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 환경평가 부적절”
뉴욕주가 2019년 교통혼잡료 부과를 결정한 후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뉴저지주와 잇달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측 변호인은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 영향 평가서 (Environmental Assessment, EA)가 부적합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3일 교통혼잡료 부과와 관련해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뉴저지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심리를 연 가운데, EA의 적절성 여부에 논쟁이 벌어졌다. 앞서 FHWA로부터 맨해튼 남부 60스트리트서 주중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15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MTA는 이 같은 방안이 오는 6월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뉴저지주는 이 같은 결정이 교통 체증과 오염을 유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랜디 마스트로 머피 주지사 측 변호인은 FHWA에 맞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통행세 부과를 위해 이뤄진 조사"라며 FHWA가 뉴욕주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부적절한 EA를 내놨다고 했다. 또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를 통해 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EA의 경우 통상 해당 방안을 시행할 당시의 영향이 미미할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EIS를 통해 더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내달 MTA와 FHWA는 뉴저지주뿐 아니라 다른 원고의 소송에도 맞서야 한다. 얽혀있는 소송의 결과는 6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며, 시행 여부도 그 즈음 결정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환경평가 교통혼잡료 환경평가 교통혼잡료 부과 머피 뉴저지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