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
첫째, 침묵할 권리가 있다. 이민 단속 담당자와 대화해야 할 의무가 없다. “나는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 출생지나 미국 입국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다.
둘째,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가 있다. ICE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창문을 통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문 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요청해야 한다. 영장에 본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문을 열면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ICE가 질문하면 “변호사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질문을 받을 때 변호사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면 안 된다. ICE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추방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서명하기 전에 문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ICE가 일하는 곳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 이른바 ‘기습단속’으로 고용주에게 사전 경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직원들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 동의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녹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이후 밝혀낼 수 있다.
트럼프 1기 집권(2017~2020) 때 서류미비자 150만 명이 추방됐다.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태어난 서류미비자 자녀들의 자동 시민권 취득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8개주 검찰이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으로 판명되지 않으면 해마다 15만 명의 아이들이 서류미비자로 태어난다. 이미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에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청소년과 청년들이 360만 명이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부터 미국인으로 알고 자랐는데 서류미비자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와 젊은이들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전에 4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다. 현 1100만 서류미비자의 3분의 1이 넘는다. 서류미비자는 계속 늘어나고 추방은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 트럼프도 알고 있다. 1100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면 미국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그러니 계속 ‘이민자 때리기’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일 뿐이다. 한국의 ‘지역감정’과 같이 이민자는 정치에 이용당하는 희생양이다. 그래서 참을 수 없다. 이민자도 사람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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