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라미레즈는 이민국을 통해 그의 DACA 신분은 다시 재갱신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연방 집단 소송에 의해 노동 허가증도 다시 취득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달에 당국은 다시 그의 신분 갱신이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취소된 이유는 작년에 그가 체포되었던 사유가 똑같은 것으로 그가 과거에 갱단에 연루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의 변호사 에단 뎃머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억지로 만들어 냈으며 당시 재판에서 판사도 그가 갱단과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정말 잔인할 만큼 이해되지 않는 접근을 하고 있으며 1년이나 라미레즈를 잡아두면서 그가 갱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만들어 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라미레즈는 7살 때 미국으로 왔으며 현재 7살 된 아이의 아버지다. 과거 오리건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적발된 기록 외에는 특별한 범죄 기록은 전혀 없다. 그는 연방 정부가 DACA 신분을 유지시켜 주는 대신 그의 신체 및 개인 정보를 제공받기로 한 조건에 참여하기 위해 과거 2번 신원 조사를 거쳤지만 모두 통과됐다. 그러나 지난 2017년 2월 이민국 직원들은 과거 중범죄 사실이 있는 그의 아버지를 체포하기 위해 이들이 사는 거처에 갔으나 그의 아버지 대신 라미레즈가 체포된 후 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직원들은 그의 팔에 갱 일원임을 나타내는 문신이 있고 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라미레즈는 재판과 체포 과정에서 여러 번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공 안전의 위험을 조장 시킨다는 이유로 그의 의견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04-1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