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중범 출마 금지법 발효
주지사-주의원까지 적용 범위 넓혀
최근 JB 프리츠커(사진)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발효된 일리노이 주법 ‘HB351’은 중범죄나 뇌물, 위증죄 등을 저지른 경우 주 선출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일리노이 주법은 중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시의원, 교육 위원 등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이 범위를 더욱 넓혀 주의원이나 주지사 등도 해당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전 법과 구분된다.
반면 연방 상하원과 대통령 출마의 경우 연방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법은 또 선출직에 재임하는 동안 중범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주지사가 서명한 이후 저지른 범죄만 해당된다.
이로 인해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이 내년에 있을 재판에서 중범을 선고 받고 나서 다시 출마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발효 이전에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 법은 2025년 5월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출마할 수 없게 되는지를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은 임기 중 저지른 부정부패로 인해 내년 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에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 역시 부정부패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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