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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민자 위협하는 ‘프로젝트 2025’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프로젝트 2025’가 논쟁이 되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프로젝트 2025’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보수 세력에 권고하는 정책 청사진이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2025년 집권에 대비한 정책 권고안이라는 것이 정가의 주장이다. 트럼프 후보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프로젝트 2025’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2025’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인들에게 밀접한 이민 및 보건의료 정책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젝트 2025’는 연간 84만여 건이 접수되는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의 폐지를 주장한다. 다시 말해 결혼 영주권, 부모나 자녀 초청 영주권을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프로젝트 2025’는 비자 쿼터의 축소도 권유한다. 숙련직용 H1-B 비자와  비숙련 계절노동자용 H2-A, H2-B 비자, 학생 비자, 난민 신청 비자의 축소를 제안한다. 또한 국제 난민 등에게 부여되는 임시 추방보호지위(TPS)의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프로젝트 2025’에는 이민국 인력을 줄여 이민 케이스 처리 적체를 유발한 뒤 합법 이민 신청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오래 걸리는 이민국의 비자, 영주권 처리 속도가 한없이 늦춰져 사실상 ‘이민 올스톱’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불법 체류자의 대량 추방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AAPI 형평성연합(AAPI Equity Alliance)의 만주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프로젝트2025는 연방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도 사유지와 학교, 사업장, 심지어 종교 시설에 들어가 불법 체류자를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군사작전 수준의 대량 추방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의료·보건 분야는 어떨까? 프로젝트 2025는 의료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 정책에는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인상, 오바마케어(ACA)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한인을 비롯한 수천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프로젝트 2025’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 구호 대출 중단, 재난 선포 기준 강화, 연방재난관리청(FEMA) 홍수 보험의 민영화,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국립기상청의 민영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피플스 액션 인스티튜트(People’s Action Institute)’의 술마 아리아스 사무총장은 “프로젝트 2025는 의료 보험과 공공 서비스 같은 공공재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프로젝트 2025’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민자의 악마화’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이 문서는 ‘불법 외국인’, ‘침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인종차별의 불씨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보수단체가 ‘프로젝트 2025’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은 권력 싸움’이라고 주장한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미국에서 권력을 독점했던 사람들이 인구 구성 변화로 그 힘을 잃게 되자, 행정 조치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 사회는 아직 이민자 중심의 커뮤니티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민 축소, 비자 쿼터 축소, 비자발급 중단, 오바마케어 폐지 등을 주장하는 ‘프로젝트 2025’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프로젝트 2025’가 절대로 현실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프로젝트 이민자 보건의료 정책 이민국 인력 불법 체류자

2024-10-21

일부 이민국 양식 PDF 제출 가능해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양식을 pdf에 작성된 형태로 제출이 가능한가?     ▶답= 지금까지 이민국은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왕의 이민국 양식을 이용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도록 허용한 경우는 없었다. 이번에 일부 양식이긴 하지만 pdf 파일 형태로 이민국 양식을 그대로 제출하게 된 것은 신청인 그리고 이민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노동 허가 (i-765) 신청을 i765 작성 후 그 양식(i-765)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문= pdf 파일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 이민국 계정(myUSCIS)에 로그인하여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신청하게 된다. 또한 i-912 즉,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까지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신청 수수료 면제를 온라인 신청에서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어떤 신청을 pdf 형태로 접수시킬 수 있나요?     ▶답= 운영 초기 단계에서 허용되는 pdf 접수는 노동 허가 신청 그중에서도 TPS, 난민, 영주권 계류 중 노동 허가 신청 등으로 제한된다. 노동 허가 갱신 시 pdf를 사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영주권 갱신 중 '수수료를 내는 신청'에 한하여 온라인 pdf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오래전 영주권이 접수되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이로 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답= 앞으로 다른 신청에서도 pdf 접수를 가능하도록 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Pdf 파일로 접수한 신청도 e-filing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instagram)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양식 이민국 계정 일부 이민국

2024-10-16

이민국 주소 변경 절차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에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한 후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는 방식은 그동안 계속하여 변경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이민국은 온라인 계정을 통하여 변경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5일부터 이민국은 주소 변경 방법을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소 변경은 즉시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우편으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AR-11 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 옵션에 비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문= 우체국에서 주소 변경을 하면 이민국에서도 변경이 되나요?   ▶답= 아니요, 우체국에서 주소를 변경한다고 해서 이민국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우체국과 이민국 양쪽에 모두 따로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이민국에 직접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중요한 통지서나 이민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 특정 서류나 케이스에 대한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나요?   ▶답= I-864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사 후 30일 이내에 I-864 후원자의 주소 변경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이민국이 지정한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VAWA/T/U 비자 케이스의 주소 변경은 추가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주소 변경은 이민국 연락 센터를 통해 하거나 종이 양식 AR-11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FIOA 요청이 진행 중인 경우, 이민국에 FIOAPAQuestions@uscis.dhs.gov로 직접 이메일을 보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주소 이민국 온라인 주소 변경

2024-09-25

이민국 직원 사칭해 히스패닉계 돈 갈취해온 10대 2명 철창행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미국 서부 지역 곳곳에서 이민국 직원을 사칭, 히스패닉계 주민들의 돈을 갈취해온 10대 두 명이 체포됐다.   애너하임 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라우렌티우 바세아누(19)와 바실 알렉산드루(19)가 지난 20일 발생한 절도 사건 이후 5시간만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24일 KTL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용의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현금을 요구한 뒤 파란색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몰던 파란색 아우디 차량을 풀러턴 지역에서 찾아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했다.   현재 용의자들은 애너하임 구치소에 절도 등 다수의 혐의로 수감돼 있다. 경찰은 “두 용의자는 애너하임과 오렌지 카운티, 다른 미국 서부 지역에서 비슷한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짜 이민국) 신분증을 사용해 히스패닉계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노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용의자들과 관련해 추가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전화(714-765-1973), 이메일(Jcarey@anaheim.net), 온라인(occrimestoppers.org)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히스패닉계 이민국 이민국 직원 10대 이민국 사칭 애너하임 캘리포니아

2024-06-25

이민국 주소 변경 E-COA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USCIS)이 권장하는 myUSCIS 주소 변경 (E-COA) 기능은 어떤 것인가요?   ▶답= USCIS가 권장하는 myUSCIS 주소 변경(E-COA) 기능은 온라인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USCIS는 사용자들이 myUSCIS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한 후에 주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USCIS는 Form AR-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E-COA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E-COA를 통해 온라인 주소 변경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불필요하게 Form AR-11을 종이나 온라인으로 둘 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USCI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 및 제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yUSCIS 계정이 없는 경우, 온라인 양식 AR-11, Change of Address (COA)를 제출할 수 있는 올바른 단계가 무엇인가요?   ▶답= USCIS의 How to Change Your Address 페이지에서, 2023년 10월 14일 이후에는 Change of Address 링크가 페이지 상단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대신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Related Resources' 탭 아래에 COA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USCIS 홈페이지에서 Forms 탭 아래의 All Forms로 이동하면 AR-11 |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링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제출을 위한 파란색 버튼이 표시됩니다.     ▶문= E-COA를 제출하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 E-COA를 제출하면 사용자의 이민국 관련 모든 주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E-COA와 관련된 각 접수 번호를 제공하여 모든 관련 USCIS 레코드가 업데이트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COA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정보는 uscis.gov/addresschan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자격 여부와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주소 주소 변경 온라인 주소

2024-04-10

[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인상과 DACA 지연

오는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오른다. 오랜만이라 하지만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외국인 약혼자 청원서(I-129F) 신청 535달러에서 720달러 ②가족 이민 청원서(I-130) 신청 535달러에서 675달러 ③영주권 신분 조정(I-485) 신청 1140달러에서 1440달러 ④노동 허가 신청(I-765)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⑤해외여행 허가서(I-131) 신청 575달러에서 630달러 ⑥취업 이민(I-140) 신청 700달러에서 715달러 ⑦비이민 취업(I-129)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460달러에서 780달러, 주재원 비자(L) 신청 460달러에서 1385달러 ⑧영주권 카드 갱신(I-90) 온라인 455달러에서 415달러, 문서 465달러 ⑨시민권 신청(N-400) 온라인 640달러에서 710달러, 문서 760달러 ⑩시민권 증서 발급(N-600) 신청 온라인 1170달러에서 1335달러, 문서 1385달러 ⑪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갱신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등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4월 1일 이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족 이민 청원서 675달러, 영주권 신분 조정 1440달러, 노동 허가 신청 520달러(문서), 그리고 해외여행 허가서 630달러를 합해 4월 이전보다 605달러가 늘어 3265달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시민권 신청 비용 760달러(문서)까지 합하면 4025달러가 든다. 결혼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400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또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시민권 신청 비용은 4인 가정의 경우 3000달러가 넘는다.   민권센터의 무료 봉사 서비스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가정들은 저소득층이 많아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도와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메디케이드 등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심사관들이 까다롭게 구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있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이민국이 시민권 증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증서 발급은 무슨 까닭인지 13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데 입양인들은 부모의 부주의로 증서를 분실한 경우가 많아 면제가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최근 이민국의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갱신 신청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신분을 잃고 일자리도 잃는 서류미비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등도 고려해 유효 기간이 많이 남은 DACA 신분 청년들도 4월 1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보통은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때 신청을 하면 좋다고 한다. 또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신분 만료로 일자리와 건강보험 등을 잃는 사태는 막을 길이 없다. 민권센터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이민국에 DACA 갱신 신청서 늑장 처리를 항의할 계획이다. 수수료도 오르는데 처리 지연으로 신청자들이 억울한 피해까지 볼 수는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이민국 수수료 신청 온라인 이민 신청자들

2024-03-11

H-1B 비자 등록 시작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 대학원에서 Civil Engineering 석사학위를 받은 후 유학생 비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받아 미국 회사에서 Structural Engineer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회사에서 H-1B 비자를 스폰 해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H-1B 비자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답= H-1B 비자는 학사 이상이 요구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취업비자입니다. H-1B 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이민국 계좌를 통해 인지세를 지불하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H-1B 신청자가 할당된 H-1B 비자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하는데 당첨되면 H-1B 청원서 서류를 주어진 기간 안에 이민국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H-1B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으로 허가되는 H-1B 비자는 정기 H-1B 65,000개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을 소유한 신청자를 위한 20,000개, 총 85,00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국 자료에 의하면 2022 회계 연도에는 301,447명, 2023 회계 연도에는 474,421명, 2024 회계 연도에는 758,994명의 등록자가 있었습니다. 2024 회계 연도의 758,994명의 등록자 중 188,440명만 당첨이 되었습니다. 2025 회계 연도에는 H-1B 희망자가 더 많아 당첨 확률이 20%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H-1B 비자 등록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고 올해부터 한 사람당 한 번만 H-1B 등록이 가능합니다. H-1B 추첨에 당첨이 되었다고 H-1B 비자를 자동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H-1B 추첨에 당첨이 된 후  까다로운 이민국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H-1B 신분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H-1B 청원서가 승인된다면 올해 10월 1일부터 H-1B 신분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추첨에서 떨어진다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OPT를 신청하셔서 유학생 신분을 2년 더 연장하신 후 내년에 다시 H-1B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1B 추첨에서 내년에도 떨어질 수 있으니 취업이민 스폰 여부도 미국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확률이 낮은 H-1B 추첨을 고려하면 H-1B 비자를 받는 것보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이동찬 변호사 이민국 자료 이민국 심사

2024-03-06

[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인상과 DACA 지연

오는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오른다. 오랜만이라 하지만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외국인 약혼자 청원서(I-129F) 신청 535달러에서 720달러 ②가족 이민 청원서(I-130) 신청 535달러에서 675달러 ③영주권 신분 조정(I-485) 신청 1140달러에서 1440달러 ④노동 허가 신청(I-765)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⑤해외여행 허가서(I-131) 신청 575달러에서 630달러 ⑥취업 이민(I-140) 신청 700달러에서 715달러 ⑦비이민 취업(I-129)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460달러에서 780달러, 주재원 비자(L) 신청 460달러에서 1385달러 ⑧영주권 카드 갱신(I-90) 온라인 455달러에서 415달러, 문서 465달러 ⑨시민권 신청(N-400) 온라인 640달러에서 710달러, 문서 760달러 ⑩시민권 증서 발급(N-600) 신청 온라인 1170달러에서 1335달러, 문서 1385달러 ⑪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갱신 신청 온라인 410달러에서 470달러, 문서 520달러.   이에 따라 예를 들어 4월 1일 이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족 이민 청원서 675달러, 영주권 신분 조정 1440달러, 노동 허가 신청 520달러(문서), 그리고 해외여행 허가서 630달러를 합해 4월 이전보다 605달러가 늘어 3265달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후 시민권 신청 비용 760달러(문서)까지 합하면 4025달러가 든다. 결혼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이 되기까지 400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또 가족들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시민권 신청 비용은 4인 가정의 경우 3000달러가 넘는다.   민권센터의 무료 봉사 서비스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가정들은 저소득층이 많아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도와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메디케이드 등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심사관들이 까다롭게 구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있다. 성인이 된 국제 입양인들은 이민국이 시민권 증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증서 발급은 무슨 까닭인지 130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데 입양인들은 부모의 부주의로 증서를 분실한 경우가 많아 면제가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최근 이민국의 DACA 갱신 신청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신분을 잃고 일자리도 잃는 서류미비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등도 고려해 유효 기간이 많이 남은 DACA 신분 청년들도 4월 1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보통은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때 신청을 하면 좋다고 한다. 또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신분 만료로 일자리와 건강보험 등을 잃는 사태는 막을 길이 없다. 민권센터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이민국에 DACA 갱신 신청서 늑장 처리를 항의할 계획이다. 수수료도 오르는데 처리 지연으로 신청자들이 억울한 피해까지 볼 수는 없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국 수수료 이민국 수수료 신청 온라인 이민 신청자들

2024-02-29

미국 이민국 미국투자이민 심사신청 비용 인상

미국 이민국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미국 국토 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미국으로의 이민 혜택, 체류자격, 미국영주권 부여 및 시민권 관련 업무와 귀화 수속 절차를 감독한다.     이민 신청과 체류 및 신분 부여 업무는 미이민국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각각이 비용이 발생하고 상이하다. 미국은 비자 시스템이 아주 엄격한 나라여서 영주권을 받는 비자 카테고리도 세분화 되어 있고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 역시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가 아니면 각각의 비자 목적으로 밖에 미국에 체류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출국해야 한다.     미이민국은 각 카테고리마다 명칭을 붙이고 심사 청원 비용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2016년에 전반적인 심사 신청 비용을 인상했다. 2023년 1월에 발표된 이민국 수속 비용이 2024년 1월 31일에 FINAL RULE로 발행되어서 두 달 후인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6년 이후, 약 8년 동안 유지되다가 2024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비용이 인상된 것이다.     각 카테고리마다 인상 폭이 다른데 미국 투자이민 수속의 경우 아래와 같다.   투자자 청원서: 양식 I-526E, 리저널센터 투자자에 의한 이민 청원서: $3,675에서 $11,160 ($7,485 인상) 양식 I-829, 투자자의 영주권 조건 해지 청원서: $3,750에서 $9,525로 인상 ($5,775 인상)   신분조정 관련 신청서: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조정 신청서: $1,140에서 $1,540 ($400 인상) I-765, 고용 허가 신청서: $410에서 $555로 인상($145 인상) I-131 양식, 여행 허가 신청서: $575에서 $630 ($55 인상) 위의 세 가지 양식을 함께 제출할 경우 총액: $1,225에서 $1,625 ($400 인상)   2024년 4월 1일 이후에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EB-5 신규 투자자는 현재보다 7,485 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 비해 204%나 오르는 심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2024년 3월 이전에 I-526E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새는 미국에서 인턴을 하려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신청조차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원하는 자녀가 있다면 미국영주권이 제일 급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영주권 신분이 없다면 취업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미국 투자이민을 결정한 신청자라면 3월 초에는 계약을 하고 이민국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다. 늦어도 3월 4번째 주에는 서류 마무리를 하고 3월 25일에는 이민국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이버 TV 영상: https://tv.naver.com/v/47462848     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수속 이민국 수속 투자자 청원서

2024-02-29

나이 많아도 NIW 신청 가능한가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나이가 많은데 NIW 신청이 가능한가?   ▶답=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이가 많아도 NIW 신청은 가능하다. NIW를 진행하는 고객들 중에는 굉장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업적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NIW 수속을 하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 분들이 많다. 퇴직한 교수, 퇴직한 대기업 임원들처럼 60대 중반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충분하다면 나이는 전혀 관련이 없이 이민국의 이민 청원 승인을 받고 있다. 물론 미대사관 인터뷰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문= 영어를 못하는데 NIW 신청이 가능한가?   ▶답= 영어를 못해도 NIW 신청과 영주권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먼저 이민국의 이민 청원의 경우 제출 시 기본이 영문이지만 서류가 국문일 경우 필자나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 번역된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는 점은 진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미대사관 인터뷰의 경우도 영어가 편하지 않다면 통역을 요청하고 한국어로 인터뷰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가 아주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로 본인 분야에서 소통할 정도의 역량은 있어야 한다.       ▶문= 개원의인데 NIW 어렵나?   ▶답= 개원의의 경우 이민국 신청 시에는 미국 내 면허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료 이외의 활동 계획에 관해 잘 증빙하면 이민국의 이민 청원 승인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가 한국의 개원의들, 특히 혼자서 운영하며 대체 인력이 없는 개원의들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해 NIW로 영주권을 받기를 원하며 개원의들이 한국의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개원의들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과 함께 한국 병원의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라고까지 하고 있다.   한국의 병원 운영을 그만하고 영주권을 받고 실제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개원의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은 가능하여, 실제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할 분들이라면 NIW 이용해 보아도 좋겠다.     ▶문의: usa07@e-min.co.kr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김민경 이민국 신청 김민경 변호사 이민 청원

2024-02-07

NIW 신속 심사의 장점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최근에 NIW 신속 심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나?   ▶답= NIW 신속 심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승인 속도이다. 일반적인 NIW 신청은 평균적으로 4~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신속 심사의 경우 15~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또한, 신청자는 이민국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고 승인 여부나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대한 결과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어서 이민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 진행했던 NIW 그리고 EB-1A 케이스들은 전반적으로 I-907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사용한 급행 수속을 진행했던 케이스들로, 수속 기간 평균 7~10일 만에 승인을 받았고, 빠른 경우 EB-1A의 경우 이틀 만에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 특히 NIW 신속 심사의 경우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승인을 잘 받은 케이스들이 많아 급행 수속을 이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문=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NIW 케이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가?   ▶답= 기억에 남는 NIW 케이스 중 학사 학위자였고 특허, 논문 등 자료가 하나도 없는 신청인이 있었는데 회사 내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과 앞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추천서로 잘 정리하여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10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증빙자료가 많이 없는 분들은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NIW 상담을 오는 분들 대부분은 본인의 이력과 경력으로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을 승인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한다. 하지만 케이스를 진행해 보면 이력서에 쓰여있는 이력과 경력보다는 어떤 증빙자료로 신청인의 예외적인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력서에 쓰여 있더라도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이력은 신청인의 예외적인 역량 증빙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 증빙자료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의 진술서 등 2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예외적인 역량 증빙도 가능하다.     NIW 자격판정을 위한 상담을 변호사와 진행할 경우, 물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접수해 줄 수 있는지를 살피야 한다.       ▶문의: usa07@e-min.co.kr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김민경 김민경 변호사 신속 심사 이민국 절차

2024-01-10

개원의들의 NIW 이민 인터뷰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최근에 개원의들의 NIW 케이스가 이민국 이민 청원 및 미대사관 인터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어떤가?     ▶답= 최근에 급행 수속으로 진행한 치과 개원의 케이스가 있었다. 이 의사의 경우 진료도 하고 있었지만 교정과 관련한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하면서 석사학위로 MBA를 소지한 분이었다.     물론 일주일 정도 만에 이민국 승인이 있었다. 이민국 이민 청원의 경우 의사들은 미국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미국 의사 자격이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활동 계획에 진료활동이 포함될 수 없어 관련 리서치, 사업 등을 하는 방법으로 어프로치 하는 것을 권장한다.     미대사관 인터뷰의 경우, 최근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개원의가 있었는데 대사관 인터뷰에서 한국의 병원을 폐업하는 부분에 대한 증빙을 요청했고 비자를 받을 시 미국으로 떠나는 의도에 대해 공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추가 요청을 받았다.     개원의들이 미대사관 인터뷰를 준비할 때는 요청받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서 인터뷰에 임하기를 추천한다.     이민국에 NIW를 위한 I-140 Filing을 앞두고 있는 개원의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82)2-563-5638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이민 이민 인터뷰 미대사관 인터뷰 이민국 승인

2023-12-13

NIW 급행 수속 추가 서류 요청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최근에 NIW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을 하면 이민국 I-140 파일 시 추가 서류 요청 (RFE)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답= NIW는 높은 자격 기준을 요구하고, I-140 이민국 승인 후에도 약 2년 정도의 국무부 수속 과정 혹은 미국 내 신분 변경을 통해 거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말부터 NIW 카테고리도 이민국의 I-140에 대한 급행 수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급행 수속은 이민국에 I-907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추가로 File 하여야 하고 이민국 인지대가 2,500 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신에 이민국에서는 15~45 Business Day 안에 이 이민 청원이 결과에 대해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급행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보통 I-140 이민 청원이 이민국에서 걸리는 평균 수속 기간은 4~6개월 정도 됩니다.   처음 이 급행 수속이 생겼을 때 이민국 심사관들이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약 1여 년간 진행해 본 결과 추가 서류 요청 빈도도 낮고 이민국 승인율도 높았습니다.   NIW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민국 심사 결과도 빨리 알 수 있고, 추가 서류 요청 빈도도 낮아서 이 급행 수속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급행 수속을 통해 속도가 빨라지는 심사 절차는 이민국 수속이고 이민국 승인 후에도 약 2년 정도의 국무부 수속 과정 혹은 미국 내 신분 변경 기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의:(82)2-563-5638이민국 승인율 이민국 심사관들 이민국 인지대

2023-12-08

고학력 이민의 자격과 절차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40대 반도체 공학자이다. NIW 고학력 이민을 진행하고 싶은데, 나와 같은 분야도 성공 사례가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어필하면 가능성이 높아질까?     ▶답= 최근 승인 사례 중 반도체 공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국내 공학 학사학위를 가진 분이었다. 현재는 대기업 반도체 관련 업무를 한다.     NIW를 신청하기에 증빙자료가 많지 않았고 특히 공학자들이 어필할 수 있는 논문/인용 횟수 등이 거의 없었지만 사내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동료를 통해 증빙해 승인받았다.     드문 사례지만 이 분은 국내 학사/석사학위가 미국의 학사/석사 학위와 동등하다는 부분을 증빙하라고 추가 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을 받아서 이에 대한 Response를 하느라 이민국 심사 기간이 조금 길어진 점이 있다.   보통 이 분처럼 논문이나 특허가 없는 분들이 NIW 승인 여부에 대한 걱정으로 망설이는데 이 분처럼 본인이 회사에 기여한 프로젝트가 있고, 이 프로젝트가 회사 매출 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본인의 차별점을 어필하여 NIW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기를 권한다.     또한, 미국 내 필요한 인력인지, 미국 국익과 관련 있는 분야인지에 따라 수속 기간과 승인율이 달라진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미국 내에서도 필요한 인력일 뿐 아니라 미국 국익과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NIW 승인율이 아주 좋기 때문에 용기를 내봐도 좋을 것 같다.       ▶문의:(82)2-563-5638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이민 고학력 이민 이민국 심사 김민경 변호사

2023-11-08

이민국 주소 변경 방식 통합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주소 변경 방식이 어떻게 변경되었나?     ▶답= 그동안 전화, 온라인, 서면(AR-11)으로 주소 변경을 하던 것이 온라인 계정 (USCIS online account)으로 통합되어 한 곳에서 모든 주소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민국에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들은 온라인 계정에서 단번에 모든 신청의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 있고, 계류 중인 신청이 없는 사람도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소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계정이 없는 사람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정을 만들 수 있다 (https://myaccount.uscis.gov/). 우체국을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여 이민국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우체국 주소만 변경하여 이민국 우편물을 받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여지는 있다.       ▶문= 모든 이민국 주소가 업데이트되나?     ▶답= 온라인 어카운트상에서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계류 중인 모든 신청 상의 주소가 업데이트 된다. 다만, 예비승인 전의 VAWA, T, U 비자 신청인들은 이 계정에서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 없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지정된 메일박스로 주소 변경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이민국 웹페이지를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한편, 이민국 주소를 업데이트 했다고 해서 FOIA 신청 주소까지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이메일 (FOIAPAQuestions@uscis.dhs.gov)을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문= 주소 변경 통합의 혜택은?     ▶답= 전화, 서면, 온라인 변경 등으로 주소 변경이 번거롭기만 했고 또한 주소 변경 신청 이후에도 주소 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각종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주권자도 주소 변경시 이민국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된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통해 주소 변경을 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주소 주소 변경 이민국 온라인

2023-10-18

I-539 수수료 85불 없어진다…이민국 10월부터 시행

비이민비자 갱신 및 변경신청서(이하 I-539) 제출 시 부과됐던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Biometrics Service Fee)가 없어진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I-539 제출 시 신청인이 내야 했던 수수료 85달러가 오는 10월 1일부터 면제된다.   USCIS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 10월 1일 이전에 I-539 양식을 제출한 신청자는 기존의 지문날인센터(ASC) 예약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USCIS는 10월 1일 이후 ▶만약 USCIS가 생체 인식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는 정보를 제출해야 함(수수료는 면제) ▶실수로 I-539 수수료를 제출했다면 85달러는 반환됨 ▶I-539 제출 시 접수비(350달러)와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85달러)를 합쳐서 결제했을 경우 신청서가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법 천관우 변호사는 “USCIS가 지문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며 “단순히 수수료만 면제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비이민 신분 변경, 연장 등과 관련해 지문 날인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수수료 이민국 수수료 85달러 이민국 10월 생체 인식

2023-09-26

시민권 따려다 추방 날벼락…이민국 과거 기록 조사 강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과거 기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최근 시민권을 신청해 인터뷰까지 통과했다가 영주권 서류 문제로 시민권이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사 결과 대부분은 수년 전 방문 비자나 학생비자(F), 투자비자(E2) 등으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USCIS는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 제출 시 불법행위를 했는지와 제출한 정보가 모두 사실인지를 묻는 항목을 내세워 서류 수속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위조 서류를 사용했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 이미 인터뷰에 합격했어도 취소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한 예로 시민권 신청 기각 통보를 받은 A씨의 경우 20년 전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소개받은 미국인 변호사에게 1만5000달러를 주고 비이민 비자로 체류 신분을 변경할 때 위조 서류를 제출한 기록이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영주권을 받고 최근 시민권 신청을 했지만, USCIS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조작된 서류를 접수한 자료가 있다. 신청인은 원래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민서비스국에 가짜 정보와 가짜 서류를 접수해 영주권을 받았다”는 통지를 발송했다.     또 다른 한인의 경우 15년 전 영어 학교에 등록했던 기록을 영주권 신청 과정과 시민권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았다며 허위정보 제공과 이민국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시민권 신청서가 기각됐다.   이 밖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 시민권을 받으려다 영주권 취득 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돼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한인타운기독교커뮤니티센터(KTCE)의 박창형 이사는 “최근 6주 사이에 시민권 신청이 기각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 케이스가 6건이나 접수됐다”며 “이들은 과거 영주권 발급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했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던 케이스로 나타나 서류 검사가 깐깐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민서비스국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30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취소 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가능한 시민권 수속 전 영주권 서류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이민법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민서비스국이 서류 수속 시스템을 모두 전산화하면서 서류 조사가 강화됐다”며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제출한 가짜 서류 등을 이유로 시민권 인터뷰가 취소되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이민국 날벼락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인터뷰 시민권 수속

2023-09-14

이민국의 지문일정 조정 방식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지문 일정은 어떻게 변경하나?   ▶답= 이민국의 현재까지 적용해 오던 지문 일정 조정 방식을 일부 변경해 새로운 절차를 만들었다. 새로운 절차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지문 일정 변경 요청은 myUSCIS 즉, 이민국 개인 계정이나 이민국 전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민국은 우편 혹은 이민국 방문을 통한 일정 변경 요청을 받지 않고 있다.     ▶문= 지문 일정 변경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   ▶답= 원칙적으로 지문 일정 변경 요청은 애초의 지문 예정 날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민국은 그 날짜를 지나 변경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받아 줄 수 있도록 했다.         ▶문= 어떠한 사유로 지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나?   ▶답= 지문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유(good cause)'가 있어야 한다. 상당한 이유라 함은 몸이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지문을 찍으러 갈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한다.         ▶문= 지문을 ASC에 가지 않고 집에서 찍을 수도 있나?       ▶답= 장애 등으로 인해 지문을 찍으러 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지문 통보에 나타난 방식에 따라 이민국에 요청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 지문을 집에서도 찍을 수 있다. 지문 통보에 나타난 방식이라 함은 이민국에의 전화 혹은 이민국 사이트를 통한 요청을 말한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지문일정 이민국 지문 지문일정 조정 이민국 전화

2023-07-26

NIW와 EB-1비자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차이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NIW와 EB-1의 경우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에 차이가 있나요?     ▶답= NIW의 경우 비자 쿼터가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비자 쿼터라 함은 미국에서 매 회계연도에 발급되는 전체 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미국은 한 국가에서 태어난 이민자를 해당 연도에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7%를 넘지 않게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민족 다양성 유지를 위함이고, 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인도와 중국 출신의 신청인들은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이 승인 난 이후에도 아주 오랜 기간을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작년 말부터 이 쿼터가 차서 이민국 수속이 끝난 이후에 원활한 수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 있고 비자 쿼터로 인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민국 승인 후 1.5년에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미대사관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고 있습니다.   EB-1의 경우 이민국에 청원인의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빙해야해서 보통 아인슈타인 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빙해야 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증빙자료를 가지신 분들의 숫자는 NIW보다는 한정적입니다. 현재도 비자 쿼터가 차지는 않아서 이민국 수속이 끝난 후 비자 발급도 기다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IW와 EB-1 모두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가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거쳐야 하는 절차이지만 걸리는 시간 측면에서는 NIW보다는 신청인 및 승인자 숫자가 적은 EB-1 이 원활하게 비자 발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B-1의 경우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이 승인 난 후 약 8~10개월 정도 만에 미대사관 비자 인터뷰가 스케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NIW와 EB-1 모두에 해당되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NIW보다 EB-1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빠른 비자 취득 그리고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문의: (82) 2-563-5638미국 employee employee 비자 이민국 수속 이민국 승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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