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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적법성 이미 검토 끝나"

15일 관련 항소심 첫 공판서
판사들 "폐지에 회의적 입장"

트럼프 행정부의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패서디나의 연방 제9순회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측이 1시간 가량 토론을 펼쳤다. 이 같은 내용은 NBC 등 주류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인 하심 무팬 법무부 법률담당 차관보는 "행정부는 법원의 검토 절차 없이 DACA를 폐지할 권한이 있다"며 "DACA로 인해 불법 이민자 70만 명이 발생했지만 이들로 인한 부정적인 비용은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ACA 폐지에 반대하는 원고 측 제프리 데이비슨 변호사는 "행정부가 DACA의 인도적 목적을 무시하고 있다"며 "70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과 그들의 가족, 고용주, 시민권을 가진 그들의 아이들 20만 명이 삶을 빼앗기고 있다"고 맞섰다.

배석한 판사 3명 중 2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기했다.

킴 와드로 판사는 "이미 다른 항소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유사한 이민 정책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검토했다"며 재판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재클린 응우옌 판사도 "다른 법정은 다카가 합법이라고 판단했고 다카가 위헌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다시 항소법원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DACA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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