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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환경청, 수돗물 안전 규정 강화

연방 정부가 수돗물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시카고 지역 도시들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연방 환경청은 지난 10일 일명 포에버 케미칼로 불리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정을 새로 발표했다.     과불화화합물(PFAS, polyfluoroalkyl)로 불리는 이 물질은 조리용 후라이팬 코팅제나 일회용 식기 등에 두루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체내에 축적되면 잘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는 성질이 있다. 체내에 이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되면 다양한 호르몬, 생식 및 발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M과 듀퐁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수 십 년 전부터 이 물질을 사용해 각종 주방용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만들어 왔고 유해성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포에버 케미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담당 연방 환경청이 처음으로 규제 기준을 제시했다.     환경청은 현재 기술로 가장 검출 수준이 낮은 4ppt(parts per trillion) 이상이 검출될 경우 5년내 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기준치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정기적으로 이 화학물질이 수돗물에 포함돼 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현재 시카고 일원에서 이 기준에 포함되는 도시는 피오리아를 비롯해 캐리, 크레스트 힐, 폭스 레익, 레익 인더 힐스, 마렝고, 사우스 엘진, 슈가 그로브 등이 포함된다. 특히 피오리아의 경우 최근 조사에서 최고 12.9ppt가 검출돼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시는 미시간호수 물이 아니라 우물을 주요 상수원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환경청이 정한 기준 이상의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의 숫자는 66만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전국적으로는 1억명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연방환경청 수돗물 연방환경청 수돗물 안전 규정 규정 강화

2024-04-12

[재정설계] 401(k) 55세 규정

대표적인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일반적으로 인출과 관련해 나이 제한이 있다. 은퇴를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플랜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보다 일찍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401(k) 이외에도 직장을 통해 세금 유예를 받는 은퇴계좌라면 조기인출에 대한 페널티 규정인 59.5세 규정에 저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예외 규정이 있다. 바로 55세 규정이다.     55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돈의 인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생각보다 일찍 은퇴하거나 레이오프를 당한 경우, 혹은 다른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현 직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기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전 먼저 401(k) 플랜 문서를 검토하거나 플랜 어드바이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401(k)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이라면 꼭 숙지해야 하는 55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자.   1.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 가능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고 은퇴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뜻하지 않게 몇 개의 401(k) 플랜을 가질 수 있다. 기존 401(k)를 현 직장의 401(k)로 롤오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몇 개의 플랜이 있게 된다. 그렇게 몇 개의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 55세 규정은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은 55세가 되는 해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직장의 401(k)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퇴직해 만 55세를 넘거나 그 이상   55세 규정은 직장을 그만두는 해가 만으로 55세를 넘어야 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53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으로부터 감원되었을 경우, 시간이 지나 55세가 되어도 이 규정은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57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레이오프 되었다면 55세 규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페널티 없이 조기 인출이 가능하다.   3. 401(k) 플랜 자금 해당 회사 401(k)에 유지     55세 규정은 개인 은퇴계좌 IR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일을 그만두고 55세 규정에 따른 401(k) 조기인출을 이용하려면 해당 직장의 401(k)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개인 IRA로 롤오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리 및 펀드 수수료 비용 때문이기도 하고, 은퇴 나이가 가까울수록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55세 조기인출을 생각한다면 기존 직장의 401(k)에 그대로 두어야 이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4. 새 직장에도 55세 조기인출 사용 가능     예를 들어, 55세가 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기인출을 시작했다고 가정하자. 그 후, 57세에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다시 직장을 얻고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기인출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그 인출이 55세 때 일을 그만둔 시점의 401(k)에서 나온 것이며, 그 돈을 다른 개인 IRA로 이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들어간 회사가 401(k)를 제공한다면, 플랜 가입도 가능하다.   5. 공공안전 직원 5년 추가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55세 규정에 의해 위의 조건들이 갖춘다면 조기 인출을 페널티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 안전 직원들인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 기사, 항공 교통 관제사 및 기타 공공 안전 직원들은 55세 규정보다 더 빠른 50세에도 조기인출이 페널티 없이 가능하다. 이는 각 지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연금부서나 금융 전문가에게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규정 조기은퇴 조기인출 사용 직장인 은퇴 예외 규정

2024-04-10

‘H-1B가 일자리 뺏는다’ 논란

전문직 취업비자(H-1B)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H-1B 소지자들이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논쟁이 재점화됐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인도계 회사인 '타타컨설팅서비스'(TCS)에서 해고된 수십명의 미국인 직원은 "회사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후, 인도계 H-1B 소지자들을 채용했다"는 주장을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제기했다. EEOC가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TCS 고발장은 최소 22건이다. 이들은 40~60대 미국인들로, 캘리포니아주 등 13개주에 거주하는 석박사 고급 인력이다. 백인 뿐 아니라 아시안·히스패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CS 측은 회사가 인도인을 채용하기 위해 미국인을 해고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발을 접수한 이들은 TCS 관계자가 "젊은 인도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미국인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WSJ는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신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만큼, 비슷한 미국인을 채용할 수 없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진 점이 기업들의 H-1B 소지자 활용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의회에서는 연간 약 8만5000개의 H-1B 비자를 허용하는데, 신청자가 그 수를 훨씬 초과해 비자에 추첨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인 기업들 역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최근에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4~2025회계연도 H-1B 비자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한 추첨이 완료됐다고 밝히고,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H-1B 비자 신청서(I-129)를 제출하게 된다. 이날부터 새 수수료 규정이 발효되는 만큼 바뀐 수수료를 잘 확인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IS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활용 수수료 규정

2024-03-31

케이블TV 정크 수수료 단속…기타요금 등 액수 표시 의무화

정부가 케이블 TV 업체들의 정크 수수료 단속에 나섰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4일 열린 공개회의에서 소비자 관련 이슈 중 하나로 새로운 케이블 TV 정크 수수료 규정을 발표했다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새 규정은 케이블 및 위성 TV 공급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청구서 및 홍보물에 스포츠 프로그램 또는 로컬 방송 채널 등과 같은 기타 요금을 포함한 종합(All-In) 요금 액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FCC의 이 같은 조치는 TV 서비스 공급업체가 단일하고 포괄적인 가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모든 추가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옹호단체들이 FCC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청구서 요금의 24~33%가 이 같은 수수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FCC는 새 규정은 여러 공급업체를 비교 쇼핑하는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컨수머리포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업체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요금”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위원장은 “요금 청구서를 보고 놀라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광고된 서비스 가격은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과 같아야 한다. 서비스 가입 시 들었던 가격과 별개로 예상치 못한 정크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올인’ 요금 규정은 불필요하며, 요금을 개별 항목으로 나눠서 부과하는 현재의 관행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더 투명한 접근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 업체를 대표하는 협회 NCTA는 FCC에 접수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 회원사들은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수료와 지불하게 되는 서비스 총액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고객이 예상치 못한 요금에 놀라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케이블tv 기타요금 정크 수수료 수수료 규정 정크 요금 TV 수수료

2024-03-17

뉴욕시 ‘공정 셸터’ 규정 완화

계속되는 망명신청자 위기에 뉴욕시가 모든 사람에게 셸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 셸터(Right to Shelter)’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뉴욕시정부와 뉴욕시 법률구조협회가 40년 넘게 시행돼온 ‘공정 셸터’ 조례를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뉴욕시는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재배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뉴욕시는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이용 기간을 30일로 단축했으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용기한을 초과한 이들 중 80% 이상은 셸터 입소를 재신청하기 위해 뉴욕시 내 대기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뉴욕시는 장애 등 정상 참작이 가능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셸터 이용기한이 만료된 성인 망명신청자의 입소 재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됐다.   셸터에 추가로 머물기 위해 망명신청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 재정착 프로그램 신청, 주택을 찾고 있다는 증거 등 정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합의 내용은 2022년 봄부터 망명신청자 유입 급증으로 뉴욕시에 발효된 ‘긴급 행정 명령’ 기간 동안 일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미혼 성인 망명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망명신청자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뉴욕시정부는 “뉴욕시로 신규 유입되는 젊은 성인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18세~23세 개인에게는 60일 동안 셸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계속해서 망명신청자들에게 타 지역으로 향하는 편도 비행기표 및 버스 티켓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5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망명신청자 위기 해결을 위해 뉴욕주법원에 ‘공정 셸터’ 조례 중단을 요청한 후 몇 달 동안 시정부와 법률구조협회·뉴욕주정부·노숙자연합 등이 협의한 결과다.   뉴욕시정부는 “해당 조례가 시작된 1981년 뉴욕시 셸터에 거주하던 인원은 2500여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숫자가 12만 명에 달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망명신청자”라며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 공정 뉴욕시 법률구조협회 규정 완화 성인 망명신청자

2024-03-17

[우리말 바루기] 수저 이야기

‘수저’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아울러 이를 때 사용하지만 숟가락을 달리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숟가락만을 가리켜 수저라고도 하는데 외려 잘못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숟가락과 젓가락의 받침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둘 다 똑같은 가락인데, 받침이 ‘ㄷ’과 ‘ㅅ’으로 다른 이유는 뭘까.     ‘젓가락’은 한자어 ‘저(箸)’에 순우리말 ‘가락’이 더해진 단어다. [저까락]으로 된소리가 나므로 사이시옷 규정에 따라 사이시옷을 넣어 준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 ‘숟가락’을 ‘숫가락’으로 잘못 표기하기도 한다. 젓가락처럼 [숟까락]으로 된소리가 나므로 ‘수’에 ‘가락’이 붙은 말로 생각하기 쉽지만 ‘숟가락’이 바른 표기다. 젓가락은 ‘저+가락’이지만 숟가락은 ‘술+가락’으로 구조가 다르다.   “밥 두어 술 더 뜨고 나가”라고 할 때의 ‘술’과 ‘가락’이 결합한 구조다. 이를 ‘숟가락’으로 적는 것은 한글맞춤법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원래 ㄹ 받침을 갖고 있던 말이 다른 말과 결합하면서 ㄹ이 ㄷ으로 변하고, 그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굳어졌다면 굳이 어원을 안 밝히고 굳어진 발음대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우리말 바루기 이야기 수저 숟가락과 젓가락 수저 이야기 사이시옷 규정

2024-02-22

메디캘 가입 규정 올해부터 완화

메디캘 신청 시 은행 계좌의 예금액 제출을 요구했던 재산 한도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주정부 측은메디캘 가입 기준이 크게 완화됐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KFF 헬스뉴스가 지난 15일 공개한 메디캘 수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이 메디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은행 예금액 한도가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였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폐지됐다.     또한 메디캘 신청서 작성 시 요구받았던 차량 등록증이나 은행 서류 등은 더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주 당국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직 등의 이유로 메디캘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들은 완화된 규정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KFF 헬스뉴스는 “팬데믹 종료 후 메디캘 자격심사를 강화했지만 올해부터메디캘 가입자 1530만 중 200만명이 새로 바뀐 규정으로 메디캘 수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며 “그동안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애인, 연장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때문에 메디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소득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 개인의 경우 월 1677달러 미만, 4인 가족일 경우 월 3450달러 미만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시니어 권익 옹호 비영리재단 ‘저스티스인에이징’의 티파니 현-조 변호사는 “메디캘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소득층은 비상금조차 모을 수 없었지만 새 규정에 따라 저축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메디캘 가입자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돈을 모을 수 있게 돼 생활에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 한도 폐지는 메디캘에 한한 것으로, 극빈자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SSI와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 신청자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의 예금 자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수혜자 한인도 수혜자 증가 규정 완화 수혜자 기준

2024-02-18

[우리말 바루기] ‘있음’인가 ‘있슴’인가?

‘~읍니다’ ‘~습니다’에 대해 살펴보자. 예전에는 ‘~읍니다’와 ‘~습니다’를 함께 사용했다. 그러나 1988년 표준어 규정이 바뀌었다. 모음 뒤에서는 ‘~ㅂ니다’, 자음 뒤에서는 ‘~습니다’를 쓰도록 개정됐다. ‘기쁩니다’ ‘학생입니다’는 모음 뒤에 ‘~ㅂ니다’가 붙은 경우다. ‘먹습니다’ ‘좋습니다’는 자음 뒤에 ‘~습니다’가 붙은 예다.   표준어 규정은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하나의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 ‘~읍니다’와 ‘~습니다’의 의미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입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습니다’가 더 널리 쓰인다는 판단 아래 ‘~습니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이제 ‘~습니다’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다 보니 명사형으로 만들 때에도 ‘~ㅁ’을 붙여 ‘있슴’ ‘없슴’과 같이 ‘~슴’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명사를 만드는 어미 ‘~ㅁ’은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ㅁ’은 모음 또는 ㄹ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붙어 그 단어가 명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 ‘끌리다’가 ‘끌림’, ‘만들다’가 ‘만듦’이 되는 것이 이런 예다.   하지만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붙을 때에는 소리를 고르기 위해 매개 모음 ‘-으-’를 넣어 ‘-음’으로 쓴다. 따라서 ‘있다’는 ‘있음’, ‘없다’는 ‘없음’으로 적어야 한다.우리말 바루기 표준어 규정 의미 차이 명사 역할

2024-02-15

[알면 투표가 쉬워집니다] 라카냐다 판매세 0.75% 상향 등 16개 상정

주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무원 선출도 하지만 각급 단위 정부 기관들의 재정,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도 함께 한다. 주로 시와 교육구에서 쓰일 공채 발행, 추가 과세, 기구 및 규정 변경 등을 결정하는 내용이며 대부분 행정 조직이 스스로 발의하며 주민들에게 계획을 설명한다. 물론 종종 유권자들이 나서서 민생과 관련된 내용을 발의하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 공직자의 퇴출을 위한 탄핵안이 투표에 상정되기도 한다. 오는 3월 5일 발의된 LA카운티 내 발의안 16개 중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롱비치 호텔업계 노동자 최저임금 상향 (RW)   지난해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야기했던 호텔업계 노동자들의 최저 시간당 임금을 현재의 17.55달러에서 23달러로 올리고 2028년 7월까지 29.50달러로 올리는 안. 여론의 영향으로 통과가 유력하지만 물가 부담으로 인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사안. 롱비치 시의회가 발의안 해당 내용이 통과될 경우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라카냐다 프린트릿지 판매세 상향(LCF)   순찰활동, 자연재해, 도포 포장 등 시 관내 각종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판매세 0.75% 상향 조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종 서비스 재공이 어려워지자 시정부가 고안해 긴급 발의안이다. 시 정부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연간 26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렌데일시 규정 변경(A)   현재 시규정을 변경해 외부 업무 계약에 대한 규제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 변경하도록 시의회에 권한 이임. 시 재정을 투입해 외부 업체들이 진행하거나 앞으로 진행할 내용과 관련해 계약 위반이나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시의회가 탄력적으로 적용,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컬버통합교육구 공채 발행안(E)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컬버교육구가 관내 학교 시설 개선용 재정 마련을 위해 3억5800만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는 내용. 해당 재정은 노후된 관내 학교시설을 고치고 신규로 짓는 비용에 충당된다. 유권자들의 55%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 포모나 과세 중단 발의안 (P)   기존에 집행되고 있던 0.75%의 판매 및 이용세 인상을 2029년 3월까지 연장하는 안. 세수입 확보를 위해 조정했던 내용을 지속하자는 내용인데 이에 반대해 0.5%로 줄이자는 발의안(Measure X)이 동시에 상정돼 표 대결을 벌이게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교육구 발의안 발의안 해당 규정 변경 판매세 상향

2024-02-12

뉴욕시 공립교 300곳 카페테리아 식품 안전 규정 위반

뉴욕시 공립교 카페테리아 300곳에서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지난해 뉴욕시 보건국 검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0개의 공립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파리·바퀴벌레·쥐 흔적 등 중대한 식품안전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이는 시 교육국이 운영하는 전체 공립교 약 1500개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스타이브슨트고교의 경우, 최근 실시한 5번의 위생 검사 중 4번이나 파리·쥐로 인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스타이브슨트고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급식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는 결과에 대해 “뉴욕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고다미스트에 전했다.     사립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사립학교 카페테리아에서는 공립학교의 두 배에 달하는 비율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품 안전 규정 1~2회 위반이 반드시 식중독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 230개가 넘는 학교가 지난 2년 동안 시행된 검사에서 최소 2번 이상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럿거스대학교 식품과학과 교수인 도널드 샤프너는 “해충·열악한 위생 상태·식품 오염 등 위반 사항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면 식중독 위험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교육국은 “학교 급식으로 인해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시 교육국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교에서는 매일 평균 23만 건 넘는 아침 급식과 55만 건의 점심 급식이 제공된다. 샤프너 교수는 “무상 급식은 약 15%의 학생들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며 “노후화된 급식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해충 유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카페테리아 위반 식품안전 규정 공립학교 카페테리아 식품 안전

2024-01-31

IRS, 은퇴 플랜 RDM<최소의무인출> 규정 준수 촉구

국세청(IRS)이 은퇴 플랜 최소의무인출(이하 RMD)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IRS는 최근 1951년 이전에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RMD 마감이 오는 31일까지라며 규정대로 인출할 것을 상기시켰다.   RMD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와 전통적 IRA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하는 연방 세법 규정이다.     RMD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적시에 인출하지 않을 경우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특별세(excise tax) 명목의 벌금이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시큐어법(SECURE ACT) 2.0에 따라 계좌 소유자가 RMD를 받기 시작해야 하는 연령이 높아졌다. 올해부터 계좌 소유자가 RMD를 시작해야 하는 연령이 72세에서 73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951년생은 2025년 4월 1일까지 첫 번째 RMD를 인출해야 한다. 두 번째 RMD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인출 기한이다.   RMD 규정에 따라 개인은 현재 고용돼 있더라도 72세(계좌 소유자가 2023년 이후에 72세가 되면 73세부터)가 되면 매년 IRA에서 인출을 해야 한다. Roth IRA 보유자는 생전에는 인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망하게 되면 Roth IRA의 수혜자가 RMD 규정을 따라야 한다.   401(k) 등 사업체가 후원하는 은퇴 플랜 보유자는 사업체 지분의 5%를 보유하지 않는 한 은퇴할 때까지 RMD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내년부터 지정 Roth 계좌 보유자는 생존해 있는 동안 RMD 규정에서 제외된다.   매년 인출해야 할 최소 인출 액수는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계좌 잔고를 IRS의 ‘공통 지급 기간 표(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 기간으로 나눠 산출된다. 박낙희 기자최소의무인출 은퇴 은퇴 플랜 규정 준수 직장인 은퇴

2023-12-28

"전기차 늘면 도로 보수 부실 예상"

가주정부가 전기차(EV)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도로 보수 관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주 입법분석실(LAO)이 공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전기차 규정 및 기타 기후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가주내 유류세 수입이 6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이용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의 무공해 자동차 및 트럭 의무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친환경 차량 구입에 나서면서 개솔린 및 경유 구매가 줄어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게 된다는 것이다.   가주는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신규 내연기관 구동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오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8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류세와 차량등록비는 주정부의교통 관련 지출의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는데 지난 6월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는 약 142억 달러의 교통 관련 기금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가주의 개솔린 소비세는 64%인 50억 달러, 경유 소비세는 20%인 2억9000만 달러, 경유 판매세는 20%인 4억2000만 달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프리웨이 유지보수는 주로 유류세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향후 10년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이 57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15억 달러, 2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LAO의 선임 재정 및 정책 애널리스트인 프랭크 지메네즈는 “주정부가 무공해 차량 도입과 기존 차량 연비 향상을 통해 야심 찬 기후 정책 목표 달성에 주력함에 따라 유류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수수료나 기타 기금으로 세수 감소분을 충당하지 않는 한 프리웨이 프로그램 및 로컬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한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주 전역의 버스, 기차 및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기금 역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주정부가 내년에 예상되는 68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재무부는 지난 12일 정부 각 부서와 기관에 출장부터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출을 통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가주교통국 캘트랜스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 캘트랜스 대변인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입법 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전기차 보수 프리웨이 유지보수 전기차 규정 EV Auto News

2023-12-19

[로컬 단신 브리핑]시카고불체자 수송 버스 규정 강화 외

#. 시카고-로즈몬트 불체자 수송 버스 규정 강화    시카고 시와 오헤어 공항이 있는 로즈몬트 시가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수송 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시카고 시는 최근 불체자 수송 버스(rogue bus)가 지정 구역이 아닌 곳에 이들을 내려준 사실이 드러난 후 버스의 불법입국자 수송 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규제하는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버스당 최대 3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금주 내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서 서버브 로즈몬트 시도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불법입국자 수송 버스의 운행 등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주 50명의 불법입국자를 태운 7대의 수송 버스가 관리 시설이 아닌 곳에 이들을 하차시켜 논란이 됐는데 앞으로는 공공 장소나 도로에 사전 공지 없이 하차시킬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버스 운전자는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로즈몬트 브래드 스테판 시장은 “난민들을 관리자 없이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강제로 내리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앞으로는 사전 고지 및 난민들의 이름, 관리 단체, 향후 숙소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SK   #. 실종 10대 청소년 차량 버논힐스 연못서 발견    시카고 북서 서버브서 실종된 후 1주일 이상 지난 10대 청소년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만 시카고 북 서버브의 연못에서 발견됐다.     카펜터스빌에 거주하는 브리사 로메로(17)는 지난 4일 버논힐스에서 실종됐다. 로메로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는 동료들과 홀리데이 파티에 가던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로메로는 파티가 열릴 예정이던 볼링장 인근 레스토랑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로메로가 실종된 후 일주일 뒤인 지난 11일 호손 몰(Hawthorne Mall) 인근 연못에서 로메로의 차량 닛산 로그를 발견했다.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은 모두 로메로의 것으로 확인됐고, 물속에서 건져진 차량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자동차의 상태로만 봤을 때 차가 물에 빠졌을 당시 로메로가 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KR   Kevin Rho•Sona Kim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불체자 수송 규정 강화 불법입국자 수송 불체자 수송

2023-12-12

[우리말 바루기] ‘바램’일까, ‘바람’일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희망과 다짐을 얘기하는 등의 글이 SNS에 많이 올라온다. 소망이나 희망 등을 이야기할 때 ‘바램’이라는 낱말을 많이 쓴다.  그러나 ‘바램’은 틀린 표현이며 ‘바람’이라고 해야 바르다.   생각이나 소망대로 어떤 일 또는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는 ‘바래다’가 아니라 ‘바라다’이며, ‘바라다’를 명사형으로 만들면 ‘바람’이 된다.   ‘바램’은 ‘바래다’를 명사형으로 만든 형태다. ‘바래다’는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낱말이다. 따라서 ‘바램’은 “이 옷은 이미 색 바램이 심해져 더 이상은 못 입겠다” 등처럼 쓸 수 있다.   “나는 네가 행복해지길 바래”에서와 같이 ‘바라다’를 ‘바래’라고 활용해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역시 잘못된 표현으로 “행복해지길 바라”에서와 같이 ‘~길 바라’ 형태로 써야 한다.   ‘바라다’의 어간 ‘바라-’에 어미 ‘-어/아’가 붙으면 ‘바라아’가 된다.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때에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는 맞춤법 규정에 따라 ‘바라아’는 줄어든 형태인 ‘바라’로 쓰인다. 정리하면 소망과 기원을 나타낼 때는 ‘바램’ ‘바래’가 아니라 ‘바람’과 ‘바라’를 써야 한다.우리말 바루기 새해 희망 맞춤법 규정

2023-12-06

[우리말 바루기] ‘서울말’의 반전

첫 서울살이에 나서는 지방 사람들도 서울말이 어색하기는 매한가지다. “그건 아니구요” “비가 올 것 같애요”와 같은 말을 따라 하며 차이를 실감한다.   일반적으로 서울말과 표준말을 동일시하지만 둘은 같다고 할 수 없다. “그건 아니고요” “비가 올 것 같아요”로 사용해야 표준어다.   표준말은 한 나라의 공식 언어다. 우리나라에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표준어 규정에 나와 있다.   서울 토박이가 쓰는 말이 표준어의 기초가 됐지만 표준말은 아니다. 서울 사투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서울말은 넓은 의미에서 경기 방언 중 하나다.   ‘-구요’로 발음하는 게 대표적이다. 입말에서 “뭐라구요”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고민도 되구요”처럼 끝맺는 경향이 있다. 상대편의 어떤 말에 대한 대꾸의 성격을 띠는 종결어미 ‘-고’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고요’로 적고 읽어야 한다. ‘뭐라고요’ ‘생각하고요’ ‘되고요’로 고쳐야 바르다. 대개 방언이라기보다 구어체로 인식하지만 ‘-구’로 끝나는 어미는 없다.   연결어미 ‘-고’를 ‘-구’로 발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겨울바다도 보구 회도 먹구 즐거웠어요”와 같이 이야기할 때가 많다. ‘보고’ ‘먹고’가 표준어다.우리말 바루기 서울말 반전 현대 서울말 표준어 규정 서울 토박이가

2023-12-03

J1 교환 방문객, 2년 거주의무 규정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2년 외국 거주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답= J1 귀국 의무를 해소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으로의 신분 조정을 신청하거나, 비이민 H, L, 또는 K 비자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다. J1 귀국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적 국가 또는 최후의 법적 거주지에서 적어도 2년 동안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 2년 외국 거주 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과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답= 특정 J1 방문객이 만약 자국 또는 마지막 법적 거주지로 여행을 하더라도 그 여행 날짜는 2년 외국 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고려된다. 핵심은 국적 국가 또는 마지막 법적 거주지 내에서 어떤 기간이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짧던지 상관없이 외국 거주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일부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또한 신청자가 2년 외국 거주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에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USCIS는 국무부로부터 지침을 구하고 협의해 사례를 평가할 수 있으며 2년 외국 거주 의무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USCIS는 각 상황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사례별로 평가한다.   또한 USCIS는 그들의 사례를 '증거의 우열'에 기반해 평가하며, 이는 해당 주장 또는 사실이 50% 이상의 확률로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보다 증거 부담이 낮은 기준이다.     ▶문= 외국 의학 학위 취득자를 위한 3가지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 첫 번째, Conrad State 30 프로그램은 각 미국 주는 해당 주 내의 지정된 의사 부족 지역에서 근무를 약속하는 외국 의료 졸업자들을 위해 J1 비자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심 있는 정부 기관(IGA)에 요청한다. 미국 정부의 특정 기관, 예를 들어 미국 국가 보험과 국립 보건국 (USPHS)과 같은 기관은 특정한 의사 부족 지역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도록 외국 의료 졸업자의 J1 비자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특별한 어려움 또는 박해: 일부 외국 의학 학위 취득자는 2년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입증할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앞의 3가지 면제 조건에는 특정한 고용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나 이러한 사항은 특정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에서 설정한 요구 사항과 절차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면제의 가용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와 안내를 얻기 위해 이민 당국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거주의무 거주의무 규정 교환 방문객 최경규 변호사

2023-11-22

[우리말 바루기] ‘님’일까, ‘임’일까?

물망초 꿈꾸는 강가를 돌아 달빛 먼 길 님이 오시는가/갈숲에 이는 바람 그대 발자췰까/흐르는 물소리 님의 노래~   우리 가곡 ‘님이 오시는지’의 일부다. 언제 들어도 가슴을 저미는 곡으로 가사도 아름답다. 여기에서 ‘님’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구구절절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넘쳐 나는 것을 보면 ‘님’은 당연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전을 찾아보면 ‘님’은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로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고 풀이돼 있다. ‘홍길동 님’ ‘길동 님’ 등처럼 사용한다. 또한 ‘님’은 ‘사장님’ ‘총장님’처럼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높임을 나타내는 접미사로도 사용된다.   그렇다면 ‘님이 오시는지’에서의 ‘님’은 위의 뜻풀이와 일치하는 게 없다. 왜 그럴까? 사모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은 ‘님’이 아니라 ‘임’이기 때문이다. ‘님’은 ‘임’의 옛말(고어)이며, 지금은 사모하는 사람의 뜻으로는 ‘임’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 따라서 현재 규정에 맞게 쓰려면 ‘임이 오시는지’로 표기해야 한다.   민중가요로 알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도 1981년 작곡 당시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제목을 달았으나 최근에는 맞춤법 규정에 맞추어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불리고 있다.   ‘님의 노래’ ‘님에게로 가는 길’ ‘님을 향한 연가’에서의 ‘님’도 모두 ‘임’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말 바루기 맞춤법 규정 현재 규정 작곡 당시

2023-11-06

유급 병가 규정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저희 회사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이 아프면 무조건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이용해서 병원을 가라고 합니다. 평일에는 아파도 참아야 한다는 회사 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매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paid sick leave)가 발생하며, 이 규정은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유급 병가는 첫 근무 시작 날짜로부터 9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병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2023년 기준으로 최소한 24시간의 유급 병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월되는 유급 병가를 포함하여 누적 가능한 총 유급 병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최소한 48시간까지는 누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식 대신 매년 초, 또는 연중 회사가 정한 날짜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이상의 유급 병가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은 병가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상기 기준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산타모니카, 샌디에이고, 오클랜드, 버클리 등 시에 따라 연간 사용이나 이월이 가능한 유급 병가 등을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규정한 조례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사내 규정을 통해 직원이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병가를 최소한 24시간 이상이 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급 병가가 24시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령 특별한 사내 규정이 없고 연간 1,800 시간 동안 근무한 직원은 총 6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정당한 유급 병가 요청을 거절하거나 병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직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 병가와 이월 가능한 시간을 각각 최소한 40시간으로 늘리고 근속 기간에 따라 최소한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등의 법안이 발효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각 직장의 사내 규정이 새로 시행되는 법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844)700-1230 / www.parklawoffices.com미국 노동법 유급 병가 박상현 변호사 회사 규정

2023-10-23

[부동산 투자]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규정 (5)

지난번 칼럼들에서 55세 이상 된 시니어 주택 소유주에 가장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프로포지션(Proposition) 19 규정 중 이전에 있던 프로포지션 58·193을 수정, 변경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했다. 이번에는 프로포지션 19 규정 개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칠까 한다.   우선 프로포지션 58의 내용은 이러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경우, 집의 등기상의 이름이 자녀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세금이 변경 시점의 집의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기존 부모가 내던 낮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자녀가 세금 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렌트를 주는 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조부모가 손자와 손녀에게 현재 사는 주택을 물려주는데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프로포지션 193이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급격하게 가치가 오른 상속 부동산에 자주 해당하며 부모의 자녀 상속에 따른 지나친 혜택이라는 점이 지적돼 2021년에 수정된 것이 프로포지션 19인 것이다.   여기서 새 규정 프로포지션 19에서 바뀐 내용이 있다. 우선 예전에는 자녀가 등기상의 이름을 바꾸면서 물려받는 부동산이 부모가 사는 현재의 주택, 렌트용 주택, 상가용 건물 등 모든 부동산에 모두 해당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물려받는 자녀가 반드시 해당 부모의 집에 들어와 살아야 세금혜택을 받는다.   즉, 시행일인 2021년 2월 16일부터는 자녀 혹은 손주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어도 낮은 세금을 내게 하는 부동산은 주거 주택 혹은 농장밖에 될 수가 없고, 상가건물 그리고 렌트를 주는 주택은 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프로포지션 58의 대상에 대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프로포지션 58의 목적상 ‘자녀’로 간주하는 이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 양부모와 양자녀 관계가 존재하는 동안의 양자녀, 부모의 사위 또는 며느리가 포함된다. 또한 18세 이전에 입양된 입양 자녀, 적격 자녀의 배우자도 이혼할 때까지, 또는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 양부모 또는 시부모가 재혼할 때까지만 자격이 주어지고 양부모 또는 시부모가 재혼하면 자격이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오래전에 구매한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자녀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주어서 현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가격에서 100만 달러를 할당하는 항목을 만들어 두면서 세금의 형평성을 맞추기도 했다. 새로운 프로포지션 19 규정에서는 오직 주거용 부동산에서 혜택이 있다. 그것마저도 혜택을 받는 자녀가 명의를 바꾼 지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해야 세금혜택을 받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아예 이러한 세금혜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부동산 투자 시니어 재산세 규정 프로포지션 자녀 양부모 양자녀 부모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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