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옥외식당 영구화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발효
“4년간 모두에게 성공적”
뉴욕시 도로 옥외식당 시설물
오는 29일까지 철거해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5일 이달 30일 마감하기로 한 옥외영업 허용조치를 영구화하는 법안(S 3608 / A 4866)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S 3340)에 따라 시행되다 오는 30일 만료 예정이던 아웃도어다이닝의 영구화는 물론이고 기존에 쓰던 아웃도어다이닝용 장비도 계속 야외서 쓸 수 있다.
뉴저지주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며 매출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식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업소 인접 도로변·보도·주차장 등에서 안전기준 준수를 전제로 옥외영업을 허용한 바 있다.
현재 뉴저지주 주류국(ABC)의 임시 허가를 받은 식당이라면 매년 갱신 가능한 영구 허가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주지사는 이날 “아웃도어다이닝은 지난 4년간 업주와 고객 모두에게 성공적이었다”며 “이번 법안으로 식당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 유형 중 도로 위에 설치한 시설물은 오는 29일까지 철거해야 하며, 라이선스 취득자에 한해 내년 4월 1일 재개할 수 있다. 이 때 코로나19 당시 허용됐던 헛간(shed) 형태의 시설물은 뉴욕시 교통국(DOT)의 디자인 제안에 따라 기존보다 작고 조립과 해체가 쉬운 모습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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