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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비자 거절, 헌법상 권리 침해 아냐”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미국으로 입국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노동법 변호사 샌드라 무뇨즈가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다.     무뇨즈는 2010년 엘살바도르 출신 루이스 아센시오 코데로와 결혼했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다. 이 부부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이민청원서를 제출해 승인받았지만, 남편이 불법입국자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그는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 영사관으로 이동했는데, 인터뷰에서 이민비자가 거절됐다.   무뇨즈는 당시 미 영사관이 남편의 비자를 거부할 때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시민권자인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영사관은 남편인 코데로가 국제적 갱조직의 문신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민비자를 거부했는데,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원고 측 설명이다.     당초 연방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에서는 무뇨즈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낸 상고에서 연방대법원은 국무부가 기본권인 혼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에이미 코닛 배런 판사는 "배우자의 이민비자를 받는 것까지 기본권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시민권자 헌법상 헌법상 권리 거절 헌법상 시민권자가 배우자

2024-06-24

콜로라도, 새로운 ‘수리-권리 법’ 제정

 소비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게임 시스템 등 전자 장치의 수리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된 ‘수리 권리’(right-to-repair)에 서명, 입법 절차를 마쳤다. 고장난 휴대폰, 게임 시스템 및 기타 전자 장치의 수리를 한층 더 쉽게 하는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애플과 아마존 같은 기술 회사들은 금이 간 휴대폰 화면과 오작동하는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제3자 수리점과 개인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와 물리적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지지자들은 이 법의 목표는 파손된 장비를 더 쉽게 고치는 동시에 교체 구매의 필요성을 줄이고 수리 가능한 장비가 매립지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브리아나 티톤 주하원의원(민주/아바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폰은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다. 이 새 법은 소비자에게 고장난 전자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여 값비싼 수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에 따라 기술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도구는 무료로 제공해야 하지만 물리적 장비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제3자 및 재택 수리를 제한하기 위해 회사가 특정 구성 요소만 작동하도록 장비를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금지한다. 콜로라도에서는 소비자들이 각종 장비를 보다 쉽게 수리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수리 권리 법들이 연이어 제정돼왔다. 지난해에는 트랙터 및 기타 농기구 제조업체가 직접 수리를 원하는 농부들에게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이 입법됐으며 2022년에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직접 수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주법이 제정됐다. 소비자들의 수리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10여년전 매사추세츠주가 차량 수리와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킨 후부터 점차 다른 주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총 33개 주의회에서 지난해 수리 권리 법안이 추진됐다. 이는 도구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의 통제를 완화하고 소비자가 파손된 장비를 완전히 교체하거나 제조업체에 배송하지 않고도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리권리 법안을 심의한 33개주 중 콜로라도와 다른 3개주만이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조업체와 업계 연관 단체는 일반적으로 수리 권리에 반대해 왔으며 이것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방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일 40만대 이상의 휴대폰이 버려지고 있으며 매년 1억 6천만대의 새 스마트폰이 구매된다. 스마트폰 생산에는 수백만톤의 원자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공익 연구 그룹(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PIRG)의 콜로라도 지부인 ‘CoPIRG’는 최근 수리 권리 법 제정을 환영하면서 콜로라도가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IRG의 대니 카츠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법 제정으로 콜로라도는 수리할 권리가 있는 주(Right to Repair State)가 됐다. 우리는 다른 어떤 주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건을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콜로라도 소비자는 이제 문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리할지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옵션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우리가 생산하는 폐기물의 양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수리 수리 권리 콜로라도 주법 재택 수리

2024-06-05

“트랜스젠더 보호 명목, 학생 권리 침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교육당국의 성소수자 정책에 반기를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익명의 원고는 “교육위원회가 트랜스젠더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자문이 설립한 보수단체 ‘아메리칸 퍼스트 리걸’이 원고를 대신해 제기한 것이다.    원고는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에 따라 각종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성소수자 학생이 불리길 원하는 이름을 부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양심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페어팩스 고교의 12학년 학생으로 카톨릭 신자로 알려졌다. 원고는 “인간의 성별은 결코 바뀔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이 있는데, 카운티 교육당국이 이를 거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교육청 대변인은 아직 소송을 통보받지 않았으며 특정 주장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어팩스 카운티의 각종 교육지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차별금지법에 맞춰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카운티 교육청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라커 사용 등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 2020년부터 성정체성에 따른 화장실과 라커 이용을 허용했다.   또한 학생 샐활 지침을 통해 성소수자가 원치 않는 기존 이름을 악의적으로 호칭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소수자 학생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어울리는 이름 대신 성정체성에 합당한 이름을 선택했다면, 교사와 동료 학생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트랜스젠더 학생 트랜스젠더 권리 학생 권리 트랜스젠더 보호

2024-03-13

한인사회 가주아동보호법 서명운동 확산

  가주 아동보호법 주민투표 회부를 위한 한인 교계의 긴급 서명 운동이 한인사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50여 한인 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남가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 운동 시작 후 불과 보름이 지난 23일 현재 은혜한인교회(1250명), 남가주사랑의교회(850명), 주님의영광교회(600명) 등을 합쳐 약 5000명이 서명했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 강순영 목사는 “한인 기독교 단체인 TVNEXT 등이 받은 서명까지 합하면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서명 운동은 오는 4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본지 2월 20일자 A-16면〉   현재 한인 교계에선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교계 단체 관계자, 각 교회 자원봉사자들과 조를 이루어 부에나파크의 한남체인, 시온마켓, 쇼핑몰 인 ‘더 소스(The Source)’, 토런스 지역 한남체인 등에 부스를 차려놓고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 운동이 시작된 지 약 보름 만에 1만 명 이상이 동참한 것은 그만큼 한인들이 가주 아동 보호법 주민발의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토런스 지역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는 “한남체인 부스에서는 일부 성소수자도 서명한 사례가 있었다”며 “부모 동의가 없어도 의료 기관이나 정부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시술 등을 할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해 그들마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및 성전환 시술 가능(성전환을 금지하는 타주에서 시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만),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한다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구분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이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치료 등을 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강순영 목사는 “지금 한인 가톨릭 교계를 비롯한 라티노 교계 단체, 중국계, 베트남계 교계 단체와도 서명 운동 진행을 협의 중”이라며 “북가주와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교회들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 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 서명을 걸러내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70만 개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 측은 한인 교계에서 10만 개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     ━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등록을 한 가주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다. 또한 TVNEXT 측은 청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해준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서명 부스 위치 등을 알고 싶다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 등에 문의(310-995-3936, 213-500-5449)하면 된다.       [알려드립니다] 가주에서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시술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현재 시행 중인 SB107 법을 해석한 부분(Under this law, a child from another state who runs away to California or is transported there with the help of another will be able to obtain gender reassignment care and even reassignment surgery without the consent or knowledge of the child’s parents back home)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법은 성전환 상담, 치료, 수술 등을 원하는 미성년자가 해당 의료 서비스를 금지하는 주에서 가주로 올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료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아직 가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은 부모와 의사의 공동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서명운동 한인 한인 교계 남가주서명운동본부 강순영 장열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LA 미성년자 학부모 권리 남가주사랑의교회 캘리포니아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은혜한인교회

2024-02-25

[에듀 포스팅] 스스로 중성·양성 인식 학생 부쩍 늘어…학교, 성 정체성 정보 부모와 공유해야

“부모 동의 없이 학생이 성전환 수술을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학생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비밀유지라는 명목으로 부모에게는 학생이 겪는 성정체성 혼돈과 갈등을 부모와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미성년 성전환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교육자, 교역자, 그리고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들의 잘못된 성전환 상담과 성전환 수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알아야 한다   2023년 4월 수십 명의 학부모와 부모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치코 교육국 앞에서 “더 이상의 비밀은 없다(No More Secrecy)”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이들은 학부모 동의 없이 비밀리에 성전환 허용이 가능한 주에서의  지원금 삭감할 것을 지지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 및 가치 결정을 알고 담당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0살 딸을 두고 있는 레지노씨는 시에라뷰 초등학교 상담사가 자신의 딸을 성전환 남성으로 인정해줬고, 이 사실을 3개월 동안 몰랐다고 했다.   이런 일은 현재 단지 시에라뷰 초등학교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비롯 워싱턴주, 버지니아주 등 다수의 주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 비밀 성전환 처리를 할 수 있는 주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그 지원을 차단하자는 시위와 반대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가주의 자녀 성정체성 비밀 유지 정책   캘리포니아 교사 연합은 2020년 1월, ‘형평성’의 이유로 학생들이 부모 동의 없이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다. 캘리포니아 주법 2119에 따라 12세 이상의 위탁 아동들에게는 이것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또 주법 1184에 따라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부모의 의료보험으로 호르몬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젠더 확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인권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인권은 헌법상 권리다.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 혼동, 우울증 등은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보호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임에도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존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 자녀들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아직 발달 중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지도와 결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특히 성전환과 같이 중대한 의료 결정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이 중요하다는 생각 이외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책임에 관해 더 깊이 고려해야만 한다.     존 브라운 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0대 청소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시기에 청소년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고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 법안을 반대했다.   ▶무관심 속에 뒤틀어지는 윤리적 판단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자신의 이름을 중성으로 바꾸고 성 정체성을 하나의 관점 선택, 평등, 권리, 다양성, 소수자라는 미사여구로 아름답게 포장하며 아이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 이것이 한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깊이 미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 필자는 지난 4년간 부쩍 늘어난 자신이 ‘중성’임을 주장하는 학생들과 ‘양성’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을 적지 않게 겪어왔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부모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그들은 성장하면서 정서적 자아 개념이 잡혀가는 과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바로 잡아 주며 조력하면서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등에서의 사회적 영향이 그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알기에 이것을 독려하는 학교 정책에 반대하며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 불일듯이 일고 있는 서명운동을 통해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인권을 찾는 일에 힘을 보태며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모두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문의:(323)938-0300   www.a1collegeprep.com 새라 박 원장 / A1칼리지프렙에듀 포스팅 정체성 중성 학부모 동의 부모 권리 시에라뷰 초등학교

2024-02-25

한인 교계, 자녀들 위해 긴급 서명 운동 나섰다

한인 교계가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이하 가주 아동보호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다.   한인 교계가 법안 관련 서명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가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고 전통적인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8‘이 상정됐었다.   주류 교계가 캠페인을 이끌었지만, 투표일을 앞두고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막판에 한인 교계가 전방위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주류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민발의안 8은 가까스로 통과될 수 있었다.   이번에 한인 교계가 다시 전면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인 교계가 무엇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지 알아봤다.   한인 교계에서는 지난 2월 가주 아동보호법을 위해 남가주서명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이 단체 강순영 목사(정 JAMA 대표)의 첫 마디는 “꼭 막아야 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였다.   강 목사는 “최근 가주에서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립학교 내 성 중립 화장실 허용 등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이 다수 통과됐다”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려고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2026년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가능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성 소수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성 소수자 등의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 등을 금지하는 교육구를 제재하는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 통과된다면 크게 다섯 가지가 바뀌게 된다.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인 기독교 단체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보호)에 따르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측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시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이 단체 사라 김 사모는 “자녀들의 정체성과 여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학부모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한인 크리스천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로 하는 서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70만개다. 이중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한인 교계에서 10만개의 서명을 목표로 뛰고 있다.     이를 위해 TVNEXT를 비롯한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감사한인교회, 예수로교회, 토렌스조은교회, 선한목자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교회협의회, 다민족연합중보기도회 등 교회 및 교계 단체들이 전부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주류 교계 및 단체는 물론이고 정치인부터 스포츠 선수들도 나서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 어린이 보호 지원 가주 위원회를 비롯한 빌 에사일리가주 하원의원(공화당), 라일리게인즈(수영선수), 클로이 콜(탈성전환자) 등도 이번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주정부 자료를 인용, 현재 가주 지역 한인 등록 유권자 수를 20만845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 한인 주요 거주 지역인 LA카운티(9만3267명), 오렌지카운티(4만5486명)만 해도 13만명이 넘는다. 한인 이민 사회는 교회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교계가 나서면 10만 명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명 운동은 1000명가량의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카톡방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또, 학부모 단체 등은 지난 10일부터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마켓 앞에서 서명 운동을 위한 부스를 설치,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학부모 권리를 위한 풀뿌리 모임인 ’마마 베어(Mama Bear)‘의 신민디(42·풀러턴)씨는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특히 교인들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캘리포니아가 점점 암울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Registered to Vote) 등록을 한 가주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www.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다. 또한 TVNEXT측은 청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해준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서명 부스 등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310-995-3936·213-500-5449) 등으로 전화하면 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서명 운동 한인 교계 성중립 화장실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아동 보호 Tvnext 청원서 학부모 권리 주민발의안 유권자 한인 한인 교회

2024-02-19

"터질 게 터진 것"…한인 학부모들 진상 조사 촉구

오렌지카운티 명문 공립학교인 서니힐스고등학교에서 불거진 동성 학생 간 성폭행 사건 의혹〈본지 1월 18일자 A-1면〉은 학교 측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먼저 학부모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학부모 권리를 위한 풀뿌리 모임인 ‘마마 베어(Mama Bear)’의 신민디(42·풀러턴)씨는 “피해 학생 등의 인종 여부를 떠나 현재 풀러턴의 한인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각종 영상과 글들이 계속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대책 등을 내놓지 않으니 의혹과 논란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가주 공립학교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 적나라한 성교육 문제, 성 중립 화장실 설치 등의 이슈 등과 맞물리면서 교육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더해지고 있다.   자녀가 서니힐스고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 김모씨는 18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다 돌았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라며 “요즘 공립학교의 성정체성 이슈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와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동안 교내에서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계는 문제를 덮는 데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US뉴스&월드리포트 자료에 따르면 서니힐스고등학교의 아시안 학생 비율은 46.2%다. 학교가 한인 다수 거주 지역인 풀러턴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시아계는 한인 학생이 대부분이다.   현재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서조차 이번 사건에 대한 논란은 계속 확산하고 있다.   ‘서니힐스 고등학교 재학생(아이디·Consistent-Tea-8440)’임을 밝히고 쓴 글에서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생략)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학교 측으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한다”며 “이번 사건만큼은 이제 그들의 손을 벗어났으며 우리는 이번일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온라인 청원 사이트 등에서는 ‘그동안 심각한 문제가 계속됐지만 학교와 교육구는 책임보다 은폐하고 통제만 했다(아이디·토머스 에디슨)’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만 정말 마지막이길 바란다(사만다 알바라도)’ ‘학교가 이런 일에 침묵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카를로스 오)’ 등 졸업생들도 속속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자폐증을 가진 학생이 화장실에서 동성 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으로부터 불거졌다. 문제는 피해 학생이 자폐라는 이유로 증언 등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 학생에 대한 권리가 교육 현장에서 자칫 외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캐런 정 변호사는 “아마 학교나 교육구 측은 평판이 나빠지고 문제가 커질까 봐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성추행 또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카메라나 증인이 없어도 피해자 본인의 주장만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ANC온누리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담당하는 션 리 전도사는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 부재는 실제 교육 현장 등에서 여전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며 “장애 학생의 권리를 위해서는 교육계가 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학교 안전에 더 힘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니힐스고교측은 18일 현재 입장 등을 묻는 본지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 고등학교는 지난 2020년에도 농구팀 코치가 여학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체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2020년 1월 13일 자 A-1면〉 지난 1992년에는 서니힐스고교 학생 5명이 공모해 동료 학생을 살해한 후 암매장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훗날 영화(Better Luck Tomorrow)로도 제작됐다. 장열 기자성폭행 학부모 한인 학부모들 한인 학생 학부모 권리

2024-01-18

승소해도 엘리스법<건물주 권리 보호법>에 불안한 세입자

건물주 권리 보호법인 ‘엘리스 법(Ellis Act)’이 LA한인타운의 오랜 세입자들을 퇴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1985년부터 시행된 엘리스 법은 아파트 소유주가 건물을 콘도로 바꾸거나 매각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미리 퇴거 통보를 하고 이사비용을 지원하면 일방적인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강제 퇴거법’으로도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이 법에 근거해 세입자를 신속하게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LA타임스는 80년이 넘은 LA한인타운 아파트 건물에 아들과 단둘이 남게 된 세입자 조비타 쿠에바스(65)의 사연을 6일 보도했다.     쿠에바스는 엘리스 법을 두고 아파트 건물주이자 개발자 브루스 아레피와의 소송에서 지난 8월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여전히 씁쓸한 현실을 전했다.     90년대 과테말라에서 온 쿠에바스는 1996년 현재 사는 원베드룸 아파트로 이사 왔다.     당시 그녀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를 돌보는 보모 일을 하며 한달에 600달러를 렌트비로 지불했다. 그 뒤로 몇년 후 아들 레오나르도(25)도 태어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오랜 건물들이 철거되고 비싼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것을 발견한 쿠에바스는 2017년 불안이 현실이 됐다고 전했다.     전년도인 2016년 쿠에바스가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아레피의 회사는 세입자들에게 이사를 요청했다. 다른 세입자 주민들은 하나둘씩제안을 받아들여 떠났지만, 대학생 아들을 둔 미혼모인 쿠에바스는 이주 비용으로 제공하는 1만 1000달러가 LA에서 계속 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쿠에바스는 현재 한달에 975달러의 비교적 아주 저렴한 렌트비를 내고 있다.     이로인해 그는 CSU노스리지를 다니는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집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2019년 엘리스 법에 따라 퇴거 통지를 받아든 그는 LA 세입자 연합(LA Tenants Union)에 도움을 구했고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운이 좋았던 쿠에바스는 해당 아파트가 LA시에 역사 문화 기념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다시 말해 LA시의 엄격한 규제 아래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건물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9월 결국 소유주인 아레피의 회사는 엘리스 법의 전제 조건인 ‘선의’의 의도로 주택을 철거하려 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고 쿠에바스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쿠에바스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들과 자신을 제외하고 버려진 채 남아 있는 건물에서 그는 진공청소기로 공용 복도를 청소하고 탈취제를 뿌려 다른 유닛의 곰팡이 냄새를 덮는다고 전했다.     몇 주 전에는 LA카운티 공중보건국 검사에서 아래층 유닛의 욕조와 샤워기, 바닥에 오수가 고여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쿠에바스는 “자신의 아파트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엘리스법 세입자 건물주 권리 세입자 조비타 세입자 주민들

2023-12-07

[아메리카 편지] 성 정체성 소동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어린이를 위한 백만행진’ 시위가 일어났다. 캐나다를 비롯한 북아메리카 공립 초·중·고에서 채택한 성교육 커리큘럼과 성 정체성 및 성 소수자를 주제로 하는 교육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이에 맞서 성 소수자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이들은 ‘백만행진’이 보수 세력이 어린이를 위한다는 빌미로 조직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시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몇 년간 북미 공립학교들이 채택한 성전환 지향적인 정책에 많은 부모가 걱정하고 있다. 성전환을 원하는 학생이 새로운 이름을 쓰고 심지어는 미성년 성호르몬 치료를 받는 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성 정체성과 그 유동성의 사례는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디오니소스다. 올림포스 신 중 유일하게 인간 어머니를 둔 디오니소스는 헤라 여신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여자아이로 가장해 님프 요정들과 어린 시절을 보냈다. 죽음과 삶, 여성과 남성, 인간과 신 등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디오니소스는 남신으로서 유일하게 여신자들의 광적인 컬트의 대상이 된다. 예술품에서 보이는 디오니소스도 기원전 4세기께부터는 중성적인 모습이다.   더더욱 흥미로운 사례는 헤라클레스다. 그가 범한 살인의 죗값으로 3년을 현 튀르키예 서부 리디아의 여왕 옴팔레 밑에서 노예로 지내야 했다. 그동안 옴팔레와 옷 바꿔 입기를 즐겼다고 한다. 가장 남성다운 영웅에게 크로스 드레싱의 에피소드를 부여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단순한 해학을 떠나 헤라클레스의 인간미와 불완전함을 부각한다. 음양의 유동성에 관해 관대해야겠지만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일을 어린이들에게 쉽게 허용하는 경향은 그 상징체계의 복합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승중 /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아메리카 편지 정체성 소동 정체성 소동 정체성 자체 소수자 권리

2023-10-20

히죽대며 비아냥…타운 유튜버 주의…히스패닉계 남성, 무단 촬영

최근 한인타운 길거리에서 카메라 등을 들고 한인들을 무단 촬영하는 유튜버가 논란이다.   한인들의 얼굴은 물론 개인의 차량 번호판까지 촬영하면서 불쾌해하는 반응을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다.   히스패닉계로 추정되는 이 유튜버는 현재 ‘사일런스 보이 퍼스트 어멘드먼트(Silence boy 1st amendment)’라는 제목의 채널을 운영 중이다. 구독자는 4만9000여 명에 이른다.   특히 이 유튜버는 LA총영사관을 비롯한 한인회, 시온마켓, 웨스턴백화점, 김스전기, 아주부동산, 아리아나헤어부티크, 소니스타일 헤어숍 등 앞에서도 한인들을 촬영했다. 심지어 이 유튜버는 LA총영사관 앞에 줄을 선 한인들을 찍는가 하면 윌셔 불러바드 인근 셰프강코리안타코에서 식사를 하는 한인들을 무단으로 촬영하며 영업을 방해했다.     그는 직원과 영상에 찍힌 고객들이 항의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경찰국 소속 경관들도 특별히 이 유튜버를 제지하지 못했다. 이 유튜버는 경관들에게 “나에게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권리가 있다”며 당당해 했다.   해당 유튜버는 채널명에 명시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시,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일례로 이 유튜버는 6가 인근 아주부동산의 한 관계자를 계속 촬영했다. 영문을 모르는 영상 속 한인은 “당신 누구냐” “무엇을 촬영하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이 유튜버는 혼잣말로 “지금 이 사람이 다가와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한다”며 킥킥댄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신원을 물으며 다가오는 한인에게 “뭐가 잘못됐나. 당신 마약 했나”라며 약을 올린다.   윌셔불러바드 선상의 아리아나헤어부티크에서는 거짓말까지 한다. 한 여성이 “무엇을 촬영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나는 조사관(investigator)이다. 나로부터 6피트 떨어지라”고 답변한다.   6가 인근 헤어숍의 남성 직원들도 영상에 찍혔다. 이 헤어숍의 조규민 매니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날 우리 업소뿐 아니라 거리를 지나다니는 한인들을 귀찮게 하면서 영상을 찍더라”며 “우리는 그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되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웨스턴백화점도 영상에 나온다. 유웨스턴보석의 피터 유 대표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주차장 밖에서 지나다니는 한인들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까지 다 촬영하고 있었다”며 “한인들이 ‘찍지 말라’며 불쾌해하는데도 본인은 권리가 있다며 계속 히죽대면서 촬영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유튜버는 LA 곳곳을 돌아다니며 공공장소에서 특정 시민들의 얼굴, 행동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유튜브에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특히 한인 관련 영상에는 한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들도 있다. ‘광대들을 교육하는 좋은 일을 계속해달라(이하 아이디·Brian Sanchez)’ ‘아시안들은 백인 권력에 복종한다(Hardcold-alquan)’ ‘평양에서 온 남성은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없군…(MrElaboy)’ 등 한인을 조소하는 댓글도 많다.   이와 관련, 변호사들은 해당 유튜버에 대한 민사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원기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합법이지만 경찰과 같은 정부 기관 관계자, 공인 등이 아닌 일반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공익을 위한 목적도 아니고 의도적, 상업적 목적인 데다 영상 촬영 과정에서의 ‘괴롭힘(harassment)’ 심지어 특정 민족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 등으로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사법 전문 김기준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고 공공장소에서는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 등이 없기 때문에 형사법 등으로는 고발이 어렵다”며 “대신 피해자들이 초상권과 관련한 집단소송 등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서는 한인타운에서 이 유튜버를 경계하라는 내용의 글도 올라와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 남성을 마주치면 절대 반응하지 마라. 그는 단지 반응을 원할 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히스패닉계 비아냥 최근 한인타운 촬영 권리 영상 촬영

2023-09-01

[라이프톡]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1913년 6월 4일 영국의 더비 경마장 트랙에 여권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41)이 뛰어들었다.  왕 조지 5세의 말에 부딪쳐 숨졌다. 에밀리는 여성 투표권 요구에 세상이 주목하지 않자 왕의 말에 밟혀 죽는 단독시위를 벌인 것이다. 덕분에 1차 대전이 끝난 1918년 30세 이상 영국 여성은 투표권을 얻었다.   1965년 3월 미국 앨라바마주 셀마에서 투표권을 요구하던 흑인들이 평화행진 중 경찰의 폭력진압에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유혈사태가 이어졌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달려가 3차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   대형 유혈사태를 우려한 존슨 대통령이 경찰의 진압을 막았다. 대통령이 그해 8월 흑인투표권법에 서명함으로써 남부 흑인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다. 68년 킹 목사는 암살당했다.   참정권(투표권)의 확대는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이다.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국민 투표권을 공짜로 얻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이 한반도 남쪽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이식했기 때문이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총선에게 21세 이상 성인남녀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투표율이 무려 95.5%였다. 이후 투표권이 18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투표방식도 편리해졌지만 투표율은 하락 일변도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오병상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라이프톡 권리 보호 여성 투표권 전국민 투표권 이후 투표권

2023-08-09

“전자제품, 소비자가 직접 수리 허용하자”…가주 하원, 법안 만장일치 통과

가주 지역에서 전자 제품 등을 소비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제화가 될 경우 앞으로 사설 수리업체들도 제조사로부터 정품을 주문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주 하원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수리할 권리 법안(Right to Repair·SB 244)’이 만장일치(찬성 8명·반대 0명)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제품 구매시 소유권을 갖게되는 소비자가 제품이 고장 날 경우 직접 수리 또는 사설 업체 등에 수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가주 지역 소비자 보호단체인 캘퍼그(CALPIRG)의 페이 박 회장은 “스마트폰부터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체들이 정식 서비스 센터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겪었고 심지어 새 기기를 구입하는 게 수리보다 더 경제적인 선택으로 느낄 정도였다”며 “SB244가 통과되면 수리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넓어져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B244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가주 하원 법사 위원회를 비롯한 가주 의회 소비자 보호위원회, 가주 상원 등은 이 법안을 잇달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상태다. 이변이 없는 한 법제화는 확실시되고 있다.   이현수(48·토런스)씨는 “전자 제품 등이 고장 나면 제조사에 전화해서 서비스를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독점으로 인한 과도한 수리 비용 등이 스트레스였다”며 “어떤 경우에는 수리보다 기기 교체나 업그레이드를 강요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민들도 이 법안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   캘퍼그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주민 10명 중 8명(75%)이 SB244를 찬성했다. 또, LA시의회도 SB244 지지 결의안을 검토중이다.   이 법안은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수리시 부품, 매뉴얼 등을 소비자와 독립 수리업체 등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제조 업체들은 무자격 기술자들의 서비스 제공, 해킹 문제, 수리시 안전 문제 야기, 보안 노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법제화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LA지역 스타장비서비스 제이 정 사장은 “만약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주문해 수리를 하다가 잘못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가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굳이 수리할 권리를 법제화까지 시킬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리권은 현재 전국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사추세츠, 뉴욕 등을 비롯한 25개 주에서 수리권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통과된 상황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법제화 수리 권리 법제화 독립 수리업체 수리 서비스

2023-07-10

입시·학자금·종교신념 논란의 소송들, 곧 판결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는 소송들과 관련, 연방대법원이 휴정기를 앞두고 이르면 금주 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이번 회기내 상고된 소송 10개에 대한 판결을 심리 중인 가운데 특히 ▶대학 입학 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여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폐지 ▶일요일 근무 거부와 종교적 권리 ▶표현의 자유와 성소수자의 권리 상충 등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경우 소수 인종 대법관 두 명이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 진보 성향의 라틴계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머스 대법관은 “인종에 따라 시민을 분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좋은 차별이라 해도 그것은 차별”이라며 “이 정책이 백인, 아시안에게 상처가 됐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만약 이 정책이 없었다면 나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학은 다양성 목표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 폐지도 곧 결과가 나온다. 네브래스카주 등 공화당 중심의 6개 주가 팬데믹 사태가 종료됐음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학자금 탕감안을 발표한 것은 월권이라는 게 소송의 요지다.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절차 등을 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 축하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의 소송도 귀추가 주목된다.   스미스는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은 내 신념을 무시하고 제작을 강요함으로써 아티스트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법원에 상고했었다.   종교와 관련한 소송은 또 있다.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우편 배달원 관련 소송 역시 판결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고용과 종교적 신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 대법원이 직원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연방대법원 감자 현재 연방대법원 학자금 탕감안 종교적 권리

2023-06-26

[FOCUS] 성소수자 인구 비율 10년 새 2배 증가

지난 2일 노스할리우드 지역 새티코이 초등학교에서는 두 그룹의 학부모들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한 그룹은 학교에서 계획한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그룹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외쳤다. 시위 이전에 교정에 걸렸던 성소수자 상징 무지개 깃발이 불태워지기도 했다.     6월은 ‘성소수자 프라이드 달(LGBTQ Pride Month)’이다. 관련 행사가 이어지면서 성소수자 권리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금의 ‘성소수자 프라이드 달’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소수자의 달 지정에 맞춰 차별금지와 권리증진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미국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권리의 달이 시작된 것은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다. 클린턴 대통령은 6월을 ‘게이 & 레즈비언 프라이드 달’로 지정했다. 이후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LGBT 프라이드의 달’로 수정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은 소홀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여성동성애자(Lesbian), 남성동성애자(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에, 성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사람(Q, queer 또는 questing)을 추가해 공표했다.     성소수자 정체성 구분은 LGBTQ 외에 남녀 성을 모두 갖고 태어난 간성(間性·Intersex), 성에 관심 없는 사람(Asexual) 등을 포함해 LGBTQIA로 표시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LGBTQIA+도 등장했다. 여기서 ‘+’는 LGBTQIA에 속하지 않는 다른 성정체성을 모두 포함한다는 뜻이다.     성소수자의 달을 6월로 정한 것은 1969년 6월 28일 뉴욕에서 발생한 ‘스톤웰 항쟁(Stonewall Riots)’을 기념한다는 취지다.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술집 ‘스톤웰 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자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이를 계기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시작됐다. 이듬해인 1970년 스톤웰 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으로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열렸다.         ▶성소수자 인구 비율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미국의 LGBTQ 인구도 크게 늘었다. 성소수자 구분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설문 대상자 스스로가 밝힌 성정체성에 근거해 통계를 작성한다. 따라서 조사단체나 설문방식에 따라 수치상의 편차가 크다. 유사한 조사가 2배 넘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갤럽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스로를 LGPTQ라고 밝힌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7.1%에 이른다. 2012년 갤럽이 최초로 실시한 조사와 비교할 때 10년 사이 2배 늘어난 수치다.     2012년 전 인구의 3.5%였던 성소수자는 2013년 3.6%, 2015년 3.9%, 2017년 4.5%, 2020년 5.6% 등 매년 꾸준이 늘었다.     1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86.3%는 스스로를 이성애자라고 밝혔으며 6.6%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통계 전문가들은 성소수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젊은층에서의 LGBTQ 증가를 꼽는다. 이성애자가 비율이 높은 노년 세대가 사망 등으로 줄어들고 동성애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층이 인구의 주류가 되면서 성소수자는 증가했다.     1997년에서 2003년에 태어난 Z세대의 경우 21%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혔다. 이는 1946년 전 출생한 세대의 0.8%, 베이비부머세대(1946~1964년)의 2.8%,  X세대(1965~1980년)의 4.2%, 밀레니얼세대(1981~1996년)의 10.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전 인구에서 Z세대의 비율은 7%에서 12%로 늘어난 반면 1946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11%에서 8%로 줄었다.     통계전문가들은 세대별 성소수자 비율과 인구 구성 변화를 고려하면 앞으로 전체 인구에서 성소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향별 성소수자   성소수자의 성향별 구성도 차이가 크다. 전체 LGBTQ 중에서 양성애자(Bisexual)의 비율이 56.8%로 압도적으로 높다. 그 뒤를 이어 게이(G) 20.7%, 레즈비언(L) 13.9%, 트랜스젠더(T) 10%, 기타(Q) 4.3%의 비율이다.(갤럽 조사.중복선택)   Z세대의 경우 양성애자로 답한 사람의 비율은 15%에 이른다. 이는 밀레니얼세대의 6%, X세대의 2%보다 크게 높다.     성별로는 양성애자로 답한 여성(6%)이 남성(2%)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양성애자(2%)보다 게이(2.5%)라고 답한 사람이 많지만 여성은 레즈비언(1.9%)보다 양성애자(6%)라고 답한 비율이 높다.         ▶주별 성소수자 분포   주별로 LGBTQ 비율을 보면 서부주와 북동부주들은 높고 중부와 남부지역은 낮다. 또한 주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에서 비율이 높은 반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는 낮다.   조사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동부의 버몬트(5.3%)가 인구당 LGBTQ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뒤로 매사추세츠·오리건(4.9%), 캘리포니아·네바다(4.8%)의 순이다. 반면 낮은 지역은 사우스다코타(2%), 노스다코타(2.7%), 아이다호(2.8%), 몬태나·앨라배마·아칸소(이상 3%) 순이다. 인구당 비율이 아닌 LGBTQ 인구만을 계산하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 인구가 많은 주들이 수위를 차지한다.     주별 통계는 갤럽이 2015~2016년 사이에 조사한 비율이어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다시 조사할 경우 수치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김완신 에디터FOCUS 성소수자 증가 성소수자 인구 성소수자 프라이드 성소수자 권리

2023-06-04

폴리스 주지사, 새 총기 규제 4개 법안에 서명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주의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새로운 4건의 총기 규제 법안에 4월 28일 서명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2건의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2건에 대해서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법안들은 ▲총기 구매 연령을 현재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구매자가 총기를 소유할 수 있기 전에 3일간의 대기 기간을 설정하며 ▲특정인에 대한 총기 소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소위 레드 플래그 법의 적용 대상을 일반 의료진, 정신 건강 의료진, 교육자, 관할 검찰 등으로 확대하고 ▲소송에서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책임 보호를 제거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4개의 법안 모두 주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이른바 유령 총기(ghost guns)를 금지하는 5번째 법안, 즉 자작 키트(build-it-yourself-kits)로 판매되는 총기와 같이 일련 번호가 없는 총기를 금지하는 법안도 현재 심의중이다. 5번째 법안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기 규제 법안 지지자들과 총기 폭력 사건 생존자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법안들에 서명한 폴리스 주지사는 “이 법안들이 주 전체를 뒤흔든 대형 총기난사, 자살, 가정폭력 등 각종 총격 사건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어떤 행동도 당신이 잃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을 다른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으로바꾸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덴버시내 이스트 고등학교 재학생이 총격에 숨지고 교직원들이 총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더 이상은 안되겠다며 수많은 고교생들이 주의사당 앞에서 연이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며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사회적 여론이 확연히 총기 규제 쪽으로 기울자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반면, 대다수의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제시 대니얼슨 주상원의원(민주/위트 리지)은 “엄마와 아빠, 의사, 아이들, 선생님 등 콜로라도 주민들은 충분히 말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는 충분하다. 이제는 입법주에서 무언가를 행동할 시간이다며 우리는 해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총기 규제 법안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로키 마운틴 총기 소유자 협회 등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법안에 소송을 제기하며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미 총기 구매에 대한 3일간의 대기 기간과 구입 연령 제한 등 2개의 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테일러 로즈 사무총장은 수정헌법(Second Amendment) 2조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흔히 브루엔(Bruen) 판결로 알려진 최근의 연방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총기 소유자의 권리가 황폐해지고 있다.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은 모든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들이 무장 해제되고 오직 범죄자들만이 총을 가질 때까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총기 소지를 규제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혜 기자폴리스 주지사 총기 규제 폴리스 주지사 총기 권리

2023-05-05

“부모 ‘알 권리’ 침해” 한인들 반발

한인을 비롯한 가주 지역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알 권리(right to know)’를 두고 찬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AB1314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성전환자 등으로 정의할 경우 가주 지역 교사, 상담가, 교직원 등은 72시간 이내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가주하원교육위원회(위원장 알 무라수치)가 오는 12일 예정했던 해당 법안 관련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커졌다.   한인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TVNEXT 새라 김 사모는 “이 법안은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라며 “반대 측에서 AB1314를 취소시키려고 교육위원회 측에 압력을 넣자 위원장이 공청회 일정 확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개인 정보’와 성전환자 학생에 대한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성 소수자 인권 단체인 SWA측은 “성별을 바꾸려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부모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성전환 청소년들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ABC7뉴스는 지난 7일 AB1314를 둘러싼 극심한 대립을 두고 “현재 가주법은 성전환자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주교육부는 웹사이트에 학교생활 성공·기회법(AB1266)을 근거로 “성전환자 또는 성별을 규정할 수 없는 학생은 가정(home)을 포함, 모든 상황에서 안전이 위태롭다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한인 학부모, 한인 교계 등에서는 AB1314 공청회 진행을 위해 교육위원회에 항의서 발송,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교인 신민디(38·풀러턴)씨는 “지금 오렌지카운티 지역 등에서는 한인 학부모들이 교육 위원회에 항의 전화, 이메일 등을 발송하면서 분노하고 있다”며 “자녀에 대한 일차적 보호자는 부모다. 학교와 주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를 도대체 무슨 권리로 막으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AB1314를 발의한 빌 에세이리(리버사이드) 하원의원도 “부모는 자녀 인생에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며 자녀 교육에서 제외될 수 없다”며 “자녀의 인생은 학교나 주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AB1314는 학생의 성 정체성 상담 등으로부터 학부모의 개입을 제한하는 법안(AB665·AB957)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 사모는 “공청회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사실상 발의안 필요성에 대해 논쟁을 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이라며 전했다.   찬반 논란은 극심하다. 지난 6일 치나밸리통합교육구에서는 AB1314와 관련, 수백 명의 학부모가 몰려 찬반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치나밸리통합교육구는 결의한 투표 끝에 교육구 차원에서 AB1314를 지지하기로 결정(찬성 4명·반대 1명)했다.   반면, 북가주 지역 치코통합교육구는 지난 5일 성전환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 유지 정책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부모 권리 한인 학부모들 지역 학부모들 권리 침해

2023-04-09

[중앙시론]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

필자의 이민생활 초기였던 1988년만 해도 한국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기 어려웠다. 당시 한국은 통일 문제와 노조 관련 이슈들로 시끄러울 때였다. 그 당시 이곳에서도 사회변혁을 고민했던 젊은이들은 한국의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청년기에 들어선 필자 역시 한반도 통일과 노동자 권리에 대해 다소 빨간(?)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만난 또래들과 지금은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 LA한인타운의 한 교회로 향했다. 그날 우리가 그 교회로 갔던 이유는 한국에서 상영 금지된 ‘파업전야’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였다. 지금 보면 그 영화가 상영금지라는 게 코미디라고 웃어 넘길 정도지만 당시 기준으론 체제에 위협을 준다고 느낄 수 있는 반자본가적인 영화다.     영화 스토리는 뻔했다.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인간적 권리를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강행한다는 줄거리였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노조파괴 전문가로 ‘재미동포’가 등장하는 웃긴 설정. 영화는 노동자들이 손에 연장을 들고 뛰어나가고 웅장한 전투적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막을 내린다. 청년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만했다. 그 당시 필자는 노동자는 약자로 착취당한다고 믿으며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옆쪽의 한 무리 청년 중 한명이 “김윤상?” 하고 물어오는 거였다. 중3 때 필자가 반장을 할 때 부반장이었던 친구였는데 중3을 마칠 무렵 미국에 이민을 간다고 해 잊혀졌던 친구였다. UC버클리에 다니고 있던 그 친구는 같은 학교의 1.5세 한인대학생그룹과 함께 온 것이었다. 필자는 동네 칼리지에 다니던 이민 1세, 1.5세 친구들과 함께였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버클리 청년들과 필자 친구들중 지금 노동운동을 하거나 사회변혁 운동에 뛰어든 사람은 한명도 없다. 모두 학업을 잘 마치고 지금은 자본주의를 최대한 만끽하면서 살아간다.  그렇다고 35년 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노동자와 사회변혁에 대한 생각이 결코 잘못이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의 모순이 극을 향해 달릴 때였고 산업현장의 최일선에 있던 노동자들은 분명히 착취당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노조가 필요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자의 삶은 나아졌고 노동자의 권리도 상상 이상으로 향상됐다. 악덕 고용주의 비율도 현저히 줄었다.       노조도 힘이 과해지면 부작용을 낳는다. 경영환경과 수익창출에 마이너스를 주는 건 공멸하는 것임에도 사상적인 것에 함몰된 노조 활동은 노조의 필요성에 의문도 갖게 한다.  노조의 경영권 참여는 아니라고 본다.  노조는 존재 이유는 정치투쟁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있다.     미국의 경우 노조가 아니더라도 2인 이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해 주는 법과 그걸 맡아 집행하는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을 NLRB라고 부르는데 가끔 관련 케이스들을 맡을 때가 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법을 악용하는 노동자도 있다. 얼마 전 의뢰인의 사업장에 NLRB 케이스가 들어왔다. 확인해 보니 고발 내용의 90%가 사실과 맞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는 NLRB도 사실관계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케이스를 기각시켰다.  노동자는 항상 착취당하고 고용주는 항상 악덕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론 노동조합 존재 노동자 권리 노조파괴 전문가 사회변혁 운동

2023-03-07

[중앙시론]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

필자의 이민생활 초기였던 1988년만 해도 한국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기 어려웠다. 당시 한국은 통일 문제와 노조 관련 이슈들로 시끄러울 때였다. 그 당시 이곳에서도 사회변혁을 고민했던 젊은이들은 한국의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청년기에 들어선 필자 역시 한반도 통일과 노동자 권리에 대해 다소 빨간(?)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만난 또래들과 지금은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 LA한인타운의 한 교회로 향했다.  그날 우리가 그 교회로 갔던 이유는 한국에서 상영 금지된 ‘파업전야’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였다. 지금 보면 그 영화가 상영금지라는 게 코미디라고 웃어 넘길 정도지만 당시 기준으론 체제에 위협을 준다고 느낄 수 있는 반자본가적인 영화다.     영화 스토리는 뻔했다.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인간적 권리를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강행한다는 줄거리였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노조파괴 전문가로 ‘재미동포’가 등장하는 웃긴 설정. 영화는 노동자들이 손에 연장을 들고 뛰어나가고 웅장한 전투적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막을 내린다. 청년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만했다. 그 당시 필자는 노동자는 약자로 착취당한다고 믿으며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옆쪽의 한 무리 청년 중 한명이 “김윤상?” 하고 물어오는 거였다.  중3 때 필자가 반장을 할 때 부반장이었던 친구였는데 중3을 마칠 무렵 미국에 이민을 간다고 해 잊혀졌던 친구였다.  UC버클리에 다니고 있던 그 친구는 같은 학교의 1.5세 한인대학생그룹과 함께 온 것이었다. 필자는 동네 칼리지에 다니던 이민 1세, 1.5세 친구들과 함께였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버클리 청년들과 필자 친구들중 지금 노동운동을 하거나 사회변혁 운동에 뛰어든 사람은 한명도 없다. 모두 학업을 잘 마치고 지금은 자본주의를 최대한 만끽하면서 살아간다.  그렇다고 35년 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노동자와 사회변혁에 대한 생각이 결코 잘못이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의 모순이 극을 향해 달릴 때였고 산업현장의 최일선에 있던 노동자들은 분명히 착취당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노조가 필요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자의 삶은 나아졌고 노동자의 권리도 상상 이상으로 향상됐다. 악덕 고용주의 비율도 현저히 줄었다.       노조도 힘이 과해지면 부작용을 낳는다. 경영환경과 수익창출에 마이너스를 주는 건 공멸하는 것임에도 사상적인 것에 함몰된 노조 활동은 노조의 필요성에 의문도 갖게 한다.  노조의 경영권 참여는 아니라고 본다.  노조는 존재 이유는 정치투쟁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있다.     미국의 경우 노조가 아니더라도 2인 이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해 주는 법과 그걸 맡아 집행하는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을 NLRB라고 부르는데 가끔 관련 케이스들을 맡을 때가 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법을 악용하는 노동자도 있다. 얼마 전 의뢰인의 사업장에 NLRB 케이스가 들어왔다. 확인해 보니 고발 내용의 90%가 사실과 맞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는 NLRB도 사실관계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케이스를 기각시켰다.  노동자는 항상 착취당하고 고용주는 항상 악덕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론 노동조합 존재 노동자 권리 노조파괴 전문가 사회변혁 운동

2023-02-22

종교계 중심의 낙태 반대 진영 "아직 끝난 것 아냐"

낙태권은 동성결혼 이슈와 함께 여전히 곳곳에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수십 년간 낙태 권리를 법적으로 지탱해왔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1973년)' 판례를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며 주 정부 결정 사항으로 돌렸지만 찬반 논란은 여전히 거세다.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인권 단체 등은 연방대법원 결정 이후 줄기차게 낙태 권리 보호를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수 가톨릭 개신교 등에서도 낙태 반대를 계속 외치고 있다. 낙태 문제는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점점 기세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LA다운타운 가톨릭 교인 등 수많은 이들이 낙태 반대 피켓을 들고 길거리로 나섰다.   LA경찰국(LAPD)측은 이날 모인 집회 참가자는  "12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9회 원라이프LA(OneLife LA)'로 LA가톨릭 대교구가 주최하는 연례 낙태 반대 집회다. 주제는 '우리의 사명은 사랑(Our Mission is Love)'으로 호세 고메즈 LA대교구 교구장까지 나서 환영사를 했다.   집회에 참석한 김영순(52ㆍLA)씨는 "법적으로 허용 여부를 떠나 낙태 문제는 원론적으로 생명에 관한 이슈"라며 "생명이라는것은 그 자체로 고귀한 것인데 없애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뉠 수 없다"고 말했다.   '1973년 1월22일'은 미국에서 낙태 논쟁을 본격적으로 촉발하며 낙태권을 인정하게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1973년)' 판결이 내려진 날이다. 지난 22일은 이 판결의 50주년이 되는 날로 전국 곳곳에서는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200개 이상의 지역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낙태권을 지켜야 한다는 시위가 이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로 대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맞아 연방대법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낙태권 보호를 성문화하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균형 잡힌 결정이었고 헌법상 원칙이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었고 헌법상 권리를 빼앗았다. 의회는 즉시 로 대 웨이드 판결 보호를 성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사실상 폐지했지만 여전히 낙태권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와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언론들은 계속되는 낙태 논쟁을 두고 '포스트 로(post-Roe)' 시대의 모습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낙태 권리 옹호 진영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원라이프LA 집회 등을 보면 낙태 반대 진영 역시 멈추지 않고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원라이프LA 집회에 참석한 샌버나디노가톨릭교구 브렌다 노리에가(청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이건 영적인 운동이자 생명과 사랑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가톨릭 신념에 따라 생명이 존중받고 환영받는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매체 VOX는 21일 "낙태 반대 진영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자금을 쏟아 부어 지난해 결실을 맺었지만 낙태 반대 운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것은 엄밀히 보면 낙태 금지가 아닌 낙태와 관련한 규제 여부를 주정부에게 맡긴 것이다. 이로 인해 주별로 낙태에 대한 법률적 규제와 해석이 달라지다 보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가주의 경우 지난해 11월 진행된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가주 헌법 개정안(주민발의안 1)이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었다.     낙태 반대 기관 '생명교육 및 방어를 위한 행진과 기금(MLEDF)'의 진 맨치니 회장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낙태 반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맨치니 회장은 "낙태 반대 운동이 약해질 수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낙태 반대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낙태 반대 단체 수잔Bㆍ앤서니프로라이프 매조리 대넌펠서 대표 역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로 대 웨이드가 뒤집혔을때 '드디어 우리의 일이 끝났다. 자 집에 갈 시간이야'라고 말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낙태 반대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이 가치를 지킬 수 있기에 낙태 반대 캠페인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일 워싱턴DC에서도 개신교인 등 수만 명이 참석한 대규모 낙태 반대 집회인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이 개최됐다. 그동안 매해 열렸던 이 행진은 지난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번복된 후 처음 진행된 행사였다.   온라인 매체 슬레이트닷컴(slate.com)은 21일 "눈에 띄는 점은 고등학생 대학생 등 젊은층의 개신교인들이 많았고 기독교 록밴드까지 나섰다"며 "이는 '프로 라이프 세대(pro-life generation)' '포스트-로 세대(post-Roe generation)'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UCLA 지나 최(23ㆍ경제학)씨는 "특히 낙태를 옹호하는 여론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라며 "기독교인으로서 낙태 이슈를 두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 기독교계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생명을 위한 행진에 참여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혔다고 해서 미국이 하나님께 돌아섰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낙태 전쟁을 주별 싸움으로 옮긴 것 뿐이다. 수많은 여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오는 것까지 봐야 한다"고 연설했다.  장열 기자종교계 반대 낙태 반대 낙태 논쟁 낙태 권리

2023-01-30

[대량 감원 시 해고 직원 권리] 60일 전에 서면 통보…퇴직 수락 번복 가능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감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고된 직원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비즈니스는 지난주 트위터가 수천 명의 직원을 급작스럽게 해고한 것처럼 고용주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지만, 직원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보도했다. CNN이 밝힌 직원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소개한다.   ▶사전 통보   연방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WARN)법에 따라 공장 폐쇄나 대량 해고의 경우 고용주는 최소 6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가주는 30일간 50명 이상이 해고됐을 때 대량 해고로 간주한다. 사전 통보 최소 기간은 가주가 60일이지만 뉴욕은 90일로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고용주가 WARN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 부과 이외에 최대 60일 또는 그 이상의 체불 임금 및 수당을 해고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언제 통보했는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진다. 갑자기 해고됐다 하더라도 해고 효력이 60일 이후부터 발생하면 WARN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퇴직금   해고 시 퇴직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연방법은 물론 주법에도 없다. 하지만 다수의 고용주가 해고 직원의 잠재적인 법적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해 일종의 퇴직금을 제공한다. 또 직원이 당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선의와 공정성 의미로 퇴직금을 주기도 한다.   ▶퇴직 수락과 권리 포기   고용주는 퇴사한 직원이 제기할 수 있는 차별, 적대적 근무환경, 급여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클레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기밀 유지, 비방 금지, 소송 시 회사 측 지원, 퇴사 직원 소송 시 비협조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직원 재직 당시의 연금, 휴가, 병가 등에 대한 미지급액 지불까지 면제되는 것을 아니다.     ▶퇴직 조건 협상   직원이 정당하고 명백한 청구 권리가 있을 경우 회사가 협상에 긍정적일 수 있다. 장기 근무에 근태가 우수했거나 후에 다시 필요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 보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은 회사 측에 문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변호사 고용   퇴직 합의서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회사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면 리걸쉴드(LegalShield)와 같은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30달러에 합의서 검토, 위법 여부 확인, 고용주에 대신 전화, 간단한 전화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잡하고 추가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합의서가 15페이지 이상인 경우는 비용이 더 든다.   ▶퇴직 수락 응답   연방법에 따라 직원이 40세 이상이면 퇴직 합의 결정까지 최소 21일이 주어져야 한다. 대량 해고의 경우는 최소 45일이다. 퇴직 수락을 했더라도 이후 번복할 수 있는 7일의 유예기간이 제공돼야 한다.     ▶재고용 시 퇴직금 삭감   만일 같은 회사에 재고용될 경우 이전 퇴직 시 퇴직금 삭감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대량 감원 시 해고 직원 권리 서면 통보 퇴직 수락과 대량 해고로 서면 통보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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