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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 제한 금지 규정 시행 중지

연방법원, '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 무효화 판결
FTC 새 규정, 시행 2주 앞두고 제동 걸려

연방법원이 동종업계 이직 제한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정을 시행 중지하기로 판결했다.  
 
20일 연방법원은 "9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 금지 규정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FTC는 비경쟁 계약과 관련해 실질적인 규칙 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텍사스에 본사를 둔 세무 회사가 FTC의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금지 규정이 사업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경쟁사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자사의 직원을 영입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TC는 "항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적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경쟁 조항 계약' 규정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근로자가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C는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이 직원의 이직 가능 직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효율적인 노동자 이동을 억제하고, 기업들의 경쟁성을 훼손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또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과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국의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전했고, 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 운영을 간섭하려는 정부에 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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