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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해도 엘리스법<건물주 권리 보호법>에 불안한 세입자

80년 건물 유일한 세입자
사적 건물 밝혀 퇴거 면해
"아들 졸업까지만 있었으면"

건물주 권리 보호법인 ‘엘리스 법(Ellis Act)’이 LA한인타운의 오랜 세입자들을 퇴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1985년부터 시행된 엘리스 법은 아파트 소유주가 건물을 콘도로 바꾸거나 매각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미리 퇴거 통보를 하고 이사비용을 지원하면 일방적인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강제 퇴거법’으로도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이 법에 근거해 세입자를 신속하게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LA타임스는 80년이 넘은 LA한인타운 아파트 건물에 아들과 단둘이 남게 된 세입자 조비타 쿠에바스(65)의 사연을 6일 보도했다.  
 
쿠에바스는 엘리스 법을 두고 아파트 건물주이자 개발자 브루스 아레피와의 소송에서 지난 8월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여전히 씁쓸한 현실을 전했다.  
 
90년대 과테말라에서 온 쿠에바스는 1996년 현재 사는 원베드룸 아파트로 이사 왔다.  
 
당시 그녀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를 돌보는 보모 일을 하며 한달에 600달러를 렌트비로 지불했다. 그 뒤로 몇년 후 아들 레오나르도(25)도 태어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오랜 건물들이 철거되고 비싼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것을 발견한 쿠에바스는 2017년 불안이 현실이 됐다고 전했다.  
 
전년도인 2016년 쿠에바스가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아레피의 회사는 세입자들에게 이사를 요청했다. 다른 세입자 주민들은 하나둘씩제안을 받아들여 떠났지만, 대학생 아들을 둔 미혼모인 쿠에바스는 이주 비용으로 제공하는 1만 1000달러가 LA에서 계속 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쿠에바스는 현재 한달에 975달러의 비교적 아주 저렴한 렌트비를 내고 있다.  
 
이로인해 그는 CSU노스리지를 다니는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집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2019년 엘리스 법에 따라 퇴거 통지를 받아든 그는 LA 세입자 연합(LA Tenants Union)에 도움을 구했고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운이 좋았던 쿠에바스는 해당 아파트가 LA시에 역사 문화 기념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다시 말해 LA시의 엄격한 규제 아래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건물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9월 결국 소유주인 아레피의 회사는 엘리스 법의 전제 조건인 ‘선의’의 의도로 주택을 철거하려 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고 쿠에바스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쿠에바스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들과 자신을 제외하고 버려진 채 남아 있는 건물에서 그는 진공청소기로 공용 복도를 청소하고 탈취제를 뿌려 다른 유닛의 곰팡이 냄새를 덮는다고 전했다.  
 
몇 주 전에는 LA카운티 공중보건국 검사에서 아래층 유닛의 욕조와 샤워기, 바닥에 오수가 고여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쿠에바스는 “자신의 아파트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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