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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개 식용 금지법 통과

9일(한국시간)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공동주최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2027년부터 한국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그동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크리스 드로즈(앞줄 왼쪽 두번째) LCA회장이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LCA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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