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불경쟁 계약 금지법안’ 거부권
동종업계 이직 제한 유지…기밀 유출 방지 목적
“이직·급여 상승 제한” 비판에도…합의점 못 찾아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 23일 불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S.3100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 뉴욕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선 고용주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불경쟁 계약’을 허용한다.
다만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직원에 과도한 부담 금지 ▶대중에 무해 ▶합리적 기간 및 지리적 범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 탓에 이직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임금 또한 낮게 유지된다고 지적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노동자 5명 중 1명이 불경쟁 계약을 맺었다. FTC는 불경쟁 계약이 없었다면 이들이 총 2500억~2960억 달러를 더 벌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캘리포니아 등 4개 주는 이미 불경쟁 계약을 금지한 바 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유한책임회사(LLC) 투명법(S.995B)에 대해선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서명했다. 애초 법안은 LLC의 지분을 25% 이상 가진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개인 정보 침해 등을 우려해 사법 당국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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