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검찰, 3M-듀퐁 등 기소
포에버 케미컬 배출 혐의
크웨임 라울(사진) 주 검찰총장은 1일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3M과 듀퐁을 포함한 12개 기업을 오염물질 배출 혐의로 기소했다.
주 검찰은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고 회사들로 하여금 오염 물질을 검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오염 물질의 위해성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0개의 주법과 주헌법을 위반했다.
일리노이 주 환경청은 시카고 서버브를 비롯한 주 전역 100개 상수도원에서 포에버 케미컬로 불리는 PFAS 오염을 확인한 바 있다.
미시시피강으로 연결되는 쿼드시티의 3M 공장에서는 1975년 이후 제한 없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시간호수를 포함한 오대호에서도 이 오염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포에버 케미컬은 자연 분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체 안으로 들어오면 배출 역시 힘들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연방 정부는 전국민의 97%의 몸에 포에버 케미컬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물질은 즉석 팝콘과 치아 플로싱, 패스트푸드 음식 용기 등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3M의 스카치테이프와 듀퐁의 테플론 프라이팬도 이 물질을 사용한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이 물질의 사용 금지법이 통과된 바 있으며 일리노이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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