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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규 신청 접수하라"…연방법원 "폐지 이유 부실" 판결

연방법원이 24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서 접수를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존 D 베이츠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90일 간 국토안보부가 보다 나은 폐지 이유를 제시할 기간을 주겠다"고 명령했다. 그리고 일단 DACA 신규·갱신 신청을 재개하라고 판결했다.


김종훈 기자 kim.jongh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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