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하원, 공격형 무기 금지법 통과
제조-판매-소지 금지 규정
주 하원은 지난 6일 오전 12시50분경 찬성 64대 반대 43으로 공격형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킨 후 해당 법안을 주 상원으로 이관했다.
'프로텍트 일리노이 커뮤니티 법안'(Protect Illinois Communities Act)은 일리노이 주에서 공격용 무기로 정의한 모든 총기류의 제조,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총기 소지 자격증 나이를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이미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300일 내로 총기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단, 현역 및 은퇴 경찰과 군인은 예외가 될 수 있다.
또 총기 판매자들은 12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 판매가 금지된다. 반자동 무기를 자동 무기로 바꾸는 장치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되고, 일리노이 주 경찰 내에 불법 총기 단속반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해 7월 4일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이랜드 파크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도중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을 입은 후 본격 추진됐다.
5일 오후 진행된 주 하원 청문회서 하이랜드 파크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인 애슈비 비스비는 "개인적으로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나 또한 총기 소지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 틈에서 AR-15(돌격소총)으로부터 아이와 함께 도망쳐야 하는 상황을 겪어봤다. 공격형 무기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 없을 뿐더러 그 누구도 이 같은 공포를 다시는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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