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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한국식 정년 규정 큰 코 다친다

한국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발 뉴스를 접하면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는 시대적 과제처럼 떠올랐다. 특히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는 공감대가 퍼지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노사 합의하자 정년 연장 논의가 주요 뉴스가 됐다.   한국은 법정 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 임의 해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정규직의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반면 60세가 넘으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퇴직을 거부감없이 받아들인다.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갈등 양상도 보인다. 중장년층은 더 일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을 희망한다. 중장년층에게 '65세 정년'은 먹고살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반면 청년층은 질 낮은 일자리 증가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에 거부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지난 8일 기준 한국의 청년층(15~29세) 취업포기자는 46만 명으로 전년보다 9만4000명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청년층은 중장년층이 차세대를 위해 일자리 양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한국의 법정 정년 규정은 미국의 한인 경제권에도 후유증을 낳고 있다. '정년'에 익숙한 한국 지상사나 한인 기업들이 연령 차별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 노동법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 정년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연방 공정고용기회위원회(EEOC) 등 연방과 각 주의 노동법 담당 정부기관이 당장 단속에 나설 사안이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규정해 퇴직을 일반화하는 제도 자체가 '연령차별(Age Discrimination)'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한국식으로 생각했다가 연령차별에 따른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법원은 고용주 측의 연령차별 행위가 불법적이고 공공방침에 어긋났다며 거액의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까지 부과한다.     주찬호 노동법 변호사는 "지상사가 한국 본사에 미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보고해도 본사에선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심지어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나이를 이유로 해고를 지시하는 기업도 있다고 한다. 소위 '로마법'을 따르지 않았다가 큰 코 다치는 셈이다.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는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다'며 부러움 반 두려움 반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고용주 측의 해고는 자유롭지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온전히 져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임신 등을 문제 삼아 해고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징벌적 배상까지 각오해야 한다.   최근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의 연령차별 실태를 취재하면서 너무나도 노골적인 행태에 놀랐다. 원고 측이 제기한 소장에는 '나이가 많아 보인다 왜 은퇴하지 않나 젊은 사람이 낫다. 회사를 떠나야 할 때가 아닌가' 등 언어폭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원은 거액의 합의금 지급과 별도로 1967년 제정된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EDA)' 준수를 강조했다. 고용주 등이 40세 이상 직원을 대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대우나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월드트레이드센터 LA(WTCLA)와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LAED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캘리포니아주 소재 한국 지상사는 총 432개사 고용직원은 약 2만3000명에 달한다. 그만큼 연령차별 소송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 모두 연령차별 금지법을 허투루 볼 때가 아니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한국식 정년 정년 연장 법정 정년 연령차별 금지법

2024-10-29

개스값 폭리 금지법 주지사 서명…정유 업계 "오히려 인상" 반발

가주 지역의 개스값 급등 방지를 위한 법이 발효됐다. 정유 회사 등 관련 업계 노조는 오히려 이러한 법이 개스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개스비 급등 방지를 위해 정유 회사가 일정 수준의 연료를 보유하도록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법안(AB X2-1)에 지난 14일 서명했다.   AB X2-1은 정유 회사의 연료 보유 외에도 가주 에너지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위원회가 정유 업체에 개스 재공급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정유 회사들은 그동안 가주민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고 수년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이제 주정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도구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 서명에 따른 반발은 거세다. 정유 업체 노동조합 측은 성명에서 “오히려 정유 회사들은 석유를 방출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강제할 것”이라며 “또한 주정부의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대량 감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유 업체들은 이 법 때문에 정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새로운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주와 인접한 네바다, 애리조나 주정부 등도 개스값 급등을 우려하며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발송한 상태다. 장열 기자개스값 금지법 정유 회사들 정유 업체들 주지사 서명

2024-10-15

연령차별 없는 수평적 문화 구축해야

LA소재 한인 중견회사를 20년 넘게 다닌 김희숙(가명·60대)씨도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은 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 같다”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김씨의 변호인은 부당해고 배상 민사소송과 별도로 오버타임 미지급 등 집단소송까지 제기했고, 결국 김씨가 다녔던 회사는 소송 3년여 만에 전·현직 직원에게 총 100만 달러가 넘는 배상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문화적 관습이 문제 키워   한인회사들의 ‘나이’를 문제 삼는 문화적 관습은 주로 한국에 본사(Head Quarter)를 둔 지사 또는 상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정년퇴직법을 원인으로 꼽는다. 한국 본사 지시에 따라 일부 지사 또는 상사들은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나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에서는 법에 따라 직장인은 60세까지 일할 수 있으며,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퇴직해야 한다.   주 변호사는 “한국 본사에서 미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 해고한 전 직장인이 노동법 위반으로 제기하는 소송에 휘말린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특히 한인회사 내 ▶직급에 따른 경직된 상하관계 ▶법적 근거 없는 선후배 문화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연방 노동법을 위반하는 직장문화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나이’를 강조하는 한인 직원 간 갈등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 성장한 영어권 직원은 동료를 평등하게 인식하고 대하지만 한국 문화에 익숙한 직원은 반말을 사용하거나 인사 등을 강요하다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잡코리아USA 브랜든 이 대표는 “한인회사에서 젊은 직원을 채용해도 MZ세대는 자신들의 가치와 맞지 않으면 곧바로 일을 그만두곤 한다”면서 “젊은 한인 직원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일부는 한국 문화에 익숙한 중장년층 경력자를 선호할 정도”라고 전했다.   ◆나이 벗어난 수평문화 중요   한인 법조계는 연령차별 금지법 등 노동법 준수와 수평적 직장문화 자리매김 노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 상당수가 40세 이상 직원을 나이 때문에 차별하거나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면서 “나이, 임신, 장애, 인종, 종교 등을 문제삼아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 특히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 직원은 사측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공공방침에 어긋났다며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령/나이 차별로 해고된 직장인은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수잔 정 정신과전문의는 “직장인이 나이 차별을 받고 해고되면 경제적 어려움 등 실존하는 데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특히 ‘회사나 사회가 (나이 든) 나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충격을 받는다. 한인 남성의 경우 일이 곧 본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정체성’일 때가 많다. 무기력·불면증·자존감 저하 등 우울증을 겪고 신체 건강마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 중앙대 사회학과 김기연·이민아 박사의 ‘한인 시니어 연령차별과 자살(Age Discrimin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Older Adults)’ 논문에 따르면 연령차별을 경험한 시니어는 자살 생각을 2.3배나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차별 없는 80대 현역도   반면 연령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미국의 문화로 70~80대가 됐어도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한인 시니어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일을 계속할수록 ‘자아실현과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LA평통 회장을 역임한 서영석(82) 마취과 전문의도 여전히 현역 의사다. 그가 15년째 근무하는 LA한인타운 세인트 빈센트 안과 수술센터는 아예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 서 전문의를 대체할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서다.     서 전문의는 “이 나이에도 어딘가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은퇴 나이가 지났지만 병원 직원들이 능력을 인정해 주니 고맙다. 손이 떨리기 전까지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잔 정(79) 정신과 전문의도 유튜브 정신건강 채널을 운영하고, 각종 상담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정 전문의는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살아남기 위해 일을 했다면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행복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65세 전후 은퇴했다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시니어도 보인다. 특히 한인 남성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경비원과 우버 드라이버가 인기다. 이들은 연금을 넉넉하게 받아도 일하지 않는 일상은 견디기 힘들다고 전했다. 시니어에게 직업은 우울증 극복 방법인 셈이다.   데이비드 안(71)씨는LA한인타운 오피스빌딩 경비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안씨는  “은퇴 후 10년을 놀았지만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다”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 경비원 시험을 봤다. 시니어 경비원을 찾는 곳도 생각보다 많다. 일상이 무료하고 지겹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힐링캘리포니아 연령차별 금지법 부당해고 소송 한인 직원

2024-10-14

중국인 '토지 구입 금지법' 제정 눈앞

중국·북한 등 위해국 대리인 구입 금지 민주당 "아시안 커뮤니티 차별 가능성"   올해 조지아주 상원에 상정된 '특정 국가 대리인 토지 구매 금지' 법안(SB420)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원 통과에 이어 21일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중국 또는 특정 국가 정부의 '대리인(agent)'이 조지아주 군사 시설 인근의 농지 또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등이 인종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지만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21일 하원에서 찬성 97표, 반대 67표 차이로 통과됐다. 하원 수정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에서는 '국가를 대표해서 행동하는 대리인'이라는 정의가 추가되는 등의 법안 수정이 있었다.   중국계인 미셸 아우 주 하원의원(민주)은 이날 하원에서 자신이 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의 에이전트, 스파이, 비미국인이라는 각종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법안은 그같은 인종차별에 더욱 힘을 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계 비영리단체들도 "특정 국가 출신 이민 커뮤니티를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저지 운동을 펼쳤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안이 인종차별적이지 않고 외국의 적들로부터 국가의 식량 공급과 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가 아닌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의 '대리인(agent)이' 특정 토지 구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상 법안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반대진영의 분석이다.   플로리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등도 조지아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민주당도 중국의 미국 농지 소유권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AP가 이날 보도했다.   샘 박 주 하원의원(민주)은 이 법안을 과거에 있었던 중국 이민 제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토지 소유 제한과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중국계를 비롯해 다른 아시아 이민자들도 (생김새가 비슷하여)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경지나 군사 시설 근처 토지를 구입하려는 아시아계 또는 히스패닉계 사람들에게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다. 군대에 복무하는 아시안이 인근에 땅을 사려고 해도 역시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중국 대리인 대리인 토지 금지법 하원 토지 소유

2024-03-22

당장 한국행 티켓 끊었다…역사적 결단에 감사

한국이 수십 년 만에 개 식용 산업을 법으로 금지했다. 개 식용을 법에 명문화한 후 51년 만이다. 무엇보다 이 소식에 크리스 드로즈(75.사진) 회장은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부터 끊었다.   그는 웨스트할리우드에서 동물보호단체 ‘동물의 마지막 희망(Last Chance for Animals·LCA)’을 이끌고 있다.   지난 2016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개고기 식용 문화는 필요 없고(not needed), 잘못된 것이고(wrong), 부끄러운 것이며(disgraceful), 용서받을 수 없는(inexcusable) 행위”라고 말했던 인물이다. 〈본지 2016년 8월8일자 A-4면〉 본지 보도를 계기로 드로즈 회장은 당시 LA총영사관 앞에서 한국의 개고기 식용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급히 한국으로 출국한 드로즈 회장과 9일(LA 시간) 전화 인터뷰를 했다.     -결국 법이 통과됐다. “정말 역사적인 일이다. 한국에 안 나갈 수가 없었다. 국회에서 개식용 금지법 통과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감격스럽다. 그동안 우리와 연대했던 동물해방물결(ALW) 등 여러 동물 보호 단체의 노력의 결과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역사적인 결단에 감사드린다.”   -기나긴 투쟁이었다. “LCA는 198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개 식용은 동물에 대한 존재성을 인정하고 자각할 때 중단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려면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하고,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사고 체계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일이다.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 “크게 두 가지다. 인식의 변화와 개농장주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먼저 단순히 ‘개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조사하고, 통계도 발표하고, 캠페인도 실시해서 사람들을 조금씩 설득하는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개농장주들의 생계가 달린 현실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대체 사업 등을 마련해야 했다. 그들을 만나 버섯, 토마토 재배 등 대안도 제시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한국의 단체와는 어떻게 협업했나.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개식용 금지 입법 추진을 위해 정치권에도 목소리를 냈지만, 무엇보다 나는 기자 출신이다. 일례로 동물해방물결과 함께 지난 2021년 비밀 취재 형식을 통해 개고기 산업의 잔인함을 고발하는 영상도 제작했다. 우리는 미국에 있는 단체이지만 정말 환상적으로 함께 일했다. 개 식용 종식이라는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의 법제화 결정이 미칠 영향은. “한국 정부는 동물 보호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국은 세계적인 나라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은 국가다. 이번 결정은 국가 내부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동물 보호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끝이 아니다. 법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계속해서 여러 단체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LCA도 당연히 도울 것이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물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힘쓸 것이다.”   ☞개식용 법제화는 크리스 드로즈 회장의 LCA를 비롯한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이하 HSI) 등 여러 국제 동물보호단체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다. 본지도 그동안 기획 기사 등을 통해 한국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해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왔다. 드로즈 회장과의 단독 인터뷰는 물론이고 지난 2022년에는 HSI와 함께 ‘한국의 개 식용 종식, 1인치 남았다’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본지 2022년 6월 29일자 A-1면〉를 10회에 걸쳐 보도했었다. 당시 할리우드의 유명 갤러리 ‘해밀턴 셀웨이 파인아트’에서 한국의 개농장 구출견 사진전도 보도했다. 이 갤러리 옆에는 당시 BTS 팝업스토어가 운영 중이어서 한국의 이미지가 극명하게 엇갈린 바 있다. 본지는 이 기획시리즈를 통해 한국 개농장 구출견이 미국으로 입양되는 과정 등을 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한국행 감사 한국행 비행기 개식용 금지법 개식용 법제화

2024-01-09

호컬, ‘불경쟁 계약 금지법안’ 거부권

회사 기밀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불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이 뉴욕주에서 유지된다. 지난 6월 주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주지사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 23일 불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S.3100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 뉴욕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선 고용주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불경쟁 계약’을 허용한다.   다만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직원에 과도한 부담 금지 ▶대중에 무해 ▶합리적 기간 및 지리적 범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 탓에 이직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임금 또한 낮게 유지된다고 지적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노동자 5명 중 1명이 불경쟁 계약을 맺었다. FTC는 불경쟁 계약이 없었다면 이들이 총 2500억~2960억 달러를 더 벌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캘리포니아 등 4개 주는 이미 불경쟁 계약을 금지한 바 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유한책임회사(LLC) 투명법(S.995B)에 대해선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서명했다. 애초 법안은 LLC의 지분을 25% 이상 가진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개인 정보 침해 등을 우려해 사법 당국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agreement 금지법 일정 기간 합리적 기간 현재 뉴욕주

2023-12-26

한국 개고기 금지법 통과 촉구…할리우드·참전용사 한 목소리

한국전 참전 용사, 할리우드 연예인, 정치인 등이 한국 정부에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국회는 지난 17일(한국시간) 개 식용 금지 법안의 연내 제정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본지 11월 18일 자 A-3면〉   글로벌개식용금지연합(GADMC)은 지난 20일 영상을 공개하고 한국 정치권을 향해 “개고기 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성명서 일부를 간략하게 편집했다”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는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 부인이자 배우인 프리실라 프레슬리를 비롯한 캐서린 헤이글(에미상 수상자), 브래드 셔먼(연방하원의원), 한국전 참전 용사인 앤서니 멜로카, 오빌 맥키니 등이 개고기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배우인 캐서린 헤이글은 “한국은 혁신의 나라인데 여전히 개고기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개고기 시장이 완전히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리실라 프레슬리는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개식용 금지를 위해 노력해준 한국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본지 역시 지난해 동물 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네셔널(HSI)과 함께 한국의 개고기 금지를 위해 ‘개 식용 종식, 1인치 남았다’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본지 2022년 6월 29일자 A-1면〉를 10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개고기 금지법 개고기 금지법 한국전 참전 목소리 한국전

2023-11-23

일리노이 중범 출마 금지법 발효

앞으로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리노이 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막는 새로운 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최근 JB 프리츠커(사진)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발효된 일리노이 주법 ‘HB351’은 중범죄나 뇌물, 위증죄 등을 저지른 경우 주 선출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일리노이 주법은 중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시의원, 교육 위원 등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이 범위를 더욱 넓혀 주의원이나 주지사 등도 해당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전 법과 구분된다.     반면 연방 상하원과 대통령 출마의 경우 연방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법은 또 선출직에 재임하는 동안 중범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주지사가 서명한 이후 저지른 범죄만 해당된다.     이로 인해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이 내년에 있을 재판에서 중범을 선고 받고 나서 다시 출마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발효 이전에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 법은 2025년 5월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출마할 수 없게 되는지를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은 임기 중 저지른 부정부패로 인해 내년 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에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 역시 부정부패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금지법 일리노이 중범 금지법 발효 일리노이 주법

2023-11-22

한국서 개식용 금지법 연내 추진…3년 유예 후 2027년부터 단속

한국에서 개 식용 금지 법안이 추진된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7일(한국시간) 한국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가 제외된다. 또 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 및 유통 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 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 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 개다.   본지도 동물 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네셔널(HSI)과 함께 한국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 식용 종식, 1인치 남았다’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본지 2022년 6월 29일자 A-1면〉를 10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할리우드의 유명 갤러리 ‘해밀턴 셀웨이 파인아트’에서는 한국의 개농장 구출견 사진전이 열리기도 했다. 이 갤러리 옆에는 당시 BTS 팝업스토어가 운영 중이어서 한국의 이미지가 극명하게 엇갈린 바 있다. 또 본지는 이 기획시리즈를 통해 한국 개농장 구출견이 미국으로 입양되는 과정 등도 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개식용 금지법 개식용 금지법 한국 개농장 한국 정부

2023-11-17

구급차 이용 폭탄청구서 금지…과다청구 금지법 내년 발효

캘리포니아에서 앰뷸런스 차량 호출에 대한 과다청구가 금지된다.   9일 LA타임스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법(AB 716)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네트워크 소속(in-network) 앰뷸런스 이용료 이상의 청구는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이런 법을 발효한 주는 가주가 14번째다.   지난해부터 발효된 연방법인 ‘노 서프라이즈 법(No Surprises Act)’에 따라 앰뷸런스 헬기 등에 대한 과다청구는 금지됐지만, 지상 앰뷸런스는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가주에서 지상 앰뷸런스 운영사는 4곳 중 3곳꼴로 보험사와 협약이 되지 않은 네트워크 비소속(out-of-network) 업체다. 이로 인해 가주에서 앰뷸런스를 탔을 때 통상 평균 비용은 1209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 주법은 네트워크 비소속 앰뷸런스 운영사가 환자에게 네트워크 소속 앰뷸런스가 청구하는 금액 이상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무보험자에게도 청구액 한도를 제한해 과다청구를 막는다.   신문은 새 법에 따라 시행 첫 해에만 가주 주민은 앰뷸런스 1회 이용시 1100달러 가까이 절약할 수 있고, 비응급 상황에 드는 비용은 800달러 이상 아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구급차 운영사나 수금대행업체가 최소 12개월 동안 신용평가기관에 환자를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금지한다.   하지만 이 법은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직장 건강보험의 일부 수혜자 600만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전문가들을 빌어 앰뷸런스 청구서를 받았다면 바로 지불하지 말고 보험사와 상의할 것을 권했다. 특히 청구액이 클수록 앰뷸런스 운영사는 조급하게 납부를 요구하지만, 오히려 청구액 인하를 요구하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서 사본을 첨부해 신고하라고 부연했다.   만약 보험사 측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을 받는 데 30일 이상 걸린다면 규제 당국인 건강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 온라인(www.healthhelp.ca.gov) 또는 전화(888-466-2219)로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본인의 보험이 가주 보험국의 규제를 받고 있다면 당국의 온라인(www.insurance.ca.gov) 혹은 전화(800-927-4357)로 신고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폭탄청구 과다청구 과다청구 금지법 앰뷸런스 이용료 앰뷸런스 청구서

2023-11-09

뉴욕주 신규 건물 ‘가스스토브 금지법’ 반발 소송

뉴욕주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지어진 건물에서는 가스스토브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집단소송이 제기돼 주목된다.   16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프로판가스협회·뉴욕주건축협회·라이선스배관공협회 등은 주정부의 가스스토브 금지법에 반발하며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맡게 된 새라 조젠슨 변호사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가스스토브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수천 명의 뉴욕주민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의 신규 건물 가스스토브 금지법은 지난 5월 예산안에 포함돼 승인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건물에서 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전망이다. 당초 법에 따르면 뉴욕주에선 2025년 12월부터 7층 이하 신규 주거용 건물에서 가스스토브를 사용할 수 없다. 2028년 말부터는 고층 건물에도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가스 인프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경제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이들은 "가스 스토브사용 여부에 대한 것은 1975년 제정된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EPCA)에 따른 것으로, 주정부는 이 문제를 다룰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아예 법안을 뒤집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정부는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뉴욕주 배출량의 32%를 차지하며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가스스토브 금지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가스스토브 뉴욕주 가스스토브 금지법 가스스토브 사용 뉴욕주 신규

2023-10-16

올림픽경찰서 관할지역 타운서 홈리스 체포 연평균 고작 5명

LA시가 시행 중인 길거리 노숙 금지 조례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의 경우 노숙자 수의 비해 체포자가 극히 적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이 최근 발표한 ‘노숙 금지법(시 조례 41.18) 위반 체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현재(올해 9월 15일 기준)까지 LA지역에서는 총 3003명이 노숙 혐의로 체포됐다.   본지는 지구별 체포자 수를 분석해봤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담당 시의원 헤더 허트)의 경우 노숙 금지법 시행이 무색하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0지구 내 노숙 금지법 위반 체포자는 총 15명이다. 체포자는 매년 5명꼴에 불과하다. 한인타운 등은 6지구(1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자가 낮은 지역이다.   LA노숙자서비스국(LAHSA)에 따르면 현재(2022년 12월 기준) 10지구 내 노숙자 수는 총 1671명이다. 이중 셸터 등에 입주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길거리 노숙자는 1348명에 이른다. 이중 체포자는 1% 미만에 불과한 셈이다.   또, 10지구 내 노숙자는 지난 2020년(1264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늘고 있어 노숙 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노숙 금지법 집행에 있어 지역별 불균등도 심각한 문제다. 일례로 존 이 시의원의 지역구인 12지구의 경우 현재 노숙자 수는 964명이다. 10지구보다 노숙자가 적다. 반면, 지난 3년간 12지구 내 노숙 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례는 1129명으로 LA시에서 체포자가 가장 많았다.   LA내 노숙자 수가 가장 많은 3개 지구만 추려봤다.   14지구(노숙자 수 6523명·체포자 92명), 9지구(노숙자 수 2943명·체포자 91명), 1지구(노숙자 수 2570명·체포자 359명) 역시 노숙자 수와 비교하면 체포자는 미미하다.   LA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노정순(56)씨는 “수년 전부터 업소 주변에까지 노숙자가 늘어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상황은 더 악화하는 것 같다”며 “민원을 넣어도 별 소용이 없으니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인타운내 노숙자 텐트 신고 건수는 매달 200여 건이 넘는다. LA시 민원 전화 서비스 ‘311’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인타운 내 노숙자 텐트 신고 건은 총 1398건이다. 이는 할리우드(1664건), 웨스트레이크(1658건), 노스할리우드(1552건)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이를 10지구 내 체포 건수(5명) 등과 비교해 보면 한인타운의 경우 아무리 신고를 해도 시 정부나 법집행 기관이 노숙 금지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관련, 본지는 헤더 허트LA시의원 사무실에 공식 입장을 받기 위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6일 오후 4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LA시 전체로 보면 노숙 금지법 위반에 따른 체포자는 2021년(568명), 2022년(853명), 2023년(9월까지·1582명) 등 매해 증가하고 있다. 체포 유형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한 경범죄(1551명), 벌금 등 단순 위반(1451명)으로 나뉜다. 체포자를 인종별로 나누면 백인(43%), 히스패닉(36%), 흑인(18%), 아시안(0.73%) 등의 순이다.   케네스 메히아 LA시 감사관은 5일 LA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숙법 금지 위반 체포자는 2021년 이후 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법 집행이 지역별로 고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LA시의 노숙 금지 조례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 인도 등에서의 노숙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이 조례는 노숙 금지 및 체포 시 대체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될 경우 효율성 문제와 노숙자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돼왔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한인타운 금지법 길거리 노숙자 10지구 노숙자 노숙 금지법

2023-10-09

바이든 ‘정크 수수료’와 전쟁 선포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앞으로 경제가 “중산층이 이끌며 상향식으로 성장하도록” 개조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CN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억만장자 소득세, 독점 금지법, 정크 수수료, 노동자와 임금, 인슐린 가격 상한제 확대 등 5가지를 중점적 경제정책 제안으로 언급했다고 매체는 7일 분석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억만장자 소득세’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제안했다. 바이든은 작년 3월에도 억만장자에 세금을 20%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화두였던 독점금지법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강탈”이라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제품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수수료인 소위 ‘정크 수수료’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필요한 정크 수수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한 달에 수백 달러가량 더해지는 정크 수수료는 부자들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크 수수료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며 문제가 됐다. 정크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과 여부 등을 알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크 수수료가 붙으면 소비자들이 제대로 가격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   바이든은 이외에도 ‘모두를 위한 경제’를 주창하며 자사 노동자들의 경쟁업체 취업을 막는 경쟁 금지 조항(NCA)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질타했다. 그는 지난달 체결한 연방 통상 위원회(FTC)가 NCA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독려하는 행정명령도 재차 언급했다.   이외에도 바이든은 조직권 보호법, 병가, 유급 가족 돌봄 휴직, 육아 지원 등 노동자 권리 관련 정책과 인슐린 가격 상한을 35달러로 하는 제도의 혜택 범위에 민간 보험 가입자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NBC는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다가 양당 간 의견 차가 커서 바이든 계획이 다수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수수료 정크 정크 수수료 금지법 정크 억만장자 소득세

2023-02-08

일리노이 검찰, 3M-듀퐁 등 기소

일리노이 주 검찰이 포에버 케미컬을 배출하는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크웨임 라울(사진) 주 검찰총장은 1일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3M과 듀퐁을 포함한 12개 기업을 오염물질 배출 혐의로 기소했다.     주 검찰은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고 회사들로 하여금 오염 물질을 검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오염 물질의 위해성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0개의 주법과 주헌법을 위반했다.     일리노이 주 환경청은 시카고 서버브를 비롯한 주 전역 100개 상수도원에서 포에버 케미컬로 불리는 PFAS 오염을 확인한 바 있다.     미시시피강으로 연결되는 쿼드시티의 3M 공장에서는 1975년 이후 제한 없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시간호수를 포함한 오대호에서도 이 오염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포에버 케미컬은 자연 분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체 안으로 들어오면 배출 역시 힘들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연방 정부는 전국민의 97%의 몸에 포에버 케미컬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물질은 즉석 팝콘과 치아 플로싱, 패스트푸드 음식 용기 등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3M의 스카치테이프와 듀퐁의 테플론 프라이팬도 이 물질을 사용한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이 물질의 사용 금지법이 통과된 바 있으며 일리노이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검찰 일리노이 검찰 오염물질 배출 사용 금지법

2023-02-02

일리노이 주하원, 공격형 무기 금지법 통과

일리노이 주 하원이 공격형 무기(assault weapon)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주 하원은 지난 6일 오전 12시50분경 찬성 64대 반대 43으로 공격형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킨 후 해당 법안을 주 상원으로 이관했다.     '프로텍트 일리노이 커뮤니티 법안'(Protect Illinois Communities Act)은 일리노이 주에서 공격용 무기로 정의한 모든 총기류의 제조,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총기 소지 자격증 나이를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이미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300일 내로 총기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단, 현역 및 은퇴 경찰과 군인은 예외가 될 수 있다.     또 총기 판매자들은 12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 판매가 금지된다. 반자동 무기를 자동 무기로 바꾸는 장치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되고, 일리노이 주 경찰 내에 불법 총기 단속반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해 7월 4일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이랜드 파크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도중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을 입은 후 본격 추진됐다.     5일 오후 진행된 주 하원 청문회서 하이랜드 파크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인 애슈비 비스비는 "개인적으로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나 또한 총기 소지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 틈에서 AR-15(돌격소총)으로부터 아이와 함께 도망쳐야 하는 상황을 겪어봤다. 공격형 무기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 없을 뿐더러 그 누구도 이 같은 공포를 다시는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주하원 일리노이 주하원 무기 금지법 공격형 무기

2023-01-06

원정 낙태, 일리노이 전체 낙태 ⅓ 차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 뒤 일리노이 주에서 낙태 수술을 받는 타 주 여성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를 비롯해 일리노이 주에서 17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Planned Parenthood에 따르면 이 곳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의 ⅓은 타 주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는 약 6%가 타 주 주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를 제외한 중서부의 다른 주에서 낙태를 불법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해당 주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낙태 수술을 위해 일리노이 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Planned Parenthood측은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금지법은 낙태 수술을 받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다른 주에서 낙태를 받기 위해 일리노이 주로 오는 이들의 숫자가 사상 최대치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로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여성들은 이전까지는 10~15개 주 출신이었지만 최근엔 31개 주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위스콘신 주에서 오는 여성들의 숫자가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고 테네시와 미주리, 켄터키, 텍사스 주 출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올해 16개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시행했고 50개의 금지법이 채택됐다. 주로 중서부와 남부에서 관련 법을 대거 채택함에 따라 이 지역의 임산부들의 낙태를 위해 일리노이 주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에서는 낙태권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특히 주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Choice라고 불리는 낙태 클리닉은 카본데일을 비롯한 세 곳에 새로운 클리닉을 오픈했다.     Planned Parenthood측은 지난 9월 샴페인 클리닉을 확장했고 지난 여름에는 위스콘신주 의료진들이 일리노이 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인트루이스 인근 지역에서는 일리노이와 미주리 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 낙태를 위해 찾는 여성들의 숫자가 이전에 비해 300% 증가하자 모바일 낙태 클리닉 운영 계획도 밝혔다.  Nathan Park 기자낙태 일리노이 원정 낙태 낙태 금지법 낙태 클리닉

2022-12-27

[기고] ‘낙태권 폐지’와 ‘생명 우선’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 ‘돕스(Dobbs)’ 판결을 통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50년만에 뒤집고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reproductive right)를 실질적으로 박탈했다. 돕스 판결은 낙태 그 자체를 불법화하지 않았으나, 각 주가 개별적으로 낙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실제로 많은 주가 낙태 제한, 또는 처벌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도 예외는 아니다.     텍사스 주는 2021년 9월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시술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심장 박동법(Heartbeat Bill)’을 시행중이다. 조지아주도 2019년 비슷한 내용의 심장박동법 HB 481을 통과시켰는데,  의사가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강간, 임산부 생명 위협 등)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한다는 법이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이 입덧을 비롯해 신체적 변화로 임신 사실을 깨닫는 데는 통상적으로 9주가 걸린다. 때문에 임신 6주에 여성이 임신 사실을 자각하기 힘들다. 사실상 ‘낙태 금지법’에 다름없다는 것이 법조계와 의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법의 문제는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여성 본인은 물론이고, 낙태 시술을 하거나 낙태를 유도한 사람, 즉 여성의 부모와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비영리 시민단체, 변호사들까지 민사,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보통 사람은 경찰과 법원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   여성과 의사를 이렇게 범죄자처럼 다루는 것이 과연 생명우선(pro-life)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생명이 축복받으며 태어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     먼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의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범죄방지 대책을 수립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다.     또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성교육, 피임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키면 철없는 나이의 임신을 방지할 수 있다. 피임기구 및 시술에 대한 정부, 기업 차원의 의료보험 확대 역시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온가족이 철저한 준비하에 새생명을 환영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쪽에서는 여성과 의사를 감옥에 집어넣자고 부르짖으면서도, 원치 않은 임신을 방지하는 의료보험/메디케이드 확대 및 피임교육 등 근본적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자고 부르짖으면서도, 심각한 수준의 이민적체 및 모순된 이민정책을 고치는 근본적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움을 청하는 약자를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임신의 자유가 있는 주 (reproductive freedom’ state)’를 선언하고,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월 파일럿 프로그램인 ‘낙태 안전지대 (Safe Haven Access to Abortion)’를 통과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체류신분, 경제적 상황, 또는 타주의 법에 상관없이 누구나에게나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홀리 미첼 의장은 “LA카운티는 낙태 서비스를 원하는 여성에게 안전지대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타주 출신 및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지대는 낙태권 보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 및 건강한 자녀 출산,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LA 카운티 보건부 의료국장인 수지 볼드윈은 밝혔다.     진정으로 여성의 선택 권리(pro-choice)도 보장하고 생명도 위하는(pro-life) 방법이 없는지 지혜를 모을 때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낙태권 폐지 이후 낙태시술 임신중단 권리 낙태 금지법

2022-09-27

뜨겁던 낙태 이슈, 불법이민에 밀려

11월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나온 가운데 미국의 구글 검색량에서 이민·국경 문제가 낙태 이슈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5월23일~8월8일 및 9월8일~20일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월12일 주 검색량에서 국경.이민 문제가 10위, 인플레이션은 15위, 낙태는 18위를 각각 차지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낙태 이슈는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vs)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6월 말 직후 인터넷에서 검색이 급증하면서 일자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자동 시행됐던 8월 중순을 제외하고는 계속 관심도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반면 국경.이민 문제는 최근 지속해서 관심도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 이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남부 지역 불법 이민자를 민주당이 선출직을 맡은 북부 지역으로 보내면서 촉발된 논란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모두 1만3000여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등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일부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로 이송되고 민주당이 이를 인권 유린으로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디샌티스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이송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낙태 이슈를 연결 고리로 여성.진보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모습이 더 우세하게 관측되고 있는데, 이런 기류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6월 말 이후 실시된 4번의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해당 지역에서 받은 지지율보다 5%포인트 가까이 더 득표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상원 수성 가능성과 함께 하원에서도 예상보다 적은 의석차로 패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낙태 이슈가 불거지면서 당초 전망보다 판세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민.국경 문제가 논란이 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인디애나주 법원은 최근 시행된 낙태 금지법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임신 22주까지는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현행법이 유지된다.   인디애나주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시행한 첫 번째 주다. 장은주 기자불법이민 낙태 낙태 이슈 낙태 금지법 불법 이민자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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