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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거주자 학비 다시 안갯속

조지아주 대법원, 상고 신청 기각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 대학생에게도 거주자(in-state) 학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민자 단체가 낸 소송 사건이 조지아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DACA 거주자 학비 혜택 문제가 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채 또다시 장기 표류하게 됐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7일 공개한 한 쪽짜리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상고심 신청 사건을 기각한다”고만 밝혔고,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날 기각결정은 대법관 전원일치 결정은 아니다.

넬스 S D 페터슨 대법관은 의사결정에 불참했고, 브릿 C 그랜트 대법관은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조차 안돼 심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법적 판단이다. 소송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 아래 법률적 다툼과 쟁점을 살펴본 뒤 내리는 기각과는 다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2년 전 거주자 학비를 주기로 한 1심 판결을 뒤집은 지난해 조지아 항소법원의 판결에 이어 나온 사실에 주목했다.

작년 10월 항소법원은 “원고가 DACA 정책이 연방법의 효력을 지님을 증명하지 못했고, 만약 효력이 있더라도 거주자 학비 혜택 결정권은 대학평의회에 있다”며 거주자 학비 혜택을 인정한 풀턴 카운티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DACA 수혜자의 권익을 위해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을 맡은 찰스 커크 이민변호사는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납세자이자 조지아 주민으로서 공평과 정의에 입각한 권리를 위해 싸워온 우리들의 노력 자체를 부인하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아니더라도 입법 로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펴나갈 것”고 성토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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