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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성향 7개주 "DACA 폐지하라"

텍사스 등 연방법원에 소송
옹호 판결 이어져 제동 의도

텍사스 등 반이민 성향의 7개 주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1일 제기했다.

앨라배마.아칸소.루이지애나.네브래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웨스트버지니아주가 동참한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DACA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재 발효된 모든 DACA 승인을 즉각 취소.무효화 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이것이 어렵다면 "앞으로 DACA 갱신과 신규 발급을 금지해 2년 내에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 측과 피고(국토안보부) 측이 모두 DACA 폐지를 원하고 있어 이해가 상충되지 않음에도 소송이 제기된 것은 실제로는 연방법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내린 후 잇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올 1.2월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와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DACA를 유지하고 갱신 신청을 계속 접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가 DACA 존속 판결을 내리며 90일의 유예 기간 내에 국토안보부가 DACA 프로그램 시행의 불법성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DACA를 완전 복원해 신규 신청 접수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이날 제기된 소송은 법원의 잇따른 DACA 유지 판결에 대한 반이민 진영의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피고인 국토안보부가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DACA 관련 소송은 연방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법원의 DACA 폐지 판결도 이끌어 내 상고심 심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

한편, 텍사스 등 반이민 성향 11개 주는 지난해 6월 DACA를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토안보부에 보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9월에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제소 필요성이 없어졌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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