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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개식용 금지법 연내 추진…3년 유예 후 2027년부터 단속

본지 10회 기획시리즈 보도

한국에서 개 식용 금지 법안이 추진된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7일(한국시간) 한국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가 제외된다. 또 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 및 유통 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 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 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 개다.
 
본지도 동물 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네셔널(HSI)과 함께 한국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 식용 종식, 1인치 남았다’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본지 2022년 6월 29일자 A-1면〉를 10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할리우드의 유명 갤러리 ‘해밀턴 셀웨이 파인아트’에서는 한국의 개농장 구출견 사진전이 열리기도 했다. 이 갤러리 옆에는 당시 BTS 팝업스토어가 운영 중이어서 한국의 이미지가 극명하게 엇갈린 바 있다. 또 본지는 이 기획시리즈를 통해 한국 개농장 구출견이 미국으로 입양되는 과정 등도 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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