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취소시 현금 환불…연방교통부 새 규정 발효
항공편이 지연.취소되면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연방교통부는 항공편이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됐을 때 승객에 대한 보상을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지난 28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교통부 측은 이번 연말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 측은 크레딧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는 7영업일 이내로, 그 외의 지불수단을 통해 산 승객에게는 20일 안에 환불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항공사 측은 반드시 승객에게 환불 관련한 규정을 고지해야 한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서 현금 환불 규정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은 머리 아픈 일이나 귀찮은 일 없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항공업계는 이미 많은 항공사가 자동 환불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항공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을 위한 항공사'(A4A) 측은 성명서를 통해서 "우리는 자동 환불 규정을 지원하며 고객이 재예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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