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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험 지역 보험 제공 확대

보험 당국이 재보험 규정을 수정해 고위험 지역에서의 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한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 커미셔너는 지난달 30일 ‘지속 가능한 보험 전략(Sustainable Insurance Strategy)’의 최종 단계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된 ‘재보험 비용 반영 규정(Net Cost of Reinsurance in Ratemaking Regulation)’은 보험사가 산불 등 고위험 지역에서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하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제한해 가주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라 커미셔너는 “가주 주민들은 산불과 기후 변화로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도 철수하지 않는 안정적인 보험 시장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이번 규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회복력 있는 보험 시장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주택 소유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보험 정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 도구다.     보험국은 새로운 규제로 재보험 비용을 보험료 산정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허용해, 보험사가 고위험 지역에서 더 많은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법적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국에 따르면 가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는 재보험 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규제로 가주 주민들은 더욱 다양한 보험 선택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험사는 산불과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보험 기후 재보험 비용 재보험 규정 보험국 커미셔너

2025-01-01

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시행·중단 오락가락…업주들 혼란 가중

사업체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BOI)의 재무부 의무 보고 규정이 재개된 지 3일 만에 다시 중단됐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6일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의 규정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중요한 실체적 주장을 검토하는 동안 헌법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들은 BOI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내년 1월 13일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부과될 예정이었던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한 유예됐다.     BOI 보고 의무는 2021년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본래 규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이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적법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중단과 시행 재개를 반복해왔다. 보고 의무는 지난 3일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이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서 일시 중단됐고 23일 제5순회항소법원이 가처분 명령에 대한 긴급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재개됐다. 재개 당시 보고기한도 1월 1일에서 13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3일 만에 가처분 명령을 복원하라고 판결하며 또 다시 의무는 중단됐다.   FinCen 측은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 “현재로써 기업들은 BOI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고 가처분 명령이 유효한 동안 보고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규정의 시행 중단과 재개 결정이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뒤집히면서 업주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마크 이 씨는 “재개 소식을 알게 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중단이라고 해 당황했다”며 “벌금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법원이 몇 일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객들에게 가처분 명령이 다시 해제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아직 보고를 안 한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소식이 나올 때마다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주려 한다. 보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이후 의무가 재개될 때를 대비해 서류 준비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소유권 수익 시행 중단 규정 시행 업주들 혼란

2024-12-29

[우리말 바루기] 바래지 말고 바랍시다

연말이면 문자 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2025년은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래”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길 바래요” 등과 같은 덕담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여기엔 잘못된 표현이 숨어 있다.   어떤 일의 상태가 생각이나 바람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할 때 이처럼 ‘~길 바래’ 또는 ‘~을 바래’라고 쓰곤 한다. 그러나 ‘바래’는 틀린 표현으로, ‘바라’로 고쳐야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는 ‘바래다’가 아니라 ‘바라다’가 바른말이기 때문이다. ‘바라다’의 어간 ‘바라-’에 어미 ‘-어/아’가 붙으면 ‘바라아’가 된다.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맞춤법 규정에 따라 ‘바라아’는 줄어든 형태인 ‘바라’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방학 보내길 바라”에서와 같이 ‘바라’라고 써야 한다.   ‘바라다’를 명사형으로 표현할 때도 “나의 바램은~”과 같이 ‘바램’이라고 잘못 쓰기 쉽다. 그러나 이 역시 ‘바라다’의 어간 ‘바라-’에 ‘-ㅁ’을 붙여 명사형을 만들어 주면 되므로 ‘바람’이라고 해야 한다.   ‘바래다’는 “누렇게 바랜 편지”에서처럼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변색을 의미할 땐 ‘바래다’, 소망을 의미할 땐 ‘바라다’를 쓴다고 기억하면 된다.우리말 바루기 문자 메시지 맞춤법 규정

2024-12-22

가주 주택보험 새 규정, 어떻게 달라지나…

  ━   원문은 LA타임스 12월16일자 “California has sweeping new rules for home insurance. What to know” 제목의 기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도 보험사들이 더 많은 주택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규정을 17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의 불안정한 주택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험사들이 기존의 역사적 손실 데이터에 의존하는 대신 기상, 지리 및 기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업계는 2017년과 2018년 대형 산불로 인해 수천 채의 주택이 소실된 상황을 예로 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주택 소유자가 실시한 화재 저감 노력도 반영해야 한다.   리카르도 라라(Ricardo Lara)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은 성명을 통해 “변화하는 기후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할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라라 국장이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보험 전략(Sustainable Insurance Strategy)’의 핵심 요소로, 보험업계와 농업 및 환경 단체 등의 지지를 받았으나, 일부 소비자 보호 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LA에 본사를 둔 소비자감시단체(Consumer Watchdog)는 컴퓨터 모델이 “블랙박스”와 같아 소비자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컴퓨터 모델을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보험을 찾기 어려웠던 고위험 지역의 주민들도 더 나은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주택보험 규정은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재난 모델 도입으로 인해 더 많은 보험사가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규모 보험료 인상 대신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 단체는 이 규정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규정의 핵심: ‘재난 모델’ 사용 허용   이번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보험사들은 최초로 ‘재난 모델(catastrophe model)’을 사용해 주택보험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델은 Verisk Analytics와 Moody’s 같은 회사들이 개발한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후 변화 속에서 구조물이 직면한 산불 위험을 더 정확히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난 모델은 어떻게 작동하나   재난 모델은 1980년대에 허리케인 손실 분석을 위해 처음 개발됐으며, 이후 산불 위험 평가에까지 적용됐다. 이 프로그램은 수천 가지의 시나리오를 실행하여 보험사들이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재정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모델은 독점적 기술로 운영되며, 기상 조건, 지역의 지형, 주변의 덤불 및 연료의 양, 건축물의 밀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개별 주택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주택 소유자가 실시한 화재 예방 노력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등급 방화 지붕(Class A fire-rated roof)을 설치하거나, 처마를 막고, 덤불 제거 작업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험 접근성은 더 좋아질까   새 규정의 목표 중 하나는, 올해 캘리포니아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이 발표한 산불 고위험 지역 지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들의 보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최소 보장만 제공하는 최후의 보험자(FAIR Plan)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도에 포함된 지역으로는 말리부(Malibu), 베벌리 힐스(Beverly Hills) 및 산악 지대의 기타 커뮤니티들이 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들은 이러한 고위험 지역에서도 전체 주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험을 인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전체에서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보험사는 해당 고위험 지역에서도 최소 8.5%의 주택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LA에 본사를 둔 소비자 감시단체인 ‘Consumer Watchdog’은 이 규정에 허점이 많아 보험사들이 이를 충족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료에 대한 영향은 의견이 분분하다. 재난 모델의 목적은 보험료 인하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위험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보험사와 보험국 모두 재난 모델을 통해 더 정확한 위험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단일 인상 대신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올여름 스테이트팜(State Farm)이 요청한 30% 인상과 같은 대규모 인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Consumer Watchdog’은 재난 모델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보험사들이 모델의 핵심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국의 공공 검토 절차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이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국은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 험볼트(Cal Poly Humboldt) 등이 개발 중인 ‘공공 모델(public model)’을 통해 민간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위험이 없는 도심 지역 주민도 영향을 받을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역사적 청구 데이터에 기초해 산불 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산불 위험이 낮은 도심 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이미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따른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도시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도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과 함께 보험사들이 재보험(reinsurance) 비용을 보험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보험 시장에 더 많은 보험사를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대규모 손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보험사로부터 구매하는 보장 서비스다.   변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보험국은 내년 1월 2일부터 재난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이후 공공 검토 절차가 완료되면, 일부 모델은 2024년 1분기 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도 다시 검토 절차를 거친다. 보험국은 일부 신청이 이르면 내년 여름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더 많은 보험료 인상 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로렌스 다르미엔토 기자주택보험 규정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캘리포니아주 정부 컴퓨터 모델

2024-12-18

[은퇴 준비]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계좌

은퇴계좌인 IRA나 ROTH IRA는 연간 7000달러(50세 이상은 8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이 은퇴자산을 불려 나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은퇴플랜 중 하나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혜택의 폭을 크게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가 사업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솔로 401(k)라는 플랜을 고려해 볼 만하다. 솔로 401(k) 플랜은 소득 공제의 폭이 크기 때문에 세금도 절약하고 은퇴자산을 빠르게 적립해 갈 수 있다. 또한 직원이 없거나, 파트타임에 한정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운용과 플랜 관리가 다른 플랜에 비해 간단하고 용이하다.     2024년 기준으로 401(k)은 연간 2만 3000달러(50세 이상은 3만 500달러)까지 급여에서 공제된 납입금을 직접 401(k)계좌로 납입이 허용된다. 이렇게 납입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솔로 401(k)에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회사 지급분 명목으로 급여의 최대 25%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전액  회사의 운용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급여 공제분과 회사 지급분 두 가지 모두 현금흐름의 여건에 따라 납입금액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운용상 현금흐름의 여건에 따라 납입금을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이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급여 공제분과 회사 지급분을 합쳐 일 인당 최대 연간 6만 9000달러까지 401(k) 계좌로 납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플랜에 납입된 자산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처를 선택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적절한 투자관리를 하면 된다. 투자는 주식과 뮤추얼 펀드 혹은 보험사의 어뉴이티 및 연금상품을 투자 옵션 등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투자 위험성과 본인의 투자 성향이 맞는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겠다.   이 플랜으로 운용되는 자산의 경우 IRA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투자의 수익과 손실에 대한 세금보고가 따로 요구되지 않는다. 투자나 이자소득 등은 인출 시까지 세금 부과 유예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59.5세 이전에 인출 시 소득세와 함께 조기 인출에 따른 10% 과태료가 적용되니 규정에 대한 인지가 꼭 필요하다.     401(k)를 설립할 때 ROTH 401(k)를 함께 설립할 수 있다. ROTH IRA처럼, 소득공제의 혜택을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인출할 경우 원금을 포함한 투자 수익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액 전체가 비과세 되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ROTH IRA보다 높은 납입금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비과세 소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면 ROTH 401(k)의 규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401(k)는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플랜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플랜이다. IRS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다양한 은퇴플랜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사업환경이나, 플랜 목표 등의 차이에 맞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라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소득 공제 납입금, 회사 납입금 및 직원 지급 의무 등 다양한 조항들이 사업주의 플랜 선택 목적에 맞게 설립 및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448-4246  모니카 김 / 블루앵커 재정보험은퇴 준비 자영업자 은퇴계좌 납입금 규정 납입금액 조정 소득공제 혜택

2024-12-08

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의무보고 규정 일시 중단

재무부에 기업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의 시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기업 수익·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의무보고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의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했다고 이번 판결을 설명했다.   BOI 의무 보고는 2021년에 통과된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은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또 2024년에 새롭게 설립 또는 등록된 기업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의무 규정 시행은 중단됐지만 FinCEN은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고 있어 법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현재로써는 BOI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보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규정이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의무보고 소유권 의무보고 규정 소유권 정보 의무 규정

2024-12-04

[우리말 바루기] ‘바램’일까, ‘바람’일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희망과 다짐을 얘기하는 등의 글이 SNS에 많이 올라온다. 소망이나 희망 등을 이야기할 때 ‘바램’이라는 낱말을 많이 쓴다.  그러나 ‘바램’은 틀린 표현이며 ‘바람’이라고 해야 바르다.   생각이나 소망대로 어떤 일 또는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는 ‘바래다’가 아니라 ‘바라다’이며, ‘바라다’를 명사형으로 만들면 ‘바람’이 된다.   ‘바램’은 ‘바래다’를 명사형으로 만든 형태다. ‘바래다’는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낱말이다. 따라서 ‘바램’은 “이 옷은 이미 색 바램이 심해져 더 이상은 못 입겠다” 등처럼 쓸 수 있다.   “나는 네가 행복해지길 바래”에서와 같이 ‘바라다’를 ‘바래’라고 활용해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역시 잘못된 표현으로 “행복해지길 바라”에서와 같이 ‘~길 바라’ 형태로 써야 한다.   ‘바라다’의 어간 ‘바라-’에 어미 ‘-어/아’가 붙으면 ‘바라아’가 된다.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때에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는 맞춤법 규정에 따라 ‘바라아’는 줄어든 형태인 ‘바라’로 쓰인다. 정리하면 소망과 기원을 나타낼 때는 ‘바램’ ‘바래’가 아니라 ‘바람’과 ‘바라’를 써야 한다.우리말 바루기 새해 희망 맞춤법 규정

2024-11-25

[우리말 바루기] ‘연도’와 ‘년도’ 구분

연말이 되면 신년 계획을 세운다.  ‘2025년도’ ‘신년도’ ‘연간’ ‘연도’ 등의 내용이 나올 때 ‘년도’와 ‘연도’ 가운데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 각각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 구분해 적어야 한다.   ‘년도’는 ‘2025년도’에서와 같이 해(年)를 지칭하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연도’는 ‘결산연도’ ‘1차 연도’ ‘졸업 연도’에서처럼 편의상 구분한 1년 동안의 기간이나 앞의 말에 해당하는 그해를 가리킬 때 쓰인다.   맞춤법에 따르면 ‘녀·뇨·뉴·니’로 시작하는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표기해야 한다.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결산연도’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결산년도’와 같이 본음대로 적기 십상이다. 하지만 독립성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두 개의 낱말이 결합해 합성어가 된 경우 뒤의 단어에도 두음법칙이 적용된다는 예외 규정 때문에 ‘결산연도’로 쓰는 게 바르다.   숫자 뒤에는 ‘년도’가, 숫자가 아닌 낱말 뒤에는 ‘연도’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다만 ‘신년도’는 숫자가 아닌데도 ‘년도’라고 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新)+년도(年度)’ 구성이 아니라 ‘신년(新年)+도(度)’로 이루어진 단어라 보기 때문이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단어 첫머리 신년 계획 예외 규정

2024-11-20

[우리말 바루기] ‘서울말’의 반전

첫 서울살이에 나서는 지방 사람들도 서울말이 어색하기는 매한가지다. “그건 아니구요” “비가 올 것 같애요”와 같은 말을 따라 하며 차이를 실감한다.   일반적으로 서울말과 표준말을 동일시하지만 둘은 같다고 할 수 없다. “그건 아니고요” “비가 올 것 같아요”로 사용해야 표준어다.   표준어 규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서울 토박이가 쓰는 말이 표준어의 기초가 됐지만 표준말은 아니다. 서울 사투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서울말은 넓은 의미에서 경기 방언 중 하나다.   ‘-구요’로 발음하는 게 대표적이다. 입말에서 “뭐라구요”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고민도 되구요”처럼 끝맺는 경향이 있다. 상대편의 어떤 말에 대한 대꾸의 성격을 띠는 종결어미 ‘-고’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고요’로 적고 읽어야 한다. ‘뭐라고요’ ‘생각하고요’ ‘되고요’로 고쳐야 바르다. 대개 방언이라기보다 구어체로 인식하지만 ‘-구’로 끝나는 어미는 없다.   연결어미 ‘-고’를 ‘-구’로 발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겨울바다도 보구 회도 먹구 즐거웠어요”와 같이 이야기할 때가 많다. ‘보고’ ‘먹고’가 표준어다.   ‘같아요’를 ‘같애요’로 발음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아요’는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다. 어미 ‘-아’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말이다. ‘-애요’ 형태의 어미는 없다.우리말 바루기 서울말 반전 현대 서울말 표준어 규정 서울 토박이가

2024-11-05

항공편 지연·취소시 현금 환불…연방교통부 새 규정 발효

항공편이 지연.취소되면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교통부는 항공편이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됐을 때 승객에 대한 보상을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지난 28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교통부 측은 이번 연말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 측은 크레딧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는 7영업일 이내로, 그 외의 지불수단을 통해 산 승객에게는 20일 안에 환불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항공사 측은 반드시 승객에게 환불 관련한 규정을 고지해야 한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서 현금 환불 규정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은 머리 아픈 일이나 귀찮은 일 없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항공업계는 이미 많은 항공사가 자동 환불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항공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을 위한 항공사'(A4A) 측은 성명서를 통해서 "우리는 자동 환불 규정을 지원하며 고객이 재예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연방교통부 항공편 현금 환불 항공편 지연 규정 발효

2024-10-29

[파산법] 파산 관할법원(Venue)

소송이 있을 때 사건이 어디에서 처리되는지, 즉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를 정하는 것을 Venue, 관할법원이라고 한다.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관할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측이나 피고측이나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관할법원을 확보하는 것이 커다란 쟁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결정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적분쟁의 발단이 된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가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결정된다.     주법(state law)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카운티 단위로 위치하고 있는 주지방법원에서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연방법인 경우에는 각 주의 연방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사법구역(judicial district) 단위로 관할법원이 정해진다. 만약 해당 관할법원에 접수하지 않는 경우 사건 접수 자체가 거부되거나 접수 후 차후 기각될 수 있다.   연방 파산법에서 규정하는 관할법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파산접수를 하기 직전 채무자의 180일 이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파산법원 또는 주요 사업체나 재산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파산법원에 접수를 해야한다.     캘리포니아주 중부지역 파산법원(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Bankruptcy Court)은 지역에 따라 LA, 샌타애나, 리버사이드, 샌퍼난도밸리, 샌타바버러 등 총 다섯개의 파산법원으로 구성돼 있다.     몇년 전 한인 의류 기업 포에버21이 캘리포니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챕터11 파산접수를 했다. 법인파산의 경우에도 관할법원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인이 설립된 곳 또는 법인의 주요 비지니스가 위치해있는 곳에 파산신청을 해야한다.     포에버21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800여개 매장이 있었고 델라웨어주 매장이 ‘주요 비지니스 매장’이란 판단 아래 델라웨어주 연방파산법원에 챕터11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델라웨어주 연방파산법원에 접수한 진짜 의도는 델라웨어주의 기업 친화적인 환경으로 연방파산법원이 챕터 11 파산 기업에 다소 호의적일 뿐만 아니라 포에버21 대부분의 채무자(거래처)가 남가주 자바에 몰려있으므로 피해입은 채무자들의 직접적 항의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 설립된 캘리포니아주 파산법원이 아닌 물리적 거리가 먼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런 관할법원 법규정이 없으면 소송 제기인은 지역 또는 판사의 성향을 쫓아 거리에 상관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법원을 골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상대편 소송당사자에게 거리에 따른 시간상 금전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소위 ‘Venue shopping’으로 불리는 이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관할법원 venue 관할법원 법규정 관할법원 규정 캘리포니아주 파산법원

2024-09-04

[보험칼럼] OSHA<직업안전보건청> 벌칙금으로부터 사업체 보호

사업을 하는 많은 분이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대해선 생소할 것입니다. 이 기관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모든 고용주는 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OSHA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재정적 처벌과 벌금, 사업 정지를 피하려면 OSHA 지침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부 기관인 OSHA는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OSHA 규정 위반으로 인해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리건주의 한 지붕 회사는 9만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시카고의 한 건설업체는 26만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한 회사는 최대 4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OSHA 규정은 제조나 화학물질 유통과 같은 고위험군 산업체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비즈니스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직 사업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원의 안전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OSHA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신의성실성에 따라 직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인 교육 제공, 특정 작업 환경에 맞는 서면 안전 프로그램 시행, 개인 보호 안전 방호 장비 제공, 정확한 기록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물류 및 통상 관련 비즈니스들의 경우 필수 안전 프로그램에는 자재 취급, 개인 보호 장비, 보행 및 작업 표면 위험, 출구 경로 및 비상조치 계획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기계 보호, 잠금·태그아웃 절차, 혈액 매개 병원체 예방, 위험 커뮤니케이션 표준, 용접, 절단 및 납땜 안전 프로토콜과 같은 추가 프로그램을 실제 준수해야 합니다.   OSHA 표준을 준수한다고 해서 작업장 안의 부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벌금과 과태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잠금·태그아웃이나 기계 보호 기준과 같은 서면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OSHA 검사 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서면 안전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회사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벌금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도 OSHA 안전 기준을 이행하면 직원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 전문가와의 컨설팅은 운영을 간소화하고 OSHA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보험 가입 시에 사전 혹은 사후 위험관리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험사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가입자를 걸러내고, OSHA 규정을 잘 준수해 보다 안전한 회사의 보험을 인수하려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작업장 안전 평가 및 권장 사항을 제공할 수 있지만, OSHA의 복잡한 규제 환경을 완전히 부합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인 OSHA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인 규정 준수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 김 / 커머셜 보험 언더라이터·이코노 에이전시 부사장보험칼럼 직업안전보건청 사업체 osha 규정 보호 안전 osha 감독

2024-08-28

동종업계 이직 제한 금지 규정 시행 중지

연방법원이 동종업계 이직 제한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정을 시행 중지하기로 판결했다.     20일 연방법원은 "9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 금지 규정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FTC는 비경쟁 계약과 관련해 실질적인 규칙 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텍사스에 본사를 둔 세무 회사가 FTC의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금지 규정이 사업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경쟁사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자사의 직원을 영입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TC는 "항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적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경쟁 조항 계약' 규정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근로자가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C는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이 직원의 이직 가능 직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효율적인 노동자 이동을 억제하고, 기업들의 경쟁성을 훼손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또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과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국의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전했고, 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 운영을 간섭하려는 정부에 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동종업계 금지 동종업계 이직 금지 규정 시행 중지하기

2024-08-2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건비의 세법상 처리

법인이 지출한 경비는 총소득항목을 계산할 때 동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가 공제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일반 공제항목으로 총소득에서 차감된다. 일부 공제 항목은 세법상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에서는 공제 항목을 임원급여, 종업원급여, 수선유지비, 대손금, 임차료, 세금, 이자비용, 기부금, 감가상각비, 감모 상각비, 광고비, 종업원연금 및 이윤분배, 복리후생비, 기타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국내 제조 활동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급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임원 보수 (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의 노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 보수는 공제가 허용된다. 상장기업(Publicly Held Corporations)의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00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허용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임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2.종업원 급여 (Salaries and Wages)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보너스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시점은 급여가 지급되거나 발생한 (Paid or Incurred) 사업연도이다. 회사에서 실제 현금 출연 없이 유지되는 이연급여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되는 시점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공제된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이 연말에 계상한 보너스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어있는 경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말에 보상액을 계상하고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계 지사 또는 현지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원에게 주택임차비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차량유지비, 해외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법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경우에 동 지원비는 종업원의 개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이 이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 IRS 세무 조사 시에 회사 차량을 지사장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특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 운행 기록, 회사 차량 관리 규정 등을 제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사장 등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보아 개인 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분별한 지원이 법인세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됨을 기억할 부분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건비 세법상 세법상 공제 제조 활동공제 이연급여 규정

2024-08-18

[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거래 협상 쉬워지고 커미션 줄어든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 변경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NAR은 지난 3월 4억18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업계가 필요 이상의 중개인 수수료를 내도록 공모했다는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에서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MLS에서 커미션 등 보상 제안 금지와 바이어 에이전트 계약서(BRBC) 작성 요구다.     이번 시행으로 MLS상에 수수료를 명시할 수 없지만, MLS 외에선 협상이 가능하다. 또 셀러처럼 바이어도 주택 투어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바이어와 에이전트가 정액 수수료, 매수 가격의 특정 비율 등 수수료 지급에 동의하는 것이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가 바이어와 에이전트 계약서 양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기준 총 5페이지에 별첨 양식이 추가된 상태다.     한인부동산업계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수수료 지급 투명성이 향상되며 ▶거래 협상이 쉬워지고 ▶커미션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바이어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마크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규정이 바뀌어도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고 싶으면 바이어 측에 수수료를 제안할 수 있다”며 “이전 수수료 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협상 방법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러측 변화   통상 셀러는 셀러와 바이어 양측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야 했다. 셀러 에이전트는 MLS에 주택 매물을 올리며 수수료도 명시했다. 이제 셀러 에이전트 계약서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기재하지 않아도 바이어 에이전트가 요청하면 셀러가 협상에 따라 줄 수도 있다. 협상에서 셀러의 통제권이 늘어나는 것이다.      바이어측 변화       기존 바이어는 미리 정해진 수수료 속에서 협상력이 약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제 바이어가 에이전트에게 주는 수수료가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어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전에는 셀러가 주택을 판매한 비용으로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다. 호가를 집값보다 더 부르는 이유 중 하나다. 사실 이 수수료는 주택 가격에 포함돼 결국 바이어가 모기지를 통해 다시 부담해야 했다. 바이어가 집 구매 시부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만큼 집값이 소폭 내릴 수 있고 직접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어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해봉 매스터부동산 대표는 “바이어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해 쇼잉 매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어가 수수료 지불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건 단점이다.     미치는 영향     셀러가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면 호가를 낮출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리스팅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셀러스 마켓에서는 셀러가 수수료가 준다고 리스팅 가격을 당장 낮출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반대로 바이어스마켓의 경우,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으려고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도 있다. 바이어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더 높은 주택가격으로 오퍼를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다.     바이어가 수수료 지급을 피해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듀얼 에이전트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은영 기자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커미션 협상 바이어 에이전트 중개인 수수료 수수료 지급

2024-08-08

[우리말 바루기]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됨을 이르는 말로, 한자 성어로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 쓰기도 한다.   그런데 ‘귀걸이’는 ‘귀고리’로 써야 하는 게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을 듯하다. 예전에 표준어 규정이 바뀌기 전엔 ‘귀고리’가 바른 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걸이’와 ‘귀고리’가 둘 다 널리 쓰여 모두 표준어로 인정됐다. 따라서 귀에 다는 장식품을 의미할 때는 ‘귀걸이’와 ‘귀고리’ 중 어떻게 표기할지 고민하지 말고 아무것이나 쓰면 된다.   날씨가 추울 때 쓰는 귀마개도 ‘귀걸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귀고리’라고 써선 안 된다.     그렇다면 ‘코걸이’와 ‘코고리’는 모두 써도 되는 걸까. ‘코고리’는 사전에 없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잘 쓰이지 않는다. ‘코걸이’만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목걸이’는 어떨까. ‘목걸이’와 ‘목거리’는 둘 다 써도 되는 낱말일까. ‘목걸이’와 ‘목거리’는 모두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다. 그러나 두 표기는 뜻이 다르므로 내용에 따라 잘 골라 써야 한다. 목에 거는 장신구를 말할 때는 ‘목걸이’가 바른 표기다. 그렇다면 ‘목거리’는 무슨 뜻일까. 목이 붓고 아픈 병을 ‘목거리’라 하며, “약을 먹어도 목거리가 잘 낫지 않는다”와 같이 쓸 수 있다.우리말 바루기 귀걸이 코걸이 표준어 규정 모두 표준어 한자 성어

2024-08-07

[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소득 보고하는 것이 기본인데 영주권자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면 이민법상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과 관련해 미국에 세금 신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한 질문도 듣게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12만 달러(2023년 기준) 이하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란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중 1년 최대 12만 달러까지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급여, 커미션 소득, 사업 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이라고 알려진 이자,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이 공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불로소득은 전액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지(tax home)가 한국 등 해외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납세지(tax home)란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장소를 말하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첫째 조건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bona fide resident test나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ona fide resident test’란 과세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여행 등으로 단순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의 bona fide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의도 및 거주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란 해외에 거주하는 의도나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을 연속해서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거주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 중 잠깐씩 미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규정에 의해 해외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중 최대 12만 달러(2023년 기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일 경우 둘 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최대 12만 달러씩, 합산하면 24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서 납세자가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할 때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그 이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더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쉽지 않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취소하면 IRS의 승인 없이는 향후 6년간은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 납세자는 한국 등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인식될 경우에 주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런 주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연방소득세는 내지 않더라도 주정부세금은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시민권자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 한국 거주자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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