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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취소시 현금 환불…연방교통부 새 규정 발효

항공편이 지연.취소되면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교통부는 항공편이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됐을 때 승객에 대한 보상을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지난 28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교통부 측은 이번 연말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 측은 크레딧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는 7영업일 이내로, 그 외의 지불수단을 통해 산 승객에게는 20일 안에 환불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항공사 측은 반드시 승객에게 환불 관련한 규정을 고지해야 한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서 현금 환불 규정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은 머리 아픈 일이나 귀찮은 일 없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항공업계는 이미 많은 항공사가 자동 환불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항공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을 위한 항공사'(A4A) 측은 성명서를 통해서 "우리는 자동 환불 규정을 지원하며 고객이 재예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연방교통부 항공편 현금 환불 항공편 지연 규정 발효

2024-10-29

[파산법] 파산 관할법원(Venue)

소송이 있을 때 사건이 어디에서 처리되는지, 즉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를 정하는 것을 Venue, 관할법원이라고 한다.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관할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측이나 피고측이나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관할법원을 확보하는 것이 커다란 쟁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결정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적분쟁의 발단이 된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가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결정된다.     주법(state law)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카운티 단위로 위치하고 있는 주지방법원에서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연방법인 경우에는 각 주의 연방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사법구역(judicial district) 단위로 관할법원이 정해진다. 만약 해당 관할법원에 접수하지 않는 경우 사건 접수 자체가 거부되거나 접수 후 차후 기각될 수 있다.   연방 파산법에서 규정하는 관할법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파산접수를 하기 직전 채무자의 180일 이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파산법원 또는 주요 사업체나 재산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파산법원에 접수를 해야한다.     캘리포니아주 중부지역 파산법원(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Bankruptcy Court)은 지역에 따라 LA, 샌타애나, 리버사이드, 샌퍼난도밸리, 샌타바버러 등 총 다섯개의 파산법원으로 구성돼 있다.     몇년 전 한인 의류 기업 포에버21이 캘리포니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챕터11 파산접수를 했다. 법인파산의 경우에도 관할법원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인이 설립된 곳 또는 법인의 주요 비지니스가 위치해있는 곳에 파산신청을 해야한다.     포에버21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800여개 매장이 있었고 델라웨어주 매장이 ‘주요 비지니스 매장’이란 판단 아래 델라웨어주 연방파산법원에 챕터11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델라웨어주 연방파산법원에 접수한 진짜 의도는 델라웨어주의 기업 친화적인 환경으로 연방파산법원이 챕터 11 파산 기업에 다소 호의적일 뿐만 아니라 포에버21 대부분의 채무자(거래처)가 남가주 자바에 몰려있으므로 피해입은 채무자들의 직접적 항의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 설립된 캘리포니아주 파산법원이 아닌 물리적 거리가 먼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런 관할법원 법규정이 없으면 소송 제기인은 지역 또는 판사의 성향을 쫓아 거리에 상관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법원을 골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상대편 소송당사자에게 거리에 따른 시간상 금전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소위 ‘Venue shopping’으로 불리는 이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관할법원 venue 관할법원 법규정 관할법원 규정 캘리포니아주 파산법원

2024-09-04

[보험칼럼] OSHA<직업안전보건청> 벌칙금으로부터 사업체 보호

사업을 하는 많은 분이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대해선 생소할 것입니다. 이 기관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모든 고용주는 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OSHA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재정적 처벌과 벌금, 사업 정지를 피하려면 OSHA 지침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부 기관인 OSHA는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OSHA 규정 위반으로 인해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리건주의 한 지붕 회사는 9만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시카고의 한 건설업체는 26만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한 회사는 최대 4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OSHA 규정은 제조나 화학물질 유통과 같은 고위험군 산업체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비즈니스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직 사업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원의 안전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OSHA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신의성실성에 따라 직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인 교육 제공, 특정 작업 환경에 맞는 서면 안전 프로그램 시행, 개인 보호 안전 방호 장비 제공, 정확한 기록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물류 및 통상 관련 비즈니스들의 경우 필수 안전 프로그램에는 자재 취급, 개인 보호 장비, 보행 및 작업 표면 위험, 출구 경로 및 비상조치 계획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기계 보호, 잠금·태그아웃 절차, 혈액 매개 병원체 예방, 위험 커뮤니케이션 표준, 용접, 절단 및 납땜 안전 프로토콜과 같은 추가 프로그램을 실제 준수해야 합니다.   OSHA 표준을 준수한다고 해서 작업장 안의 부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벌금과 과태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잠금·태그아웃이나 기계 보호 기준과 같은 서면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OSHA 검사 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서면 안전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회사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벌금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도 OSHA 안전 기준을 이행하면 직원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 전문가와의 컨설팅은 운영을 간소화하고 OSHA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보험 가입 시에 사전 혹은 사후 위험관리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험사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가입자를 걸러내고, OSHA 규정을 잘 준수해 보다 안전한 회사의 보험을 인수하려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작업장 안전 평가 및 권장 사항을 제공할 수 있지만, OSHA의 복잡한 규제 환경을 완전히 부합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인 OSHA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인 규정 준수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 김 / 커머셜 보험 언더라이터·이코노 에이전시 부사장보험칼럼 직업안전보건청 사업체 osha 규정 보호 안전 osha 감독

2024-08-28

동종업계 이직 제한 금지 규정 시행 중지

연방법원이 동종업계 이직 제한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정을 시행 중지하기로 판결했다.     20일 연방법원은 "9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 금지 규정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FTC는 비경쟁 계약과 관련해 실질적인 규칙 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텍사스에 본사를 둔 세무 회사가 FTC의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금지 규정이 사업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경쟁사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자사의 직원을 영입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TC는 "항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적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경쟁 조항 계약' 규정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근로자가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C는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이 직원의 이직 가능 직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효율적인 노동자 이동을 억제하고, 기업들의 경쟁성을 훼손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또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과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국의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전했고, 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 운영을 간섭하려는 정부에 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동종업계 금지 동종업계 이직 금지 규정 시행 중지하기

2024-08-2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건비의 세법상 처리

법인이 지출한 경비는 총소득항목을 계산할 때 동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가 공제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일반 공제항목으로 총소득에서 차감된다. 일부 공제 항목은 세법상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에서는 공제 항목을 임원급여, 종업원급여, 수선유지비, 대손금, 임차료, 세금, 이자비용, 기부금, 감가상각비, 감모 상각비, 광고비, 종업원연금 및 이윤분배, 복리후생비, 기타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국내 제조 활동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급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임원 보수 (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의 노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 보수는 공제가 허용된다. 상장기업(Publicly Held Corporations)의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00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허용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임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2.종업원 급여 (Salaries and Wages)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보너스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시점은 급여가 지급되거나 발생한 (Paid or Incurred) 사업연도이다. 회사에서 실제 현금 출연 없이 유지되는 이연급여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되는 시점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공제된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이 연말에 계상한 보너스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어있는 경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말에 보상액을 계상하고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계 지사 또는 현지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원에게 주택임차비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차량유지비, 해외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법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경우에 동 지원비는 종업원의 개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이 이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 IRS 세무 조사 시에 회사 차량을 지사장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특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 운행 기록, 회사 차량 관리 규정 등을 제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사장 등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보아 개인 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분별한 지원이 법인세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됨을 기억할 부분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건비 세법상 세법상 공제 제조 활동공제 이연급여 규정

2024-08-18

[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거래 협상 쉬워지고 커미션 줄어든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 변경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NAR은 지난 3월 4억18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업계가 필요 이상의 중개인 수수료를 내도록 공모했다는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에서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MLS에서 커미션 등 보상 제안 금지와 바이어 에이전트 계약서(BRBC) 작성 요구다.     이번 시행으로 MLS상에 수수료를 명시할 수 없지만, MLS 외에선 협상이 가능하다. 또 셀러처럼 바이어도 주택 투어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바이어와 에이전트가 정액 수수료, 매수 가격의 특정 비율 등 수수료 지급에 동의하는 것이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가 바이어와 에이전트 계약서 양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기준 총 5페이지에 별첨 양식이 추가된 상태다.     한인부동산업계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수수료 지급 투명성이 향상되며 ▶거래 협상이 쉬워지고 ▶커미션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바이어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마크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규정이 바뀌어도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고 싶으면 바이어 측에 수수료를 제안할 수 있다”며 “이전 수수료 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협상 방법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러측 변화   통상 셀러는 셀러와 바이어 양측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야 했다. 셀러 에이전트는 MLS에 주택 매물을 올리며 수수료도 명시했다. 이제 셀러 에이전트 계약서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기재하지 않아도 바이어 에이전트가 요청하면 셀러가 협상에 따라 줄 수도 있다. 협상에서 셀러의 통제권이 늘어나는 것이다.      바이어측 변화       기존 바이어는 미리 정해진 수수료 속에서 협상력이 약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제 바이어가 에이전트에게 주는 수수료가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어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전에는 셀러가 주택을 판매한 비용으로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다. 호가를 집값보다 더 부르는 이유 중 하나다. 사실 이 수수료는 주택 가격에 포함돼 결국 바이어가 모기지를 통해 다시 부담해야 했다. 바이어가 집 구매 시부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만큼 집값이 소폭 내릴 수 있고 직접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어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해봉 매스터부동산 대표는 “바이어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해 쇼잉 매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어가 수수료 지불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건 단점이다.     미치는 영향     셀러가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면 호가를 낮출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리스팅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셀러스 마켓에서는 셀러가 수수료가 준다고 리스팅 가격을 당장 낮출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반대로 바이어스마켓의 경우,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으려고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도 있다. 바이어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더 높은 주택가격으로 오퍼를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다.     바이어가 수수료 지급을 피해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듀얼 에이전트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은영 기자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커미션 협상 바이어 에이전트 중개인 수수료 수수료 지급

2024-08-08

[우리말 바루기]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됨을 이르는 말로, 한자 성어로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 쓰기도 한다.   그런데 ‘귀걸이’는 ‘귀고리’로 써야 하는 게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을 듯하다. 예전에 표준어 규정이 바뀌기 전엔 ‘귀고리’가 바른 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걸이’와 ‘귀고리’가 둘 다 널리 쓰여 모두 표준어로 인정됐다. 따라서 귀에 다는 장식품을 의미할 때는 ‘귀걸이’와 ‘귀고리’ 중 어떻게 표기할지 고민하지 말고 아무것이나 쓰면 된다.   날씨가 추울 때 쓰는 귀마개도 ‘귀걸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귀고리’라고 써선 안 된다.     그렇다면 ‘코걸이’와 ‘코고리’는 모두 써도 되는 걸까. ‘코고리’는 사전에 없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잘 쓰이지 않는다. ‘코걸이’만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목걸이’는 어떨까. ‘목걸이’와 ‘목거리’는 둘 다 써도 되는 낱말일까. ‘목걸이’와 ‘목거리’는 모두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다. 그러나 두 표기는 뜻이 다르므로 내용에 따라 잘 골라 써야 한다. 목에 거는 장신구를 말할 때는 ‘목걸이’가 바른 표기다. 그렇다면 ‘목거리’는 무슨 뜻일까. 목이 붓고 아픈 병을 ‘목거리’라 하며, “약을 먹어도 목거리가 잘 낫지 않는다”와 같이 쓸 수 있다.우리말 바루기 귀걸이 코걸이 표준어 규정 모두 표준어 한자 성어

2024-08-07

[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소득 보고하는 것이 기본인데 영주권자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면 이민법상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과 관련해 미국에 세금 신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한 질문도 듣게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12만 달러(2023년 기준) 이하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란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중 1년 최대 12만 달러까지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급여, 커미션 소득, 사업 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이라고 알려진 이자,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이 공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불로소득은 전액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지(tax home)가 한국 등 해외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납세지(tax home)란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장소를 말하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첫째 조건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bona fide resident test나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ona fide resident test’란 과세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여행 등으로 단순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의 bona fide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의도 및 거주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란 해외에 거주하는 의도나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을 연속해서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거주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 중 잠깐씩 미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규정에 의해 해외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중 최대 12만 달러(2023년 기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일 경우 둘 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최대 12만 달러씩, 합산하면 24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서 납세자가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할 때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그 이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더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쉽지 않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취소하면 IRS의 승인 없이는 향후 6년간은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 납세자는 한국 등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인식될 경우에 주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런 주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연방소득세는 내지 않더라도 주정부세금은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시민권자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 한국 거주자

2024-07-24

상속 은퇴계좌 10년 내 전액 인출해야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와 같은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시 10년 안에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지난 18일 2019년 통과됐던 은퇴법에 포함된 상속 은퇴계정에 대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은퇴계좌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듬해부터 10년 안에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야 한다. 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인출액의 25%까지 과태료가 적용된다. 10년간 전혀 인출을 하지 않을 시 계좌에 있는 자금 중 1/4을 과태료로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은퇴계좌를 개설한 당사자에게 의무인출규정이 시작되는 73세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매년 일정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의무, 이른바 최소 의무 인출액(RMD)까지 더해진다. RMD에도 25%의 과태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간 의무인출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10년 의무인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무인출을 한 은퇴계좌의 자금은 과세대상이다.     상속 은퇴계좌 의무인출은 2020년부터 시행된 은퇴법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2020년 이후 은퇴계좌를 상속한 사람의 경우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인출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출을 한 경우도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퇴계좌 전체규모의 10%씩 10년 동안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규정이 4년간 발표되지 않았던 만큼 2020년부터 2024년에 의무인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부회장은 “최근에 IRS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따라서 과태료를 피하려면 새로운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은퇴계좌 상속 상속 은퇴계좌 연간 의무인출금액 의무인출 규정

2024-07-22

뉴욕시,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기념일 지정

뉴욕시에서 매년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기념일(Korean War Veterans Armistice Day)로 기념하게 됐다.   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7월 27일을 뉴욕시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기념일로 지정하는 결의안(Res.0010-2024)을 통과시켰다. 로버트 홀든(민주·30선거구) 뉴욕시의회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한국전 휴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한파인 홀든 시의원은 "'잊혀진 전쟁'이라 불려 온 한국전쟁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 늘 가려져 있었다"며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은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공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립교 복장 규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 교육국(DOE)이 웹사이트에 모든 학교의 복장 규정 정책을 게시하고, 각 공립교의 복장 규정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118-A)이 통과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각 학교에 복장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는지 여부와 ▶복장 규정 위반 및 처벌에 대한 데이터를 월별·주별·학생 인종 및 성별로 분류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다이애나 아얄라(민주·8선거구) 의원은 "공립교의 고르지 못한 복장 규정 정책은 불균형적인 징계와 결과를 초래했다"며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국 웹사이트에서 각 학교의 복장 규정 정책에 쉽게 접근해, 학교 정책이 교육국 지침과 일치하고 차별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DOE는 ▶인종 및 이민 상태 등을 차별하는 언어나 이미지가 포함된 옷 금지 ▶복장 규정이 성별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적용되는 등의 규칙을 담은 복장 규정 지침을 마련해 웹사이트에 게시했으나, 각 공립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개별 복장 규정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다. 이처럼 학교마다 다른 복장 규정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복장 규정이 성소수자 학생과 유색인종 학생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이 성병 감염 신속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서비스 이용 가능 위치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435-A) ▶뉴욕시정부의 용역 계약 기준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조례안(Int.863-A) 등이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참전용사 휴전기념 한국전 참전용사 뉴욕시 한국전 복장 규정

2024-07-18

[우리말 바루기] 사이시옷 규정

“선배, ‘재룟값’ ‘원자잿값’이라고 ‘사이시옷’을 붙여야 해? 너무 이상해 보여. 또 ‘우윳값’ ‘구릿값’은 어떻고. 이거 규정을 따라야 할까?”   한글맞춤법 30항은 ‘사잇소리’가 날 때 ‘ㅅ’을 받쳐 적도록 하고 있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냇가’[내까]처럼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아랫니’[아랜니]나 ‘냇물’[낸물]처럼 ‘ㄴ’ 소리가 덧나거나 ‘나뭇잎’[나문닙]처럼 ‘ㄴㄴ’ 소리가 날 때 ‘ㅅ’을 적으라고 한다. 한자어 단어는 예외(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를 빼곤 안 적는다. 이 규정 때문에 끝없이 ‘ㅅ’을 받쳐 적는다. ‘최댓값, 채솟값, 등굣길, 막냇손자….’ 그런데 ‘갯수’나 ‘마굿간’은 한자어로만 돼 있어 ‘개수’ ‘마구간’으로 적어야 된다.   도처에서 아우성이다. 어렵고 까다롭다. 현실과 거리가 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사이시옷 적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한글맞춤법에서 사이시옷 규정을 빼버리는 거다. 그렇다고 ‘냇가’나 ‘아랫니’ 등에서도 사이시옷을 뺄 건 아니다. 사이시옷이 굳어진 단어들은 그대로 두면 된다. ‘최댓값’ 같은 말들에선 빼는 게 낫다. 사이시옷 표기 여부는 국어사전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우리말 바루기 사이시옷 규정 사이시옷 규정 사이시옷 표기 사이시옷 적기

2024-07-15

시카고 시,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시카고 시의 최저임금이 7월부터 인상됐다. 또 팁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은 점진적으로 그렇지 않은 노동자의 임금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지난해 가을 시카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시카고 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20달러로 올랐다. 이전까지는 시간당 15.80달러였다.     아울러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직원 수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이가 존재했지만 7월부터는 구분이 사라진다. 단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직원이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이 최저임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초과 근무수당 역시 팁을 받지 않는 직원들은 시간당 24.30달러, 팁을 받은 직원들은 19.12달러를 받게 된다.     시카고는 팁을 받는 노동자와 팁을 받지 않는 노동자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고 있다. 7월 1일부터 팁을 받는 노동자는 시간당 11.02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만 2028년까지는 팁을 받아도 받지 않는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시카고는 이와 같은 차이를 없애는 최초의 국내 대도시가 된다.     시카고의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이나 2.5% 중 적은 수치를 따르게 된다. 지난 5월 기준 물가인상률이 3.3%였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가 적용됐다.     또 7월1일부터는 바뀐 유급휴가제가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아픈 날에만 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연간 40시간까지 어떤 이유에서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쿡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1일부터 14.05달러가 된다. 쿡 카운티에서 팁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8.40달러가 됐다.     하지만 쿡 카운티라 하더라도 지자체 별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최저임금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일리노이 주의 최저임금은 팁 노동자의 경우 8.40달러, 팁을 받지 않는 경우는 14달러고 2025년 1월1일부터는 15달러로 오르게 된다.     Nathan Park 기자최저임금 시카고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규정 최저임금 격차

2024-07-01

가주 “실내 작업장 82도 이하 유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실내 근로자를 보호하는 온도 규정을 승인해 주목된다.     가주 산업안전보건위원회(OSHSB)는 20일 실내 작업장 온도를 화씨 82도 이하로 유지하는 ‘실내 온도 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규정은 행정법무부의 검토를 거친 후 30일 뒤에 발효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작업장의 온도를 화씨 82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실내 온도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보호 장비를 사용하거나 근무 교대를 변경해 근로자의 열 노출을 줄여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물과 ‘쿨링 시설’을 설치해 제공해야 한다.     새 규정은 기후 변화로 인해 올여름 가주 기온이 평균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전격 통과돼 실내 근로자들이 반기고 있다.     OSHSB는 새 규정이 채택된 후 “과도한 실내 열은 근로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식당, 창고, 봉제공장 등 실내 작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추가 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만큼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됐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새 규정은 소규모 영세 업체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통과됐다.   실제로 실내 냉방 시설이 없는 봉제공장 등은 새 규정에 따라 관련 시설을 당장 설치해야 한다.     가주는 당초 2019년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 했으나 관련 시설 설치에만 최소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주의회 보고서에 따라 의제 상정을 미뤄왔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당초 이 규정을 지원했으나 철회했고 주 교도소 시설도 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새 규정은 주 교도소나 근로자가 선택한 장소에서 원격 근무하는 직원,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비상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SHSB에 따르면 높은 실내 온도는 뇌졸중, 실신, 메스꺼움, 경련 등의 치명적인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지난 2010~2017년 사이 가주에서 최소 7명의 실내 근로자가 열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의무화 실내 실내 근로자들 실내 작업장들 온도 규정

2024-06-2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2024년 7월1일부터 시카고서 시행되는 새로운 유급휴가

시카고에서 직원을 한명 이상 고용한 회사는 2024년 7월 1일부터 직원들에게 유급휴가와 유급병가를 각각 별도로 제공해야만 한다. 기존에 시카고는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하는 병가와 관련한 규정에만 중점을 두었었다.     하지만 새로운 유급휴가 규정은 휴가를 두 가지로 나눈다. 직원이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휴가와 직원 또는 직원가족이 아플 때 사용하는 병가로 나눈 것이다.     기존에는 직원이 40시간을 일해야만 유급병가 1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35시간만 일해도 일반휴가 1시간과, 유급병가 1시간이 따로따로 주어진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은 병가를 최대 20시간까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일반휴가는 16시간을, 병가는 80시간을 다음해로 넘길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한 후에 6개월 후부터 병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직원이 근무 시작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일반휴가를 쓸 수 있다. 병가는 3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시카고에 위치한 회사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이 시카고 이외의 장소에서 일하는 시간은 일반휴가와 병가를 계산할 때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시카고에 기반을 둔 회사의 직원이 시카고 밖에 있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일한 경우, 근무시간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의 휴가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직원간에 차별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직원이 요청할 때 즉시 거절의사를 문서로 통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리노이주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는데 있어서 시카고보다는 고용주에게 조금 더 관대하다. 일리노이주의 사업자는 금년 1월 1일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야만 한다. Full time뿐만 아니라 Part time 직원도 해당한다. 일리노이주 유급휴가는 직원이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준다. 휴가는 연간 최대 40시간이다. 1년을 일하면 40시간, 즉 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이다.   일리노이주 고용주는 “적립식” 또는 “가불식” 두가지 중에 한가지로 휴가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적립식은 직원이 40시간 일을 하면 1시간씩 휴가를 준다. 1주일에 40시간씩 8주를 연속해서 일을 한다면 8시간의 휴가가 생긴다. 두달마다 하루의 휴가가 생기는 셈이다. 회사가 적립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직원이 안 쓰고 남은 휴가는 다음해로 넘어간다. 반면에, 가불식은 일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무조건 5일 휴가가 생긴다. 물론 최초 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은, 일을 시작한 후 90일 이후부터다. 직원은 가불식 휴가를 1년 안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가불식 휴가는 사라진다. 다음해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적립식이냐, 가불식이냐는 회사가 정할 수 있다.   휴가를 언제 사용할 지는 직원이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이 휴가를 한번 사용할 때, 최소한 두시간 이상씩 묶어서 사용하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그만두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요약해보자. 미국은 연방정부가 유급휴가나 병가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주마다, 또는 시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다. 시카고와 일리노이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리노이주가 일반 휴가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시카고는 일반휴가와 병가를 각각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리노이주가 40시간마다 1시간씩 일반휴가를 주는데 반해, 시카고는 35시간마다 일반휴가 1시간과, 병가 1시간을 각각 준다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유급휴가 시카고 일리노이주 유급휴가 유급휴가 규정 일반휴가 1시간

2024-06-20

[우리말 바루기] ‘바램’일까, ‘바람’일까?

“꼭 취업이 됐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램이다”와 같이 소망이나 희망 등을 이야기할 때 ‘바램’이라는 낱말을 많이 쓴다.  그러나 ‘바램’은 틀린 표현이며 ‘바람’이라고 해야 바르다.   생각이나 소망대로 어떤 일 또는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는 ‘바래다’가 아니라 ‘바라다’이며, ‘바라다’를 명사형으로 만들면 ‘바람’이 된다.   ‘바램’은 ‘바래다’를 명사형으로 만든 형태다. ‘바래다’는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낱말이다. 따라서 ‘바램’은 “이 옷은 이미 색 바램이 심해져 더 이상은 못 입겠다” 등처럼 쓸 수 있다.   “나는 네가 행복해지길 바래”에서와 같이 ‘바라다’를 ‘바래’라고 활용해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역시 잘못된 표현으로 “행복해지길 바라”에서와 같이 ‘~길 바라’ 형태로 써야 한다.   ‘바라다’의 어간 ‘바라-’에 어미 ‘-어/아’가 붙으면 ‘바라아’가 된다.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때에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는 맞춤법 규정에 따라 ‘바라아’는 줄어든 형태인 ‘바라’로 쓰인다. 정리하면 소망과 기원을 나타낼 때는 ‘바램’ ‘바래’가 아니라 ‘바람’과 ‘바라’를 써야 한다.우리말 바루기 맞춤법 규정

2024-06-03

패티오 영업허가 새로 신청해야 한다

LA지역 식당에서 실외 음식 판매를 허용하는 ‘패티오 영업(Al Fresco)’이 영구화됐지만 관련 규정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당국은 지난해 식당 외부인 인도, 주차장, 기타 사유지 등에서 추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팬데믹 기간에 허용됐던 규정을 영구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존에 허가를 받은 식당들도 오는 8월 1일 이후부터는 새롭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 LA에서는 3000개가 넘는 식당이 패티오 영업을 신청했다.     오는 8월부터는 시청 웹사이트(https://buildla.lacity.org/alfresco)에서 계정을 만들어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규정도 상당수 달라져 혼돈이 예상된다. 시청 측은 기존에 허용했던 큰 텐트는 불허하는 대신 차양이나 파라솔 등만 허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차장 여유 공간에 설치한 일부 게임, 장식 등은 아예 허용되지 않거나 추가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동시에 길거리(교통과), 인도(엔지니어국), 사유지(빌딩안전과) 등 테이블이 놓여질 공간에 따라 허가 신청부서도 다르다. 이러다 보니 수수료도 올랐다. 기존 허가를 갖고 있는 업소는 갱신에 1200달러, 신규 허가에는 신청 비용이 1500달러로 책정됐다. 자세한 규정 내용과 신청 방법은 시청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알프레스코 신청 규정 변경 허가 신청부 신청 비용

2024-05-13

5쪽짜리 경찰 총격 규정, 맹점 투성이

경찰 총격으로 숨진 양용(40)씨 사건〈본지 5월 3일 자 A-1면〉을 계기로 LA경찰국(LAPD)의 모호한 총기 사용 규정과 정신질환자 대응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LAPD 홈페이지에 게재된 무기 사용 규정(Use of Force Policy)은 2019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SB230)에 기반해 2021년부터 적용된 최신 개정판이다.   바뀐 규정은 ‘현장 위험 감소 노력(utilizing de-escalation techniques)’을 최우선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많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법이니 방대한 분량으로 예상되지만 분량은 A4용지 5장에 불과하다. 내용도 무기의 합법적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부분은 모호하기만 하다. 이 규정이 경찰의 보호막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총기 사용의 기본 원칙은 ‘객관적으로 타당한(Objectively reasonable)’ 상황으로 제한된다.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경관 자신이 사망 혹은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일촉즉발(imminent)’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경우다.   또 용의자가 즉시 체포되지 않는다면 타인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절박한 위험을 유발하는 사건 방지가 두번째다. 마지막으로 범죄자가 도주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다. 단, 무고한 행인이나 인질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총기 사용은 금지된다.   LAPD의 전체 총기 사용 규정중 자세하게 명시된 유일한 상황은 ‘차량을 조준한 사격과 차량내에서의 사격(Shooting at or From Moving Vehicles)’이다.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경찰은 주행중인 차량에는 총을 쏠 수 없다. 단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해 타인을 공격할 시 총기 사용이 허가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돌진해오는 차량을 일단 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장 큰 맹점은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 근거다. 대원칙인 ‘객관적으로 타당한 상황’부터가 문제다. 경찰 발포 사건 조사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인명 우선’이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 해석된다.   단적인 예는 경고사격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LAPD는 ‘조준을 피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경고 사격을 실시한다. 즉 경고 사격이 원칙이 아니라는 뜻이다.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얘기다.   규정에는 구체적인 정황별 지침도 없다. 예를 들어 발포시 용의자와의 제한 거리나 우선 조준 부위 등 인명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무력 사용이 필요한 상황의 결정 주체다. 개정판은 그 결정은 오직 현장 경관의 ‘합리적인 믿음(reasonably believes)’에 달려있다고 규정하고 있다.LAPD 총기 규정의 맹점은 또 있다. 비범죄적 상황에서 총기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맹점이다.    경찰은 모든 현장 상황에 동일하게 가주법 '835 (a) PC'를 적용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신질환자 등 상대의 취약성을 고려한 경찰의 차등적인 무력 대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신질환자 병원 이송에 대한 절차가 있지만, 경찰의 무력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LAPD 정신건강평가팀(MEU)은 주법에 근거해 ▶예비 정신 건강 조사를 수행해 정신질환자의 위험 및 심각한 장애 여부 확인 ▶가족의 진술 및 과거 전력 정보 확보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가 있는지 확인 후 무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인물임을 인지하고도 현장에서 총을 발포했을 때 책임을 묻는 방침은 없다. 즉,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사전 조사를 통해 예고된 위험에 적절하게 준비했느냐를 물어볼 방침은 마련되어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양씨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부모와 정신건강국 클리니션 인터뷰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들어간 지 2분 30초 만에 총을 발포했다. 무자비하고 성급한 대응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경찰은 "용의자가 칼을 들고 다가왔다"며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음을 설명할 뿐이다. 경찰의 총격의 원인제공 책임을 양용씨에게 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기관 소송 전문 데니스 장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우리는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를 쏘거나, 비살상무기를 썼으면 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하지만, 경찰 안전보다 우선되는 규정은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투성이 경찰 경고사격 규정 경찰 총격 경찰 발포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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