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새로운 ‘수리-권리 법’ 제정
셀폰 등 전자장치 수리시 비용과 시간 절약 … 폐기물도 감소
새 법에 따라 기술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도구는 무료로 제공해야 하지만 물리적 장비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제3자 및 재택 수리를 제한하기 위해 회사가 특정 구성 요소만 작동하도록 장비를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금지한다. 콜로라도에서는 소비자들이 각종 장비를 보다 쉽게 수리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수리 권리 법들이 연이어 제정돼왔다. 지난해에는 트랙터 및 기타 농기구 제조업체가 직접 수리를 원하는 농부들에게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이 입법됐으며 2022년에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직접 수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주법이 제정됐다. 소비자들의 수리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10여년전 매사추세츠주가 차량 수리와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킨 후부터 점차 다른 주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총 33개 주의회에서 지난해 수리 권리 법안이 추진됐다. 이는 도구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의 통제를 완화하고 소비자가 파손된 장비를 완전히 교체하거나 제조업체에 배송하지 않고도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리권리 법안을 심의한 33개주 중 콜로라도와 다른 3개주만이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조업체와 업계 연관 단체는 일반적으로 수리 권리에 반대해 왔으며 이것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방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일 40만대 이상의 휴대폰이 버려지고 있으며 매년 1억 6천만대의 새 스마트폰이 구매된다. 스마트폰 생산에는 수백만톤의 원자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공익 연구 그룹(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PIRG)의 콜로라도 지부인 ‘CoPIRG’는 최근 수리 권리 법 제정을 환영하면서 콜로라도가 미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IRG의 대니 카츠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법 제정으로 콜로라도는 수리할 권리가 있는 주(Right to Repair State)가 됐다. 우리는 다른 어떤 주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건을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콜로라도 소비자는 이제 문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리할지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옵션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우리가 생산하는 폐기물의 양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