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소유·운영자 정보 BOI 의무 보고 다시 시행
일시 중지됐던 사업체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BOI)의 재무부 의무 보고 규정이 재개됐다.제5 순회항소법원이 23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 긴급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BOI의 의무보고가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
항소법원 측은 “가처분 명령을 유지할 경우 금융 범죄 예방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텍사스 연방법원 동부지법은 지난 3일 BOI 의무보고 규정 시행을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12월 4일자 중앙경제 1면〉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은 2025년 1월 13일까지 BOI를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미보고 시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현재로서는 벌금액이 너무 많아 기한 내 보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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