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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하다 단속 우려…DACA 신청 저조  

유효기간 만료에도 주저해
9000여 명 추방 대상 전락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잇따라 합법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들은 갱신에 머뭇거리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DACA 통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3월까지 만료되는 케이스 69만3850건 중 2만6350건만 갱신 신청을 접수했다. 이달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케이스는 7010건이지만 갱신을 요청한 케이스는 2680건이다. 또 6월 만료 예정인 케이스 역시 5960건이지만 이중 1750건만 갱신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DACA 중단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때문이라고 이민법 관계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후 그 동안 보호를 받았던 불체 청년 9000여 명이 추방 대상자로 신분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DACA 갱신 업무를 돕고 있는 이민법 관계자들은 "빨리 갱신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괜히 갱신을 요청했다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추방유예를 받은 불법 이민자는 8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상당수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DACA 프로그램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입국해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등의 조건을 갖췄을 경우 2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증을 발급해왔으며, 갱신도 허용해 왔다. 하지만 트럼트 행정부는 지난해 9월 프로그램을 종료시켰으며,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USCIS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DACA 수혜자는 69만3850명이다. 출신 국가별로 한국이 7150명으로, 멕시코(55만3200명), 엘살바도르(2만6160명), 과테말라(1만7920명), 온두라스(1만6420명), 페루(7220명)에 이어 6번째로 많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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