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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지속 판결에 제도 복원 가능성 열려

[뉴스 속으로]
트럼프 폐지에 연방법원 세 번째 제동

"제왕적 권력의 정책으로부터 국민 보호"
신규 신청 못했던 청소년들 혜택 기대
법무부 항소 밝혀 법정 싸움은 장기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세 번째로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24일 "DACA가 불법이라는 국토안보부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DACA 프로그램을 지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지 4월 25일자 1면>

베이츠 판사의 이날 판결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베이츠 판사는 앞선 판결들과는 달리 DACA 신규 신청의 길도 열었다.

지난해 DACA 폐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잇따라 제기된 소송의 심리에서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와 2월 13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최종 결정 때까지 DACA 현행 유지 판결을 내리면서도 갱신 신청만 계속 접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베이츠 판사는 국토안보부의 DACA '폐지 지침(Rescission Memorandum)' 자체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DACA 프로그램의 완전 복원을 명령했다.

즉, 베이츠 판사가 허용한 90일의 유예 기간 내에 국토안보부가 DACA 프로그램 시행의 불법성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DACA 갱신뿐 아니라 신규 신청 접수도 재개된다. 또 노동허가 외에 해외여행 허가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는 69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DACA 현재 수혜자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행정명령 발동 당시 만 15세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DACA 신청을 하지 못한 잠재적 수혜자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DACA 신규 신청 기회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이날 판결로 DACA의 합법성을 둘러싼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가 크게 축소됐다.

샌프란시스코의 앨섭 판사와 브루클린의 가라우피스 판사가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것과 달리 베이츠 판사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1년 임명했다. 이날 판결이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또 60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베이츠 판사는 "법무부가 제시한 빈약한 법적 논거와 (일부 보수 성향 주정부로부터의) 소송 제기 위험성은 모두 DACA 폐지 결정을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하다"며 DACA 폐지 결정을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DACA 폐지 행정명령이 각 주의 소송 제기 위험으로부터 도출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법(APA) 상 법원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제왕적 권력의 정책 결정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APA의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법리로 맞섰다.

이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 준 지난 3월 5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로저 티투스 판사의 판결 취지와 정확히 반대되는 법 해석이다. 당시 티투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무효화 해달라는 이민자 권익단체들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성명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DACA 존립을 둘러싼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으로 열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서처럼 '관할권 부재'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국 최상의 해결책은 결국 연방의회에서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시켜 법으로 '드리머(dreamer)'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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