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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청 재개' 오늘 결정될 수도

법원, 국토안보부에 명령한
'폐지 사유 제출' 마감 시한
제시못하면 접수 가능성 열려

국토안보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보강 논리가 오늘(23일) 연방법원에 제출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날 대응과 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갱신만 가능한 DACA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지난 4월 "DACA가 불법이라는 국토안보부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DACA 프로그램을 지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베이츠 판사는 이와 함께 국토안보부에게 90일 이내에 보강 논리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제출 마감 시한이 23일까지다.

베이츠 판사의 지난 4월 판결은 그보다 앞서 내려진 다른 2건 판결과 달리 DACA 신규 신청의 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난해 DACA 폐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잇따라 제기된 소송 심리에서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와 2월 13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최종 결정 때까지 DACA 현행 유지 판결을 내리면서도 갱신 신청만 계속 접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베이츠 판사는 국토안보부의 DACA '폐지 지침' 자체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DACA 프로그램의 완전 복원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베이츠 판사가 허용한 90일 유예기간 내에 국토안보부가 DACA 프로그램 시행 불법성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DACA 갱신뿐 아니라 신규 신청 접수도 재개된다.

베이츠 판사는 또 "법무부가 제시한 빈약한 법적 논거와 (일부 보수 성향 주정부로부터의) 소송 제기 위험성은 모두 DACA 폐지 결정을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하다"며 DACA 폐지 결정을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난 5월 텍사스주 등 반이민 성향 공화당 주정부가 있는 7개 주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앨라배마·아칸소·루이지애나·네브라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웨스트버지니아주가 동참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DACA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행정부의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 소송을 근거로 이전 주장을 보강 제출할 경우 DACA 폐지의 정당성이 일부분 인정되면서 베이츠 판사의 이전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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